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경제 개발 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킨다는 원칙 아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언하 고, 행동강령인 「Agenda 21」를 채택한 이후 ‘환경친화적인 건설’이 범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바 있음.
o ‘환경친화적 건설’이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설 과정에서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배려하고,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며, 건설 과 정에서 공해나 폐기물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1> ‘환경친화적 건설’의 개념
o 일반적으로 건설 행위와 환경 보전은 상호 대립되는 요소가 많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그 동안 대규모의 건설투자에 기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이 우려되 어 왔으나, 그 동안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했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건설공사에 기인 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o 건설사업에 의한 자연 환경 및 생태계의 훼손 실태
하천 정비에 있어 콘크리트 제방이 일반화되고, 하천의 직강화가 심화되면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
하천 복개 및 하천구역내 도로 건설로 인하여 친수공간이 급속도로 소실
댐이나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어류의 이동을 위한 어도(fish way)를 설치한 사례가 미흡
고속도로․국도 등의 건설에 의하여 85,070km의 녹지축이 단절
백두대간에 28개소의 도로와 약 80개의 임업도로가 개설되어 생태계의 단절 을 초래
도로를 건설하면서 생태계의 단절을 복원하는 오버브릿지(over bridge)나 박 스컬벗(box culvert) 등과 같은 생태 통로를 미고려
․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가 연간 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단지 조성에 있어서 소생태계(biotop)을 조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산지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교량구간 등에 설치된 가설도로로 인하여 자 연생태계를 교란하고, 대기․수질오염이나 건설폐기물 등 2차 오염을 유발 o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공해 실태
- 건설현장 가운데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현장이 전 현장의 70%를 넘고 있음.
․ 특히,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지하철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율이 높음.
- 환경부 및 시․도에서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위반 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를 보면,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과 연관된 사항이 60% 정도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o ‘환경친화적인 건설’이란 개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은 하 되, 개발 과정에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배려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창조하 거나 복원하는 작업과 병행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건설 사업의 발주․설계 단계에서 환경 오염을 극소화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이나 구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공 단계에서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o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설 교통부내에 건설환경과를 신설하고, ‘새천년 친환경 건설 선언(1999)’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공공발주기관과 엔지니어링, 건설회사에서는 건설공사를 계획․설계 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요소의 도입을 아직까지 부수적이고 전시적인 업무 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며, 환경 보호를 우선하기보다는 효율성 및 경제성 의 논리가 더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o 따라서 건설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재․공법 의 적용이나 환경관리비용의 확보 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건설공사 입찰 제도나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설 사업 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