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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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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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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9회 임시국회 업무현황보고(’12.7.24)

서 면 답 변 서

2012. 7.

산 림 청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2)
(3)

목 차

* 질의 순서로 편철함

【 김근태 의원 】

1.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 5

【 김우남 의원】 1. 제주도 산림헬기 고정배치 ··· 9

2. 국립자연휴양림 누적적자 해소 ··· 10

3. 사유림 매입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 13

4. 임도시설 공사 과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 ··· 14

【 신성범 의원 】 1. 산사태 방지대책 ··· 19

【 배기운 의원 】 1. 산사태정보시스템개선, 활용도확대및위험등급현실화방안 ··· 23

【 황주홍 의원 】 1.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확대 ··· 27

2. 자연휴양림의 지역주민 협력강화 및 지원방안 ··· 29

(4)
(5)

김 근 태 의 원

(6)
(7)

김 근 태 의원

1.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70년대 녹화된 산림을 더욱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04년부터 제 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20만~25만㏊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1단계 계획(’04~’08) : 100만ha, 제2단계 계획(’09~’13) : 125만ha

o 한편, 숲가꾸기 사업은 전문임업기능인에 의한 정책숲가꾸기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산림가꾸기로 구분

□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정책숲가꾸기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o 공공산림가꾸기 축소로 인해 전체 숲가꾸기 사업 예산은 감소한 반면, 정책숲가꾸기 확대로 사업 면적은 증가

* 정책숲가꾸기(억원) : (’10) 2,213 → (’11) 2,450 → (’12) 2,473

* 공공산림가꾸기(억원) : (’10) 919 → (’11) 488 → (’12) 307

□ 앞으로, 우리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o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일정 규모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3년 숲가꾸기 사업 예산 요구 : 3,062억원 (정책 2,727억원, 공공 335억원)

(8)
(9)

김 우 남 의 원

(10)
(11)

김 우 남 의원

1. 제주도 산림헬기 고정배치

제주도 한라산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가 서귀포에 배치되어 있어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나 헬기가 없을 경우 피해확대를 우려하시며 산림헬기 고정배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산림의 경관가치가 매우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산림헬기 고정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13년 예산 7억원(설계비)의 반영을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제주산림항공대(가칭) 신설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예산 확보, 대상지 선정, 운영인원 증원 등 제주도 격납고 신설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o 격납고 신설 전 제주도에서 산림헬기 필요 시 헬기 이동 배치를 적극 지원하고, 제주도 및 관련부처와 협력체계 유지

(12)

김 우 남 의원

2. 국립자연휴양림 누적적자 해소

국립자연휴양림의 누적적자 해소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주중 가동률 제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선호 경향 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수 및 수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폭 확대로 적자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 수지 현황(백만원) 수 익

(백만원) 이용자수

(천명) 가동율

수 입 지 출 (%)

2009 9,834 11,676 △1,842 2,759 55

2010 11,423 13,100 △1,677 3,258 60

2011 12,183 14,498 △2,315 3,661 67

□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인상(’12.3월)한 바 있으며,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학교 등과 업무협약체결,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병원, 대학교, 레포츠, 여행사, 지자체 등 32개 단체와 업무협약 o 한지체험(지리산), 숯가마체험(대관령) 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관광자원 및 축제와 연계하여 가동률 제고

□ 국립자연휴양림은 수익만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편익 증진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주중 가동률 제고, 시설사용료 현실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

<참고 1>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전·후 비교표

시설명 인 실(㎡) 기준

인상 전 인상 후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 속 의 집 / 연 립 동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8,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4,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90,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4,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7,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60,000원

산 림 문 화 휴 양 관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7,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3,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89,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2,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5,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57,000원 숲속

수련장

20인 이상~100인 미만 (1일x1동.실)

15:00 ~

익일12:00 70,000원 ~ 620,000원 70,000원 ~ 620,000원

야 영 시 설

노지야영장 1일x1개조 2,000원 2,000원

야영테크(9㎡ 미만) 1일x1개조 4,000원 4,000원

야영테크(9㎡~13㎡미만) 1일x1개조 4,000원 6,000원

야영테크(13㎡이상) 1일x1개조 4,000원 7,000원

황토온돌테크 1일x1개조 <신규> 10,000원

몽골텐트 1일x1개조 10,000원 9,000원

오토캠핑장 1일x1개조 8,000원 9,000원

캐빈 1일x1개조 30,000원 30,000원

캠핑카야영장

80㎡ 이하 13,000원 23,000원 13,000원 23,000원 100㎡ 14,000원 26,000원 14,000원 26,000원 120㎡초과 16,000원 28,000원 16,000원 28,000원

(14)

<참고 2>

국립자연휴양림 업무협약 체결 현황

구분 휴양림명 유형 협약대상 협약일시 주요내용

총계 32개소 (의료 2, 마케팅 8, 관학 5, 홍보 6, 레포츠 9, 기타 2)

의 료 중미산 협약체결 인정병원 2008.12. 태교관련프로그램지원 등

속리산 협약체결 보건복지부 보은정신보건센터 2012.5.4 자활프로그램 이용, 문화교육프로그램 공유

마케팅

관리소 협약체결 녹색문화재단 2010.12.23 주중이용객(단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관리소 협약체결 ㈜수피아 치유연구소 2010.12.28 주중이용객(단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산 음 협약체결 산음숲자연학교 2010.12.9 주중이용객(단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관리소 협악체결 서울메트로 2012.2.14 주중이용객(단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중미산 협약체결 (주)산바다여행사 2007.3. 관광객유치협력

중미산 협약체결 중미산천문대 2007.5.1 관광객유치협력 신불산 협약체결 파래소리조트유스호텔 2008.4. 관광객유치협력 용 현 협약체결 태신목장 2008.4.17 관광객유치협력

관 학

관리소 협약체결 (사)한국산림휴양학회 2007.4.6 산림휴양학회학술총회 (비즈니스모델컨설팅)

관리소 협약체결 국립수목원 2007.12.14 자생식물원운영ㆍ기술자문협약 방장산 협약체결 광주여대 2007.4.13 산림문화(목공예체험)공동개발ㆍ운영 청옥산 협약체결 봉화 교육지원청 2011.4.2 산림문화체험활동을 위한 교류

관리소 협약체결 채드윅국제학교 2011.3.20 학생 아웃도어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홍 보

관리소 협약체결 녹색사업단 2011.7.1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공동개최 및 홍보 칠보산 협약체결 영덕군청 2006.12.21 홍보네트워크

오서산 협약체결 고운식물원 2011.5.4 홍보네트워크 협약 황정산 협약체결 (주)충주호관광선 2008.6. 관광객유치및홍보협력

운장산 협약체결 진안군 2008.9.29 홍보네트워크협약

회문산 협약체결 순창군 2007.5.29 홍보(온ㆍ오프라인)협력

레포츠

관리소 협약체결 허브힐즈 2011.4.8 산림문화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관리소 협약체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1.12.6 산림문화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산 음 협약체결 09레포츠 2007.3.18 산림레포츠(써바이벌게임)협력 중미산 협약체결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2008.5.5 산림레포츠(오리엔티어링)협력 중미산 협약체결 극동대학교사회체육학과 2009.5.27 산림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중미산 협약체결 강남대학교 2010.6.24 산림레포츠(오리엔티어링)협력 중미산 협약체결 수원대학교 2010.6.24 산림레포츠(오리엔티어링)협력 가리왕산 협약체결 코레일투어서비스 2007.6.27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협력

방장산 협약체결 고창패러글라이딩연합회 2005.10. 산림레포츠협력

기 타

청태산 협약체결 국순당 2005.4.21 국민의 숲 협약체결 미천골 협약체결 양양군,(주)워터비스 2008.7.10 1사1문화재 지킴이

(포매리백로,왜가리번식지등선림원지문화재지킴)

(15)

김 우 남 의원

3. 사유림 매입의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국유림 매입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유림률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사유림 매입계획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매입 예산단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면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2천억원이 필요하나, 매년 750~850억원의 예산확보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경영임지 매수 예산단가는 ’09년 이후 5백만원/ha으로 동일하나 지가상승과 저가임지 매도물량 감소 등으로 실제 매수단가 상승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o (’07) 151만ha(23.6%) → (’10) 154만ha(24.2%) → (’30) 204만ha(32%)

* 매입예산 : (’11) 856억원(13천ha) → (’12) 761억원(13천ha)

□ 이와는 별도로 산림 환원이 불가한 보존부적합 재산과 개발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교환을 통해 더 많은 국유림을 확보하고, 산림경영이 어려운 타부처 국유림의 사용승인, 무주 부동산․은닉재산 환수를 통해 비예산 국유림 확대를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16)

김 우 남 의원

4. 임도시설 공사 과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

임도시설 사업 중 90%에 육박하는 공사를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도시설이 부실할 경우 집중호우 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그동안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o 산림조합 임도사업 비율 : (’09) 82.9 → (’10) 87.4 → (’11) 88.4%

*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율 : (’09) 74.0 → (’10) 81.0 → (’11) 81.6%

□ 산림청에서는「산림토목분야의 제도개선 지침(2008)」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o 예산조기집행 실시를 위해 ’09〜’11까지 중단하였으나, ’11년도 국민권익위 개선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공개경쟁 비율을 확대추진

* 확대계획 : (’12) 15%이상, (’13) 25%이상, (’14이후) 시행결과 검토 후 확대시행

□ 특정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의 80%가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별 공개경쟁 확대계획이 달성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

<참 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유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산림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지역 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사후관리 실행을 통해 하자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민원해소에 유리 - 국내 최다의 기술자,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산림

정보를 보유하여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임도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영세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우 부실 공사 우려 및 업체 도산 시 사후관리에 어려움 예상

- 공사비가 ㎞당 2억원 수준으로 농어촌도로의 25% 수준에 불과

- 공개경쟁시 사업지역 관할 1개 산림조합과 도내 모든 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지역조합은 낙찰될 확률 희박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였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림조합의 대행 ㆍ위탁 범위를 모든 산림사업에서 재해의 긴급한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축소

- 위에 제시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10. 01. 25 공포, ’15. 06. 26 시행)

《 수의계약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8)
(19)

신 성 범 의 원

(20)
(21)

신성범 의원

1. 산사태 방지대책

기후변화로 도심지역의 산사태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등 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80년대에 비해 산사태가 3배 이상 증가추세로 점차 대형화․

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평균산사태발생: ('80년대) 231ha → ('90년대) 349ha → ('00년대) 713ha(80년 대비 3배증)

□ 이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방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으로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 3,767개(잠정)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현재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o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o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 또한 향후 매년 사방댐 1,000개소와 계류보전 600km를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도시ㆍ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22)

□ 그리고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강우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o 향후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 및 지방청공무원이 MMS 수신여부 확인

* 사용자가 직접 MMS 수신여부, 예보발령여부, 예방․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창 구현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모암 등)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준 우량을 차등 적용

* (종전) 76개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정 인자로 재구성함으로써 위험등급을 재조정

* (종전) 7개인자 → (개선) 집수유역, 토성, 토양배수, 경급 등 추가 적용 13개인자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및 산사태위험지도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중

□ 마지막으로 산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를 통한 행동요령 등 담당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o 금년도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산사태 실무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866명)

o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매뉴얼에 산사태 발생 시 행동지침을 반영 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현장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o 향후 산사태 방지 선진국(일본, 대만, 홍콩 등)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검토 반영

(23)

배 기 운 의 원

(24)
(25)

배기운 의원

1.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

산사태의 체계적인 예측ㆍ대응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산사태정보 시스템 개선, 활용도 확대 및 위험등급 현실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04〜2005년에 개발하여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현재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확대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모암 등)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준 우량을 차등 적용

* (종전) 76개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정 인자로 재구성하여 위험등급을 재조정

* (종전) 7개인자 → (개선) 집수유역, 토성, 토양배수, 경급 등 추가 적용 13개인자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및 산사태위험지도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중

□ 향후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면 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와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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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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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원

1.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확대

4천여가지에 달하는 산림생태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90개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 임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국내 단 기 소 득 임 산 물 생 산 액 은 약 2조 8,489억 원 으로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품목 생산액(억원) : 수실류(7,164), 버섯류(2,983), 산채류(3,329), 약용류(3,806) 등

□ 최근 웰빙 등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FTA 등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품목은 생산량, 재배농가 등 재배규모 및 임업인의 요구,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선정·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원대상 품목 : (’02) 51품목 → (’05) 57품목 → (’09) 85품목 → (’12) 90품목

□ 앞으로는 새로운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고,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실질적인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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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확대 현황

종 류

’12(90개) ’09(85개) ’05(57개) ’02(51개)

수실류

밤ㆍ감ㆍ잣ㆍ호두 ㆍ대추ㆍ은행ㆍ도 토리ㆍ개암ㆍ머루 ㆍ다래ㆍ복분자ㆍ 산딸기ㆍ석류

밤ㆍ감ㆍ잣ㆍ호두 ㆍ대추ㆍ은행ㆍ도 토리ㆍ개암ㆍ머루 ㆍ다래·복분자·산 딸기·석류

밤ㆍ감ㆍ잣ㆍ호두 ㆍ대추ㆍ은행ㆍ도 토리ㆍ개암ㆍ머루 ㆍ다래·복분자

밤ㆍ감ㆍ잣ㆍ호두 ㆍ대추ㆍ은행ㆍ도 토리ㆍ개암ㆍ머루 ㆍ다래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ㆍ석이ㆍ능이ㆍ싸리 ㆍ꽃송이버섯․복령

표고ㆍ송이ㆍ목이 ㆍ석이·능이·싸리·

꽃송이버섯

표고ㆍ송이ㆍ목이

ㆍ석이 표고ㆍ송이ㆍ목이 ㆍ석이

산나물

더덕ㆍ고사리ㆍ도 라지ㆍ취나물ㆍ참 나물ㆍ두릅ㆍ원추리 ㆍ죽순ㆍ산마늘ㆍ 고려엉겅퀴(곤드레) ㆍ고비ㆍ들메나무순 ㆍ다래나무순․어수리

더덕ㆍ고사리ㆍ도 라지ㆍ취나물ㆍ참 나물ㆍ두릅ㆍ원추리 ㆍ죽순·산마늘·고려 엉겅퀴·고비·들메 나무순·다래나무순

더덕ㆍ고사리ㆍ도 라지ㆍ취나물ㆍ참 나물ㆍ두릅ㆍ원추리 ㆍ죽순

더덕ㆍ고사리ㆍ도 라지ㆍ취나물ㆍ참 나물ㆍ두릅ㆍ원추리 ㆍ죽순

약초류

삼지구엽초ㆍ삽주 ㆍ참쑥ㆍ시호ㆍ작약 ㆍ천마ㆍ산양삼ㆍ 긴강남차(결명자 차)ㆍ구절 초ㆍ약 모밀ㆍ당귀ㆍ천궁 ㆍ하수오ㆍ감초ㆍ 독활ㆍ잔대ㆍ백운풀․

마(산약)

삼지구엽초ㆍ삽주 (청출·백출)ㆍ참쑥 (애엽)ㆍ시호ㆍ작 약ㆍ천마ㆍ산양삼 (장뇌)ㆍ긴강남차 (결명초)·구절초·

약모밀·당귀·천궁·

하수오·택사·감초·

독활·잔대·백운풀

삼지구엽초ㆍ청출·

백출ㆍ애엽ㆍ시호 ㆍ작약ㆍ천마ㆍ장뇌 ㆍ결명초

삼지구엽초ㆍ청출·

백출(삽주)ㆍ애엽 (참쑥)ㆍ시호ㆍ작약 ㆍ 천 마 ㆍ 장 뇌 ( 산 양 삼 ) ㆍ 긴 강 남 차 (결명자차)

수엽류

은행잎ㆍ솔잎ㆍ두 충잎ㆍ떡갈잎ㆍ청 미래덩굴잎ㆍ음나 무잎ㆍ참죽잎

은행잎ㆍ솔잎ㆍ두 충잎ㆍ떡갈잎ㆍ멍 개잎·음나무잎·참 죽잎

은행잎ㆍ솔잎ㆍ두 충잎ㆍ떡갈잎ㆍ멍 개잎·음나무잎·참 죽잎

은행잎ㆍ솔잎ㆍ두 충잎ㆍ떡갈잎ㆍ멍 개잎

약용류

오미자ㆍ오갈피ㆍ 산수유ㆍ구기자ㆍ 두충나무ㆍ헛개나무 ㆍ음나무ㆍ참죽나무 ㆍ산초나무ㆍ초피 나무ㆍ옻나무ㆍ골 담초ㆍ산겨릅나무 ㆍ산사나무ㆍ느릅 나무ㆍ황칠나무ㆍ 꾸지뽕나무․마가목․

화살나무

오미자ㆍ오갈피ㆍ 산수유ㆍ구기자ㆍ 두충나무·헛개나무·

음나무·참죽나무·

산초나무·초피나무·

옻나무·골담초·산겨 릅나무·산사나무·

느릅나무·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오미자ㆍ오갈피ㆍ 산수유ㆍ구기자ㆍ 두충나무·헛개나무·

음나무·참죽나무

오미자ㆍ오갈피ㆍ 산수유ㆍ구기자ㆍ 두충

부산물류수목

수액ㆍ수피ㆍ수지 ㆍ나무뿌리ㆍ나무순․

조릿대

수액ㆍ수피ㆍ수지

ㆍ나무뿌리ㆍ나무순 수액ㆍ수피ㆍ수지

ㆍ나무뿌리ㆍ나무순 수액ㆍ수피ㆍ수지 ㆍ나무뿌리ㆍ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

조경수ㆍ분재ㆍ잔디 야생화ㆍ자생란ㆍ

조경수ㆍ분재ㆍ잔디 야생화ㆍ자생란ㆍ

조경수ㆍ분재ㆍ잔디 야생화ㆍ자생란ㆍ 조경수ㆍ분재ㆍ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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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원

2. 자연휴양림의 지역주민 협력강화 및 지원방안

자연휴양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강화,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자연휴양림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10년 경북대 연구결과 자연휴양림은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창출효과 6,408억원 665억원 2,206억원 7,127명

□ 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 업체 우선 발주, 지역주민 매점 운영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지역주민 고용(715명), 지역업체 발주(59개), 매점 운영(24개) 등

□ 앞으로, 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방문자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자연휴양림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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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자연휴양림 소재 지역주민 협력 현황

주민고용 청소·세탁

지역 업체

주민 운영

비 고

715명 59개 24개

국립자연휴양림 116 35 -

대구광역시 16 2 2

인천광역시 4 - 1

대전광역시 20 1 1

경기도 45 2 1

강원도 68 3 1

충청북도 49 7 1

충청남도 102 1 5

전라북도 32 2 5

전라남도 51 1 1

경상북도 138 2 1

경상남도 64 - 3

제주특별자치도 1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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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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