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이 급증하면서 부실·불법업체도 늘어나 산림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관리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최근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의 급증으로 부실·불법행위가 증가하고, 현장 안전관리 문제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는 최근5년 평균 219업체 증가 추세
o 산림작업환경 특성상 산업평균 보다 약3.8배 안전사고 많이 발생
□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19건을 행정처분하고, 지난 9월부터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상반기 1,941업체 일제조사로 취소 29건, 영업정지 21건, 시정명령 269건 등 319건 행정처분
o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 중
□ 또한,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임업재해율 전년 동기 1.67% 대비 1.26%로 24.6%p 감소
□ 앞으로도 정기·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품질을 제고하고 산림 사 업 장 에 대 한 안 전 관 리 를 강 화 하 여 안 전 사 고 를 예 방 하 겠 습 니 다 .
황 주 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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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원
1. 무단점유 임시특례제도 실적 제고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무단점유지(5,936건) 중 2,990건(52%)이 임시특례의 적용 대상이며, 이 중 276건이 신청되어 147건이 심사·승인된 후 토지분할,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 4건이 대부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o 심사승인 147건, 토지분할 8건, 지목변경 25건, 대부 4건
□ 임시특례제도 이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심사기일 단축 등을 통해 임시 특례 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지목을 현실화하면 대체산림조성비 부담 및 대부료 상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무단점유로 인한 불안감, 법 위반 상태의 지속보다는 합법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리겠습니다.
□ 아울러, 임시특례 기간 내에 합법적인 대부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무단점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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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현황
□ 임시특례 대상지 및 대부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례대상 신청 현지 조사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대부 계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990 3,088,972 276 439,768 233 368,177 8 14,555 25 23,622 4 1,408
농경용 1,457 2,619,658 137 335,771 115 280,412 4 10,107 10 14,702 1 143
주거용 1,358 288,486 93 32,910 77 27,954 2 859 12 4,834 -
-종교용 175 180,828 46 71,087 41 59,811 2 3,589 3 4,086 3 1,265
□ 지방청별 홍보실적
기관 특례대상
안내문 발송 및 방문 설명
방송·일간지 홍보
계 안내문 발송 방문설명
계 2,990 3,259 2,586 656 39
북부청 967 1,022 967 38 5
동부청 439 566 370 196 2
남부청 639 949 639 310 21
중부청 533 316 281 35 5
서부청 412 406 329 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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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