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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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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9회 정기국회 종합국정감사(’14.10.27)

서 면 답 변 서

2014. 11.

산 림 청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2)
(3)

목 차

* 질의 순서로 편철함

【 김종태 의원 】

1. FTA 대비한 품목별 연구소 확충 및 예산확대 필요 ···1

【 이종배 의원 】

1.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및 제도개선 필요 ···5 2.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10

【 박민수 의원 】

1. 진안군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 ··· 13

【 안효대 의원 】

1. 야간산불 시 산림헬기 투입 필요 ···17

(4)
(5)

김 종 태 의 원

(6)
(7)

- 1 -

김 종 태 의원

1. FTA에 대비한 품목별 연구소 확충 및 예산 확대 필요

임산물의 품목별 연구와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북 ‘상주 감시험장’을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떫은감’의 연구 예산을 농진청의 ‘단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청에서는 단기 산림소득자원 육성을 위해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79개)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산림 과학원과 지자체 농업기술원 등이 협업하여 임업인 소득 지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협업사항 : 인삼과 산양삼, 농산버섯(느타리 등)과 임산버섯(표고 등), 오미자와 같은 약용작물 등 재배자․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 밤, 감, 대추, 표고, 송이 등 79개 품목

□ 경상북도 ‘상주 감시험장’과 같은 광역 지자체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현장연구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감 등 품목별 연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산림청․농촌진흥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 (’14.7월)․운영하는 등 연구체계 개선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

□ 우리 청의 최근 3년간(’12~’14) ‘떫은감’ 연구(661백만원)는 농진청 (617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앞으로 연구비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 충원 및 주요 품목 주산지별 연구시설․시험장 추가 등을 통해 품목별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임산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산림약용자원연구소(영주시)를 건립 중(’16년 개원)

□ 떫은감을 비롯한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확보에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

- 2 -

<참고 1>

산림청 품목별 연구 및 시설현황

□ 떫은감 연구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연 구 과 제 명 국비 지방비

총 투자액

(’12∼’14) 941

(661) 741

(461) 200 (200)

산림청

’13 1. 떫은감 노린재류 방제방법 개발 및 곶감 품질 영향 연구

2. 유도결합 플라즈미 분광광도계 구입 200 100 100

’14 1. 떫은감 노린재류 방제방법 개발

2. 떫은감 품종구분 진단키트 개발 200 100 100

’14∼’17

(3년) 1. 떫은감 체지방 조절 기능성 규명 및 인체

적응 실험을 통한 식품소재 개발 및 제품화 400

(120) 400

(120) - 산 림과학원 ’12∼’14

(3년) 1. 떫은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2. 떫은감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141

(매년47) 141

(매년47) -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시험림 현황(’16년 개원 예정)

품 목 연구 시설 면적(㏊) 확보 년도 비 고

특용수,산채,약초류 시험 포지 15 2014 증식, 포장시험 등

연구시험림 600 2015 실증재배, 임간재배, 전시교육 등

□ ’14년 품목별 산지 연구시설(시험장 포함) 현황

구분 연구과제수 지역 면적(㏊) 예산액(백만원) 연구인원

떫은감 1 화성, 상주, 청도 1.0 49.9 0.5

대추 1 화성, 보은, 경산 1.0 49.9 0.5

1 화성 7.0 268.5 1.5

호두 1 화성 4.0 59.9 0.5

다래 1 화성 1.0 40.0 0.5

복분자딸기 1 화성, 청원 0.5 23.9 0.5

돌배 1 화성, 춘천 2.0 25.4 0.5

□ 떫은감 연구 인력 및 현황(국립산림과학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액 연구인원 예산액 연구인원 예산액 연구인원

떫은감 55.6 0.5 41.0 0.5 47.2 0.5

o 떫은감 연구내역 : 유실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2004~2017) o 연구경과 및 성과 : 기존 품종 수집 및 품종보존원 조성(상주둥시 등 21품종),

고품질 내한성 우수개체 선발(’10~), 떫은감 수형관리기술 개발(’10~)

(9)

이 종 배 의 원

(10)
(11)

- 5 -

이 종 배 의원

1.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및 제도개선 필요

1-1. 산양삼의 명확한 정의와 차별화된 등급체계 필요성

산양삼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양삼을 ‘인삼씨 산양삼’,

‘인삼종묘 산양삼’, ‘산양삼씨 산양삼’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답 변 >

□ 현재 산양삼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산림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양삼의 정의 : 고시 제2012-65호)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

□ 산양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국내산지에서 재배 하는 삼”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13.11.29, 장윤석의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안)

제2조의2(산양산삼의 기준 등) ① 법 제2조제3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광막 등의 인공적인 시설 없이 재배하여야 한다.

2. 국내 산지에서 재배한 삼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산양산삼 종자를 산지에 파종하여 2년 이내에 생산한 종묘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산양삼을 등급별로 구분 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재배자,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2)

- 6 -

1-2. RFID 위변조 방지 및 구체적인 도입계획

산양삼에 대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개발 추진중인 RFID의 위조가능성이 없는지와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태그개발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도입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 답 변 >

□ 선의의 산양삼 생산자보호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산양삼 불법 부정 유통방지 방법의 일환으로 산양삼의 재배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RFID를 현재 시범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o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시스템 개발(’12. 6월~12월)

* 산양삼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RFID태그, QR코드 활용 등

o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RFID 및 QR코드의 주요 정보 제공 내역 - 재배지 정보, 생산신고,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등 이력 o 산양삼 RFID 시범사업 및 사업성과

-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로개척 및 산양삼 관련 축제 지원

*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RFID, QR코드를 활용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 RFID 태그는 불법복제 및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고유정보가 설정되어 있으나 위·변조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RFID 태그 발행 시 복제가 불가능한 정보가 존재함(세부내용 붙임참고)

(13)

- 7 -

□ 지적하신대로 순차도입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품질 검사합격증에 정보제공을 위한 RFID 및 QR코드 등의 전자 표시제 방식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9) 개정을 통하여 ’15년에 전면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한 RFID 태그 도입 계획

- 법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자표시제 도입 근거마련(’15)

* 현행 품질검사 합격증은 스티커 형식으로 전자적 표시가 없음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RFID 및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재배이력시스템 보완 및 RFID 발급 시스템 고도화(’15 상반기)

* RFID 및 QR코드 시범사업 결과 및 문제점을 반영한 시스템 보완

- 산양삼 재배자의 정보공개 동의서 확보(∼’15.10)

- RFID 및 QR코드를 이용한 산양삼 재배이력 정보의 대국민 공개 전면 시행(’15.11∼)

(14)

- 8 -

<참고>

RFID 태그의 불법복제 방지 기능

RFID 태그 메모리 구분

❍ Reserved

- 태그의 Kill, Lock 을 걸 때 필요한 패스워드 등이 저장되는 예약 공간

❍ TID

- 태그가 생산될 때 부여되는 태그의 고유 ID가 저장되는 영역

- 다른 영역은 쓰기가 가능한 RAM (Random Access Memory) 이나, TID는 ROM (Read Only Memory) 임

- 각 태그에 부여되는 수정이 불가능한 유일한 ID 이며, 이 영역은 복제가 불가능함

❍ EPC

- EPC global 에서 정의한 EPC Code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물류 비즈니스 레벨에서 사용되는 식별 코드

❍ UserData

- 사용자 정의 데이터, EPC 코드 외에 부가 정보를 이 영역에 저장 산양삼 합격증 발행 시스템의 불법 태그 복제 방지 방법

❍ TID와 EPC를 맵핑하여 DB에 저장

- 합격증 태그 발급 시 RFID 프린터로 EPC 영역에 산양삼 ID를 Writing 하고, Writing 된 산양삼 ID와 태그의 고유 식별번호 TID 를 읽어 맵핑한 후 DB에 저장

❍ 불법 유통 산양삼 조사

- 불법유통 확인 시스템으로 RFID 태그의 TID와 EPC 영역을 읽어 산양삼 재배관리 시스템으로 정품 확인 요청

- 만약, 불법 복제된 RFID 태그인 경우 EPC영역은 동일하나, TID가 상이하므로 복제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음

결론

❍ RFID 태그의 유통 과정에서 EPC 영역은 복제가 가능하지만, 태그 제조 시점에 부여되는 TID는 복제가 불가능함

※ 자료출처 : 개발업체 메타Biz

(15)

- 9 -

1-3. 산양삼의 기획연구 관련, 국회토론회 제안

산림청/임업진흥원/학계/생산자/ 등을 포함하여.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산양삼 관리일원화 및 발전을 위한 R&D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와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 답 변 >

□ 인삼과 산양삼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림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o 인삼산업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협의회(4회, ’13.6.27, 7.16, 10.7, 11.6) - 농림부, 산림청, 농진청, 인삼공사, 한국임업진흥원, 관련학회, 협회 등

* 농식품부 장관께서 ’13.4.25 인삼업계 간담회시 ‘산양삼 전략화사업 방안을 인삼발전 대책에 반영’토록 지시

□ 이에 따라 각 기관의 고유업무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산양삼과 인삼산업이 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14.7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농림부) 인삼과 산양삼의 기관별 역할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 (산림청) 고품질 산양삼 생산기반조성, 재배자 관리, 산양삼 품질관리 등 - (농진청) R&D 주관기관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립산림

과학원과 연계하여 산양삼 R&D 연구 추진

* 농림부에서 ‘인삼산업 중장기 보완대책’을 발표(’14.7.26, 고려인삼 정책포럼시)

* 공동 협력체제 운영 : 연구개발, 기술지도, 사업지원을 총괄하는 업무협의회를 유통정책관 주관으로 분기 1회 운영(8.7, 10.24)

□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두 품목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함께 발전되고, 이를 재배하는 농․임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양삼의 기획연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는 산림청을 주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국립산림 과학원 등과 함께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6)

- 10 -

이 종 배 의원

2.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산업용 보일러 지원 사업 시 불공정 서약서 작성, 보일러의 낮은 기술 수준, 보조율의 대폭 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 면서, 서약서의 신속한 개정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서약서는 산업용 목재펠릿지원기준(안)을 개정(’14.12 예정)하여 2015년 지원 사업 신청부터 징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업용 보일러 기술 수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연구용역사업 :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간) ’12.4.15.∼’15.4.14., (사업비) 801백만원

□ 산업용 보일러는 연료비 절감 등 경제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보조율을 축소하고 있으며, 보조율을 축소하는 대신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성) 벙커C-유 대비 28%, 경유 대비 40% 연료비 절감효과

* (보조율) (’14) 국비 50%, 자부담 50% → (’15) 국비 30%, 자부담 70%

◦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재펠릿 보일러 기술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참여 확대에 따라 자력 설치를 유도할 계획

(17)

박 민 수 의 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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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박 민 수 의원

1. 진안군 “지덕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산림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는 전북권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가 KDI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산림청→ 기재부) : ’13.7월

*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사업선정 : ’13.11월

* 현재 KDI 예비타당성 심사 중 : ’14.1월∼

□ ’15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관련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15년 예산 정부안에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 ’15년 소요예산 : 1,078백만원(기본조사비 1,071백만원, 부대비 7백만원)

* ’15년 사업계획 : 문화재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 입목축적조사 등 기본조사

□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15년도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

- 14 -

<참고 1>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o 사업명 : 지·덕권(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o 총 사업비 : 805억원(국비 694억원(86%), 지방비 111억원(14%))

※ 기반시설 등 일부사업을 지방비(111억)로 부담하며 국비 100%로 조성(694억원)

o 사업 기간 : 2015 ~ 2019(5년)

o 사업대상지 : 617.6ha (전북 진안 백운면 일원)

o 사업 수행주체 : 국가(산림청), 지방자치단체(진안군)

□ 추진 경과

o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선정 : ’12.12월

-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전북 지역공약) o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산림청) : ’13.1월

o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 ’13.3월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13.3 ~ ’14.1, 10개월, 2.5억)

o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산림청 → 기재부) : ’13.7월 o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사업선정 : ’13.11월

o 현재 KDI 예비타당성 심사 중 : ’14.11월 중 완료

□ 예상 쟁점

o 조성 후 운영주체(국립 또는 공립 산림치유단지) 문제가 쟁점사항 o 예산증액 가능성(총사업비 805억 → 예타 후 1,000억 내외)

□ 향후 추진계획

o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파악 : 11월 중

- 예타심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15년 사업비 11억원(1,078백만원) 신청(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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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효 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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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효 대 의원

1. 연평균 야간산불 피해액 33억, 헬기는 격납고에

산림헬기를 이용하여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항공 본부 운항규정 개정, 훈련과 장비 등 검토가 필요한데 헬기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국토부의「헬기 야간산불 진화 비행안전기준」이 마련(’14.4) 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도 해외 운영사례 분석 및 위험 요인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야간산불 진화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

□ 국토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장비로는 야간 투시경과 고정식 물탱크 사용, 조종사 교육으로는 계기비행 및 야간 투시경 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야간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2016년 도입 예정인 대형헬기 (1대)에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 시범운영한 후 확대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미국 산림청의 경우에는 ’13년 헬기 2대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운항 (캘리포니아 주) 중이며, 현재 우리청 보유 헬기는 국토부와 미국 산림 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미 충족함

* 최근 5년간 야간산불 발생현황(’10∼’14년) : 총 164건 53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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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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