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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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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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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5. 9.14. 제337회 정기회 국정감사)

(2)

위원별 목차

1. ○ ○ ○ 위원 ··· 1

2. ○ ○ ○ 위원 ··· 6

3. ○ ○ ○ 위원 ··· 11

(3)

새정치민주연합 ○ ○ ○ 위원

(4)

- 2 -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 집중관리가 국정과제라지만 법 통과 전에 시스템구축 예산부터 편성하여 2년 연속 전액 불용 처리될 전망임.

병무청은 국회를 설득하여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임.

2. 2년 전에 비해 병무행정의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병무청은 해결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

3. 소송과정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같은 혐의라도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으므로,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한 이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거나 체중 증․감량 사실만으로 형사고발 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5)

▲ 질 의 1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 집중관리가 국정과제라지만 법 통과 전에 시스템 구축 예산부터 편성하여 2년 연속 전액 불용 처리될 전망임.

병무청은 국회를 설득하여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임.

△ 답 변

○ 법안 확정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신병무행정 시스템 구축사업(’14. 6. ~ ’15. 12월)과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예산 절감 효과도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 개정 지연 가능성을 예견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관련 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금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 4 -

▲ 질 의 2

2년 전에 비해 병무행정의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병무청은 해결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

△ 답 변

○ 지난 해 병무행정에 대한 불공정 의견이 증가한 이유는 22사단 총기 난사사건,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 등 각종 군 사건·사고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 병무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시 심리검사 강화 등으로 군 복무부적응자 사전 선별·배제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병역기피자 명단 인터넷 공개 등으로 병무행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 아울러, 국방부와 협조 병영문화 등 군 복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

▲ 질 의 3

소송과정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같은 혐의라도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으므로,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한 이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거나 체중 증․감량 사실만으로 형사고발 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답 변

○ 앞으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에 의한 병역면탈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체중 증․감량의 인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 또한, 악의적인 제보 등에 따라 단지 체중을 증․감량하였다는 사실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송치)대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검사의 지휘하에 고의성 입증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강함으로써 기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

- 6 -

새누리당 ○ ○ ○ 위원

(9)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자체적으로 병역비리를 적발 하고 처리한 내용과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ㅇ 병역비리를 적발한 내용 및 적발처리한 사법경찰관 명단

(10)

- 8 -

▲ 질 의 1

1.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자체적으로 병역비리를 적발 하고 처리한 내용과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ㅇ 병역비리를 적발한 내용 및 적발처리한 사법경찰관 명단

△ 답 변

○ ’12.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23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ㅇ 병역면탈 범죄 적발․송치 현황 (’12. 4~’15. 7월, 명)

정신질환

고 의 문 신

안과질환

고의체중 증·감량

장애등록 기 타

123 33 31 20 18 4 17

* 기타 : 척추질환, 학력속임, 어깨탈구, 고아위장, 고의 무릎수술 등

* 9명(’12년) → 45명(’13년) → 43명(’14년) → 26명(’15. 7월)

ㅇ 특별사법경찰 명단 : <붙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ㅇ 특사경 인력 활용 효율성 부족

- 지방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특사경 배치, 효율성 저하

* 수사대상 자원 규모와 무관하게 특사경을 지방청별 각 2명씩(서울청 4명) 배치

* 수사대상(신체등위 4~7급) : 경북청 23천명, 제주청 2천명

- 선택과 집중 곤란으로 수사실적 제고 한계

(11)

ㅇ 중․대형 병역면탈 사건 발생 시, 신속․탄력적 대응 곤란

- (예시)서울지역 면탈사건 발생 시, 경인지역 특사경 활용 곤란 - 지방청 소속 특사경은 관할지역내 사건만 수사 가능

< 대 책 >

ㅇ 특사경 광역단위 수사체계 확립

- (현행) 14개 지역단위 수사 → (개선) 4개 권역으로 통합

* 수도권1(서울 강원), 수도권2(경기 인천), 영남권(부산 경남 경북), 충청 호남권(충청 전라)

- 특사경의 전문성과 인력운영 효율성 향상, 수사실적 제고

* 수사 전임자 : (현행) 10명 → (개선) 20명, 2배↑

ㅇ 추진일정

- 직제 개편안 행정자치부 협의(~ '15.12월)

- 광역단위 수사체계 도입('16. 3월)

(12)

- 10 -

<붙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현황

□ 총 괄 (단위 : 명)

계 본청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40 10 4 2 2 2 2 2 2 2 2 2 2 2 2 2

□ 명 단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1

본청

4급 노○○ 21

전남청 6급 방○○

2 5급 조○○ 22 7급 김○○

3 5급 도○○ 23

충남청 6급 천○○

4 5급 최○○ 24 8급 박○○

5 6급 권○○ 25

강원청 6급 조○○

6 6급 박○○ 26 8급 이○○

7 7급 정○○ 27

충북청 6급 허 ○

8 7급 조○○ 28 7급 손○○

9 7급 송○○ 29

전북청 6급 이○○

10 7급 조○○ 30 8급 박○○

11

서울청

6급 강○○ 31

경남청 6급 정○○

12 7급 박○○ 32 7급 호○○

13 7급 옹○○ 33

제주청 6급 김○○

14 7급 송○○ 34 8급 박○○

15 부산청 6급 오○○ 35

인천지청 7급 변○○

16 7급 이○○ 36 7급 박○○

17 경북청 6급 이○○ 37

경기북부 7급 이○○

18 6급 박○○ 38 7급 양○○

19 경인청 6급 정○○ 39

강원영동 6급 엄○○

20 7급 김○○ 40 8급 장○○

(13)

새누리당 ○ ○ ○ 위원

(14)

- 12 -

답 변 서

▲ 질의의원 : ○ ○ ○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2.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인 귀화자에게 제2국민역 처분, 즉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3. 미성년자로 귀화하여 국내에서 학업을 마쳐 성인이 되었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4. 병무청은 복무기간 단축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이행책을 마련하여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사회 실현에 앞장 서 주기 바람

5.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안 제시 6.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증가율 분석 및 대안 제시

(15)

▲ 질 의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 답 변

○ 예,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질 의 2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인 귀화자에게 제2국민역 처분, 즉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답 변

(16)

- 14 -

▲ 질 의 3

미성년자로 귀화하여 국내에서 학업을 마쳐 성인이 되었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 답 변

○ 귀화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현역에 입대하였다가 단체생활에 부적응하여 부적합 처리된 사례와 같이,

*’10. 10. 현역 입대 → ’11. 3. 현역 부적합(정신이상 및 성격장애) → ’11. 3. 소집

○ 성장 환경이 다른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질 의 4

병무청은 복무기간 단축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이행책을 마련하여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사회 실현에 앞장서 주기 바람.

△ 답 변

○ 향후 병역자원 수급 부족 시기와 의무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귀화사유 병역감면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7)

▲ 질 의 5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답 변

< 문제점 >

○ 특사경 인력 활용 효율성 부족

ㅇ 지방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특사경 배치, 효율성 저하

* 수사대상 자원 규모와 무관하게 특사경을 지방청별 각 2명씩(서울청 4명) 배치

* 수사대상(신체등위 4~7급) : 경북청 23천명, 제주청 2천명

ㅇ 선택과 집중 곤란으로 수사실적 제고 한계

○ 중․대형 병역면탈 사건 발생 시, 신속․탄력적 대응 곤란 ㅇ (예시)서울지역 면탈사건 발생 시, 경인지역 특사경 활용 곤란 ㅇ 지방청 소속 특사경은 관할지역내 사건만 수사 가능

< 대 책 >

○ 특사경 광역단위 수사체계 확립

(현행) 14개 지역단위 수사 → (개선) 4개 권역으로 통합

* 수도권1(서울 강원), 수도권2(경기 인천), 영남권(부산 경남 경북), 충청 호남권(충청 전라)

(18)

- 16 -

▲ 질 의 6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증가율 분석 및 대안 제시

△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ㅇ 후순위제도 폐지(’10년도)에 따라 수형자, 정신과질환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 복무인원이 증가했고,

ㅇ 출 퇴근 복무에 따른 퇴근 후 생활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ㅇ 복무부실 우려자 근무상황 수시 모니터링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리 감독 강화

ㅇ 국방헬프콜 등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ㅇ 소양교육시 준법교육 및 규정위반자 보수교육 실시

ㅇ 복무부적합자를 조기 식별하여 소집해제 처리함으로써 복무부실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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