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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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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5.10.19. 2016년도 예산안 상정)

(2)

의원별 목차

1. ○ ○ ○ 의원 ··· 1

2. ○ ○ ○ 의원 ··· 4

3. ○ ○ ○ 의원 ··· 9

4. ○ ○ ○ 의원 ···12

5. ○ ○ ○ 의원 ···16

6. ○ ○ ○ 의원 ···19

7. ○ ○ ○ 의원 ···28

(3)

새정치민주연합 ○ ○ ○ 의원

(4)

- 2 -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사회복무요원도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므로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필요

(5)

▲ 질 의 1

사회복무요원도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므로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필요

△ 답 변

○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복무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부과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며,

ㅇ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퇴근 후 1~3시간 정도의 비정규적 근로가 대부분이고 큰 수입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2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

- 4 -

새누리당 ○ ○ ○ 의원

(7)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허가자와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도 국가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2.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고액 납부자 지원에 반대하여 2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국회예산 정책처도 해당내용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취지는 안정적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인데 고액의 납부자에게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병역법시행령 개정 등 대안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8)

- 6 -

▲ 질 의 1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허가자와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도 국가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 전원에게 전액을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복무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부과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며,

ㅇ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퇴근 후 1~3시간 정도의 비정규적 근로가 대부분이고 큰 수입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

▲ 질 의 2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고액 납부자 지원에 반대하여 2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국회예산 정책처도 해당내용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여 2013년 병역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 지원대상 전원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 병역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서 휴직중인 자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 지원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2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

- 8 -

▲ 질 의 3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취지는 안정적 복무여건을 보장 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인데 고액의 납부자에게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병역법시행령 개정 등 대안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 답 변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현역병과 복무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부과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형평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 전원에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새누리당 ○ ○ ○ 의원

(12)

- 10 -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 고시(’13. 3월) 시외버스 운임단가가 1㎞당 116.14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10년도 고시된 금액 107.84원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 여비를 지급한 반면, 국방부는 1㎞당 116.14원을 기준으로 군인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분 13억 8,200만원은 반영되어야 할 것임.

(13)

▲ 질 의 1

국토교통부 고시(’13. 3월) 시외버스 운임단가가 1㎞당 116.14원 으로 인상되었음에도 ’10년도 고시된 금액 107.84원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 여비를 지급한 반면, 국방부는 1㎞당 116.14원을 기준 으로 군인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분 13억 8,200만원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답 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6년 예산편성 시 인상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ㅇ 교통비 단가인상 : 107.84원/㎞ → 116.14원/㎞(↑8.3원)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13억 8,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 단가 현실화를 위해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

- 12 -

새정치민주연합 ○ ○ ○ 의원

(15)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올해 5만명 이상 병역자원 적체해소를 위해 학력과 체중 등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현역자원을 보충역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2.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인원은?

3. 내년에 복무지도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4.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 이것에 동의하는지?

(16)

- 14 -

▲ 질 의 1

올해 5만명 이상 병역자원 적체해소를 위해 학력과 체중 등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현역자원을 보충역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답 변

○ 약 23,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질 의 2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인원은?

△ 답 변

○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인원은 300명 정도입니다.

○ 현재, 97명의 복무지도관이 1인당 복무기관 100여개, 사회복무 요원 480여명을 관리하고 있어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7)

▲ 질 의 3

내년에 복무지도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 답 변

○ ’16년도 복무지도관 증원 34명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계획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향후, 복무지도관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질 의 4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 이것에 동의하는지?

(18)

- 16 -

새누리당 ○ ○ ○ 의원

(19)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기준인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이 ’13년에 1㎞당 116.14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여전히 ’10년 기준인 107.84원을 적용하고 있음.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13억 8,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20)

- 18 -

▲ 질 의 1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기준인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이 ’13년에 1㎞당 116.14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여전히 ’10년 기준인 107.84원을 적용하고 있음.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13억 8,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답 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6년 예산편성 시 인상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ㅇ 교통비 단가인상 : 107.84원/㎞ → 116.14원/㎞(↑8.3원)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13억 8,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 단가 현실화를 위해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

새정치민주연합 ○ ○ ○ 의원

(22)

- 20 -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총 사업비는 건강보험부담금 3.9%(1.38억) 증액을 제외하고 ’15년 대비 평균 6.1%(48.77억)이 감액됨.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및 복무부적격자 선별 강화 업무를 위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액 조정이 필요함.

2. ’16년 산업지원인력 배정계획은 올해 대비 37.5% 증원된 16,500명임.

이에 따라 지정업체 추가지정, 관리감독 인력 보강 등 관리․운용 비용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업지원인력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라도 증액하여 산업지원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득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금년과 같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3억 증액). 다만,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16년도 PC임차(2000여대)로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임. 이에 따른 PC유지보수 예산(3천2백만원 정도) 감액이 필요함.

5. 내년도의 경우 병역처분기준 변경으로 사회복무요원(약 3,000명) 및 1인당 관리인원(520명) 증가가 예상됨. 사회복무지도관의 관리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7명의 사회복무지도관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함.

(23)

▲ 질 의 1

총 사업비는 건강보험부담금 3.9%(1.38억) 증액을 제외하고 ’15년 대비 평균 6.1%(48.77억)이 감액됨.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및 복무 부적격자 선별 강화 업무를 위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액 조정이 필요함.

△ 답 변

○ 2015년 대비 사업비가 6.1%인 49억원 감액 편성 문제는 수차례 걸쳐 재정당국과 협의(사업설명)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성격 예산과 완료사업 등이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 국방위원회 예산 심의시에 현역병입영적체 해소 및 복무부적격자 선발 강화 업무 등 주요 사업비에 23억 여원 증액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향후,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

- 22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 시(’15.10.20.) 증액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예산안 증액 비고

세 출   2,297  

산업지원인력 운용 349 23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3,139 288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23,421 1,382  

MRI 효율적 활용 필요 515 30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 1,409 50  

입영적체 해소 관련 23,421 224  

102보충대 해체 관련 직원 여비 457 24  

(25)

▲ 질 의 2

’16년 산업지원인력 배정계획은 올해 대비 37.5% 증원된 16,500명임.

이에 따라 지정업체 추가지정, 관리감독 인력 보강 등 관리․운용 비용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업지원인력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증액하여 산업지원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답 변

○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에 따라 복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16년 산업기능요원 증원은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 결정되어(’15. 7월) 추가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2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

- 24 -

▲ 질 의 3

소득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년과 같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3억 증액). 다만,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답 변

○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복무형태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부과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며,

ㅇ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퇴근 후 1~3시간 정도의 비정규적 근로가 대부분이고 수입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2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

▲ 질 의 4

’16년도 PC임차(2000여대)로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임. 이에 따른 PC유지보수 예산(3천2백만원 정도) 감액이 필요함.

△ 답 변

○ 누적된 노후장비 적체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기재부와 협의 하여 임차구매로 '16년 하반기에 일시 교체(약 2,000여대)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 기관의 PC유지관리 계약 체결 어려움, 신규 PC의 유지 관리 수행 등을 감안할 때 약 26백만원의 감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신규 사업 또는 전년 대비 변동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세부적이고 정확 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8)

- 26 -

◦ 신규 PC유지보수 내역

- 업무용 SW 초기 설치 및 장애 지원

개인정보 및 보안프로그램 : 6종

업무 자료교환, SW 관리, 메신저 설치 등 : 4종

한글 편집기 및 MS-Office 업무용 SW 등 - PC 이전·설치 및 재배치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감사 등 내부행사 지원

PC 포맷 및 자료백업 등 - PC의 업무용 환경설정 지원

운영체제 SW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관리

바이러스 삭제 조치 및 네트워크, 각종 드라이버 설치 등

◦ PC유지관리비 적정 감액 산출내역

도입원가 월 유지보수율 사용기간 감액

1,803백만원 0.24 6개월 26백만원

- 도입원가 : PC 도입비(1,665백만원) +프린터(138백만원) - 사용기간 : '16년 7월 도입(6개월분)

(29)

▲ 질 의 5

내년도의 경우 병역처분기준 변경으로 사회복무요원(약 3,000명) 및 1인당 관리인원(520명) 증가가 예상됨.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7명의 복무 지도관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답 변

○ 임기제 복무지도관 7명 증원시 총4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ㅇ 1인당 연간 소요예산 : 6,120만원(인건비 5,400만원, 출장비 720만원)

○ 현재, 97명의 복무지도관이 1인당 복무기관 100여개, 사회복무 요원 480여명을 관리하고 있어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 이에 따라, 비록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방침으로 복무지도관 증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

- 28 -

새누리당 ○ ○ ○ 의원

(31)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병역의무자의 교통비 경우「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13년 3월에 1㎞당 116.14원으로 인상되 었음에도 ’10년도 고시된 금액 107.84원으로 책정하여 지급 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국방부는 병 휴가자 및 전역자 여비 기준을 1㎞당 116.14원으로 책정하여 예산 편성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의 교통비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13억 8,200만원)이 있어야 함.

(32)

- 30 -

▲ 질 의 1

병역의무자의 교통비 경우「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 하고 있으나, ’13년 3월에 1㎞당 116.14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10년도 고시된 금액 107.84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국방부는 병 휴가자 및 전역자 여비 기준을 1㎞당 116.14원 으로 책정하여 예산 편성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의 교통비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13억 8,200만원)이 있어야 함.

△ 답 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6년 예산편성 시 인상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ㅇ 교통비 단가인상 : 107.84원/㎞ → 116.14원/㎞(↑8.3원)

○ ’16예산안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의결시 13억 8,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 단가 현실화를 위해 201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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