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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계: 친환경 설계

마무리단계: 친화경설계 반영 check, 시방서 반영

­ 기본계획, 설계, 감리, CM에 환경성 검토 체계화

<표 4-2> 건설공사 시행과정별 주요 건설환경관리 용역 업무

구 분 주요 내용

제38조의5 (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② 발주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

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 는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제 3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 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계획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 시공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 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2.2 건설엔지니어링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의 중장기 개선대책과 연계하여 건설사업 입찰을 환 경친화적으로 전환

­ 설계보상비를 확대 적용하여 참여기술자 사기 진작 및 턴키 활성화 도모

­ 국내 건설산업의 실체 및 공사특성을 고려한 턴키대상시설 분류기준을 재확 립하여 턴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난이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저난이도 공사로서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신기술 적용, 새로운 아이디어 창 출 등이 필요한 환경친화적 중․소형 공사에도 중ㆍ소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시설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턴키 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술력있는 친환경

중ㆍ소 건설산업체를 육성ㆍ지원 방안 모색

­ 건설산업 입찰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여 턴키제도 활성화 도모

◦ 설계 수행시 공법선정 과정에서 타당성분석을 할 때 경제성 분석(가격경쟁 중심) 뿐만 아니라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여 기술지향적인 환경기술을 선정하도록 함

◦ 선진화된 기술(신기술, 특허 등)이 적용된 경우, 분리발주 등의 입찰제도 개선 이 필요

­ 분리발주 방식: 설계시 기술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공법의 경우, 전체공사를 건설사가 수주하더라도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건설사의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자격 사전심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인도 평가에 가점 부여

2.3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기술심의․운영제도 개선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환경관리 업무 추가․보완

­ 상기 운영규정(건교부 훈령 제334호, 2001. 5. 29)의 제17조(심의내용), 제26조 (설계의 채점),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환경성 조항 추가

◦ 각종 기술심의시 환경전문가(환경영향평가 협의자 포함)를 포함하여 사전환경 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의 연계성 확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칙 제 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전환경성 조사․검토규정 추가

◦ 환경성 조사․검토시 제안된 환경친화적 설계내역 및 환경영향 완화조치 등 의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보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9조의 2(설계감리의 업무범위)에 설계 등의 환경 성 검토 조항

2.4 건설환경분야 적정대가 확보

◦ 건설환경분야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 확보방안 모색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추가업무비용)에 “각종 조사, 시험 및 검 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위의 규정을 적용하되 환경성조사․검토비용은 설계비와 별도의 계정으로 확보하고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실비정산체계 등 도입

<표 4-3> 중앙설계 심의 분야별 주요심의내용

구 분 기존 개정(안)

도로분야

․폐도의 활용방안의 검토

․절취고 30m이상되는 구간에서의 사면 안정 및 원상회복

․고성토구간의 안전시설 보강 및 암사면 절취시 안전대책

․교량형식 및 지역 및 지형특성에 따른 조형미(주변경관과의 조화)

․교각형식

․갱구부 절취사면의 최소화 (주변지형과의 조화)

․도면의 작성

․차수로의 조화성

․교차로 형식의 검토

좌 동

교통분야

․교통량 예측의 타당성

․고속도로의 junction구조 + 자형교차(격 자형 노선망)

․교통합․분류지점과 이격거리, 접속방법

좌 동

토목구조 분야

․교량의 시공법 검토

․교각의 경간 검토

․상부구조

좌 동

터널분야

․균열발생 가능성

․지반특성에 따른 터널보강

․터널구간 시추주상도

좌 동

토질분야 ․사면안정 해석 좌 동

건설환경

분야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의 타당성

․환경영향을 최소화․완화시키기 위한 대안검토

2.5 건설환경분야 전문화 및 유망 엔지니어링업체 발굴․육성

◦ 건설환경분야 전문화 유도

­ 건설환경분야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환경 용역업무’의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건설환경 용역업무’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들 업체에 집중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 위) 관련 [별표 1]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 중 건설부문에 ‘건설환경’ 추가

<표 4-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건설환경 전문분야 신설 및 용역업무

구 분 전 문 분 야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7. 철 도 8. 교 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 경 15. 건설안전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및지형공간정보 20. 지질및지반 21. 건설환경 추가

건설환경 용역업무

․환경성 조사․검토․평가

․친환경적 건설 설계(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항만 및 해안, 도시계 획 등)

․건설현장 생태복원․보전 컨설팅

․대규모 건설현장․대형시설물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 전문업체 육성․지원방안 모색

­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환경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환경기술 산업체의 업종간 통합을 유도해 대형화하고, 기초조사, 설계․시공, 운영․관 리 등의 전과정을 총괄하는 체제로 관련업체의 전문화 도모

※ 전문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업체(Consulting Engineering & Design Organization : CEDO) 육성 및 활용강화

­ 전문업체에 대한 전문화 등급을 표시하여 PQ심사시 전문화업체 등급별 배점 을 차등화하여 전문화 육성

※ Green① : ○○ Eng. Green② : △△ Eng.

­ 국내 건설산업의 실체 및 공사특성을 고려한 턴키대상시설 분류기준을 재확 립하여 턴키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난이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저난이도 공사로서 친환경건설산업, 환경신기술 적용,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등이 필요한 중소형 공사에도 중소공사 입찰방법심의 대상시설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턴키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술력 있는 환경관련 중소건설 엔지니어 링 업체를 육성․지원

2.6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활동 및 업체에 조세․자금 지원 확대

◦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창의적 제안이 경제적 반대 급부로 연결되는 원가산출방법 보완

※ 기술비용을 참여하는 전문가의 인건비로만 경쟁하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저가수주에 대한 2분법적 평가만 존재해서 기술적 내용에 대한 질적 경 쟁 불가능

◦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활동 촉진을 위한 조사․계획․설계․감리 부문 적정 대가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국가계약법 제15조

◦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조세지원제도 종류 및 지원내용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10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지방세법 제282조)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8조)

­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조특법 제121조의6)

<표 4-5> 조세지원제도 주요내용

제도명 지 원 내 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비용 중 직전 4년간 평균투자액에 대한 증가지출분의 50%

세액공제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한 15% 세액공제(대기업은 증가지출분만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 업화를 위해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시설투자금액(또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 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 세액공제 및 수도권내 투자 허용(2001년 9월 3일부터 적용)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 한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제12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 대여,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취득기업은 3%(중소기업은 10%) 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까지)부터 발생한 근로 소득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 는 근로소득으로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특법 제121조의6)

․국내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조특법 제73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 는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 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액의 손금산입 허용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2. 「2002년판 기술개발조세지원 핸드북」. pp12-13.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