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6. 10. 25. 2017년도 예산안 상정)
위원별 목차
1. ○ ○ ○ 위원 ··· 1
2. ○ ○ ○ 위원 ··· 5
3. ○ ○ ○ 위원 ··· 9
4. ○ ○ ○ 위원 ··· 15
5. ○ ○ ○ 위원 ··· 21
6. ○ ○ ○ 위원 ··· 27
정의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종합심리검사 인력 증원>
1. 징병검사 시 정신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병무청 종합심리검사 인력보강을 위해 증원 인력 47명 분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
<민간병원 위탁검사비>
[현재 종합심리검사 대상자는 1,400여 명이나, 병무청은 9,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2. 현역병 복무 중 정신과 사유 전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징병검사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면제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므로, 9,000여 명을 종합심리검사 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반영 필요
▲ 질 의 1
1. 징병검사 시 정신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병무청 종합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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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2
2. 현역병 복무 중 정신과 사유 전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징병검사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면제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므로, 9,000여 명을 종합심리검사 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반영 필요
△ 답 변
○ 현재로서는 현역복무부적격자 선별 강화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위한 민간병원 위탁검사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 다만, 민간병원의 위탁검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차 검사결과 정밀관찰자 중 정신과 치료력이 없는 사람(1,000명)을 추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병무청 자체종합심리검사 도입 시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비 증액 필요>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476건에 이르고 있고,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음에도 소속기관과 병무청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최근 박**사건 이후 1인당 530여 명을 관리하는 복무 지도관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공무원 정수 규제로 병무청의 증원 요구가 좌절되었고, 사업비마저 1억 원이나 삭감됨.]
1. ’17년 예산에 신규 복무지도관(무기계약직) 45명 증원과 이에 따른 보수 15억 3천만 원, ’16년 수준의 사업비 1억 원 증액 등 총 16억 3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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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 ’17년 예산에 신규 복무지도관(무기계약직) 45명 증원과 이에 따른 보수 15억 3천만 원, ’16년 수준의 사업비 1억 원 증액 등 총 16억 3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함.
△ 답 변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복무지도관 증원과 복무관리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필요>
[2013년 의원입법으로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를 신설하여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지원한도액 10만 원, 겸직 허가자에 대하여 지원제한을 하고 있음.]
1. 제도도입 후 2년까지 전액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2016년에는 10만 원의 지원 한도액 및 겸직 허가자 지원제한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7년 정부안에서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여전히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2. 2017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전액지원 할 경우 소요 예산액은 89백만 원인데 비하여 차등지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약 15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함. 입법취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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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 제도도입 후 2년까지 전액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2016년에는 10만 원의 지원 한도액 및 겸직 허가자 지원제한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7년 정부안에서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여전히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20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예산편성 시 병무청 에서는 전원/전액지원을 요구하였으나,
○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역병과의 복무형태 상이, 법령해석 차이 (재량적 지출경비) 및 수입발생 등을 이유로 10만 원 초과금액 및 겸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편성을 제한하였습니다.
○ 2017년 예산편성 시에도 현역병 등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법령제정 목적(의무적 지출경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전원에 대한 전액지원을 요구하였으나,
○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과정에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질 의 2
2. 2017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전액지원 할 경우 소요 예산액은 89백만 원인데 비하여 차등지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약 15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함. 입법취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 및 병역이행자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전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해 추가로 소요 되는 예산은 89백만 원인데 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0만 원 초과자에 대한 초과금액만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약 15억여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 ○ ○ ○ 위원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역면탈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특사경 예산 증액 필요>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4.6%(700만원) 감액된 1억 4천 3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범 검거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병역면탈 범죄근절을 위해 도입된 특사경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서 특사경의 인력배치 및 예산 지원 등 역량강화 방안을 재수립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병무행정운영비에 장비구입 항목 신설 요망>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고에는 이중 잠금장치, 항온·항습설비, 가스식 휴대용 소화기, 조명을 설치해야 함. 그러나 서울, 인천, 광주전남, 제주지방청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항온·
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항온·항습기 1대당 구입비 1천만 원, 설치비 2~3천만 원을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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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예산 증액 필요>
[병역의무자들은 신체등위판정과 병역처분변경 시 필요에 따라 병사용진단서 뿐 만 아니라 보완서류(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기록물)도 함께 제출하고 있음.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경우 국고지원이 되나 보완서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 본인이 서류 발급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3. 2016년 7월 기준 병무청 지정병원의 보완서류 평균 발급단가 12,180원으로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2017년 병사용진단서 예산에 추가 반영 필요
▲ 질 의 1
1. 병역면탈 범죄근절을 위해 도입된 특사경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서 특사경의 인력배치 및 예산 지원 등 역량강화 방안을 재수립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답 변
○ ’17년도 병무청 특사경의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일상경비는 적정액을 계상하였으며,
ㅇ 과학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구입비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수집 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소요정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력 및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2
2. 항온·항습기 1대당 구입비 1천만 원, 설치비 2~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야 함.
△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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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3
3. 2016년 7월 기준 병무청 지정병원의 보완서류 평균 발급단가 12,180원으로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2017년 병사용진단서 예산에 추가 반영 필요
△ 답 변
○ 현재, 징병검사 시 의무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병역처분에 참조한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 향후, 동일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기록물의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국고지원 관련 병역법령 개정소요 제출 (법제처 심사 중)
무소속 ○ ○ ○ 위원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종합심리검사 강화 등 복무부적격자 선별 능력 필요>
[군은 2014년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늘리고, 입영 후 귀가자가 증가하는 등 복무부적격자를 적극적으로 걸러내고 있음.]
1. 입영 후 귀가자의 가장 많은 사유가 정신과질환이며, 현역복무 중 조기전역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16년(76.1%), ’15년(78.1%), ’14년 (83.4%)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병무청의 정신질환에 의 한 병역면제는 0.3%에 불과해 병무청의 정신과질환 사전 선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지?
[종합심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를 13명 증원하고, 정신과의사를 3명 증원하였으며, 향후 7명의 정신과의사를 추가로 증원할 계획임.]
2. 정신과질환 검사의 56.5%를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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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체검사의 장점으로 ‘검사시간, 생활기록부 등 참조자료의 이용, 검사항목의 일관성 등’과
‘보다 정확한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획득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자체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질 의 1
1. 입영 후 귀가자의 가장 많은 사유가 정신과질환이며, 현역복무 중 조기전역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16년(76.1%), ’15년(78.1%), ’14년 (83.4%)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병무청의 정신질환에 의한 병역면제는 0.3%에 불과해 병무청의 정신과질환 사전 선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지?
△ 답 변
○ 그동안 정신과 질환의 복무부적격자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 심리사 인력증원, 전담의사 복수배치, 심리검사도구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 향후,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新인성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정신과 질환의 사전 선별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2
2. 정신과질환 검사의 56.5%를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4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위탁예산의 68.4%를 차지함. 이처럼 민간병원 위탁이 많다는 것은 아직 병무청이 관련 검사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임상심리사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 향후, 민간병원 위탁검사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체검사의 장점으로 ‘검사시간, 생활 기록부 등 참조자료의 이용, 검사항목의 일관성 등’과 ‘보다 정확한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획득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자체 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더불어민주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잠복결핵 위탁검사기관 선정 및 인력증원>
[수탁기관 선정 및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 재검토 필요]
1.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통해 잠복결핵이 검출된 수검자의 사후 조치 및 처분 절차와 병역처분기준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등에 대해 병무청이 고민한 바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2. 1인당 검진비용을 4만원으로 책정해 총 137억 3천 5백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만약 1인당 3만 7천 원인 기관이 낙찰될 경우 약 1억 3백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4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의 기관이 선정될 경우에는 예산부족 사태에 부딪 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것인지?
3. 수탁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검진 인력 보강 계획은? 그리고 추가 인력이나 검진 절차 및 결과 도출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 해당 부분에 대한 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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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통해 잠복결핵이 검출된 수검자의 사후 조치 및 처분 절차와 병역처분기준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등에 대해 병무청이 고민한 바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 답 변
○ 검사결과 양성자는 국가(보건복지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하며,
○ 양성자가 최대한 치료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연기 등 제반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질 의 2
2. 1인당 검진비용을 4만 원으로 책정해 총 137억 3천 5백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만약 1인당 3만 7천 원인 기관이 낙찰될 경우 약 1억 3백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4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의 기관이 선정될 경우에는 예산부족 사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것인지?
△ 답 변
○ 위탁검사기관 선정시 검사인력, 자동화 장비, 연구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기술평가 실시 등을 거쳐 적정가격에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 의 3
3. 수탁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검진 인력 보강 계획은? 그리고 추가 인력이나 검진 절차 및 결과 도출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 해당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바람.
△ 답 변
○ 전문인력(임상병리사) 17명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와 인력증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잠복결핵검사 시 1일 기준 징병검사 소요시간 4시간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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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과학적 수사를 위한 장비 운영 인원 도입 필요>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수사관련 장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생각함. 올해 병역면탈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정원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5.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증거 분석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나, 2017년 예산안에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 외에 자격있는 증거분석관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6.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적발 역량 강화와 함께 수사 중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기 바람.
▲ 질 의 4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수사관련 장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생각함. 올해 병역면탈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정원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수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 지역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수사체계를 전환(’16. 8.29.)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정원은 2명 줄었지만(40명→38명), 수사전담인력을 2배 증가(13명→26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질 의 5
5.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증거 분석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나, 2017년 예산안에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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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장비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소요정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력 및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6
6.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적발 역량 강화와 함께 수사 중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기 바람.
△ 답 변
○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겠으며,
○ 향후, 특사경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제주청·강원영동청 필수 징병검사장비 구입 위한 예산증액 필요>
[징병검사 필수과목 검진장비 구입을 위한 총 1억 4천 1백만 원 증액]
7. 징병검사 필수 검진과목에 이용되는 의료장비인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를 지방청 소요에 따라 자주 이동시키게 되면 장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또한,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8. 제주청․강원영동청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진단검사의학과 장비 2종(뇨화학분석기, 혈구계수기) 확보를 위해 1억 4천 1백만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9.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장비 교체가 반드시 필요함. 각 지방청에 반드시 필요한 징병 검사 장비를 다시 파악하여 장비 구입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함께 적극 진행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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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7
7. 징병검사 필수 검진과목에 이용되는 의료장비인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를 지방청 소요에 따라 자주 이동시키게 되면 장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또한,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 변
○ 의료장비는 세밀하고 정밀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잦은 이동 및 설치로 인해 장비의 수명 단축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질 의 8
8. 제주청․강원영동청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진단검사의학과 장비 2종(뇨화학분석기, 혈구계수기) 확보를 위해 1억 4천 1백만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 의 9
9.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장비 교체가 반드시 필요함. 각 지방청에 반드시 필요한 징병 검사 장비를 다시 파악하여 장비 구입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함께 적극 진행해주기 바람.
△ 답 변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후 의료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자체 종합심리검사 도입 적극 추진해야>
[군사고 우려자의 입대 전 사전차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심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종합심리검사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병무청 내 심리상담사 40명, 정신과 의사 15명으로 1인당 2,000명을 검사해야 하는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1. 병무청에서는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연간 9,000명의 인원에 대해 종합심리검사 실시할 전문인력(임상심리사) 47명의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종합심리검사 체제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2. 제대로 된 심리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심리이상자들의 군내 유입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관련 예산 20억 8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군사고 우려자 선별과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함. 심리검사 강화 예산 반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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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 병무청에서는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연간 9,000명의 인원에 대해 종합심리검사 실시할 전문인력(임상심리사) 47명의 증원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종합심리검사 체제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 답 변
○ 자체 종합심리검사 도입에 필요한 인력증원(임상심리사 47명) 부분입니다.
▲ 질 의 2
2. 제대로 된 심리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심리이상자들의 군내 유입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 관련 예산 20억 8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군사고 우려자 선별과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함. 심리검사 강화 예산 반영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 답 변
○ 자체 종합심리검사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 앞으로도, 인력 및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강원지방병무청 관사 신축 필요>
[강원지역 병무청 직원의 파견근무자 숙소가 부족하고, 제공되는 임차 숙소도 임차비 급등 등으로 임차숙소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3. 강원병무청 내 부지를 활용한 관사 신축예산(19억 8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 또한, 관사를 신축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6억 4천여만 원의 반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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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3
3. 강원병무청 내 부지를 활용한 관사 신축예산(19억 8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 또한, 관사를 신축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6억 4천여만 원의 반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답 변
○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예산이 확보되어 관사 신축이 완료되면 강원병무청 비연고지 근무직원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현재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6억 4천만 원)은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관사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소관위(기재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 ○ ○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 ○ ○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무청 12개 사업장의 용역근로자의 시급·상여금을 보호지침대로 일괄 인상할 것>
[사회적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같은 단순노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2012년에 최초로 발표됐고, 최근엔 2015년 11월에 업데이트돼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가 합동으로 고안해 각 공공부문으로 지침을 하달함.]
1. 올해도 병무청은 위 지침을 지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400%로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비용 추산 결과, 총 2억여 원 가량이면 충분할 것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관인 기재부에서 내린 지침인데, 병무청이 굳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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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1. 올해도 병무청은 위 지침을 지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음.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400%로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비용 추산 결과, 총 2억여 원 가량이면 충분할 것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관인 기재부에서 내린 지침인데, 병무청이 굳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
△ 답 변
○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17년, 8,370원)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400%까지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2억 6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님께서 용역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