제343회 국회(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6. 6.30. 제343회 임시국회)
위원별 목차
1. ○ ○ ○ 위원 ··· 1
2. ○ ○ ○ 위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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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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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병무청은 2015년에 발생한 입영적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
현재 병무청 대책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8년에 가서야 입영적체가 해소됩니다.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 신체검사 등 병역처분기준의 변경이나 과다한 보충역 전환은 미봉책으로서 2022년까지 앞으로 6년을 지속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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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병무청은 2015년에 발생한 입영적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 현재 병무청 대책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8년에 가서야 입영적체가 해소됩니다.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답 변
○ 90년대 초반생 출생율 급증과 국방개혁에 따라 군소요가 대폭 감소되어 병역자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14년부터 군소요 증원을 위하여 국방부·기재부와 협조 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 추진대책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입영적체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 향후,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철저한 자원수급 판단 으로 동일사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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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2
신체검사 등 병역처분기준의 변경이나 과다한 보충역 전환은 미봉책으로서 2022년까지 앞으로 6년을 지속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답 변
○ 병역처분기준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국방정책, 병역자원의 수급 또는 입영계획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병역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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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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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13년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병역집중 관리는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직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병적관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2. 병무청에서는 ’16년 추진사항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과 체육선수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적 인물로서의 범주가 불명확해(인기 연예인/비인기 연예인) 오히려 법안 추진에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특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병역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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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3년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병역 집중 관리는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직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병적관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답 변
○ 사회적 직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회피 및 면탈을 방지하고자
’13년부터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병역사항 집중관리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선정 기준의 불명확 등 이견으로 병적관리 대상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로 축소되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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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2
병무청에서는 ’16년 추진사항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과 체육 선수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적 인물로서의 범주가 불명확해(인기 연예인/비인기 연예인) 오히려 법안 추진에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답 변
○ 연예인, 체육선수를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① 직업특성상 병역기피 유혹을 많이 받으며, 실제 병역면탈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10.1.1.~ ’15.12.31. 기간 중 병역면탈자 241명 중 연예인·체육선수 79명(32.8% 차지)
② 또한 이들의 병역이행 여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장차 병역을 이행할 청소년들의 병역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들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 및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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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3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특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병역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답 변
○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와 함께 재벌가 등 고소득층의 병역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병역문제 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병역사항 집중관리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