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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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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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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1회 정기국회 종합감사(’12.10.24)

서 면 답 변 서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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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 질의 순서로 편철함

【 김근태 의원 】

1. 기관 청렴도 평가 제고 ··· 5

【 김춘진 의원 】

1. 고독성 농약(포스파미돈) 퇴출 ··· 9

【 박민수 의원 】

1.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수의계약 과다 ···13

【 배기운 의원 】

1.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17

【 홍문표 의원 】

1. 맞춤형 산림지도 제작·보급 확대 ···21

【 황영철 의원 】

1. 유아숲체험원 투자 확대 ···27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제도 근거규정 개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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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근 태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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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근 태 의원

1. 기관 청렴도 평가 제고

의원님께서 기관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지표임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 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우리 청은 아래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보 통

□ 우리 청에서는 청렴도 제고 및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기반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 알선 청탁 등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매년 반부패 청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o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체계 구축, 청렴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일 하는 분위기 조성, 청탁 등록센터 구축 및 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창구 마련

o 신규임용, 승진자 등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도입, 블로그 및 QR 코드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

□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법 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공직비리 원천 차단과 산림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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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진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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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진 의원

1. 고독성 농약(포스파미돈) 퇴출

의원님께서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의 경우 안전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2004년경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퇴출시킬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그 동안 산림병해충 방제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의 나무주사제로 저가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방제해 왔습니다.

※ 약제가격(4ℓ기준) : 고독성 포스파미돈 24,970원, 저독성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263,450원

□ 현재 고독성 농약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 저독성 약제 사용을 위한 대체 약종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저감 사업 등 임업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 솔잎혹파리 깍지벌레(나무주사) : (’09) 51 → (’10) 25 → (’11) 14 → (’12) 9천ha

□ 앞으로 고독성 농약을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하고, 친환경 방제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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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수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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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수 의원

1.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수의계약 과다

’11~’12년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9개소)을 전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12년간 총 9개소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전부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 ’11~’12년 국유지 도시숲조성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개 소 사업면적(ha) 계약금액(백만원)

합 계 9 145 1,805

2011 6 111 1,393

2012 3 34 412

□ 이는 그 동안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산림사업으로서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 하였던 것입니다.

□ 앞으로 국유지에 조성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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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기 운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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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기 운 의원

1.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산림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의 모범부처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청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o (’12년 장애인 고용율) 공무원 3.4%, 비공무원 4.8%

* 장애인 의무고용율(’12년) : 공무원 3.0%, 비공무원 2.5%

□ 앞으로도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 경력 경쟁채용(특별채용)시에도 3%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을 구분 모집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도 적극 개발하여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 또한,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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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문 표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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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문 표 의원

1. 맞춤형 산림지도 제작·보급 확대

산림이 지닌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림 육성을 통한 산림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 지역별 기후, 토질, 우량, 지형에 맞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작․보급하고, 신품종 나무를 개량하여 적재적소에 심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o 경제림 육성대책을 마련(’02년)하고,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05년) - 경제림 육성단지 : 450개 단지, 292ha

o 국산목재 공급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11.1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12.5월)

o 산림의 다양한 혜택과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 자원 육성 종합계획(2013∼2017) 수립․시행(’12.5월)

o 적지적수 조림을 위해 ‘맞춤형 조림지도’를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 등에 보급·활용

- (’06.12) 개발 → (’07.3) 지자체 보급 → (’08.1) 웹서비스 실시

* 맞춤형 조림지도 홈페이지 : http://fgis.forest.go.kr

□ 앞으로도 개발된 ‘맞춤형 산림(조림)지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보급․홍보하여 국민들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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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우리 숲의 미래가치를 높여주는 ‘맞춤형 조림지도’

□ 개발 개요 및 파급 효과

맞춤형 조림지도 개발 개요

- 합리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림수종 선정기법 개발

∙기후대별, 수종별 산림입지․토양 데이터베이스 속성 정보 분류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기준임령(30년) 지위지수 추정모델 개발

∙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한 기후대별, 수종별 적지판정 및 적지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수치지도 완성

○ 파급 효과

-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지원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헛개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에 대한

적지정보 제공으로 산촌 단기소득 증대에 기여

- 산지 기본정보의 체계적 관리․이용으로 산림이 갖고 있는 생산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조림 지도’의 웹서비스로 One-Click 열람시스템 구현

< 맞춤형 조림지도 제작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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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수종

수 종 명 (38개 수종)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거제수나무, 느티나무, 음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모감주나무, 소사나무, 쉬나무, 피나무, 찰피나무, 황벽나무, 산겨릅나무, 마가목, 들메나무, 가시나무,

황칠나무, 차나무, 비자나무, 솔송나무, 후박나무, 섬잣나무, 참가시나무

※ 주요 조림권장 수종 이외에 특용수종, 내화수종 등이 포함됨

□ 대국민 웹서비스 제공

<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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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철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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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철 의원

1. 유아숲체험원 투자 확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민들의 숲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의 숲유치원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 확보 등에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1.7.25) 이후 수요조사(’11.11)와 운영계획 수립(’12.1)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국·공유림 8곳에 숲유치원을 시범 조성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한국형 유아숲체험원 모델을 정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o (산림청) 산림 훼손 및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도록 대피소, 간이화장실 등 설치(0.8억/개소)

o (서울시) 도심 내 공원에 조성하여 대피소 내 상·하수도, 전기시설 설비 및 안전펜스 등 설치(5.3억/개소)

□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아숲체험원 모델 정립시 자연친화적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되어 전국에 많은 유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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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철 의원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제도 근거규정 개정

국산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목재자원의 원료 경합문제를 일으키는 RPS제도 근거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RPS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MDF, PB, 펄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던 목재자원이 에너지로 활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바이오매스에너지 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1.5로 부여함에 따라 목재산업용 원료가 에너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REC가중치를 1종은 0.5, 2종 혼소발전은 1.0, 2종 전소발전은 1.5로 적용 하도록 REC가중치 개정을 위해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목재업계, 발전업계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o 1종 : 신축건설 현장의 각재, 판재류, 목재포장재의 원목상태자재, 벌채·숲가꾸기산물의 원목

o 2종 : 목재펠릿, 벌채, 숲가꾸기산물의 임목부산물, 산지개발의 원목

□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목재업계와 발전업계가 목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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