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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 육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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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99-50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 육성방안 연구

송 인 성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국 토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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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제1장 서 론 ··· 7

제2장 지방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 9

1. 지방도시의 개념 ··· 9

2. 지방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 10

1) 지방대도시의 문제점 ··· 10

2) 중소도시의 문제점 ··· 10

3)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미래전망 ··· 12

재3장 기본원칙 ··· 15

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 17

1. 세기국토구상의 지방도시 육성전략과 문제점 ··· 17

2. 지방도시 육성의 전략 ··· 18

1) 개발정책철학의 재정립 ··· 18

2) 지방도시 기능의 활성화 ··· 19

3) 계획의 합리화 ··· 23

4) 지방도시개발 정책의 제도화 ··· 24

3. 지방도시 육성전략수단 ··· 26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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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차 례

<표 1> 독일의 중심지 기능과 최저기능 및 기반시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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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지방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4차 국토계획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은 그 동안의 국토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도시의 육 성이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방도시를 육성하고자하는 전 략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확정되었던 전략과 정책의 집행이 제도화되지 못 한 공염불이었기 때문이다. 1차, 2차 성장거점도시육성계획, 생활권발전전략, 수도권 정비계획 등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지방도시육성전략의 하나였으나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었다. 그것은 비방화의 미진, 중앙정부의 정책실 현 의지 부족, 그에 따른 제도화와 예산배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공간 계획과정에서 “계획실패(Planning Fallacy)”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을 전제하여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구의 기술방법에서 벗어날 수도 있 을 것이다. 모든 내용은 필자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한 지역 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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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1. 지방도시의 개념

지방이라는 말은 엄격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서울이 아닌 변방의 촌락”이라 하고 있어 그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지방도시란 “서울 이외의 모든 도시”를 뜻한다.

이것을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市)”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도시도 그 도시형성의 역사, 규모, 입지, 기능과 구조 등의 측면에서 다 양한 특성과 구분이 가능하고 또한 처한 문제점과 그 전망도 달리 할 수 있음을 알고 지방도시에 대한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도시도 입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도시와 그 외의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 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도시들은 서울의 팽창을 수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의 기능을 일부 수용하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다른 지방도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둔화 또는 정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이외의 지방도시들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 전, 울산 등 광역시와 전주, 춘천, 창원, 청주, 제주 등의 도청소재지 도시 그리고 여타 도시로 구분하여 그 성장단계와 기능에 차이가 있고 문제점도 다르다. 어떤 도시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내성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였고 어떤 도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 하게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도시는 인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체로 (도․농 통합형 도시) 형성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도시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이들 문제점들이 어떻 게 변화할 것인가를 획일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웁고 또 의미가 없을 것이 다. 개개의 도시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도시성장유전자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들 유전 자를 바탕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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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1) 지방대도시의 문제점

첫째, 높은 인구밀도 둘째, 낮은 재정자급률 셋째,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넷째, 취약한 산업구조

다섯째, 닮은꼴의 개성 없는 도시 像

2) 중소도시의 문제점

첫째, 수도권의 중소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들은 산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체를 면 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성장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주력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도시성장기반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고 고용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음식, 소매업, 숙박업 그리고 기타 유흥업에 치우쳐 있고 단연히 재정자립도도 대단히 낮아 도시문제의 개선이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정책입안이나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둘째,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도시편익시설의 수준이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대단 히 낮아 도시의 편익성을 주민은 물론 배후지역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기초서비 스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울을 비롯한 몇 개의 대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지압의 중소도시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대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무르고 있어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를 떠나는 주민이 적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 중소 도시의 경우 대도시 개발 행태를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중.소도 시의 전통성과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 개발방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성이 강하고 전통문화와의 연계성이 높은 중․소도 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것이 고층아파트 건설이나 무분별한 유흥시 설의 난립 등을 들 수 있고,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 특히 배후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취업기회의 여건마저 열악하여 자기실현 및 소득증대의 기회가 적다.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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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11

말 현재, 72개 시에는 37,833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이곳에 약 163만명의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기업은 겨우 2718개 업체, 707천명의 고용기회가 있을 뿐이고, 중․소기업은 45,115개의 기업체에 92만명의 고용기회가 있을 뿐이다(내무부,도시연 감,1997). 다양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고용기회는 결국, 잠재실업의 증 대, 도시재정의 악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이동 그리고 생활수준의 저 위성으로 악순환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경기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도시들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시설의 부족은 물론 고용기회의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19985년과 1996년 사이에 경기도의 도시인구 증가률은 147%였으며 경상북도는 114%, 경상남도는 81%인 반면 강원도는 33%, 충청도는 약 55%, 전라도는 약 65% 정도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도시시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증가가 농촌인구의 유입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중소도시 특히 읍급도시의 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 지방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행 정서비스 및 경제활동의 최소지지인구(Threshold Population) 확보조차도 어렵다.

여섯째, 불합리한 도시계획내용과 도시개발에 투자할 예산의 부족문제이다. 우리 나 라의 도시계획은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진 “조선시가지령”에 의하여 출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법과 관련법이 대부분 일본의 그것들을 참조하여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도시계획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말까지 독재정권 아래서 하향식이고 획일적으로 용역회사에 의하여 수립되었 던 것이다.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15,000명도 안되는 읍 또는 3,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면소재지의 도시계획을 동일한 법의 규제 하에 건설 교통부의 통제로 이루어졌으니 각 지방의 특성과 여건은 살릴 길이 없고, 특히 읍 급 도시의 경우나 10 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급도시의 도시계획은 투자할 재원확보 가 요원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되고 그 동안 사유권의 침해를 해소할 길이 없 었다. 모든 지방도시 및 읍의 도시계획이 서울을 닮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성장을 기정화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은 이제 도시발전의 저 해요소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무절제한 개발로 야기된 환경문제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소위 산업도시인 울산, 포항, 여천, 마산, 창원, 온산을 비롯 부천, 안산 등 대부분의 도시가 급격한 공 장입지에 따른 성장도시인데 공해문제를 비롯한 여타 환경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 공 업화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우선 공단조성과 공장입지를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생활환 경을 비롯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까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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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미래전망

이상에서 파악한 한국의 지방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 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정한 전제하에 몇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이 시나리오는 정책당국의 지방도시에 대한 인식여하, 인식의 정도 그리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수준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양극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 바 하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이 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스럽게 변화시키려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전제일 것인 바 다음 과 같이 지방도시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1시나리오(현재 여건지속 상황)

2010년까지 국내외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현재의 제반여건이 과거에서 지금까 지 진행해 온 속도와 방향으로 지속된다는 전제이다. 가령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도 시화, 가치다양화사회를 비롯 환경문제가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갈 것이고 특히 우리 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거대한 힘이 변함없이 주도적으로 작용할 것이 며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구호는 있으되, 정책집행은 잘 안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남북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도시의 문제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수도권의 도시와 영남권의 지방대도시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가속되고 이들 도시들 은 현재 서울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갖는 각종 도시문제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 하게 될 것이며 충청권지역 도시들의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 도는 더욱 낙후되고 지방도시의 정체, 특히 소도시나 읍들의 기능마비로 배후지역의 서비스 공급이 어렵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인구의 지역 외 유출이 계속되고 특히 군 단 위 지역의 인구는 극단적인 노령화와 부녀자와 그리고 절대수의 큰 감소로 도시서비 스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유지할 최소지지인구의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끌어갈 후계자확보가 더욱 어려워 공동체의 분해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과밀,과소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되 고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 다.

특히, 1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나 읍 그리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면에서는 장기간의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다다를 것이며, 중앙정부 의 존적 정치,행정체계 때문에 지방의 발전잠재력은 오히려 규제 받고 내발적 발전역량의 극대화가 어렵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원칙에 따라 중소도시들의 흥망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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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13

게 좌우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불행한 2010년의 한국 지방도시의 전망이 라 할 수 있다.

(2) 제2시나리오(바람직스러운 미래)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방도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 현재 우리 나라의 국토의 불균형상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정치집단 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구축이 되고 교과서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 전제된다.

만약 이 기간에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의 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지방도시도 새로운 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남북한 인구 이동의 추이와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초기에는 북한의 인구가 적응의 편리 성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소도읍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높은 바, 낙후지 역의 중소도시가 제1의 목표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북한의 수준에 비해 지나 치게 큰 차이가 나는 곳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 비를 갖춘다면 낙후지역의 중소도시의 문제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도시나 활성화된 중소도시보다 정체된 중소도시 및 소도읍과의 연계망 구성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소도시 및 소도읍에서도 대도시, 철도, 고속도 로, 항만, 공항 그리고 정보인프라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사람과 산업의 입지경 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토는 균형되게 발전될 것이고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은 최고로 활 성화 될 것이며 지방도시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활용하는,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특히 소도시의 활성화로 낙후된 농촌지역이 생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많은 변이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오직 국민의 의식, 정책결정자 및 행정가들의 인식전환 여부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도시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그것도 시급히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많은 시 간과 적지 않는 예산이 요구되고 시간을 지체하면 할 수록 더 많은 댓가를 치를 것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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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원칙

첫째, 미래도시는 다양한 시민의 수요, 어쩌면 이 시민은 국제적인 교류의 결과까지 수용한 시민일 것인 바 그들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의 사고와 이에 의한 강요된, 하향식 육성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시의 성장단계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획일적인 자(尺)와 틀(Frame)로 묶어서 는 안되게 되어 있다. 1960년대 초,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의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 을 때는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의 추진이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의 국민경제용량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면 역기능이 더 큰 것과 같다.

둘째, 스스로 각 시가 자기 책임아래, 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 한다. 도시의 발전목표도, 계획도,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각 도시의 책임이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활로를 찾고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옆에서 약간 지원함으 로써 힘을 얻어 더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항상 서지도 못하고 기고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셋째, 모든 도시에 있어서 인간정주에 필요한 기초수요(Human basic needs) 중 공 공사회간접자본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초고속 정보망 시설, 고속교통망과 그 연계시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과 핵심문화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규모 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하는 배후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국가가 직접 시 설하도록 한다. 그래야 도시의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지방정착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방도시를 육성하면서 도시 간 또는 도시 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가령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 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약집단으로 남을 수 있는 바 그들은 컴퓨터교육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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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신망이용비용도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될 것이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금 보다도 더 뒤지는 사회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계획과 개발도 중요 하지만 사회적인 발전전략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찾아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지역성을 함께 살리게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 도시의 고 유자원과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구조를 만들어 가고 주력산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위한 평가의 기준과 틀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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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1. 21세기국토구상의 지방도시 육성전략과 문제점

첫째, 지방대도시육성전략으로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울산 등에 급격히 성 장할 첨단산업 및 중추관리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며 수도권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것인데 이들 도시에 관련산업의 본 사, 거점시설 등을 유치하여 그 분야의 활동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수도로 특 화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세 번의 국토개발계획에서 주장해온, 그러면서도 구 체화되지 못하고 실패하여 온 거점개발 전략이다. 이제까지의 실패는 성장거점(거점도 시)개발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잘 못과 정부의 제도화된 추진 정책과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거점도시개발전략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핵심전 략의 하나이지 수도권비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거나 도시개발 자체의 개발전략이 아 니다. 거점도시가 입지할 낙후지역의 여건이 선도 또는 주력산업이나 추진기업을 결정 하는 것이지 도시 그 자체만으로 적정산업과 기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산 업의 결정은 당연히 해당 도시가 자기 책임아래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토계획에서 도시별로 산업을 지정 또는 예시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일이며 또한 이러한 산업의 입지와 정착 그리고 경쟁력을 갖기까지는 장기간 많은 예 산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없는 것은 또 한 번의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대도시는 복합도시이자 지역의 중추도시 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제야 굳이 어느 한 산업으로 특화한다는 것이 장기적으 로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모든 도시는 나름대로 역사속에 성장하여 왔다는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오히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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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이 지방대도시 육성의 제 1차적인 목표는 될 수 없으며 각각의 지방대도시 그 자체로서 개별적인 다 양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방대도시 육성책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정착과 정책결정권의 분산, 예 측가능한 각종 지원체제 확립, 정보통신 및 고속교통망의 국토 내 균질화 등에서 찾도 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적 또는 국제적 수요를 갖는 주력산업을 육성 하고 이 주력산업과 연관된 대학과 연구소를 육성,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동 을 폭넓게 추진하며 특히 주력산업관련 대학의 육성을 통한 고급두뇌양성 및 지방정 착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력산업육성 전략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인데 지방대도시와는 달리 아직 산업구조가 성숙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모든 중소도시에 이 전략을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대학이 입지해 있 어야 할 것이고 주력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인력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15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그러면서도 전문대학이 입지해 있거 나 입지가 가능한 도시에 이 전략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력산업도 단순히 전국적, 국제적 수요를 갖는 산업으로 만 규정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이자원을 바탕으 로 한 산업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지방도시 육성의 전략

우리 나라 지방도시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의 바람직스러운 지방도시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정책철학의 재정립”, “기능의 재 활성화”, “계획의 합리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의 제도화”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1) 개발정책철학의 재정립(Philosophical Re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Policy)

이제까지 우리 나라는 수출중심, 특정지역과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중심의 효율성 기 저의 개발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이 극대화되고 그 중에 서도 몇 개의 대도시와 산업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개발정책기조였던 “단순 효율성(Simpl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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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19

에서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 즉 “효과성(Effectiveness)”에 기저를 둔 개발 철학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도 고려한 국민복지의 극대화 즉 삶의 질의 향상에 개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이제까 지와 같이 오늘의 개발정책결과가 후세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비용부담을 지 워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의 모든 기저이자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국토의 균형발 전”이라 할 것이다.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의 공정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농촌에 살거나 소도읍에 살거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에 살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자기능력발휘의 기회에 차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즉 지역균형 개발의 핵심이자 균형발전 정도의 중요지표는 지방도시의 발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방도시는 인체에 비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의 결절지점이 고 특히 소도시는 종말동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가 동맥의 각 상위, 하위 결절 지까지 정상적으로 도달되고 그리하여 종말 동맥까지 안정적으로 분배되어 이곳에서 실핏줄의 기능을 잘 뒷받침해 줄 때 영양분은 인체에 골고루 잘 전달되어 세포가 성 장하고 인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의 상․하위 동맥이고 종말동맥인 지 방도시나 소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자신과 그 주변에 영양분공급이 불가능 하여 인체의 그 부위가 썩어들어 가듯, 그 지역이 낙후되고 국가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는 산업화 초기 에는 효율성에서 앞서가지만 일정단계에 이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해당 대기업의 경쟁력저하는 물론 중소기업들의 쇠락으로 국가경제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 게 되는 바, 이를 인식한 정치,행정 당국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인식이 국토공간구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방도시의 발전에 큰 노력을 기 울이지 않은 대도시 중심의 국토공간구조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을 하지 않은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대단히 유사한 개발개념이고 역시 역기능도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철학이 국토의 균형개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복지극대 화, 이를 위한 지방도시 및 소도시의 시급한 발전에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 책기조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2) 지방도시 기능의 활성화 (Revitalization of the Local Towns)

지방도시의 활로를 찾게 하려면 우선 지방도시가 자립 갱생하여 고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후 농어촌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제공, 생산과 소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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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주민과 배후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요소 제공기능 지역의 교역중심지 및 농외 소 득원 중심지, 국토균형발전 기여기능, 농어촌지역의 개발엔진으로서의 기능들이 대표 적인 기능이다. 현재 이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핵심적인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정주요소(定住要素) 확보방안, 둘째 생산기능 및 고용기회확보방안, 셋째 지역문화 창출방안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주요소확보란 지방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그 배후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를 충족시켜 주어 우선 현재의 거주지에서 수도 권 등 다른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지 않게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정주의 매력수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정보화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도시,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초고속통신망과 위성통신접속 시설 등 정보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낙후지역의 공간마찰을 줄여야 한다. 따라 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중 지역정보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사업의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능한 방 안이라 할 수 있는 바 자원의 새로운 배분에서 지역차등화 지원개념을 도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통망의 확충인데 고속도로와 국도를 비롯하여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을 지방도시와 다른 도시 및 지역과의 연계에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도로의 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고속교통망과의 연계가 아직 큰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 투자는 사회적 효율성, 즉 균형성과 복지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 경부고속전철과 함께 동․서 고속전철, 호남 고속전철이 함께 마무리 되도록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 무안국제공항, 광양컨 테이너항의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며 이들과 연계망이 구축되면 전국적인 교 통망이 짜임새 있게 마련될 것이고 지방도시에서의 접근성도 거의 유사해져 산업의 입지 폭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세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시의 유형별 여건에 따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방도시 특히 지방소 도시의 활성화는 1952년 영국에서 “도시개발법(Town Development Act)”의 통과에 따 라 이루어진 “소도시의 계획적 확장”(Planned Expansion of Country Town)“ 방안을 도입해 보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공간 내에서 대도시의 혼잡과 소도시의 쇠퇴문제 를 동시에 개선, 해결하는 방안인데 쇠퇴하는 대도시 주변이 소도시로 하여금, 혼잡으 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도시 당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하에 계획적으로 소도시를 확산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즉 인구와 산업의 분산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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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21

시민들이 각종 기초수요 특히 주택공급과 일자리를 도저히 원활히 할 수 없는 대도시 (수출당국이라 함)와 지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이들 수출당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받아들여 자체 발전을 유도하려는 소도시(수입당국이라 함)가 서로 계약을 맺 는다. 이 계약에는 대도시가 인구와 산업을 언제 얼마만큼 소도시로 분산시킬 것인가 를 확정짓고 이에 따라 소도시는 연도별로 이들을 수용할 공업용지와 주택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물론 수출당국인 대도시는 이 단계적 도시확장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상 또는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중앙정부도 지원함으로써 소도시 자체의 부담을 극 히 미비하게 된다. 아울러 공단조성이나 택지 조성 등에 대도시 당국이 계획, 설계, 사 업집행을 현장지도 해 줌으로써 소도시는 이러한 진보된 기술도 획득할 수 있다.

인구와 산업을 내보내는 대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의 과밀문제를 해결하는데 드 는 비용(토지, 높은 건축비, 공장확장에서 드는 환경 및 공해비용)과 기타 사회비용보 다 훨씬 적은 돈을 소도시에 지원함으로써 과밀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소도시의 입장 에서 보면 쇠퇴해져 가는 도시의 기능을 새로운 산업, 주민, 현대적 서비스 등을 값싸 게 공급받게 됨으로써 소도시의 활성화가 됨은 물론 배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게되 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계약과 집행을 적은 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공간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또는 호남권의 중․소도시 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대구와 부산도 이러한 방안을 추진 할 수 있는 대도시들이다. 대도시 문제와 소도시 문제를 묶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의 정체된 지방도시들에 대하여서는 성장거점(Growth Poles) 정책과 중 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을 원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도청 소재지는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전후방연계효과가 큰 기간산업(Key Industry) 또는 추진기 업(Propulsive Enterprise)을 입지, 또는 육성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고 여타 지방도시들 은 중심지이론에 의한 중위중심지, 하위중심지, 보조중심지로 구분하고 연계하여 그 중심지 위계에 따라 그곳에 꼭 있어야 할 도시의 기능들 특히 공공부문의 기능과 시 설들을 하부구조공급(Infrastructure Provision)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해 줌으로써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이들 지방도시들의 활 성화를 가져와 균형된 국토발전과 주민들의 지역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위계의 중심지를 지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지의 기능을 공급하도 록 하는 것인데 독일의 위계별 의무화된 기능들이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 알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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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의 중심지 기능과 최저기능 및 기반시설

구 분 중심지 인 구

배후지

포함인구 공공부문의 기능 및 시설 사(私)부문의 기능 및 시설

중 심 소재지

1,000-

6,000 약 8,000

∘해당지방의 행정기관, 소재지학교 (중등까지)

∘국민교육시설: 도서관

∘청소년 및 사회보호시설: 보건소, 유아. 유치원, 청소년 센터

∘휴양, 놀이, 운동시설

∘지역간 교통망 연계 및 교통서비스 시설

∘공공금융기관 지점

∘다양한 고용기회

∘좋은 구매 가능성: 전문점 포함

∘3차 산업시설: 주유소, 기계. 자 동차정비소

∘상업, 수공업, 농업관련시설 (창 고)

∘몇 개의 술집(하나는 연회 가능 한 강당 가짐)

∘잘 갖추어진 하나의 여관

∘하나의 영화관

∘사 금융기관의 지점

∘몇 분야의 전문의

∘하나의 약국

하 위 중심지

6,000- 15,000

10,000∼

20,000

∘중심소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로

∘하위 공공행정기관

∘중등교육기관: 실업, 인문 고 등, 전문직업, 특수학교

∘성인교육 및 문화시설: 시민대학 지역관

∘보건시설: 병원

∘규모 큰 운동시설: 수영장 등

∘중심소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

∘시장(市場)

∘전문교역시설

∘고급 소비재 공급점

∘금융 및 보험기관

∘기타 3차 산업시설

중 위 중심지

20,000∼

100,000

∘하위중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로

∘중위 공공행정기관

∘지방법원, 특수법원

∘상공회의소

∘공공법인 및 시설

∘전문대학

∘하위중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

상 위 중심지

100,000 이상

∘중위중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로

∘직업학교

∘종합병원

∘연극장, 박물관

∘교향악단

∘학문연구기관

∘중위중심지 기능 및 시설에 추가

∘다양한 전문점

∘도매업, 은행, 보험회사

∘연합회, 위원회

두번째의 생산기능 및 고용기회 확보방안은 지방도시들의 경제기반확보방안이라 할 수 있는 바 핵심전략으로 중소도시별로 주력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주력산업이란 “①도시 및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며 ②그 산업의 성장이 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③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 로 외부지역 또는 해외지역에 강력한 수출력을 가지며 ④그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의 질적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월한 산업”(박양호,1992,p.28)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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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23

다.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산업을 모든 지방도시가 당장에 갖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각 도시의 특성과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비교우위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 해 나가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20만명 미만의 도시들을 보면 특화하기가 어 려울 정도로 기존 산업이 다양화되어 있어(송인성,1992,p.38) 의도적으로 만들도록 하 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WTO 체제를 겨냥 하여 제품들의 시장을 전세계로 보고 접근하여야 한다. 도시별 주력산업을 선정, 육성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주력산업장려단지 조성과 이 에 입주하는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 재정상의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스 러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어려우면 기존의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하여 “복합단지”를 주력산업 장려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지원 책이 도입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대도시를 제외한 1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이 정책을 도입․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번째 접근방안인 지역문화창출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 를 굳건이 하여 대도시의 장점과 농촌의 장점을 결합시킨 지방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 다. 환경친화적이고 삶의 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루어져 살아가는, 情이 넘 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자기실현의 가능하고 고유 한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 국내외적으로 매력 있고 경쟁력 높은 도시가 될 것이고 이 것은 곧 산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도 파급될 것이다. 각 도시의 고유유전자를 찾아 그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전남의 담양은 죽세품이 고유 유 전자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도 지역문화도 이 대나무와 그 제품과 연계하여 육성, 발 전시키도록 한다. 옛날 대나무로 만들었던 바구니 등 죽세품도 손가방까지 다양화 되 었고 연관 제품도 죽엽청주, 죽순통조림, 대밭버섯, 대밭차에까지 확산되고 대나무축제 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없으면 문화가 없고 문화가 없으면 삶이 없고 삶 이 없으면 나라의 존재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방도시가 우리문화를 순발력 있게 유 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계획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Town Planning)

도시계획관련 법령과 제도가 좀 더 탄력성을 가져 지방도시 계획에 알맞는 도시 계 획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기존의 지방도시 특히 소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서 개선하여야 한다.

이미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기존 도시계획들에 대하여 인구예측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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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이 과다하게 획정되어 있지 않는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이 대도시를 흉 내내어 현실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구를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가, 특 히 고도제한 지구의 지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가 등을 주민과 전문가, 의회, 행정당국 이 함께, 진지하고 투명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초예산은 중앙정부가 확 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검토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일시에 용역업체를 동원하 여 하지 말고 최소한 3년의 기간을 두어 차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고 검토 결과의 실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획일적으 로 모든 도시에 지만치게 적용하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갖는 소도시나 읍.면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의 간소화와 토지용도를 규제하는 지역지구제 내용의 단순화 및 행위규제의 지역화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행위규제의 지역화란 가령 상업 지역에서의 금지 및 허용행위 의 융통성을 많이 부여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각 토지 용도별 허용 또는 금지행위의 항목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하고 최소화하며 나머지는 개발허가제 (Development Permit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한 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을 최소화하고 인구의 과다한 예측보다는 현재 상황 및 주변 배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인구를 고려한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야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 획을 줄일 수 있고 과다한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면급 도시계획은 가능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 지구개발계획으로 전환하거나 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 리하여 특성 있는 지방도시계획, 주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투명하고 실현성 있는 도 시계획이 되어 이제까지 지방도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 이고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4) 지방도시개발 정책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Town Development Policy)

아무리 훌륭한 지방도시 개발정책이라도 이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현의 구체성은 정책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져야 한다. 이 제도적 장치에는 개발정책의 내용과 이를 추진할 조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제까지 제시한 중소도시의 새로운 활로 방안을 수용, 실행하게 할 가칭 “지방도시 개발촉진법”의 제정과 이에 어긋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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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도시 육성전략 25

가칭 “지방도시 개발촉진법”에 포함될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도시 개발의 목표와 필요성(이념)

-지방도시 정보기반구축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 -지방도시 주력산업선정과 지원방안

-지방도시 문화산업지원, 육성방안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계약개발원칙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시 계획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허가제 포함) -지방도시 개발관련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방안

-기존 지방 중. 소도시 계획검토 방안 및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 -지방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시규모나 여건에 따라 차별지원 방안

-지방도시의 위계에 따라 정부가 보장해야 할 공공기초시설 및 그 공급방안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개발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지방도시개발에 장기 저리 융자) (일본의 都市開發資金の 貸付けに 關する法律활용)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고 가칭 “지방도시개발촉진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 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법과 그와 관련된 법들인데 도시계획법에서는 지방도시 특히 중․소 도시의 도시계획법안 및 결정권을 해당 중․소도시에 주고, 소도시계획에서 개발허가 제 도입근거를 부여하며 용도별 건축 및 행위규제를 환경친화적이게 하고 지방자치단 체조례로 구체화 할 수 있게 융통성을 부여한다.

둘째 지역균형개발법에서 복합단지를 지방 도시의 주력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도시위계에 따라 공급해야 할 공공시설규정과 도시위계 결정규정을 포함하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정립한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 지방도시 를 사업별 지원 외에 도시전체 도는 개발촉진지구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채용규정을 보완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전공한 전문직공무원 이 지방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특별채용방안이 마련되어져 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가 있으나 지방도시 특히 지방 중․소 도 시에서는 용역회사에 의존한 계획수립 후, 그 정신에 따라 집행을 행정공무원이 하여 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앞으로 개발허가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는 더욱 어렵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개발계획가는 공간 수선기술자이자 주민들에게 미래의 행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보험사원 또는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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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마키아벨리적(Machiavellian) 교활성을 가진 미래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하게 되어 있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지방도시 육성전략 수단

첫째, 내륙 3개 광역시의 道 통합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인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는 내륙에 입지하여 경북도, 전남도, 그리고 충남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양 시.도 발전전략 수립에서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각 분야의 중복투자 그리고 그 곳에 있던 도청이전을 위한 해당 도 내의 갈등과 이전 시의 천문학적인 비용 등은 광역시 발전 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기간 의미 없는 소모전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당연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개혁의 틀 속에서 이들 세 광역시와 관련 도와 의 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틀 속에서 대구, 광주, 대전의 발전전략이 논 의 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세도시의 발전전략은 공허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더구나 해당 도청 이전이 이루어지면 각 광역시는 치명적인 도시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광역시와 기존 도와의 재통합에는 광역시의 위상을 일본 의 지정시(指定市)와 같이 하고 통합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초기에 별도 지원방안을 함 께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과감한 지방대도시로의 분산정책이 함께 추진되도록 한다. 이 것은 권력의 분권화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전이라는 한 곳에 정부 제2청사를 만들고 있지만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중앙부 처는 지방대도시로 분산 배치해도 정보화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방대도시의 발전 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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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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