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6. 9.30. 제346회 정기회 국정감사)
위원별 목차
1. ○ ○ ○ 위원 ··· 1
2. ○ ○ ○ 위원 ··· 7
3. ○ ○ ○ 위원 ··· 35
국민의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징병검사 의료기기 담합업체 관련>
1. 병무청에 징병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씨위드가 ’12~’13년에 있었던 담합으로,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받아 3,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
2. 그렇게 제재를 받아도 계속하여 납품업체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가? 병무청의 판단은 어떤가?
3. 특정회사의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감싸기 위한 의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4. 요구성능이 만족된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독점적으로 계속 하여 오랫동안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받은 업체를 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법을 넘어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6. 경쟁업체들은 서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선정 시 고려해 달라고 했다는데 왜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
1. 병무청에 징병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씨위드가 ’12~’13년에 있었던 담합으로,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받아 3,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
△ 답 변
○ 예,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 질 의 2
2. 그렇게 제재를 받아도 계속하여 납품업체로 지정되어 사용 할 수 있는가? 병무청의 판단은 어떤가?
△ 답 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제재 시점부터 신규 계약은 불가하며, 기존 계약건의 경우 종료 기간까지 유지는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3개(씨위드,
▲ 질 의 3
3. 특정 회사의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감싸기 위한 의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 답 변
○ 징병신체검사장비의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징병검사의 특수성(신속성, 정확성)을 감안하여 저급 사양의 장비 납품을 방지하고자 주요 제조사별 공통 규격을 적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질 의 4
4. 요구성능이 만족된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독점적으로 계속 하여 오랫동안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가?
△ 답 변
○ 정부 조달물품은 장비별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연수 기간까지 사용해야 하고, 내용 연수 경과 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 물품을 구매하며,
○ 신규 장비 구매 시에는 성능이 우수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받은 업체를 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법을 넘어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 답 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결정 통보 이후 병무청은 부정당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 질 의 6
6. 경쟁업체들은 서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선정 시 고려해 달라고 했다는데 왜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
△ 답 변
○ 제조사 경쟁업체 중 정식으로 문제제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
○ 다만,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엔미디어솔루션)에서 의견 등록시한(입찰 사전규격 공고기간)을 넘긴 시점에서 기본규격 사양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견 제출내용 중 일부내용은 사실 확인결과 허위로 밝혀진 부분도 있었으나, 보다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기본규격 사양 중 ‘검체
무소속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아직 군대 보내는데 급급한 병무청, 선별능력 강화 필요>
[병무청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군이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1. 이러한 입장이 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2.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병역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 판정자 비율이나 숫자 모두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수치가 병무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질 의 1
1. 병무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 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 답 변
2.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병역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 판정자 비율이나 숫자 모두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수치가 병무청의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방안으로 임상심리사 인력증원, 징병전담의사 복수배치, 민간병원 위탁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 아울러, ’15년에 두차례에 걸쳐「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통하여 현역병 정예화를 도모한 결과라고 봅니다.
○ 또한, 내년부터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新인성검사를 실시 하는 한편,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무청의 강한 복무부적합자 선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귀가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입영 후 귀가자가 ’13년 7,093명으로 2.7%이던 것이 ’14년 7,358명 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191명이 귀가하여 4.3%에 이르고 있음.
올해 7월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4. 입영 후 귀가자가 늘어나는 것은 군이 부적응자를 사전에 걸러 내려는 시도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충분히 선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5. 귀가자의 병류별 상황을 보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가 첫 번째 원인을 차지하며 35% 이상이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로 귀가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 다고 한 것이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입영 후 귀가자가 ’13년 7,093명으로 2.7%이던 것이 ’14년 7,358명 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191명이 귀가하여 4.3%에 이르고 있음.
올해 7월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 답 변
○ 귀가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ㅇ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입영에 따라 복무 중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부대장의 지휘부담과,
ㅇ 신장․체중(BMI) 관련 징병신체검사 규칙 강화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가자 감소를 위하여
ㅇ 병무청 및 군 관계관 합동 분석회의 개최(’16. 5월)
ㅇ 귀가율 높은 입영부대․군병원 방문 협조
ㅇ 귀가실적 주기적 분석 공유 등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징병신체검사 자료의 입영부대 공유방안 강구 등 국방부 및 각 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귀가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4
4. 입영 후 귀가자가 늘어나는 것은 군이 부적응자를 사전에 걸러 내려는 시도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충분히 선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 답 변
○ 귀가율 상승은 보충대 폐지에 따른 사단 직접 입영자 증가 및 신검규칙 개정에 따른 신장․체중(BMI) 관련 귀가자 증가와,
○ ’14년 군사고와 관련하여 부대장의 지휘부담을 우려한 경미한 질환자의 귀가조치에 따라 ’15년도에 귀가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병무청에서도 귀가자 감소를 위한 정밀검사 실시를 위해 1일 수검인원 과다과목(내과, 정신과, 정형외과)의 전담의사를 연차적 으로 복수배치하고, 부적응자 사전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현역복무부적합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귀가자의 병류별 상황을 보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가 첫 번째 원인을 차지하며 35% 이상이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로 귀가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 다고 한 것이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변
○ 심리검사는 정신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선별 하는 과정으로 최종 신체등위판정은 정신과의사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하고 있으나,
○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리검사 결과를 군에 통보하여 인사 관리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정신과 사유 귀가자는 입대에 따른 갑작스러운 환경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적응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적합자 사전선별 강화를 위해 정신과 귀가자 전원에 대해서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자 입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50%이상이 다시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하도록 하고 있음. 수치상 최근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이나 올해 현재까지의 숫자는 아직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현역판정자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50% 이상이 다시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군에서 걸러낸 인원을 다시 병무청에서 입영시키는 것이 최근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
7.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최대한 사전에 선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군을 위해서나, 입영하게 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최근 군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해 매년 많은 수를 전역시키는 상황인데, 이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무청 에서는 징병검사 단계에서 최대한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임. 병무청이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50% 이상이 다시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군에서 걸러낸 인원을 다시 병무청에서 입영시키는 것이 최근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
△ 답 변
○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증상과 상태, 치료기록과 검사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 귀가자의 경우 에는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 결과 및 학교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신체등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복무부적합자 사전선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 의 7, 8
7.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최대한 사전에 선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군을 위해서나, 입영하게 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최근 군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해 매년 많은 수를 전역시키는 상황인데, 이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무청 에서는 징병검사 단계에서 최대한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임. 병무청이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지금까지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방안으로 임상심리사 인력증원, 징병전담의사 복수배치,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 또한, 내년부터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新인성검사를 실시 하는 한편,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분류 되어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하였음. 올해 6월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결정되어 전역하였으며,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상황임.]
9. 병무청이 이러한 선별을 위해 강화된 임상심리검사를 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임상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10. 병무청과 군의 임상심리검사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상황을 보면 관련 부서인 ‘행동과학연구실’이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군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부서에 대한 지원으로 더 철저하고, 신뢰도 높은 심리검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 의 9
9. 병무청이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을 위해 강화된 임상심리검사를
△ 답 변
○ 임상심리검사 강화를 위해서 심리검사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 13명을 증원하고 인성검사 문항 중 사고관련 척도를 추가하였으며,
○ 정신과 관련 질병상태 문진표 문항을 5문항에서 13문항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취약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7급) 임상심리사가 주기 적으로 경과관리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심리검사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하는 경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신과 미치료자가 경과관리 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치료 유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질 의 10
10. 병무청과 군의 임상심리검사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상황을 보면 관련 부서인 ‘행동과학연구실’이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군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부서에 대한 지원으로 더 철저하고, 신뢰도 높은 심리검사를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17년 도입 예정인 인성검사 개발과 관련하여 KIDA 연구진과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국방부가 떠넘긴‘현역복무부적합자’대책이 시급하다.>[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 등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속도가 더딘 상황임.]
11.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의 발생이 개선되지 못하고 꾸준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12.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이 많이 늘어 범죄의 숫자만큼 그 범죄행태가 강력해지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감사원은 올해 발표한 병무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함.]
13.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를 악용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들이 주변 지인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근무하기 편한 곳 이나 행정기관 등으로 재지정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14.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강력한
▲ 질 의 11
11.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의 발생이 개선되지 못하고 꾸준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일반범죄는 주로 퇴근 이후의 시간에 발생하며 출 퇴근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의 특성상 퇴근 후 생활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ㅇ 수형자, 정신과질환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하여 수시 근무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시 출장상담 등 관리 감독 강화
ㅇ 국방헬프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하여 복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 협약현황 : 전국 386개 전문상담기관(’16. 8월말 현재)
ㅇ 복무부실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복무윤리와 기본예절’, ‘공동체와 나’ 등
ㅇ 월 1회 이상 복무기관장 정신교육 실시
※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ㅇ 교육소집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복무의무위반자 처리에 대한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부실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이 많이 늘어 범죄의 숫자만큼 그 범죄행태가 강력해지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범죄 발생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복무인원 대비 징역형(실형) 처분비율도 감소 추세입니다.
(단위 : 명/건) 구 분 ’16. 8월말 ’15년 ’14년 ’13년 ’12년
복무인원 51,270 % 48,351 % 44,907 % 43,922 % 49,383 %
일반범죄 형사처분
계 111 0.22 154 0.32 150 0.33 114 0.26 118 0.24 징역
(실형) 23 0.04 87 0.18 89 0.20 66 0.15 51 0.10 기 타 88 0.18 67 0.14 61 0.13 48 0.11 67 0.14
※ 기타 : 집행유예, 벌금, 재판진행중 등
○ 향후 수형자, 정신과질환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복무기관장 정신교육, 소양교육 시 준법정신교육 등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 질 의 13
13.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를 악용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들이 주변 지인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근무하기 편한 곳이나 행정기관 등으로 재지정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최초 근무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하도록 제도를 개선(’16. 5.13.)하였으며,
○ 향후 동일 사례의 발생방지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시 위장 전 출입 및 동일분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등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4
14.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매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ㅇ ’16년 복무관리 성과를 면밀히 분석 대책을 마련하여, ’17년 복무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ㅇ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와 사기진작 자긍심 제고를 통해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려 소집해제를 한 경우를 보면 사유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남.]
15. 이처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하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최근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해 병역처분을 변경함으로써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된 후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16. 현재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군에서 전역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17. 군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통해 4,572명의 병사를 전역시켰으며, 이중에는 상당수를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임. 결국 군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를 군에서 내보내 병무청
[군에서 대규모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전역시키고 이를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상황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이 요구됨. 이러한 대책은 병무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전역 시키고 있는 군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8.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 대규모 전역에 따른 병무청 차원의 대책이 병무청 뿐만 아니라 군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5. 이처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하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심리검사는 정신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선별 하는 과정으로, 최종 신체등위판정은 정신과의사의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현역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전문인력 증원,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 정신과적 질환의 사전선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16, 17
16. 현재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군에서 전역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17. 군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통해 4,572명의 병사를 전역시켰으며, 이중에는 상당수를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임. 결국 군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를 군에서 내보내 병무청
△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상 복무할 수 없는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 인원 감소를 위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각 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병역 처분변경 심사부대의 장이 개인별 질병상태, 군복무 적응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관찰하고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군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질 의 18
18.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 대규모 전역에 따른 병무청 차원의 대책이 병무청 뿐만 아니라 군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기준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심사절차 강화 등 각 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19.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약 26만명인데 여전히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입영적체 인원이 7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20. 동반입대병제도의 도입 취지는 친구·친지 등과 함께 입영해 동일 내무 생활권 단위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본인·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동반입대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군대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1. 2~4개월 안에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2.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3. 이 같이 좋은 제도가 입영적체 때문에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과 함께 단지 군대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된다면 제도 자체가
▲ 질 의 19
19.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약 26만명인데 여전히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입영적체 인원이 7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 답 변
○ 올해 입영적체 인원이 7만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15년 당정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군 소요 2만명을 증원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2천명 확대하고, 징병신체검사규칙 강화를 통하여 입영적체 해소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입영적체는 ’17년 이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 ’15년 이후 잉여자원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잉여인원
총 계(A) 5.2 7.3 5.2 2.9 2.6 3.4 3.4 2.8 당해연도 잉여 3.2 2.4 1.7 1.5 2.5 3.4 2.6 2.0
잉여해소 인원
계(B) 0.3 3.8 3.8 2.8 2.6 2.6 2.6 2.6 신검강화 0.3 2.0 2.0 2.0 2.0 2.0 2.0 2.0 고퇴이하 - 0.6 0.6 0.6 0.6 0.6 0.6 0.6
산업기능 - 0.2 0.2 0.2 - - - -
군 소요 증원 1.0 1.0 - - - - -
잔여 잉여인원 4.9 3.5 1.4 0.1 0.0 0.8 0.8 0.2
20. 동반입대병제도의 도입 취지는 친구·친지 등과 함께 입영해 동일 내무 생활권 단위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본인·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동반입대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군대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21
21. 2~4개월 안에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답 변
▲ 질 의 22
22.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게시된 글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 질 의 23
23. 이 같이 좋은 제도가 입영적체 때문에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과 함께 단지 군대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된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답 변
○ 동반입대병은 친구 친척 등과 함께 입영,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군 생활 조기적응 유도를 위한 제도로서 친구 유형이 고향, 학교, 사적 모임 등 다양합니다.
○ 향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ㅇ 지원서 접수 시 친구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 필요 시 사실확인․
검증을 실시하고,
ㅇ 위장 지원 시 합격취소 등 안내문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입대동반자 찾기’ 게시글 삭제 요청 등 위장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병역면탈 조장방법 공유, 반드시 근절해야>[5년 동안 9,677건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적발했고, 그 중 88%인 8,525건을 삭제했음. ’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수사의뢰 실적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삭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 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임.]
24.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병무청이 하고 있는 것이 고작 포털사와 협조해 글을 내리도록 하는 것, 내용이 경미한 경우 게시자 스스로가 삭제하도록 댓글을 다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약 하지 않는지?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적공개가 올해 말 실시될 예정으로 1차 심사시 600명을 선정, 53명을 제외하고 547명에 대한 공개를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25.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앞서서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은 동의하는지?
▲ 질 의 24
24.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병무청이 하고 있는 것이 고작 포털사와 협조해 글을 내리도록 하는 것, 내용이 경미한 경우 게시자 스스로가 삭제하도록 댓글을 다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약 하지 않는지?
△ 답 변
○ 단순한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포털사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삭제조치하고 있으며,
○ 병역면탈 혐의 발견 시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단서로 수사 → 송치실적 : 5건(’12~’16.)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병역면탈 불건전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25.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앞서서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은 동의하는지?
△ 답 변
○ 국세청, 관세청의 유사사례(고액 체납자 공개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역기피자 공개심의위원회(14개 지방청별 구성․운영)
- 구성 : 11명(내부직원 5명, 외부인사 6명) / * 외부인사 : 변호사, 교수, NGO 등
○ 아울러, 공개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산업기능요원 산업체별 인원배정 형평성 결여>1. 산업기능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일부 복무 인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방산업체 가운데서도 방산 대기업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편중 현상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산업체별 편중 뿐만 아니라 산업별 편중도 심각합니다. 전체 산업 중에 공업 이외의 산업 복무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 하여 인원배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조는 창조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중 ICT 분야에 근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9대에서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확대 하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되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이유는?
4. ’12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고시를 개편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산업기능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일부 복무 인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방산업체 가운데서도 방산 대기업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편중 현상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 변
○ 방산 대기업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된 이유는 방위산업체는 정책 적인 우선 지원분야로써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인력소요가 많은 대기업에 다수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 향후, 대기업 편중현상이 완화되도록 중소기업을 더욱 배려하여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2
2. 산업체별 편중 뿐만 아니라 산업별 편중도 심각합니다. 전체 산업 중에 공업 이외의 산업 복무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
△ 답 변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제조․생산 분야 중심 지원으로 공업분야 복무비중이 높습니다.
○ 공업 이외 다른 분야도 산업기능요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 신청안내 및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3
3.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조는 창조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중 ICT 분야에 근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9대에서 ICT 분야 산업 기능요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되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이유는?
△ 답 변
○ ’16. 8월말 현재 ICT 분야 근무인원 비율은 전체 근무인원 20,199명 중 1,555명으로 7.7%입니다.
○ 이는 지정업체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ICT 분야 소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4. ’12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고시를 개편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원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답 변
○ 산업기능요원은 업종 상호간 형평성이 중요하여 산업분야 구분 없이 동일한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결정에 있어 특정 분야에만 별도정원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논란이 우려되므로,
○ 정보통신분야(ICT) 배정인원 확대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합리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 등 병무청 복무관리 관심 소홀>5. 최근 5년간 매년 산업기능요원 600여명이 퇴직·해고 사유로 편입취소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주요 퇴직 사유를 파악 하고 있습니까?
6.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은 곧 군 현역병의 복무환경, 복무여건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1회씩 산업 기능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복무 여건과 함께 퇴직·
해고 사유를 살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병역특례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 중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열명, 스무명인 소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체들에서 갑작스런 퇴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퇴직·해고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최근 5년간 매년 산업기능요원 600여명이 퇴직·해고 사유로 편입취소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주요 퇴직 사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답 변
○ 대부분 개인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구체적인 퇴직 사유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 의 6
6.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은 곧 군 현역병의 복무환경, 복무여건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1회씩 산업 기능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복무 여건과 함께 퇴직·
해고 사유를 살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실태조사 시에 이미 퇴직, 해고된 사람에 대한 사유파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의무자 복무관리 및 권익
▲ 질 의 7
7. 병역특례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 중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열명, 스무명인 소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체들에서 갑작스런 퇴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퇴직·해고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산업기능요원 퇴직은 의무자 본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병무청에서 퇴직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소기업 등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업체와 협치하여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복무관리 부실,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판정제도 문제>8.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울 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십니까?
9.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가 복무시간 중에는 얼마나 일어납니까?
현재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범죄 중 해당 범죄가 복무 시간 중에 일어난 것인지, 복무시간 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10. 현재 사회복무지도관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병무청의 복무관리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 의 8
8.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울 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십니까?
△ 답 변
○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형자, 정신과질환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복무기관장 정신교육, 소양교육 시 준법정신교육 등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가 복무시간 중에는 얼마나 일어납니까?
현재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범죄 중 해당 범죄가 복무시간 중에 일어난 것인지, 복무시간 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답 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향후, 일반범죄 발생시간 관리 등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 의 10
10. 현재 사회복무지도관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병무청의 복무관리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인원 배정율 제고>11.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 인원 배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병무청 훈령 제1350호「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2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인원배정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6개월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인원이 불과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우리 사회는 흔히 말하는 ‘공익근무요원’보다 ‘사회복지요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후 사회복지시설로의 사회 복무요원 인원 배정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질 의 11
11. 지난 5년 6개월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인원이 불과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으로 복지시설 배정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사회복지시설 배정인원을 신청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중식비)으로 소요인원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6년 사회복지시설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국고부담(봉급, 교통비, 피복비) : 488억원 - 지자체 부담(중식비) : 251억원
▲ 질 의 12
12.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후 사회복지시설로의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답 변
○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정률은 ’15년 30.4%, ’16년 34.3%,
’17년 35.1%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소요확대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내용연수 경과한 징병신체검사 장비 과다>13. 현재 전국 징병신체검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중 28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징병검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14. 서울지방병무청이 보유한 MRI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용연수가 5년 초과된 장비로 3년 7개월간 스물네번의 고장부위 수리 및 부품 교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만 1,488명의 수검자를 검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MRI 구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 징병신체검사 필수 진단과목인 진단검사의학과의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1년에 한번, 한 달 동안 인근 지방청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 진단과목을 위한 장비의 경우는 지방청마다 보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더 노력해 주십시오.
13. 현재 전국 징병신체검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중 28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징병검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답 변
○ 내용연수가 경과될 장비는 매년 파악,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산 미반영 시) 징병신체검사 주요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는 유지보수 계약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 의 14
14. 서울지방병무청이 보유한 MRI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용연수가 5년 초과된 장비로 3년 7개월간 스물네번의 고장부위 수리 및 부품 교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만 1,488명의 수검자를 검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MRI 구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변
○ 추가로 경인지방병무청은 ’17년 MRI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만, 부산청, 광주·전남청의 경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아 MRI 보유 인근청에 의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ㅇ MRI 추가 설치
구분 예산요구 예산반영
수량 4대 2대
권역 서울청1, 경인청 1,
광주·전남청 1, 부산청 1 서울청1, 경인청 1
※ 기존 MRI 설치 : 3대(서울청, 대전·충남청, 중앙신체검사소)
▲ 질 의 15
15. 징병신체검사 필수 진단과목인 진단검사의학과의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1년에 한번, 한 달 동안 인근 지방청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 진단과목을 위한 장비의 경우는 지방청마다 보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더 노력해 주십시오.
△ 답 변
○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는 필수진단과목으로 전 지방청이 보유하여야 하나, 징병검사 사용기간이 단기간인 제주청과 강원·영동청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수사 결과, 무죄 3명 중 1명 꼴>16.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30%가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율 60%이상, 유죄 판정 70%에도 불구하고 30%의 무죄 또는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감안하면 병역면탈 수사를 좀 더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특별사법경찰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위탁 교육인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 병역면탈 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있어 과학적인 기법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PC나 노트북, 휴대폰,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학적인 기법과 장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16
16.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30%가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율 60%이상, 유죄 판정 70%에도 불구하고 30%의 무죄 또는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감안하면 병역면탈 수사를 좀 더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 병역면탈범죄 기소율(특사경) : 67.9% / 일반범죄 기소율(일반 경찰) : 39.4%
○ 앞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겠으며,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수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질 의 17
17. 특별사법경찰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위탁 교육인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답 변
○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기관 교육 내용
법무연수원 ․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기법 등(2주)
경찰수사연수원 ․ 통신금융추적과정, 증거확보 기법 등(3주)
▲ 질 의 18
18. PC나 노트북, 휴대폰,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학적인 기법과 장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2억3천, 정부안) 하였으며, 장비운용을 위한 전문인력(5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7년도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과학적 수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전문연구요원 개편,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논의 필요>19.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 변경에 대해 과학 기술계에서는 국가연구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14년, 서울 모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부실과 관련한 부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병무청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까?
19.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 변경에 대해 과학 기술계에서는 국가연구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현재 대체복무제도 감축․조정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관계부처 등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에 대하여 병역자원 수급상황, 우수인재의 활용, 국가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관계부처와 경력단절 문제 해결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20
20. ’14년, 서울 모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부실과 관련한 부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병무청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까?
△ 답 변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성실복무 체계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복무부실 발생 시 대학원장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신설(‘14.11.29.)
ㅇ 전자식 출 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 복무인원 20명 이상 대학원(13개) 중 서울대 손등정맥인식 및 기타 지문 인식시스템 등 10개 대학
ㅇ 자연계대학원 복무관리 실태 평가제도 신설로 복무관리 부실 대학원 인원배정 제한
ㅇ 전국 대학원장 방문 협조 및 복무관리교육 실시
※ 서울대, 카이스트 등 13개 대학
ㅇ 전국 대학원 단과대학별 학과별 분산하여 연중 불시 실태조사 실시 ㅇ 대학원장 지도교수용 복무관리 리플릿 제작 배포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용 복무수첩 및 복무관리매뉴얼 제작 배포
○ 앞으로도 파견근무자․해외출장 근무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복무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
입영적체 해소대책 실적 점검>21.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을 가진 의무자들이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5천명에서 많게는 6천명까지 발생하는 인원이 군 소요에 따라 어느 해에는 현역처분을 받았다가 또 어느 해 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22. 징병신체검사검사규칙 변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체 기준을 가진 의무자들이 수검연도에 따라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훼손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보편타당한 병역처분기준을 꾸준히 유지한 채 입영적체 해소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23.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병무청이 여러모로 노력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생 의무자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하려고 장기간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영쏠림’현상은 해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영쏠림을 해결할 대책은 마련 중에 있습니까?
▲ 질 의 21
21.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을 가진 의무자들이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5천명에서 많게는 6천명까지 발생하는 인원이 군 소요에 따라 어느 해에는 현역처분을 받았다가 또 어느 해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군소요 대비 현역가용자원 수급불일치 (잉여․부족)에 따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 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2. 징병신체검사검사규칙 변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체 기준을 가진 의무자들이 수검연도에 따라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훼손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보편타당한 병역처분기준을 꾸준히 유지한 채 입영적체 해소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 답 변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 병역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병역처분기준」과「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병역처분 기준은 자원수급상황과 국방정책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질 의 23
23.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병무청이 여러모로 노력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생 의무자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하려고 장기간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영쏠림’현상은 해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영쏠림을 해결할 대책은 마련 중에 있습니까 ?
△ 답 변
○ 현역병입영자의 80%정도가 대학생으로 전역 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특정시기(1~5월)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입영 쏠림현상 최소화를 위해
ㅇ 모집병 선발주기를 개선(매월 →격월, 분기)하였으며, ㅇ 각 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합격선을 예측할 수 있는
「내점수 미리 알아보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부처 간 협업(국방부, 교육부 등) 등을 통하여
ㅇ 군입대 휴학․복학자를 위한 부처 종합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ㅇ 대학 3~4학기제 운영 및 복무 중 학점인정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쏠림현상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