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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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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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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토론회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 연구

일시: 2002년 6월 19일(수) 14:00∼18:00 장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국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후원: 건 설 교 통 부

(2)

토론회 개요

□ 토론회명: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 목 적 :

친환경적 건설산업 엔지니어링 육성지원방안 검토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 일 시 : 2002. 6. 19(수) 14:00 ~18: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행사일정

13:30 ~ 14:00 14:00 ~ 14:20 14:20 ~ 15:30 15:30 ~ 15:40 15:40 ~ 17:40 18:00

등 록 개 회 식 주제 발표 Tea Break 토 론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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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개회사 : 이 정식 국토연구원 원장

축 사 : 유 승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주 제 발 표

제 1주제 :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발표자 : 김 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 2 주제 :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발표자 : 최 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종 합 토 론

▶ 사회자

▶ 토론자

김 준 한 김 경 수 김 수 삼 신 영 섭 오 의 진 이 교 선 이 필 재 임 성 영 조 길 영 조 상 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부장 건교부 건설환경과장

한양대 교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주)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 사무관 국회 환경포럼 정책실장

건설환경관리인협의회장 (가나다순)

(4)

제1주제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김 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개념정립

Ⅲ.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참고문헌

(5)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수행의 필요성

◦ 환경친화적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국 민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의 실질적인 주체인 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의 대 응․조성기반은 대단히 취약함

­ 친환경적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의 육성․지원은 궁극적으로 SOC사업의 환 경성을 제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최근 건설환경 기본계획 등이 수립․추진되면서 친환경건설 정책 추진에 원 동력인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육 성․지원하고자 하는 제반 정책이 모색되고 있음

­ 건설환경 기본계획(2001. 11)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세부추진전략 마련 요청

­ 범부처적인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운영(2000.12)과 연계하여 건설분야의 환경산업육성과 기반조성이 시급함

◦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과 엔지니어 링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기존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제도, 기술개발, 인력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전략 마련 시급

­ 가격중심체계를 공사업종과 규모중심체계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수요 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전략개발 필요

(6)

2.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각종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추 진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3.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정의와 역할

­ 현황 및 애로점 분석

­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 친환경적 엔지니어링 육성방안

­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 대상범위:

­ 기존 건설업체․엔지니어링업체를 환경친화적으로 구조개선․활성화시키는 전략과 정책개발

­ 환경보전관련법, 건설환경시책 강구(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등과 관련한 친환경 건설활동 등을 육성․지원하는 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육성 방안 도출

­ 건설시장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건설-환경 interface산업(기획, 조사 및 평가, 기술, 자재, 정보 및 서비스 등)을 건설산업으로 발전․육성하는 전략 모색

(7)

4. 연구흐름도

◦ 주요 연구방법: 설문조사, 연구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구수행체계

연구목적 및 범위설정

계획·조사 설계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 서비스 관련제도·문헌분석

· 연구자문·협의회 구성·운영 건설환경 설문조사

· 친환경건설 인식도 · 기술, 자재, 공법 수요 · 인력, 교육수요

건설환경 현황과 실태분석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정책·제도개선 방안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 친환경 건설 수요 창출

· 건설환경핵심기술 개발 및 활성화 · 자격제도 신설·운영방안

친환경 건설산업 육성방안 · 지원확대방안

· 자재, 공법 사용 촉진방안 · 입찰개선방안 등

제 도 · 수요 창출 · 경쟁력 제고 · 저해요인 개선

인력 육성 · 교육 확대

· 기술사(기사) 신설 · 교재 개발

기술 개발 · 신기술

· 친환경 건설자재 · 건설환경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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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개념정립

1. 정의 및 대상

□ 정의

◦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이라 함은 건설사업 추진 전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의 모든 업무활동들(Activities & Management)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거 추진하는 건설산업

◦ 기존 건설산업․엔지니어링업체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제도권과 비제도 권에서 요구하는 환경보전요구와 수요를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업무활동들에 단계적으로 내부목적화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해 가고 있는 건설업체

□ 대상

◦ 법적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 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중 건설부문, 환경부문

◦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주요 대상

­ 환경경영기획․환경조사․환경성평가․모니터링 서비스산업

­ 친환경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산업(eco-design & engineering)

­ 저공해형 건설공법․자재․기술개발업

※ 투수성 콘크리트, 무진동․저소음 발파공법, 저소음방음벽, 저공해 해체

­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산업

※ 절토배사면 녹화, 자연하천 조성, 생태이동통로, 어도 건설 등

­ 자원절약형․에너지 순환형 건설자재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업

­ 건설현장 오염정화산업 등

(9)

<표 2-1>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법적 대상 분류

구 분 법적 대상

건설산업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2조)

건 설 업

건설용역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 비공사업, 조경공사업(5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미장·방수공사업, 석공 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 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 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 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 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 업(29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

건설관련업체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 3)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건설․환경관련부 문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2조)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7. 철 도 8. 교 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 경 15. 건설안전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20. 지질 및 지반(건설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환경부문)

기존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기존기존건설산업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산업

환경환경

동물이동통로 식생방음벽

건설현장 환경관리

환경 모니터링

배사면 녹화

건설폐기물 재활용 토양오염 정화

환경성 조사·검토

저공해 해체 투수 콘크리트

주변산업 주변산업

<그림 2-1>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주요 대상

(10)

2. 친환경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육성의 배경

□ 국내 동향

◦ ’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건설분 야의 실천수단 강구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 ’99년 ‘새천년 친환경건설 선언’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의지와 원 칙을 선언적으로 천명한바 있음

◦ 2000년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친환경건설시책을 위한 제도와 근거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8) ①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②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③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④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 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⑤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⑥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2002년 ‘건설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육 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세부추진전략을 마련중에 있음<표 2-2>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 고 있음

­ 범부처적인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운영(2000.12)되고 건설분야의 환경산 업 육성과 기반조성이 계획되었음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통해 환경 설비산업 육성, 청정생산기술개발, 환경경영 등이 추진되고 있음

(11)

<표 2-2> 건설환경 기본계획의 개요

□ 법적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 성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분야의 중․장기 계획

◦ 건설환경발전의 미래상을 정립․실천 계획

◦ 관계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환경분야를 총괄하는 범 정부 계획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3 및 제26조의5, 동시행령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제38 조의10․제38조의15․제38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등의 시행 에 필요한 계획

□ 계획기간 : 2001∼2005(5년단위 수립)

□ 기본목표 : 「환경친화적 건설」의 실현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건설환경관리 선진화

건설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환경

창조 및 계승

자원순환형국토관리체계구축

□ 기본전략

ꊱ 건설환경시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ꊲ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의 강화 ꊳ 건설환경관리의 효율적인 이행체계 구축 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선진화

ꊵ 기존시설물의 환경성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ꊶ 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ꊷ 건설환경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ꊸ 건설환경시범사업의 추진

ꊹ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ꊺ

ꋃ 건설환경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12)

<표 2-3>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육성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추진계획

주관/협조

‘01 ‘02 ‘03 ‘04 ‘05

■ 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건교부/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건설협회,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한국건설산 업연구원

­ 건설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환경산업육성기획단”구성․운영과 연계하여 건설환경산업육성전략 수립․추진

․건설환경분야의 기술․자재․공법 등 업종전문화와 건설 환경엔지니어링 진흥․육성

․환경친화적인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업체 등을 활용,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또는 대기업과 연결 개방교육 실시

­ 건설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수요 창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건설자재 개발과 실용화 촉진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복원기술과 환경친화적인 건설시범

사업의 기술지원

­ 범정부 차원의 건설환경산업육성전략 수립․추진

․친환경적건설산업및엔지니어링육성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복원기술 개발․보급 ․건설현장 대형시설물 환경관리업 신설 등

­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공법인증제도 도입

․인증기술 평가지침 및 기술종류별 안정성․환경성 지표개발

­ 대규모 건설현장․대형시설물 환경관리 전문화 유도 방안

­ 건설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등 금융․조세지원강화 등 건설환경기금 확보방안 강구 (건설환경통합관리법 제정)

(13)

□ 국제 동향

◦ ’92년 리우회의, 쿄토의정서 채택 이후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산업 이 친환경으로 가는 외곽환경이 변화․조성되고 있고, 건설분야에 새로운 환 경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건설분야의 환경 효율성(eco-efficiency),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협력업체와의 관계(Supply Chain Relation) 등 강조

◦ 21세기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증대

­ 향후 건설산업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환경과의 공생’을 강조

­ 건설산업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잇슈화되면서 정부와 건 설업체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통해 자구책과 대응방안을 모색중

‘21세기 건설산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21세기의 건설파라다임은? 업계․관 공서․대학의 창조적 파괴! 건설개혁과 재생에의 시나리오는?’에서,

건설분야의 살길로 첫째 환경과의 공생, 둘째 선택과 집중, 셋째 새로운 시 스템에의 도전 등을 들고 있음.

(자료: 松尾 捻. 2001.4. 21世紀 建設産業はどう 変わるが. 塵島出版社)

◦ 주요 국가의 동향

<미국>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National Construction Goals(1993∼2003) 국가기술 정책 진행중

­ 미국 건설산업의 고품질화, 경쟁력 향상

­ 건설폐기물과 오염의 50% 감소 등

<일본>

­ 건설산업환경행동비전(’96.10), 건설업계의 환경보전자주행동계획(’96.11) 등을 통해 건설업계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인식

­ 일건련, 건설업3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대책, 건설폐기물 재활용, 환 경감사 등 실시

(14)

<영국>

­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국가전략(A Strategy for Sustainable Construction) 공표(2000. 4)를 토대로 건설업체가 준수할 10개 실천강령 채택

­ ‘Rethinking Construction'을 통해 기존 건물 재이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설계, 에너지 사용 최소화, 오염예방,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강화, 지역 주민과 환경에의 배려 등을 각 건설업체에 권고

­ 1993년에 BS7750을 도입하여 건설업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의 토대 마련

­ 영국 건설산업 연구정보협회(CIRIA, 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를 중심으로 건설분야의 환경문제 잇슈 네트워크 및 토목․건축 사업용 환경핸드북(Environmental Handbook for Buildibg and Civil Engineering Projects) 등 출판

<표 2-4> 영국 건설업체(Laing Technology Group Ltd.)의 환경관리 검토사항

유형 항목 질문사항

회사의 이슈

정책 모든 종업원들이 정책과 관련사항을 인식하고 있는가?

구조 환경 관리에 직접 책임을 지는 위원회 구성원이나 senior manager가 있는가?

종업원 인식․훈련 종업원들에게 환경 목적과 책임이 주어졌는가?

공중 관련 공중이 무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투자 임대업자는 환경 요구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는가?

재정/비용 관리 환경 비용을 확정할 수 있는가?

법 준수 장래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모니터링하고 찾고 있는가?

구매 정책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계약업체 관련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환경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는가?

시장 압력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긴급 계획 모든 종업원이 일상적인 행사와 사고 또는 긴급상황에 대해 훈련되어 있는가?

지역사회 관련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가?

보험 이 건물과 활동의 보험 정책에 환경 책임에 관한 절이 포함되어 있는가?

운송과 분배 정기적으로 서비스되는 상업용 차량이 있는가?

사무소 기반 활동

사무소 공급 사무실에서 재활용 종이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가?

장비 및 가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청정한 재료 및 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가?

사무실 쓰레기 등록된 폐기물 관리자가 있는가?

사무실 에너지 에너지 이용은 검토되는가?

사무소/실험실 물 공급 및 하수 비용을 모니터링하는가?

설계/기반시설 /기술 서비스

제품 설계 재활용 원료를 이용할 잠재력을 최대화하였는가?

제품 설계 제품 설계 변경이 포장 재료의 소요를 줄일 수 있는가?

실험실/저장 실/지질학적 쟁점

저장 모든 저장 컨테이너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라벨이 붙어 있는가?

배출 배출시 현재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

대기 배출물질 현장 주위의 분산 모델링이 수행되고 있는가?

자료 : CIRIA.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struction.

(15)

3. 친환경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의 역할

◦ 건설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환경친화성의 제고는 건설업체 가치 상승 유도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에 의거한 환경친화성이 높은 기업이 연평균 수익률 증가

­ 건설업 부문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강화를 통 해 삶의 질 개선,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이 개선되 어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기반 확보

◦ 친환경 건설시장 형성의 선도

­ 친환경 건설시책의 주축이 되는 건설사업관련 계획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설 공사발주에 앞서 사전적으로 건설환경사업의 범위와 소요비용 등을 결정

­ 건설환경 요소에 대한 수요와 흐름을 시장에서 형성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환경친화적 건설절차, 기술과 공법, 자재와 서비스 등의 수요 유발

◦ 건설환경 기술 고도화 및 기술이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통상적인 현장상주 기술자와 달 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 특히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우리나라 지형․자연특성과 건설시장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건설환경 기술(자재 포함) 발굴과 고도화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이전하고 환경친화적 시책의 선도기능을 하게 됨

­ 건설시장에 친환경 건설수요를 형성하고 건설환경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 하게 됨은 물론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의 대외 경쟁력은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직결되고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기반기술이 되고 있음

※ 이에,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타당성조사 및 설계기술의 개발시 환경요소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술․기법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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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국토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

­ 발주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타당성분석, 설계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설 시공업체에 대한 감리, 건설 기자재 업체에 대한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전과정에 서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

­ 건설공사가 수행되기 이전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설계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환경 과 조화된 건설행위를 유도하는 기본토대 구축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친화적인 설계․시공 등을 통하 여 환경과 개발의 실질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창조에 기여

엔지니어링업체 (용역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용역업체용역업체))

기획·조사서비스 기획기획··조사서비스조사서비스 참여주체참여주체

참여주체

주요업무주요업무 주요업무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작성

일반·전문건설업체 (건설감리업체) 일반일반·전문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건설감리업체(건설감리업체))

시공관리 시공 (감리) 시공관리시공관리시공시공

(감리(감리)) 구 분

기획·타당성 조사 기획기획·타당성·타당성

조사

조사 설계

(생산계획) 설계설계 (

(생산계획생산계획)) 시공 (감리) 시공시공 ( (감리감리))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 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 유지관리업체

유지관리서비스 유지관리서비스 유지관리서비스

유지관리유지관리 유지관리

<그림 2-2> 건설사업단계별 참여주체 및 주요업무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친환경

건설 시공업체 발주자

친환경

건설 기자재업

학계·연구기관

친환경시책 지원 타당성조사

· 설계 기술지도

시험·검사

기초/응용 개발연구

시공감리

기술자문

<그림 2-3> 친환경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관계

(17)

Ⅲ.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엔지니어링의 업체 현황

□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거한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 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한 엔지니어링활동, 엔지 니어링사업 중 건설부문을 수행하는 업

□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전업회사, 겸업회사 및 전담부서의 3업종으로 구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업회사는 엔지니어링 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 겸업회사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 자

□ 건설부문 전문분야

◦ 건설부문은 15개 기술부문(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 섬유, 광업자원, 건설,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관리, 응용 이화학)의 하나로 분류

◦ 건설부문은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등 20개 전문분야로 구분

◦ 환경부문은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4개 분야로 구분

(18)

<표 3-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기 술 부 문 전 문 분 야

기 계 부 문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기계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6. 차 량 7. 기계공정설계 8. 용 접 9. 금 형 10. 정밀측정 11. 철도차량

선 박 부 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우주부문 1. 항공기체 2. 항공기관

금 속 부 문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전기․전자부문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철도신호 4. 전기철도 5. 공업계측제어 6. 전자응용 7. 전자계산기

통신․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 학 부 문 1. 공업화학 2. 고분자제품 3. 화학장치설비

4. 화학공장설계 5. 세 라 믹

섬 유 부 문 1. 방 사 2. 방 적 3. 제 포 4. 염색가공 5. 생 사 6. 의 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 사 3. 지하자원처리

건 설 부 문

1. 토질및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및해안 6. 도로및공항 7. 철 도 8. 교 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 경 15. 건설안전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및지형공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환 경 부 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농 림 부 문 1. 식 품 2. 농 화 학 3. 축 산 4. 종 자 5. 산 림 6. 임산가공 해양․수산부문 1. 해 양 2. 수산양식 3. 어 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 장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7. 화공안전 8. 소방설비 9. 가 스 응용이학부문

1. 지구물리 2. 응용지질 3. 제품디자인 4. 원자력발전 5. 핵 연 료 6. 방사선관리 7. 비파괴검사

자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1

(19)

□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 현황

◦ 2001년 6월말 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924개사로 1995년(491개사)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하였음

◦ 전문기술분야별 신고업체수는 토질 및 기초에 525개사, 도로 및 공항에 584개 사, 수자원개발에 297개사, 상하수도 333개사, 조경 207개사임

◦ 1개 업체가 수개의 전문기술분야에 신고하고 있는 바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 발, 조경에 모두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133개사임

<표 3-2> 유형별 신고업체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6월

전업회사 541 628 700 749 827 893

겸업회사 277 323 302 395 508 569

전담부서 136 143 137 133 132 131

합계 954 1,094 1,139 1,277 1,467 1,593

<표 3-3> 기술부문별 신고업체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6월

건설 491 569 620 709 838 924

환경 15 23 23 28 32 37

<표 3-4> 건설부문 전문분야별 신고업체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6월

토질 및 기초 294 319 362 425 483 525

토목구조 287 306 347 418 484 524

항만 및 해안 6 98 102 98 103 107

도로 및 공항 308 335 390 461 524 584

철도 72 74 70 73 75 76

수자원개발 123 127 152 209 268 297

교통 105 113 119 130 142 158

상하수도 198 194 216 265 297 333

농어업토목 157 177 212 247 259 273

건축구조 93 118 134 141 152 160

도시계획 204 210 219 250 282 315

조경 151 159 159 173 189 207

건축기계설비 103 118 118 139 152 159

건축전기설비 112 119 119 129 144 156

토목품질시험 49 54 53 55 56 55

건축품질시험 29 31 28 29 29 29

건설안전 42 47 51 55 57 58

화약류 관리 10 12 11 11 12 13

(20)

◦ ISO14001 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체

­ 신고된 893업체중 2001년 11월 현재 8개소에 불과

­ ISO14001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취약을 반증하고 환경친화적 건설 사업 추진과 연계성이 미약함

<표 3-5> ISO 14001 인증 건설업체

구 분 인증업체수

28 건설

281 건물 건설업 ’96 ’97 ’98 ’99 2000 ’01.11

282 토목 건설업, 토목 시설물 및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211* 2 8 12 38 66 85 283 건축물 축조, 전기 및 통

신, 마무리공사업 284 건물설치 공사업 285 건설장비 운영업 34 엔지니어링

서비스

3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계 건설엔지니어링 환경엔지니어링

13 8** 5***

*: 이 가운데 30대 그룹 계열사가 22개 업체이며, 엔지니어링을 겸하고 있는 곳이 11개 업체임.

**: (주)대우엔지니어링, (주)데스콤엔지니어링,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호종합기술단, (주)한 국항만기술단, 대림엔지니어링(주), 범우건설(주), 유한기술(주)

***: (주)에코아이티21, (주)청룡환경, (주)환경비젼21, 금수환경(주), 대양바이오테크(주) 자료 : (사)한국인정원(구 (사)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2001. 11. 30현재 통계자료

3100

1737

1105 1071 1035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Chemicals, chemical products &

fibers

Basic metal

& fabricated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Construction

Highest number of certificates by industrial sector

자료 : ISO. The ISO Survey of ISO 9000 and ISO 14000 certificates - Tenth cycle, 2000[Online]. Available : http://www.iso.ch/iso/en/iso9000-14000/index.html [2000, Dec. 31]

<그림 3-1> 산업영역별 ISO 14001인증업체(세계)

(21)

<표 3-6> ISO14001 인증 주요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LG건설(주)

․엘지건설㈜ 토목엔지니어링

․LG그룹 환경선언

․비산먼지, 수질, 폐기물, 방음벽 등의 우수사례모음 제공

SK건설(주)

<설계방침>

․운전 및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 설계, Integrated Engineering System 내에서의 통합 DB를 구축하는 설계, 엄격히 적용되는 설 계 품질 관리,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설계,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 해외 현장과 본사간 실시간 Communication 을 통한 신속, 정확한 설계

<환경목표>

․환경사고 ZERO화, 건설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비산먼지발생 최 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현대건설(주) 엔지니 어링사업본부

․현대엔지니어링(주), 2001년 2월28일 현대건설에서 분사

<활동사항>

․환경영향의 고려: 설계, 기자재 구매 및 현장 시공과정에서 야기 될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 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

․환경법규 및 요구사항의 만족: 사업 전단계에 걸쳐서 해당국가의 환경법규를 지키고, 고객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

․현장 환경관리: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관리체 제와 자체감시체제를 구축․시행

․실적검토 및 개선: 연간 2회 이상 전사적인 환경경영실적을 검토 하고, 환경경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주)대우엔지니어링

․공기조화설비(AHU), FCU, 탱크 및 베셀류, 전기관련 제품, 산업 설비 등 제작

․건설신기술 2건

(주)데스콤엔지니어링․2000. 8. 4 ISO 14001 인증 취득

․토목공사의 측량, 지질조사와 관련한 환경경영체제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01. 3. 9 14001 인증 취득

․토목, 건축, 전기, 기계에 대한 설계, 안전진단 및 종합감리 (주)청호종합기술단

․1999. 3. 2 14001 인증 취득

․설계(토목, 조경, 도시계획), 종합감리, 소방감리, 전력감리 및 재 해예방기술지도

(주)한국항만기술단 ․2001. 9. 5

․토목공사의 설계, 감리 및 부가서비스 대림엔지니어링(주)

․대림그룹 계열의 기술 용역업체

․1996. 11. 12

․중화학 플랜트 및 화력발전소 설계, 구매 및 건설 범우건설(주) ․1999. 1. 15

․토목설계, 종합감리(건축, 토목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유한기술(주) ․01.03.29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

․플랜트 정비, 보수 및 철구조물 제작, 설치

(22)

□ 기술인력 현황

◦ 인력구성

­ 2001년 6월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신고기술인력은 26,583명(전체 엔지니어링업체 신고기술인력은 37,762명, 전체의 70.4%)

­ 기술자 2,943명(11.1%), 기사 9,374명(35.3%), 산업기사 1,159명(4.4%), 박사 73 명(03%), 석사 747명(2.8%), 학사 9,282명(34.9%), 전문대 2,275명(8.6%), 기타 730명(2.7%) 등

<표 3-7> 기술인력 현황 (2001. 6 기준)

구분 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기타 계

건설 2,943 9,374 1,159 73 747 9,282 2,275 730 26,583

환경 17 188 34 13 52 175 14 5 498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공

◦ 건설부문 전문분야별 인력현황

­ 토질 및 기초분야 3,168명, 도로 및 공항분야 3,355명, 수자원 개발분야 1,594 명, 상하수도분야 1,857명, 조경분야 1,297명 등

◦ 환경부문 전문분야별 인력현황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환경관리업무(환경영향평가, 환경모니터링, 환경 설비 용역)는 환경 부문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인력이 수행

­ 대기관리 423명, 수질관리 1,103명, 소음․진동 362명, 폐기물처리 555명 등임

­ 주요 환경관리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회사면허 등록 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거나, 그러한 지정을 받은 업체에 아웃 소싱(out sourcing)을 함

­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는 동․식물상 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필 요한 경우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3)

<표 3-8> 전문분야별 기술인력현황

구분 기술자 기사 산업

기사 박사 석사 학사 전문

대 기타 합계

건 설 부 문

1. 토질 및 기초 347 939 116 16 121 1,177 393 59 3,168 2. 토목구조 439 981 130 12 102 947 372 79 3,062 3. 항만 및 해안 100 253 20 4 23 165 25 38 628 4. 도로 및 공항 381 860 169 4 52 1,239 570 80 3,355

5. 철도 59 219 12 0 6 122 27 44 489

6. 수자원개발 177 494 75 7 59 575 167 40 1,594

7. 교통 129 433 10 3 46 275 11 6 913

8. 상하수도 237 578 73 8 53 700 173 35 1,857 9. 농어업토목 55 331 54 2 24 709 208 22 1,405 10. 건축구조 85 477 44 5 28 177 27 171 1,014 11. 도시계획 177 597 18 7 66 769 52 22 1,708

12. 조경 92 626 77 3 39 412 36 12 1,297

13. 건축기계설비 169 302 98 1 28 270 117 23 1,008 14. 건축전기설비 117 427 96 0 14 170 43 31 898

15. 토목품질시험 21 191 15 0 3 40 4 26 300

16. 건축품질시험 7 102 1 0 3 24 0 13 150

17. 건설안전 39 204 8 0 1 41 2 19 314

18. 화약류 관리 12 29 2 1 2 21 0 1 68

소 계 2,643 8,043 1,018 73 670 7,833 2,227 721 20,280

환 경 부 문

1. 대기관리 42 189 10 5 20 151 6 423

2. 수질관리 87 543 49 11 64 317 22 10 1,103

3. 소음․진동 24 137 4 1 32 153 6 5 362

4. 폐기물처리 58 192 21 9 41 220 10 4 555

소 계 211 1,061 84 26 157 841 44 19 2,443

(24)

2. 건설환경업무 수행현황

□ 건설환경 업무 영역

◦ 단계별 건설환경업무 개요

­ 건설환경 업무는 기획․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설계, 유지관리 등으로 크게 분류됨

­ 환경과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사전조사 및 분석, 입지(노선)선정, 세 부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이루어짐

건설엔지니어링업무 관련법 해당분야 관련 업종

기획

타당

조사

․조사 및 기획 ­기본구상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 검토

․타당성 조사 ­환경성 조사․검토

․건설 기술관 리법 시행령 제38조의5 제1항 제6호 등

․동시행령 제38조 의6 제2항 등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자재분야

․폐기물처리․재활 용분야

기본 계획

실시 계획

․기본․실시계획 수립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동시행령 제38조 의7 제1항 제7호, 제2항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 법 제4, 19, 21, 29, 30, 31조 등

설계

․설계 용역 ­환경친화적 설계 ­심의시 환경분야

대응 검토

․건설 기술관 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 10, 11 등

공사 현장

․설계도서중

시방서, 내역서, 지침 관리

․건설 기술관 리법 제26조의5, 시행 령 제46조의8 등 유지

관리

․준공서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 50 조의3, 제53조 등

(25)

◦ 입찰절차별 건설환경업무 개요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대안입찰과 일괄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Turn key base) 등으로 추진되는데 P.Q 서류 제출, 적격심사 과정에서 건설환경 업무 등이 심의․평가되고 있음

­ 대안입찰은 원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설계 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 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 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 이 반영된 설계의 대안이 허용되고 있음

­ 일괄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Turn key base)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 한 도면 및 서류(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로서 정부의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서의 환경에 대한 비중여 부가 건설환경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함

­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공히 친환경성을 유도․평가하는 절차로서 ①입찰방 법 심의, ②기술적 타당성 검토, ③기본설계 적격심사, ④실시설계 적격심사 등의 과정을 거침

◦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친환경성 반영 정도

­ 사전심사기준(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관련)에서는 신인 도 평가시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 지, 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에 대해 ­1점을 부과하고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친환경성 반영 정도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서는 환경관련 배점 을 두고 있지 않음

(26)

발주기관 ․공사집행계획서 작성․제출(매년 1월 15일까지)

입 찰 방 법 심 의

건설교통부 장관

심의의뢰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입찰방법통보

․관보 등에 공고

․발주기관에 통보

․기술적 타당성 검토

․입찰방법심의(100억 이상) -턴키입찰

-Fast-Track -대안입찰 -기타공사 입찰 발주기관

기본설계입찰 심의의뢰 중앙건설기술심의회(설계자문위원회)

낙 찰 자 결 정

설계점수통보

․설계점수순으로 4명선정, 적격심사실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실시설계 작성 (선정된 자)

실시설계심의의뢰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적격통보

낙찰자로 결정

․실시설계적격통보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

․낙찰에 탈락된자는 설계비 보상

계약체결

<그림 3-2> 턴-키 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절차

(27)

◦ 적격심사시 친환경성 반영정도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관 련)에서는 환경관련 배점을 두고 있지 않음

◦ 기본설계․실시설계 심의시 친환경성 반영 정도

­ 설계용역평가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에 따르면 친환 경건설설계 반영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수를 10-15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음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중앙건설기술심의회는 25개 분야 292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에 따라 5∼10명 범위에서 선정

­ 기술정책 30명, 도로 17명, 공항 3명, 교통 6명, 수자원 7명, 상하수도 11명, 항만 6명, 철도 8명, 토목구조 22명, 토질 및 터널 23명, 품질 및 보전 9명, 토목시공 20명, 조경 및 도시계획 10명, 건축계획 20명, 건축구조 14명, 건축 시공 17명, 건축기계설비 8명, 건축전기 및 통신 7명, 건설환경 9명, 지진 5 명, 산업기계설비 9명, 환경기계설비 8명, 관리설비 6명, 전기전력설비 7명,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10명 등임

◦ 턴키심의의원 구성․운영현황

­ 심의위원은 도로분야, 교통분야, 토목구조분야, 터널분야, 토질분야, 토목시공 분야, 환경분야 등의 전문가 POOL을 이용하여 5∼10명 범위에서 선정

­ 건설환경분야는 약 27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사업분야 별로는 도로분야 761명 중 26명(3.4%), 댐 분야 168명 중 20명(11.9%), 단지 개발 308명 중 21명(6.8%), 산업단지 133명 중 12명(9.0%), 교량 515명 중 5 명(1.0%), 터널 392명 중 8명(2.0%) 등임

­ 인적구성 비율이 낮고,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평가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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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육성의 애로점

3.1 정책․제도적 측면

□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전문분야 미확보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활동의 환경시책 강화가 신 설되었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이를 수용할 인력, 제도, 기술적인 법적 토대 미구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1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건설환경관리’ 미확보

­ ‘15. 건설안전’과 같은 개념의 건설환경관리 분야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건설환경관리 업무내역에는 환경성 조사․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친화적 설계 등이 포함

※ 건설환경관리분야는 건설부문의 20개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토대 를 제공하며 환경부문 4개 전문분야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됨

□ 입찰제도, 적격심사 등에 ‘친환경’ 요소 반영 미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 고시 제2001-359호)」 입찰 방법 심의기준,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배점이 저조

□ 친환경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토대 미흡

◦ 정부의 양적인 성장정책으로 시공중심의 투자(완공위주 투자)가 이루어져 엔 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친환경 건설엔지니어 링 분야는 더욱더 취약함

­ 대다수 발주기관들은 기본 사양을 미리 결정한 후 설계를 발주하여 엔지니

(29)

어들의 환경친화성,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게 만듦

­ 현행 입․낙찰제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친환경 분야의 기술력과 전 문성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

※ 입․낙찰제도 : PQ나 기술제안서 심사시 조직 내에 체계적으로 축적된 전 문 지식에 대한 비중보다는 참여기술자의 숫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함

◦ 기술개발실적에 따른 배점 저조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당 1점,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은 건당 0.5점으로 배점 저조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 용역금액 7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배점이 10점인 반면 전문화 정도에 대한 배점은 5 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

­ 전문기술보다는 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건실도(3점)에 배점이 높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59호)」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건설환경 전문화 결여

◦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전문화와 분업화가 필요하나 대․중소업체간의 자 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체의 전문화와 종합적인 사 업관리 능력의 제고 저해

◦ 법률상으로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와의 공 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여러 개의 전문분야를 동시에 보유한 단일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

◦ 정부 등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안내, 입찰, 낙찰, 계약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계약법상 설계 등 용역업무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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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공사의 부수적 업무로 취급되고 있어 설계 등 용역업무 발주 및 계약에 부적합함

­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설계 등 용역업무에 적합한 조항들을 공사와는 별도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조문화하여야 할 것임

◦ 엔지니어링 사업은 종합화 및 전문화 육성이 요구되며, 특히 건설환경분야는 부대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서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영세하여 경쟁력이 낮아 국가차원에서 전문화 육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문화육성을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P.Q평가시 건설환경 관련 전문화 배점 상향조정이 필요

□ 조세 및 자금지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이용도 저조

◦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촉진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관련 법 조항의 해석이 어려워 이용도 저조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약 17종류 이상이며, 기업이 기술개발 단계별(연구개발→기업화→시장진출)로 다양하게 민간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초기 기술개발투자비 지원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등 조세지원

◦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가 428개소(2002. 4월말 현재)에 달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조세․금융 및 전문연구요원 지원 등 지원제도 미흡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건설환경 수행업무 고려 미흡

◦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산출은 원칙적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을 적용(과학기술부공고 제2001-116호(2001.12. 31) 제4조 제2항 제1호)

◦ 사업대가기준이 새롭게 요구되는 건설환경 요소를 수행하기에 구조적으로 어 렵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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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4001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미비

◦ 세액공제, 자금지원, 가선점 부여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거나 최근 지원부분 이 삭제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 1항 관련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KS A 14001 인증 업체에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제외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 및 제13조의 제2호 관련 별표7의

「공공건축공사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 등에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반영 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업체에 대한 가점은 주어지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시 가산 점 부여(KS A, ISO 14001 0.5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른 사전심사 기준의 신인도 분야에서 ISO 국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가산점 부여(3점, 1999)하였으나 제외됨(2000)

­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 약 이행능력 심사시 ISO9001/2 인증 및 ISO14001 인증업체에 대하여 가점 2 점 부여(국방부)

­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시 신 인도 분야에서 가산점 부여(품질인증 : 3점, 환경인증 : 2점)하였으나 사전심 사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적격심사 기준에서도 제외됨

◦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1. 기술개발 타. 중소기 업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 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도임

※ 엔지니어링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금융기관의 기술 신용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신용보 증 지원시 우대 조치는 제조업 영위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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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개발 측면

□ 친환경적 핵심기술수준의 저위

◦ 환경조사 전문화․체계화 미흡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 등에 사전환 경성 조사․검토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4내지 7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지침 마련중

­ 환경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관련분야도 다양화되어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

­ 환경조사의 중요성,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 기술성 중심 으로 조사․검토가 이루어지고 환경에 대한 조사는 아직 보조적인 형태로 수행

◦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평가체계 미비

­ 환경설계에 대한 기술과 기법개발이 저조하고 기준과 정보 미흡

­ 설계용역평가시 ‘환경설계 반영’ 평가저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환경설계 반영여부에 대한 기술 내 역 규정 등이 불명확하고 배점기준 저조

※ 현재 공공건축설계자의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만이 환경친화 적 설계기법 반영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친환경 핵심기술개발․정보제공 취약

◦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환경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공 법, 자재 개발 부진

­ 건설환경기술의 법적,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존 건설기술관련 계획 및 제도(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신기술인정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에 건설환경기술에 대한 분류와 인센티브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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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인정 318건(’90∼’01)중 건설환경기술로 분류되고 있는 42건의 대 부분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치중

­ 쾌적환경창조, 자연환경복원․보전기술,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한 자원․에 너지절약기술, 건설과정의 환경영향 저감기술 등 미비

◦ 건설환경 정보제공 체계의 미흡

­ 우리나라 건설현장 실정에 알맞은 환경친화적인 공법, 설계,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미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품질센터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율 조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품셈과 대가표를 제정하여 발주처, 설계용역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 범국가적 측면의 친환경적 건설기술 인프라의 정비 및 정보의 공유로 민간 의 친환경적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의 예방과 기술보급의 효율성 제고

<표 3-9> 건설신기술 연도별 지정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93까지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신청건수 825 28 29 46 67 92 178 147 124 114

지정건수 318 5 10 13 19 41 51 77 48 54

<표 3-10> 건설신기술 분야별 지정 실적

(단위 : 건수)

분 야 계 상하수도 토목 도로 토질 및

기초 건축 조경 기타

지정건수 318 78 74 45 46 52 8 15

<표 3-11> 건설신기술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건수)

주 체 계 중․소업체 대 기 업 개 인

지정건수 318 215 70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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