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2012. 10.
산 림 청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 질의 순서로 편철함
【 박민수 의원 】
1.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 현황 ··· 7
2. 치유의 숲 운영 상황 및 8개소 예정지에 대한 세부현황 ···9
3.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10
4. 임산물 재해보험 관련 ···13
5. 산촌활용 임업소득 제고 방안 ···14
6. 임산물 교역 적자 문제 ···17
7. 목재펠릿 보급현황 및 보조금 문제 ···18
8.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20
9. 해외조림 진출국가의 다변화 ···21
10. 해외인턴 취업률 향상대책 ···22
11. 산사태 위험지 관리 강화 ···23
12.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 ···25
13. 국립공원 관리 문제 ···27
【 장윤석 의원 】 1. 설립 타당성 검토 없이 조성되는 치유의 숲 ···31
【 황영철 의원 】
1.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대책 마련 ···35
2. 자원고갈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산림정책 변화 필요 ···38
【 김영록 의원 】 1. 산촌생태마을 사후지원 체계 및 개선방안 마련 ···41
2.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조성 문제 ···42
【 김근태 의원 】 1. 부여군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45
【 김우남 의원 】 1. 안사트헬기 대책 및 제주도 헬기 고정배치 ···49
2.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관련 문제점 ···50
3. 임산물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 필요 ···51
4. 수목피해 대응 위한 국가공인 나무의사제도 도입 필요 ··· 53
5.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일반예산 사업과의 차별성 강구 ···54
6. 한국임업진흥원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 ···55
7. 탄소흡수원법 이행 준비 상황 ···56
1. 산림비전센터 건물매입 및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59
2.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시급 ···60
3. 산불방지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 ···61
【 김춘진 의원 】 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65
2. 산림병해충 약물중독 안전사고 방지대책 ···70
3. 산사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71
4. 고가 등산용품 거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72
5. 산림청 R&D 효율적 관리대책 수립 ···73
6.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필요 ···75
7.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 골프장으로 훼손 ···76
8. 산림항공본부 혁신도시 이전사업 예산집행 부진 ···77
9. 산림훼손 방지대책 ···79
【 윤명희 의원 】 1. 무단점유지 정리 및 체납변상금 징수대책 ···83
2. 산림청 예산 중 일부 항목 중복 편성 ···85
1.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 현황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는 2011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총 24개소에 대해 3년차 사업으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o 2011년
(단위 : 백만원)
지자체 품 목 사 업 자 사업비 비 고
시·도 시·군
합 계 15개소 - 2,000
경기 양평 산지약용 유민성(독림가) 50
강원 정선 곤드레 등 정선군수 250
충북 단양 산약초 단양군수 350
제천 산양삼 한철웅(독림가) 35
충남 계룡 조경수 김복자(임업후계자) 15
천안 호두 천안시장 250
전북 남원 곰취, 고사리 조선행(임업후계자) 35
전남
보성 조경수 정에드워드(독림가) 120
고흥 황칠, 오가피 등 김경애(독림가) 60
고흥 더덕, 황칠 박양영(신지식인) 40
진도 동백, 더덕 박영(독림가) 25
경북 경주 더덕, 취나물 등 차영건(임업후계자) 60
구미 산약초, 산나물 등 구미시장 350
경남 산청 산약초 산청군수 300
거창 더덕, 고사리 등 정성득(임업후계자) 60
*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1년차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2년차 파종작업 등 재배사업 진행 중임
o 2012년
(단위 : 백만원)
지자체 품 목 사 업 자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시·도 시·군
합 계 9개소 1,616 *3년간 지원
강원 홍천 곰취, 더덕 등 홍천군수 316
충북 보은 산채 보은군수 142
보은 송이, 호두, 더덕 등 최의정(임업후계자) 39
전남 곡성 산나물류 곡성군수 334
화순 표고 진춘호(독림가) 20
경북 경북 약용, 산채, 수실류 등 경상북도지사 334 김천 호두, 고사리 장순희(임업후계자) 47
경남 함양 산양삼 함양군수 334
함양 산나물 강구영(임업후계자) 50
*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1년차 기반조성 진행 중임
□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11년까지 64개소를 조성ㆍ운영 중이며, 금년도는 8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o 2012년
(단위 : 백만원)
지자체 품목 신 청 자 사업비 비 고
시도 시군
합 계 - 8개소 3,000
경기 남양주 고로쇠수액 등 내방리산촌개발
영농조합법인(대표 송정여) 400 강원 영월 곤드레, 취나물 등 농업회사법인 산나물박물관
(대표 임영철) 400
충북 영동 호두, 떫은감 영동호두감영농조합
(대표 박헌용) 250
충남 부여 표고, 밤 청정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동국) 500
전북 순창 복분자, 오미자 단비네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양순) 500
전남 고흥 취나물,
고려엉겅퀴 웰빙농산물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인산) 500
경북 포항 송이버섯 농업회사법인늘푸른
영농조합회사(대표 이우찬) 250
경남 밀양 떫은감 밀양상동농업협동조합
(대표 박유교) 200
2. 치유의 숲 운영 상황 및 8개소 예정지에 관한 세부현황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 운영 현황과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 모델개발을 위해 국유림 3개소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국유 치유의 숲 운영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수(방문객)
합계 산음 청태산 장성
2011 157,571 5,663 734 151,174 2012. 8월 156,299 16,611 783 138,905
* 개장일 : 산음(’09), 청태산(’11.8월), 장성(’11.4월)
□ 아울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 및 공유림을 활용하여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o 국․공유림 치유의 숲 조성현황
위 치 조성 기간 총사업비 주체 비 고
저탄소녹색시범도시(강릉, 환경부주관) ’11~’13 125억원(토지매입비65, 사업비60) 국유림 설계 충북 영동(민주지산) ’11~’14 32.6억원(국비 15억) 공유림 조성 전북 순창(용궐산) ’11~’13 60억원(국비 30억원) 〃 〃 전남 장흥(억불산) ’10~’13 45억원(국비 22.5억원) 〃 〃 전남 화순(만연산) ’11~’14 272억원(국비 136억원) 〃 〃 전남 광양(백운산) ’12~’15 100억원(국비 50억원) 〃 설계 경남 합천(오도산) ’12~’13 48억원(국비 24억원) 〃 설계 제주 서귀포(시오름) ’12~’14 50억원(국비 25억원) 〃 설계
* 공유림의 경우 광특사업으로 추진(국비50%, 지방비50%)
박 민 수 의원
3.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향토식물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자생식물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자생식물원은 지역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증식 및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최근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식물보전을 위한 세계전략 (’02)*」에서 희귀식물종의 75%
이상을 현지외 보전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역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식물을 중점적으로 수집․
증식하는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식물보전을 위한 세계전략(GSPC: 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 : 생물 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02.4, 헤이그)에서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야생 동・식물의 남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채택
□ 추진절차는 자생식물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조성비를 3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생식물원 조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o 우리 고유의 향토ㆍ자생식물 등 초본류ㆍ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존ㆍ육성 o 식물종다양성ㆍ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o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ㆍ체험ㆍ학습 등 올바른 교육 실시 o 국민정서ㆍ문화공간의 조성ㆍ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o 대상사업지 : 토지면적 3ha이상의 공유지에 한함 o 사업기간 : 3년(설계 1년, 조성 2년)
o 사 업 비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 이내 또는 1ha당 2억원 이내 o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o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o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 추진내용
o 지방고유의 향토ㆍ특산식물을 보존ㆍ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o 자생식물의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ㆍ체험관ㆍ산림생태
관찰원ㆍ탐방로 등 설치ㆍ조성
o 식물해설판, 안내판, 이용객 편익시설 등의 시설
’13년도 추진계획
o 계속(8개소) : 영월, 구미, 서귀포(3년차),
정읍, 김제, 대구, 고성, 장흥(2년차) o 신규(5개소) : 여수, 서산, 함양, 고흥, 음성
※ 이중 3개소(여수, 서산, 함양)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o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생식물원 조성계획을 수립
②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작 전년도 2월)
o 자생식물원 조성계획서 제출(시ㆍ군ㆍ구청장 → 관할 시ㆍ도지사)
③ 사업 신청
o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출(시ㆍ도지사가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한 자생식물원 조성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
④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 심사위원회 의 심사(사업시작 전년도) o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
⑤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승인
o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 심사 결과를 당해 시ㆍ도에 통보(산림청
→ 시ㆍ도 → 해당지자체)
o 타당성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통보된 사업대상지의 사업승인 등 필요한 조치(시ㆍ도 → 시ㆍ군ㆍ구)
⑥ 자금교부 및 보조금 정산(산림청 ↔ 시ㆍ도)
4. 임산물 재해보험 관련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와 입목 재해보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2011년 7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재해보험과 보험 목적물에 임산물을 추가하였으며 산림조합에서도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보험 품목(4) : 떫은감(’06), 밤(’07), 대추(’10), 복분자(’11) * ’12년 표고 추가 품목 가입
년도
보험가입(호)
품목 가입 년도
보험가입(호) 가입농가 재배농가 가입비율 가입농가 재배농가 가입비율 떫은감 ’06 2,194 27,188 8.1% 대 추 ’10 1,112 7,278 15.3%
밤 ’07 45 12,411 0.4% 복분자 ’11 400 7,022 5.7%
□ ’13년 예산에 입목 재해보험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개발(’12. 7.~’14년, 330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가입 대상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추진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11까지) 4품목 → (’12) 표고 추가 → (’13이후) 은행, 오미자, 조경수 등 12품목 추가 - 재배자 간담회, 각종 교육 추진시 임산물 보험에 대한 교육 추진 - 보장비율(70% → 80%) 상향 조정, 보험료 지원 확대(50% → 70%)
박 민 수 의원
5. 산촌활용 임업소득 제고방안
임업소득 증대방안,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농어촌지역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 농안기금 등 집행업무의 산림조합 일원화를 통한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1) 임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 국내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액은 약 3조 336억원으로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품목 생산액(억원) : 수실류(6,934), 버섯류(2,606), 산채류(3,874), 약용류(5,410) 등
□ 최근 웰빙 등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FTA 등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임업인의 소득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집단화로 임산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o 밤, 표고, 산채 등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청정임산물의 수요증대에 대처
o 주요사업 지원현황(’12년) : 산림작물생산단지(12개소, 120억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24개소, 45억원), 밤나무대체작목조성(650ha, 18억원) 등
□ 또한,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직거래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청정임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11까지) 64개소 → (’12) 72개소 → (’13까지) 80개소
o 지리적표시등록으로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전자직거래장터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
* (’11까지) 39품목 → (’12) 44품목 → (’13까지) 47품목
(2)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12.2~3월)한 16개 마을에 대하여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5.11) 하였습니다.
o 현장 확인결과 : 많은 내용이 일치하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일부 사용됨
- (과장된 표현) 펜션, 자동차 야외극장, 출자금까지 잠식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 발생,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 대다수 주민 불만 제기 등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과 같이 표현)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
공무원이 묵인 방치, 보조금 횡령의혹 등
□ 아울러 산촌생태마을 24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o 산촌생태마을 현황 실태조사 실시(5.21~5.31)
o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간담회 개최(6.14) o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수립(9.4) 및 지자체 시달(9.12)
□ 향후 조성 완료된 마을의 운영 활성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산촌주민의 역량 강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산촌 체험마을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산촌 관련 제도 개선 등
* ’09.4월 균특법 개정으로 산촌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10년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의 경우 농식품부가 예산 편성 및 사후관리 담당, 균특법 개정 전 조성한 240개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정리
(3) 농안기금 등의 산림조합 일원화를 통한 투자 및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 농안기금제도는 ’10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일괄배정 방식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거쳐 농림축산분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o ’11년부터는 농안기금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일괄배정에서 공모 방식 배정으로 운영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임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업분야로 자금지원이 집중화되면서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던 임업분야 농안기금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
o 임업분야도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산림조합에 농안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
□ 앞으로 임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임산물직판장 설치 및 임산물 수집ㆍ수매예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o 임산물 수집ㆍ수매 예산지원(이차보전, ’12년 10억)
□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조합, 생산자의 임산물 유통활성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임산물 저장ㆍ가공시설, 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생산, 수집, 가공, 저장 및 판매의 전국적인 연계성을 강화
- 중앙회(종합유통센터), 조합 유통센터 확충(현 11개소)
o 유통분야 초기 진출 조합에게는 외부 전문기술컨설팅을 지속 실시 o 특화품목지도원의 유통분야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자 역량을 강화
임산물 수출입 불균형 해소와 목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수출보험 및 수출단지 도입방안과 수출품목 다양화 방식의 하나로서 산림분야 품종개발 지원확대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원목 등 목재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임산물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17년 수출비전 설정 및 임산물 수출확대종합계획 수립(’11.12) - 수출목표 : (’12) 280백만$ → (’17) 700백만$
* 연간 수출실적 : (’09) 124백만$ → (’10) 154백만$ → (’11) 245백만$
o 목재자급률 : (’11) 15.2% → (’16) 20%
□ 장기적으로 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 수출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11.12)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12.5) o 수출원자재 구매 자금(20억원), 해외정보조사, 목제품 수출협
의회 결성(’12. 7월) 및 시장조사 지원 등
o 다만, 한 중 FTA등에 대비하여 인천 북항 내 목재산업 수출입단지 조성 추진(부지는 확보 되었으나, 조성비 부족으로 조성 지연 중)
□ 아울러,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 수출상품 개발, 마켓테스트 확대, 수출단지 육성,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13년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1개소, 국고 10억원) 신규 반영 o 민간육종가의 품종개발을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시행 o 향후 수출보험 도입과 수출유망 품종개발 지원 예산 편성 추진
박 민 수 의원
7. 목재펠릿 보급현황 및 보조금 문제
목재펠릿 보급사업 중 나타난 보일러 품질과 A/S문제, 목재펠릿 수급 불균형 문제, 목재펠릿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에서는 2011년에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 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만 보급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보급사업 참여 업체 현황 : ('11년) 29개 → ('12.10월 현재) 4개
□ 또한 ‘한국펠릿협회’에 ‘사후관리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펠릿협회’ 산하에 A/S 전담반을 설치하여 폐업 업체 보일러에 대한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12년 상반기 폐업업체 보일러 A/S 실적 : 177건(1분기 123건, 2분기 54건)
□ 2012년부터는 목재펠릿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재펠릿 소비 규모가 큰 산업용과 지역단위 집중난방시설용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된 제조시설의 생산 효율을 개선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동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o 보급계획: (’12) 가정용28백대, 산업용40대→(’13) 가정용20백대, 산업용40대
□ 한편, 목재펠릿 사용량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개요
(모니터링 대상) '09년부터 '12년까지 보급한 목재펠릿 및 보일러·난로 사업의 범위
❍ (불량제품 생산 및 유통 근절)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목재펠릿 및
“2012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난로의 생산·유통
❍ (설치기준 준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시정토록 조치
❍ (보일러 운영·관리 지원) 소비자 운영·관리 방법 교육 및 지도
❍ (하자 신속대처) 늦장 대처, 폐업업체 A/S 불능 등 불성실 사례 감시로 소비자 불만 해결
❍ (소비자 분쟁 조정) 제품의 하자와 소비자 과실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분쟁 조정
모니터링 위탁 계획
❍ 위탁자 : 한국펠릿협회장
❍ 위탁비 : 173,664천원 * 예산과목 : 1737-300-320(민간경상보조비)
추진방법
❍ 한국펠릿협회에 사후관리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추진
- 위원회에 A/S콜센터 설치 및 전담반 구성·운영
❍ 보일러의 성능 등을 자체 분석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 자율시정 권고 또는 산림청에 행정조치 요구
박 민 수 의원
8.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8개소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약 3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과 보조금 회수 조치결과 및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04년부터 산지임산물의 수집·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일부 시설물(충남지역 6개소)에서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12.3.12∼3.23)에서 지적되었습니다.
o 조성현황(’12까지) : 72개소 * 종합유통(59), 산지약용(6), 관상수(4), 산채류 등(3) o 감사원 지적(6개소) : 논산, 천안, 부여(4)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고보조 시설물에 대하여 승인 없는 근저당 설정여부를 파악하고자 전수조사(’12.4.26∼
5.18)를 실시한 결과 산림청 승인 4개소, 미승인 8개소로 파악 되었습니다.
o 사전승인 지역(4개소) : 천안, 장흥, 청도(2)
o 미승인 지역(8개소) : 논산, 부여(3), 서천, 무안, 청도, 남해
□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근저당 설정 해지 촉구, 보조금 교부취소 및 반환조치, 가압류 등을 통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국고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사항 : 근저당 설정 해지 촉구 및 반환조치 등 조치(’12.2.7), 국고 보조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지시(’12.6.8)
9. 해외조림 진출국가의 다변화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진출지역의 다변화 방안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융자금의 이차보전 예산액 비중을 늘리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산림청은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11년까지 254천ha 조림 실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위주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와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간 산림협력 MOU 확대
- 남미지역의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와 신규 MOU 체결(’12. 6월) - 아프리카의 알제리, 베넹, 에티오피아, 르완다와의 산림협력
MOU 체결(’12.10월 예정)
o 남미지역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협력센터와 주재관 설치(파라과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추진
o 중남미 투자환경조사, 투자안내서 발간,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아울러, 정책지원 융자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등 해외 투자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차보전 사업비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예산액 : (’11년) 140억원 → (’12년부터) 200억 규모로 확대
* ’12년부터 전체예산 중 100억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박 민 수 의원
10. 해외인턴 취업률 향상대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인턴 참여자의 취업률 향상 대책과 참여인턴의 해외 취업비자와 관련한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은 ’09년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09년부터 ’11년까지 57명을 채용하여, 7개국 17개 사업장에 파견하였으며, 이 중 대학 졸업 후 취업자 및 대학원 진학자를 포함한 취업자는 30명으로 53%의 취업률을 보임
- 인턴 참여 당해 연도 투자기업 취업률 : 26%(15명)
* ’12년 인턴운영 : 6개국 16개 사업장에 21명 파견
o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열대오지 현장 근무, 비영어권국가의 언어 소통문제, 다수의 재학생이 포함되어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내년부터는, 인턴운영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대상인원 사전 확인, 인턴기간 종료 후 취업이 가능한 졸업생 우선 선발 등으로 해외 인턴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o 기업의 인턴 해외취업비자 취득 가능여부와 확보 내역을 사전 확인하여 인턴운영 참여 기업 결정
o 인턴 참여자 확대를 위한 학점 인정, 채용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위해 대학․기업과의 협력 강화
o 인턴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턴참여자와 참여기업의 맞춤형 채용으로 인턴운용효과 증대로 취업률을 제고
11. 산사태 위험지 관리 강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지적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경보 발령 등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개선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12.8.23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산사태취약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 4,006개소의 취약지역이 파악되었습니다.
o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 (’11) 74개소 → (’12) 4,006개소
□ 앞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 4,006개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현재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와 주민대피체계 확립을 위한 시나리오 마련
o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 2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실시
□ 향후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도시ㆍ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사방댐 1,000개소와 계류보전 600km를 집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12년) 사방댐 695개소, 계류보전 416㎞ → (’13년) 사방댐 785개소, 계류보전 570㎞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는 예측정보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강우정보 분석을 정밀화하였습니다.
o 산사태예측정보 전달방식을 종전 SMS에서 MMS, 유선ㆍ팩스, TV(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전달
* (종전) 실무자 5명에게 SMS 자동 전송 → (개선)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까지 MMS로 확대하고, 유선․팩스 및 TV자막 등을 통해 전달
o 전국 산지를 지역특성(강수량, 지질)을 고려하여 10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우량지수(토양함수량) 적용
* (종전) 76개소 관측소자료, 3개 기준강우량(연속․1일․1시간)으로 전국적 동일 적용 하여 시․군․구 예측정보 제공 →
(개선) 714개 관측소자료, 1개 기준우량지수를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하여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동네예보 5km 격자, 2,500ha 적용)
□ 앞으로 산사태위험지 판정표 개정 등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향후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 및 지방청공무원의 MMS 수신여부 확인
o 산사태위험지 판정표는 산림입지도 등을 활용하여 위험등급을 재조정
□ 또한 숲가꾸기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재해에 취약한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 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o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전통적 육림 (育林)사업인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확대되는 추세임
< 연도별 숲가꾸기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13,162 293,837 278,026 267,897 정책숲가꾸기 221,291 245,074 247,283 247,283 공공산림가꾸기 91,871 48,763 30,743 20,614
12.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
자연휴양림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관리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는 조정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국립자연휴양림의 지난해 적자는 18억원이었으며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나, 물가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용 상승으로 적자는 해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수지 현황(백만원) 수 익
(백만원) 이용자수
(천명) 평균가동율 수 입 지 출 (%)
2009 8,997 10,752 △1,755 2,195 54 2010 10,203 11,511 △1,308 2,503 58 2011 10,758 12,627 △1,869 2,868 65
□ 그 동안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시설사용료의 인상(평균 3.83%, ’12.3월)과 단체고객의 유치 등 주중 가동률 제고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o 병원, 대학교, 여행사, 지자체 등 3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 가동률 비교 : (주말/성수기) 83%, (주중/비수기) 49%
□ 다만, 국립자연휴양림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는 더욱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및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전․후 비교표
시설명 인 실(㎡) 기준
인상 전 인상 후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 속 의 집 / 연 립 동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8,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4,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90,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4,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7,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60,000원
산 림 문 화 휴 양 관
3인실(13㎡이하) 1일x1동실 21,000원 39,000원 21,000원 39,000원 3~4인실(16㎡~20㎡) 1일x1동실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4인실(23㎡~26㎡) 1일x1동실 32,000원 55,000원 32,000원 57,000원 5~6인실(29㎡~35㎡) 1일x1동실 40,000원 70,000원 40,000원 73,000원 6~8인실(39㎡~46㎡) 1일x1동실 50,000원 85,000원 50,000원 89,000원 8~9인실(49㎡~56㎡) 1일x1동실 60,000원 98,000원 60,000원 102,000원 10~11인실(59㎡~66㎡) 1일x1동실 70,000원 110,000원 70,000원 115,000원 12인실 이상(70㎡ 이상) 1일x1동실 90,000원 150,000원 90,000원 157,000원 숲속
수련장
20인 이상~100인 미만 (1일x1동.실)
15:00 ~
익일12:00 70,000원 ~ 620,000원 70,000원 ~ 620,000원
야 영 시 설
노지야영장 1일x1개조 2,000원 2,000원
야영테크(9㎡ 미만) 1일x1개조 4,000원 4,000원
야영테크(9㎡~13㎡미만) 1일x1개조 4,000원 6,000원
야영테크(13㎡이상) 1일x1개조 4,000원 7,000원
황토온돌테크 1일x1개조 <신규> 10,000원
몽골텐트 1일x1개조 10,000원 9,000원
오토캠핑장 1일x1개조 8,000원 9,000원
캐빈 1일x1개조 30,000원 30,000원
캠핑카야영장
80㎡ 이하 13,000원 23,000원 13,000원 23,000원 100㎡ 14,000원 26,000원 14,000원 26,000원 120㎡초과 16,000원 28,000원 16,000원 28,000원
13. 국립공원 관리 문제
국립공원의 대다수가 산인 점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업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산림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국립공원은 산림, 해양,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육상 면적 38만ha의 92%인 35만ha가 산림이며 이중 국유림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 국립공원을 백두대간 중심 산림생태축의 일부로 통합관리할 필요
* 한려수도, 다도해, 변산 해상국립공원도 산림으로 구성된 반도 및 섬이므로 산림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생태계 및 경관관리의 핵심
□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면적의 국립공원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국립공원과 주변 산림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산림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o 국립공원 내부 주능선의 탐방로와 산림청이 지리산․한라산 등 에서 조성․관리 중인 중산간 둘레길의 유기적인 연계․활용 등
□ 갤럽 국민조사(’10.3)에서도 국립공원 담당부서를 산림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산림청에서 국립공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 국립공원담당부서국민인식현황: 산림청(62.2%), 환경부(19.3%), 문화재청(15.7%), 기타(2.8%)
1. 설립 타당성 검토 없이 조성되는 치유의 숲
치유의 숲 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승인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 하셨습니다.
< 답 변 >
□ 치유의 숲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성계획서가 치유의 숲 조성목적에 부합할 경우 승인하고 있습니다.
* 승인권자 : 산림청장(국유림), 시․도지사(공․사유림)
o 현재 국유림에 조성․운영 중인 치유의 숲은 제도 도입(’10.3월)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산림청에서는 금년 5월에 숲을 국민의 건강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치유활성화 추진계획(2012~2017)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치유의 숲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정비를 포함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치유의 숲 승인기준은 제도시행 초기로서 앞으로 타당성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책 마련
화석연료 고갈 및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바이오 매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에서는 임목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임목 수확 설계․감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재 방식을 개선하여 벌채 및 숲가꾸기 산물 이용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o (임목수확 설계․감리 제도) 설계부터 산물 수집 계획을 반영하여, 목재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산주의 수입을 증대
o 임목 부산물 이용률 확대 계획 : ('10) 49% → ('16) 60%
□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목재에너지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2020년까지 새만금 유역, 수변구역 등 유휴토지 5,000ha에 목재에너지림을 조성하여 매년 75,000톤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
□ 한편, 2013년 5월부터 시행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1 >
임목수확 설계․감리 사업과 기존 벌채의 차이
구 분 기존의 벌채 임목수확 설계․감리
벌채 전
대상지의 선정 벌채업자 설계자
대상지 규모 평균 3ha 20ha 내외
허가신고 신청 벌채업자 설계자
계획/설계
작업설계 없음 실시설계서에서 제시
작업비용 산출 원목 판매대금 내에서
벌채업자(목상)가 결정 실시설계서에서 산출
벌채 실행
작업자의 자격 없음 기계화영림단을 보유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집재 장비 대부분 굴삭기 임업용 가선집재 장비
기계화작업로 (운재로)
운재로를 주로 계곡부에 설치
기계화작업로를 계획적으로 시설 하거나 가선집재로로 시설
임지잔재물 발생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추가발생)
전목집재의 경우 미발생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불필요)
벌채 후 잔존목 또는 수림대
주로 가치가 낮은 형질
불량목 설계자가 규정에 따라 선정
수입/비용 정산
원목 구매처 파악 벌채업자 설계자 또는 감리자
판매가격 결정 원목 구입을 벌채업자에 요청한 자
설계자나 감리자가 원목 수요처와 협의
사업비 정산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 감리자가 설계서에 따라 정산
보조금 없음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 정리비,
가선집재로 시설비 일부
감리/확인 작업 감리 없음 감리자
최종확인 시․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시․군 담당자가 감리보고서에 따름
2013년 목재 에너지림 조성계획
(목적) 새만금 간척지 및 하천변 등 유휴토지를 활용 목재에너지림을 조성하여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함 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부터 계속 * 토지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은 탄력적
❍ 사업규모 : 5,000ha * 새만금 1천ha, 수변지역·유휴지 등 4천ha
❍ 공급가능량 : 1,500천톤 * 5,000ha*30㎥/2년*10회/20년(연 75,000톤)
❍ 시업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1만본 이상/ha당 밀식 - 포플러류, 버드나무류를 식재후 단벌기 맹아림(SRC1))으로 관리
* 포플러 : 낙엽활엽교목으로 대기오염에 강하며 펄프·합판·PB 제작 가능
대상지별 가능성
❍ (새만금 간척지) ’20년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배후도시 유보용지2) 1천ha로 이태리포플러 등 생육 가능, 포플러 자생
❍ (하천유역) 제방, 자연복원지 등 이용 가능 토지 산재(15천ha 이상)
❍ (댐 유역) 비점오염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 가능
❍ (한계농지 등 방치농지) 농산촌 노동력 부족, 농산물 경쟁력 약화로 방치되는 상황 개선, WTO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지원도 가능
1) short rotation coppice의 약자로 5년이하의 짧은 벌기령과 기계화 관리·수확으로 최대의 바이오매스 생산량과 수익 창출
황 영 철 의원
2. 자원고갈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산림정책 변화 필요
이상기후와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산녹화형 조림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답 변 >
□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헐벗은 산을 울창하게 만드는데 성공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어린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60년대부터 지금까지 431만ha에 110억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 - 산림청 개청한 ’67년에는 10㎥에 불과하던 ha당 임목축적을 ’11년
현재 12배 이상으로 육성(126㎥)
o 21~40년생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637만ha)의 57%(366만ha)를 차지
□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수종갱신 등 조림, 숲가꾸기와 국내재 생산확대를 통해 영급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o 경제림육성단지(300만ha)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림면적 확대 - 연간 조림확대 : (’12) 1.7천ha → (’13) 2만㏊→ (’14) 3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대의 북상 추이에 따라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o 목재생산용 조림수종으로 북부지방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남부지방은 편백, 가시나무류 등 난대수종을 집중적으로 조림
1. 산촌생태마을 사후지원 체계 및 개선방안 마련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말씀 하시면서 사후지원 체계 및 개선방안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12.2~3월)한 16개 마을에 대하여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5.11) 하였습니다.
o 현장 확인결과 : 많은 내용이 일치하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일부 사용됨
- (과장된 표현) 펜션, 자동차 야외극장, 출자금까지 잠식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 발생,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 대다수 주민 불만 제기 등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과 같이 표현)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
공무원이 묵인 방치, 보조금 횡령의혹 등
□ 아울러 산촌생태마을 24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o 산촌생태마을 현황 실태조사 실시(5.21~5.31)
o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간담회 개최(6.14) o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수립(9.4) 및 지자체 시달(9.12)
□ 향후 조성 완료된 마을의 운영 활성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산촌주민의 역량 강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산촌 체험마을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산촌 관련 제도 개선 등
* ’09.4월 균특법 개정으로 산촌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10년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의 경우 농식품부가 예산 편성 및 사후관리 담당, 균특법 개정 전 조성한 240개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정리
김 영 록 의원
2.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조성 문제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조성과 개장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전녹지 지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 지역에 휴양림을 조성한 이유를 물으시고 관련자의 문책이 가벼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중부권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자연휴양림 조성이 필요하였고, 건축물 조성이전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o ’05년 4월 청원군에 자연휴양림 조성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청원군이 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추후 협의조건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09.10.30일 보전녹지 등이 해제됨
o 시설 및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12.10.19일 개장할 계획임
□ 또한, 법률상의 행위제한에 대한 검토미흡 등으로 개장지연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관련자를 엄중 징계조치 하고자 했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2년)가 소멸되어 부득이 기관과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o ’10년 자체감사 지적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사유가 발생한 날(’07.5.30)로부터 2년이 경과됨
□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시에는 입지선정 시부터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부여군의 밤 생산량 증가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부여군은 밤 생산량 전국 2위로, 밤 생산 농가를 위해 ’12년 임산물 생산기반 예산 309억원 중 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o 밤 생산현황 : 전국 64,586톤 1,427억원, 부여군 9,954톤(15.4%) 308억원(21.6%) o 부여군 지원현황(국비 기준) : 포충등 및 성페로몬 119백만원(61㏊), 저온 저장 등 가공시설 100백만원(1개소), 밤 노령목 관리 42백만원(310㏊) 등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군 밤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 지침개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o 밤 수확망 : 지침을 개정하여 ’13년 사업부터 지원
o 저온저장시설과 친환경 밤 생산시설 : 수요 농가를 파악하여 확대 지원 o 제초작업 인건비 :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
1. 안사트헬기 대책 및 제주도 헬기 고정배치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헬기를 신속히 교환하여 보험료 지출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반드시 제주도에 고정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유재산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으며,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경찰청과 헬기 교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국유재산기금 재원 부족으로 헬기 고정배치를 위한 제주격납고 시설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관련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소요예산 : 72억원(’13년 용역·설계비 7억원, ’14∼’15년 시설비등 65억원)
※ 특히, 제주도 헬기고정배치를 위해서는 태풍 및 강풍, 염분피해 등에 강한 격납고와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비시설이 필수임
□ 이와는 별도로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 및 제주도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o ’12년 헬기배치 : 산불 46일(3.28~5.12), 병해충 4일, 공장화재 2일, 세계자연보전총회 10일(9.6~9.15)
김 우 남 의원
2.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관련 문제점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기술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 지체상금 부과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적인 묵인 의혹 및 관련자 문책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첫째, 기술평가 최고득점 회사의 탈락 이유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수점 반올림 오류, 가점산정 오류, 감점(신인도)을 재산정하고 기술평가를 정정하여 우선협상 순위를 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둘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고의적 묵인 의혹에 대하여는, 응찰한 3사 모두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이 안되었을 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부적격 사유를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 셋째, 금번 기상관측장비 구매 절차에 대한 감사 및 관련자 문책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문책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임산물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 필요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 손실보전을 위해 입목을 포함한 임산물 재해보험 즉시 도입과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2011년 7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재해보험과 보험 목적물에 임산물을 추가하였으며 산림조합에서도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보험 품목(4) : 떫은감(’06), 밤(’07), 대추(’10), 복분자(’11) * ’12년 표고 추가 품목 가입년도
보험가입(호) 품목 가입년도
보험가입(호) 가입농가 재배농가 가입비율 가입농가 재배농가 가입비율 떫은감 ’06 2,194 27,188 8.1% 대 추 ’10 1,112 7,278 15.3%
밤 ’07 45 12,411 0.4% 복분자 ’11 400 7,022 5.7%
□ ’13년 예산에 입목 재해보험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개발(’12. 7.~14. 3월, 330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가입 대상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가입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 (’11까지) 4품목 → (’12) 표고 추가 → (’13이후) 은행, 오미자, 조경수 등 12품목 추가 - 재배자 간담회, 각종 교육 추진시 임산물 보험에 대한 교육 추진 - 보장비율(70 → 80%) 상향 조정, 보험료 지원 확대(50% → 70%)
□ 또한 임산물 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단가 현실화, 품목 확대 등 재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행안부, 소방 방재청, 중대본 등)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임업인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표고재배사, 표고자목 등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o 입목, 은행, 표고톱밥재배 등 신규 품목 반영
4. 수목피해 대응을 위한 국가공인 나무의사제도 도입 필요
수목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공인 나무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청에서는 수목피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금년도 1월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에 대한 훈령 제정 및 생활권 수목방제 민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정(’12.1.15) - 친환경 방제방법, 농약 살포시 유의사항, 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 등 o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실시(3,708개소)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 발급, 적절한 농약사용법 홍보 등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목피해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13개의 수목진단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o 국·공립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 대학 운영(’13년 5개소) - 수목진료기술 개발·보급, 진문인력 양성, 대국민 수목피해 진단 서비스 등
□ 앞으로 (가칭)“나무의사”, “나무치료사”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도입,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o ’12년 수목진료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3건)
- 수목진료 제도화연구, 매뉴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방안
김 우 남 의원
5.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일반예산 사업과의 차별성 강구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일반예산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므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 셨습니다.
< 답 변 >
□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 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o 주요 지원사업 :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운영, 녹색나눔숲 조성, 녹색체험시설 조성․운영, 숲체험 교육 등임
* 녹색자금 지원 규모 : (’10) 146억원 → (’11) 211억원 → (’12) 271억원
□ 지적하신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과 차별화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 되도록 개선․추진하겠습니다.
o 녹색나눔숲 수혜자 : (현행) 불특정 다수인 → (개선) 사회적 약자층
□ 또한, 녹색사업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 운영체계 강화 등 평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사업단 조직 강화 : 기금사업관리팀 운영(3명), 녹색자금사업 지도점검
□ 앞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렵지만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한국임업진흥원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의 소득사업과 청사신축에 대하여 물으시고, 탄소흡수원 인증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정부 보조금 165억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산림과학원 이관 : 목제품품질인증, 임업시험, 산림정보서비스 등 o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이관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o 수탁사업 확대 : 산림통계사업, 산림탄소인증 등 o 자체 수익사업 : 지자체 사업수주 및 산림인증 등
□ 또한 실험실과 분석실이 갖추어진 독립청사를 조속히 신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o ’13년 예산 요구한 청사신축 설계비(5억원)는 미 반영되었으나 앞으로 예산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겠음
□ ’13년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탄소 인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보․정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조직 및 인력 확보 : 산림탄소경영센터 신설 및 정원 5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