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불진화차 등 장비 보관 장소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인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 예산 미반영에 대한 산림청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대기 시설이 노후되고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 보관시설 부족, 동절기 진화용수 동결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원ㆍ경북지역은 동절기 기온이 영하 10°C 내외로 장비동파 우려가 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17년도 산불방지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 ’17년 예산 필요 내역 : 10억원/개소당 × 3개소 × 40% = 12억원
* 산불 다발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30개소 연차별 지원계획
□ 진화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장비의 효율적 보관 활용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피해가 많은 지역에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우선 설립하여 진화대원들의 안전과 사기진작 및 산불장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6
-이 양 수 의원
6. 숲가꾸기사업, 철저한 계획 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필요
’16년 추경이 편성되면서 집행되는 시기가 9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되는 사업이 연내에 완공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이 시행·관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답 변 >
□ 추경예산 편성전에 지방산림청, 지자체 배분계획 등 숲가꾸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주 동의를 받아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o 지방비 부담 등을 감안,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추경예산안을 편성 - 숲가꾸기 추진계획 수립, 산주동의 및 대상지 사전확보
□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기관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연내에 집행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o 추경 232억원 중 9월말까지 123억원(53%) 집행으로 정상 추진 o 사업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실시(10월∼11월)
47
-이 양 수 의원
7. 목재산업분야 예산 및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필요
현장 체감도가 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 확충과 목재산업과의 예산이 임도에 편중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경쟁력이 취약한 목재산업 지원을 위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산업 클러스터, 한국형 목조 주택 모델 개발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o 국내 제재업체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구성, 특히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8명
o 국내 제재업체의 월평균 제재목 생산량은 358㎥에 불과(’14년말) o 노후화된 국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15) 30억원 → (’16) 51억원 → (’17) 51억원
o 국산재 목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6)
□ 다만,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재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임도예산 역시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예산 : (’15) 1,847억원 → (’16) 1,419억원(감 4.6%) → (’17) 1,503억원(증 5.9%)
이 완 영 의원
51
-이 완 영 의원
1. 영풍 석포제련소 산림훼손·환경오염 심각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훼손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산림청에서는 환경부 조사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산림 복구작업 등을 신속해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 답 변 >
□ 석포제련소를 주변 식생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피해원인 조사, 대책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o 활엽수도 피해를 입었으며, 칡덩굴 등 하층식생 고사 진행 o (2014년) 피해목 제거 10.8ha, 국립산림과학원 현장조사
o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현장 확인(지방청, 관리소) 등
※ 산불, 산림병해충이 아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
□ 경사가 급하고, 하층식생이 자라지 않고 있어 직접적 조림 보다는 토양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토사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o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10월), 회의결과에 따라 선 조치 가능한 것을 우선 추진
52
-이 완 영 의원
2-1. 기후변화 대비 임업재해보험 확대 필요
임업인 안전재해보험과 임산물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상품개발, 홍보 및 품목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업인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업인과 임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합(’16.1월)하고, 상품유형과 보상재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상품유형·보상재해 : (종전) 1유형·농작업재해 → (개선) 7유형·사고+질병
* 보상수준 : (종전) 5천만원 → (개선) 1억2천만원·장례비(1백만원)·간병급여 (5백만원) 등 신설, 입원의료비 5천만원 등
*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15년) 0.7%(44명) → (’16.6월) 2.8%(166명)
□ 또한, 임산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우박만 보장되던 떫은감을 자연재해․화재․조수해까지 보장을 확대하고, 표고버섯 전국 확대, 오미자 보험도입 등 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 떫은감 보상재해 : 태풍․강풍․우박 + 특약 → 자연재해․화재․조수해
* 표고 전국 확대 : 7개 시․군(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장흥,문경) → 전국
□ 앞으로 기 마련한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방안(’15.8월)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업인의 관심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하여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홍보) 홍보대상을 타겟화 하여 적기홍보 및 SNS 등 수단 다양화
* (교육) 임업인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지속실시
53
보험료 108,500 135,400 174,000 121,100
□ 보장내용
급 부 지 급 금 액(만원)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장애인형
유족급여금 5,000 7,500 12,000 7,500
장례비 100
고도장해급여금 5,000 7,500 10,000 7,500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54
55
56
-이 완 영 의원
2-3.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활용 및 산림관리계획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감축목표에 기여할 산림계획 수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계정방법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산림부문의 포함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o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국가 감축목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 금년 5월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부문 2030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전체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 로드맵의 주요내용 >
○ 국내에서는 임도확충, 경제림단지 육성을 통한 탄소흡수력 증진,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충 및 국산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탄소경영 추진
○ 국외에서는 산림탄소 확보를 위해 개도국 산림황폐화 방지(REDD+) 및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
57
-이 완 영 의원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확대 필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수요에 비해 발급 규모 및 예산 규모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청은 금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을 시작하여 9,100매(13억원)를 발급하였습니다.
o ’16.10.10일 기준, 발급된 9,100매 중 2,147매가 사용완료 되었으며, 5,721매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연내 소진 가능
□ 내년은 금년보다 65% 증가된 15,000매를 발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발급 대상자 수요에 비해 발급 규모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o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수요(’14년 기준) : 144만명
□ 앞으로, 기업 지자체와의 연계,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일부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이용권 발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협력사례 :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타이어 협력(’16.7월) 으로 한국타이어에서 이용권 수혜자 이동을 위한 버스 제공 중
58
-이 완 영 의원
4.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
산림의 공익 가치 증진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도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공익가치 증진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임업직불제의 도입근거 및 논리를 마련하고, 유형별 직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유형별 산림․임업분야 직불제 기본 방향 >
○ 밭 재배 임산물 : 농업분야 밭농업 직불금 확대·적용
○ 임간재배 임산물 : 새로운 임업직불제 도입 추진
○ 임목 직불금 : 임업인 소득 증진 및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단계적 추진
□ 또한 초기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직․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o (국민과의 소통)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 홍보, 직불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및 공청회 실시 등
o (법률제정)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제․개정 추진
o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 종사자에 대하여 임업경영체 신규 등록 추진
59
-이 완 영 의원
5. 폐석산 복구시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폐석산 복구시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익산지역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익산시에서 즉시 복구 중단조치를 하였습니다.
o 해당업체에게는 5차에 걸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 하였음
* 복구지 전 지역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또한 ’16.7월 전북도에서 익산시 석산 복구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22개소)하였으며, 민관협의회*에서 낭산지역 15개소 복구지에 대하여 추가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낭산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16.7) :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 낭산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16.7) :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