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 친환경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친환경적인 건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결과는 최근 2∼3년 간의 건설 환경정책의 동향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64.2%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 및 기술개발, ISO 14001 인증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응답한 업체의 34.7%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건설분야의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를 주기능으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친환경적인 건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매우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무 응 답 0 .6 %
잘 모 른 다 6 4 .2 %
알 고 있 다 3 5 .2 %
<그림 3-3> 건설환경기본계획 인지도
◦「친환경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이나 공법이 설계과정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친환경의 제 고가 필수사항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선택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
건설현장의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신기술이나 신소재 의 자재가 설계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
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건설부문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과정에 참 여하는 고급기술자의 확보가 급선무임
또한 친환경적인 신공법이나 신기술이 입찰의 당락 결정 및 공동도급을 성 사 시키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입찰제도에서 기 술의 배점과 심사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실적위 주의 공법선정과 배점제도는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37.5
49.0
47.2
31.3
29.2
25.0
28.6
17.0 10.2
6.6
0% 20% 40% 60% 80% 100%
100인 이상
20인 이상∼
100인 미만
20인 미만
비용·시간 과다소요 내용 인식 부족 전문인력 부족 기타
<그림 3-4> 회사규모에 따른 신기술 채택의 어려운 점
◦ 「건설환경기술사」제도의 신설에 대하여 ‘환경관련 제도개선 후 건설환경기 술사 신설’과, ‘건설환경기술사보다는 업종(분야)별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과 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표 3-18> 건설환경기술사 제도의 신설 구 분 서둘러야 한다 환경관련
제도개선 선행
타기술사 시험에
환경관련 과목 추가 기타 무응답 계
업체수(개) 17 72 65 8 14 176
비율(%) 9.7 40.9 36.9 4.5 8.0 100.0
◦ 「환경친화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설계 촉 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확대, 미래 건설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건설환경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책정, 건설환경 기술인력 양성 등을 들고 있음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15.7%
심사기준 및 절차 7.7%
기술인력 양성 5.1%
정보화 촉진 11.5%
기술개발 및 실 용화 촉진
18.0%
경제적 유인제도 확대 32.0%
<그림 3-5> 환경친화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과제
◦ 「친환경적 건설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건설분야의 경쟁력 제 고와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을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회계예규 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과 ‘적격심사기준’, 그리고 건설교통 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전면 개정하여 기술능력 과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심의 및 절차규정을 두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술능력배점 상향조정
37.6%
전문화배점 공동도급 가산점 신설
42.2%
신인도 항목 정비
16.0%
기타
4.2% 참여기술자 배점
상향조정 29.4%
참여기술자등급 기술개발실적 총점 상향조정 29.8%
전문화 배점비율 상향조정
36.7%
기타 4.1%
<그림 3-6> 사전심사기준 개선방향 <그림 3-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