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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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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 면 답 변 자 료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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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 등록제 도입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 7

2. 등록제 도입 방안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할 것인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 8

3. 선행기술조사의 경쟁력 강화와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 일정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허 심사의 질을 제고 바람. ··· 9

□ 김수민 위원(국민의당)

1-1~3. 한국발명진흥회가 IPAT이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IPA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활용 실적을 늘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15 2-1.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 16

2-2.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조사물량이 몰리고 있다면, 조사 기관을 다양화해서 심사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 17 2-3~4. 품질평가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량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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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

1.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를 방지해야 하며, 정부 예산의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수금 활용 방안, 센터 간 경쟁 유도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23

□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

1. 특허청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의무연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에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29 2. 변리사회 미가입자 징계를 통해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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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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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1. 등록제 도입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 7

2. 등록제 도입 방안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할 것인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 8

3. 선행기술조사의 경쟁력 강화와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 일정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허 심사의 질을 제고 바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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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제 도입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 특허법에 따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기관을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기술전문성이 필요하고, 미공개 출원을 취급하므로 엄격한 보안요건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전문기관의 조사원과 조사팀은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사원의 신원 조회, 인사이동 등을 매우 엄격히 관리

□ 하지만, 참여기관 간 품질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경쟁요소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조사기관의 확대, 품질 중심의 조사물량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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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제 도입 방안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할 것인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등록․운영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또한,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등록 요건, 물량배분 방식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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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기술조사의 경쟁력 강화와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 일정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허 심사의 질을 제고 바람.

□ 등록제 도입 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먼저 등록제를 도입한 일본 특허청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 일본의 경우 등록제 도입 초기 신규기관 참여로 인한 조사 품질 저하, 참여기관 확대로 인한 관리 곤란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일본 특허청의 등록제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품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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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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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1-1~3. 한국발명진흥회가 IPAT이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IPA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활용 실적을 늘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15 2-1.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 16

2-2.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조사물량이 몰리고 있다면, 조사 기관을 다양화해서 심사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 17 2-3~4. 품질평가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량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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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한국발명진흥회가 IPAT이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IPA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활용 실적을 늘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자체사업입니다.

◦ ’15년 응시인원이 6,300여명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고 있고, 27개 대학 및 한국전력 등 7개 기업에서 지식재산 역량에 대한 능력검증 도구로 활용 중입니다.

< 지식재산 능력시험 연도별 응시인원 (단위 : 명, 개)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8 응시인원 1,145 2,620 2,757 3,217 5,395 6,365 3,273

활용대학 - 5 7 9 20 25 27

활용기업 - 5 6 4 8 7 7

* 주요 활용 대학(학점 연계) : 전남대, 인하대, 금오공대, 단국대, 충남대 등

** 주요 활용 기업(인사고과, 채용우대, 내부 직무교육) :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윕스, 삼아제약,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 앞으로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하여 경제단체 및 언론사 홍보를 강화하고, 공신력이 담보되도록 ‘국가공인 자격’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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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목적은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주용역하여, 부족한 심사인력으로 인한 심사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청의 심사품질은 IP5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IP5 중 우리청의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가장 많아, 심사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국 5개 특허청(IP5)의 심사처리 현황 (’15)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1인당 처리건수 (건 / 년) 221 73 164 57 67

1건당 처리시간 (시간) 9.0 27.4 12.2 35.0 29.8

□ 따라서,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통해서 심사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하는 것보다 심사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심사관 단독 심사건과 선행기술조사 심사건의 품질지표 (’16) >

구 분 인용문헌 첨부율 거절결정불복률 취소환송률

심사관 단독 79.1% 14.7% 29.1%

선행기술조사 89.0% 5.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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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조사물량이 몰리고 있다면, 조사기관을 다양화해서 심사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 특허법에 따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기관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기술전문성이 필요하고, 미공개 출원을 취급 하므로 엄격한 보안요건이 요구되어 ’04년까지는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만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 제고, 특정기관 의존성 탈피, 민간 특허 정보산업의 발전 지원 등을 위해 '05년부터 전문기관을 확대 하여 경쟁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민간기업과의 경쟁 체계로 인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차지하는 용역 물량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실 선행기술조사 용역 물량 비율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센터

용역물량 비율(%)

100.0 93.1 91.0 89.0 80.0 81.9 82.8 83.1 83.5 83.6 77.7 75.3 조사기관

수(개) 1 3 3 3 4 3 3 3 3 3 3 3

* ’05년 지정된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는 조사품질 등 경영상 이유로 ’09년 지정 취소

** ’04년 등록제를 도입하여 11개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일본 특허청의 경우도 산하기관(IPCC)의 용역 물량 비율이 65.3%(’14년)

□ 향후, 조사기관을 다양화해서 심사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운영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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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품질평가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량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현재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및 보유 조사원 수에 따라 조사 물량을 배분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모두 다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품질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 특실 선행기술조사 사업 조사원 경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이상 합계

특허정보진흥센터 39 54 87 16 120 316

윕스 11 50 12 5 5 83

아이피솔루션 7 9 4 4 7 31

합 계 57(13.3%) 113(26.3%) 103(24.0%) 25(5.8%) 132(30.7%) 430

◦ 따라서, 전문기관 간 품질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유 조사원 수에 비례하여 조사 물량이 차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 또한, 조사업무는 기술 전문성뿐 아니라 특허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등도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조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조사품질 결과에 따라 물량 배분 차이를 확대하겠습니다.

◦ 더불어, 역량 있는 조사원을 양성하고 조사 전문기관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조사기관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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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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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1.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를 방지해야 하며, 정부 예산의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수금 활용 방안, 센터 간 경쟁 유도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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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를 방지 해야 하며, 정부 예산의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수금 활용 방안, 센터 간 경쟁 유도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17년도 예산 감소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규모의 외형적 축소는 예상됩니다.

◦ 그러나 이미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국내 권리화 지원’ 및 ‘전통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 창업기업에 대한 시급한 IP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 예산의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성과가 계속 창출된다면 향후 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성과평가 우수 센터에 대한 예산상 혜택 부여 방안을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되므로 지역지식재산 센터에서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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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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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1. 특허청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의무연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에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29 2. 변리사회 미가입자 징계를 통해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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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의무연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에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우리청은 ’11년 말에 도입된 의무연수 제도의 1주기가 종료된

’13년 말에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홍보,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의무연수 위반자가 처음 발생한 ’13년 말 이후부터,

◦ 2주기 의무연수 기간 종료(’15. 11) 시에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과 조속히 의무연수를 이행할 것을 전체 변리사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주기까지의 의무연수 미이수자 573명(’15. 11월말 기준)에 대해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16. 9. 12)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절차 :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② 과태료부과 →

③ 가산금징수(60개월) →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 의무연수 이수 현황 (’11. 12 ~ ’15. 11) >

구 분 전 체 변리사시험 변호사 특허청

경력자 의무연수 대상(명) 4,111 (100%) 2,326 (100%) 1,242 (100%) 543 (100%)

이수 완료(명) 3,538 (86.1%) 2,192 (94.2%) 849 (68.4%) 497 (91.5%) 과태료 대상(명) 573 (13.9%) 134 (5.8%) 393 (31.6%) 4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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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사회 미가입자 징계를 통해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변리사회 가입의무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변리사회와 협의하여 가입의무 안내 공문을 ’1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금년에는 관련 법령, 타자격사 사례 및 다수 변리사의 미가입 원인 등에 대해 조사 후, 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변리사회 가입현황 (’16. 8. 31. 기준) >

구 분 시 험 변호사 특허청

특허청 등록(명) 2,847 5,453 655 8,955

변리사회 가입(명) 2,683 1,605 594 4,882

가입률(%) 94.2 29.4 90.7 54.5

* 미가입자 : 총 4,073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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