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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000원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보급대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 0 1 8

수시

18-0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보급대상 및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수시 연구 보고서

18-08

www.keei.re.kr

석 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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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석주헌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이효선

외부참여자: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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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하여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인센티 브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은 에너지효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에너지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줄 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 지원, 비재정적 지원, 그리고 결합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고효율제품과 같은 신기술의 보급 시 시장참여자가 직면하는 시장 장벽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효율화 수단으로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ERS에서 이행하는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 그램과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내용 요약 및 결론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상류, 중류, 하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고 국내에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정액의 리베이트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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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정적 지원에 교육, 기술적 지원 등의 비재정적 지원을 결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었다. 결합 인센티브는 낮은 비용으로 목표 달성과 프로그램 참여를 높인다는 이점이 있어, 미국의 EERS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효율기기의 인센티브 수준은 프로그램의 종류, 시장 상황, 시장 장 벽, 고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고효율기기의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첫째는 표준절감량을 토대로 산정되는

‘정액의 지원금’이고, 둘째는 표준절감량이 계산되지 않는 고효율기기/

장비나 결합 프로젝트는 공식이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맞춤형 지 원금’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EERS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양한 보급대상 품목,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금 수준 결정방법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고효 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산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고효율기기 수용에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비자(고객)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상인은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고효율 제품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므로 이들에게 직접설치나 비용의 50% 이상 지원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국내 적용 시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Home upgrade 프로그램과 같은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의 도입’

이다. 건물 개보수는 전반적으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킨다.

미국은 건물 개보수와 관련된 에너지효율제품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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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국내도 건물 개보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결합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미국은 중류부문의 Retail Product Program, 가구부문의 Home Energy Efficiency Program, 상업부문의 EnergySmart Grocer Program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재 정적 지원(리베이트)뿐만 아니라 비재정적 지원(에너지진단)을 결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재정적 지원에 비재정 적 지원을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프로그램의 참여와 절감목표 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결합 인센 티브 프로그램의 개발·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상업부문으로 고효율기기 대상 품목 발굴·확대’이다.

국내의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은 절감량이 높은 산업용 고효율기기 보급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모든 부문에 걸쳐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해 보급·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 업뿐만 아니라 가구·상업부문으로 에너지효율제품을 보급·확대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적용대상 제품들을 고려하여 국내 가구·상업부문의 고효율 기기 인센티브의 보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섯째, 상류·중류 프로그램 개발이다. 즉, 제조업체(상류), 유통/판매 업체(중류)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내의 EERS 사업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제품의 보급 단계 혹은 시장 장벽에 따라 이에 적 합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상류 프로그램은 고효율기기 보급 초기단 계의 제품 가격 하락을 위해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중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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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제품의 홍보·보급·확산을 위해 유통/판매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고효율기기 보급 단계 및 시장 상황에 맞게 지원 대상을 다 양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맞춤형 지원금 산정방식’ 도입이다. 현재 국내의 지원금 산정방식은 정액의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맞춤형 지원금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추후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장비나 표준절감량이 계산되지 않는 고효율기기 및 결합 프로젝트 (Combing Measures)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화 DB 구축’이다. 고효율기기에 대한 정액 혹은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절감량 정보가 중요 하다. 해외에서는 고효율기기와 같은 표준화 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절 감량 정보를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절감량의 측정

· 검증이 이루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PUC가 구축·운영하는 에너지효율자원데이터베이스(Database for Energy Efficiency Resources, DEER)와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 통계(California Energy Efficiency Statistics) 웹사이트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EU의 에너지효율지침을 따라 절감량을 산정하고 이를 최종소비자와 에너지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적정 지원금 산정을 위해 이와 같은 DB를 토대로 품목별 연간 에너지 절감 량이 산출되고 이를 토대로 시장상황 변화, 제품의 주기 등에 따른 지 원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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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is a system that gives energy suppliers reduction targets in proportion to energy sales and mandates them to achieve their goals through various efficiency investments.

Energy suppliers can implement various energy efficiency incentive programs to meet their savings targets. Energy efficiency programs provide incentiv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and services, and to encourage behavioral chang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o a certain level.

These incentives can range from financial, non-financial, and combined support. Incentives are also used to reduce or eliminate market barriers faced by market participants when disseminating new technologies such as high efficiency produ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high-efficiency equipment incentive program and incentive calculation method implemented by the US EERS in order to promote the deployment of high-efficiency equipment as a means of energy efficienc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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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Summary

The US EERS high-efficiency equipment incentive program was divided into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programs, and various cases were examined. Also, the program was considered to be applied in Korea. In particular, there were incentive programs that combined financial support to pay rebates and non-financial support such as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Bundled incentives are widely used in the US EERS program because of their low cost and increased program participation.

The level of incentive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gram, market conditions, market barriers, and customer type, and US incentives for high-efficiency devices can be calculated in two ways.

Incentives for high-efficiency equipment / equipment or combined projects for which standard savings are not calculated are ‘customized incentives’ derived through formulas or calculations.

As such, the US EERS high-efficiency equipment incentive program has various items to be deployed, support targets, support methods, and funding level determination methods. Here are some suggestion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l support by income level programs and target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Differential support by income level can prevent free rides in high-efficiency devices and increase program participation by consumers (customers). In particular, low-income people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high-efficiency products due to lack of time or mone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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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installation or support of more than 50% of the costs can increase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decide what to base income on which to apply for support in Korea.

Second is the introduction of a building renovation program, such as the Home upgrade program. Building renovation generally improves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building. The United States designates and supports energy-efficient products related to building renov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grams such as building renovation and identify supporting items.

Third is the development of a bundled incentive program. Programs such as the Retail Product Program in the midstream sector , the Home Energy Efficiency Program in the household sector, and the EnergySmart Grocer Program in the commercial sector have a support program that combines financial support (rebates) as well as non-financial support (energy diagnostic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mplementing a program that combines financial support with non-financial support has been shown to achieve high program involvement and energy saving targets at a low total cost.

Fourth is to find and expand items for high-efficiency devices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Domestic high efficiency equipment support projects are concentrated on supplying industrial high efficiency equipment. The United States supports energy-efficient products that can save energy across all s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expand the deployment of energy-efficient products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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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When selecting the targets for the deployment of high-efficiency equipment incentives in the domestic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products subject to energy efficiency rating marking and high-efficiency energy equipment certification can be considered.

Fifth, it is the development of upstream and midstream programs. In other words, it is a program that supports subsidies to manufacturers (upstream) and distributors / distributors (midstream). In Korea, the EERS project consists of downstream programs targeting end-user consumers. As explained above, there are appropriate support programs depending on the stage of product deployment or market barriers. The upstream program provides incentives to manufacturers to reduce product prices in the early stages of high-efficiency equipment deployment, while the upstream program supports suppliers and retailers to promote, disseminate and spread products. There is a need for a program to diversify support targets for high-efficiency equipment deployment and market conditions.

Sixth, it is the introduction of a custom program calculation method.

Currently, in Korea, the method of calculating incentives is mainly used to calculate the rebate based on standard savings, but by adopting the custom incentives calculation method, it can be calculated by equipment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monitoring, optimization program, etc. and combining measures that do not calculate standard saving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support project for this, an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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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collect basic data for this.

Lastly, It is to construct energy efficiency Data Base. Annual energy savings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estimating fixed or customized grants for high efficiency devices. Overseas, standardization projects such as high-efficiency equipment provide standardized savings information by item, and the savings are measured and verified. In California, USA, there is a Database for Energy Efficiency Resources (DEER) and a California Energy Efficiency Statistics website, which are built and operated by CPUC. In Europe, the amount of savings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U's energy efficiency guidelines, and a DB is established and operated that can be shared by various stakeholder such as end-user consumers and energy suppliers. In order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incentives in Korea, the annual energy savings for each item will be calculated based on this DB, and the incentives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product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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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미국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제도 현황 ··· 3

제1절 EERS 도입배경 및 현황 ··· 3

제2절 EERS 운영체계 ··· 10

제3절 EERS의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 ··· 13

제3장 EERS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분석 ··· 21

제1절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필요성 ··· 21

제2절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종류 ··· 25

제4장 미국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산정방법 ··· 35

제1절 미국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 현황 ··· 35

제2절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산정방식 ··· 5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69

제5장 결론 ··· 79

참고 문헌 ··· 83

부록 1. 한전의 지원품목과 비교 ··· 95

부록 2. 주별 고효율기기 프로그램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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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2-1> 미국 주별 EERS 도입현황 및 의무 대상 ··· 8

<표 2-2> 주별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 ··· 17

<표 4-1> PG&E의 RPP 품목 및 지원금 ··· 37

<표 4-2> 캘리포니아 SDG&E의 ‘Home Upgrade Program’의 지원 품목··· 40

<표 4-3> NYSERDA의 주거부문 지원 프로그램 ··· 42

<표 4-4> NYSERDA의 주거부문 지원품목 ··· 43

<표 4-5> 뉴욕 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지원 연간소득기준 및 다세대 주택 지원 비율

··· 44

<표 4-6> 뉴욕 Empower New York 프로그램 지원 소득기준 ··· 45

<표 4-7> MassCEC, MASS SAVE, CMLP의 가구

규모별·소득수준별 기준 ··· 47

<표 4-8> MassCEC, MASS SAVE, CMLP의 소득 수준별

인센티브 수준··· 48

<표 4-9> 캘리포니아 PG&E의 PLA 프로그램 지원품목 ··· 49

<표 4-10> 캘리포니아 PG&E의 Energy Smart Grocer Incentives ···· 50

<표 4-11> 캘리포니아 SDG&E의 ‘Business Rebates’ 프로그램 지원품목··· 52

<표 4-12> 뉴욕 ConEdison사 소상인 지원 품목 및 인센티브 ··· 53

<표 4-13> 뉴욕 Central Hudson G&E의 소상인 조명기기

직접설치 프로그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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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주별 주거부문 지원품목 리베이트 수준 비교 ··· 56

<표 4-15> 매사추세츠 주의 공기압축기 리베이트 기준 ··· 57

<표 4-16> 주별 비주거부문 지원품목 리베이트 수준 비교 ··· 58

<표 4-17> 고효율기기의 지원금(리베이트) 산정 예시 ··· 62

<표 4-18>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금(리베이트) 산정 예시 ··· 63

<표 4-19> SMUD의 비주거부문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금 산정방식 예시··· 67

<표 4-2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금 예시 ··· 68

<표 4-21> 미국 EERS의 주거·상업부문 하류 프로그램 비교 ··· 69

<표 4-22> 가구부문 :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하류 프로그램 비교 ··· 76

<표 4-23> 상업부문 :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하류 프로그램 비교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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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2-1] 주별 EERS 도입 현황 ··· 3

[그림 2-2] 뉴욕주의 EERS 운영체계 ··· 11

[그림 2-3] EERS 도입여부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및 인센티브 비용 비교 ··· 15

[그림 2-4] 전력 및 가스 효율프로그램 비용 ··· 16

[그림 2-5] EERS를 통한 연간 총 전기 절감량(1989~2017년) ··· 19

[그림 3-1] 고효율제품(신제품)의 보급률 및 인센티브 효과 ··· 24

[그림 3-2] EERS의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종료 ··· 26

[그림 3-3]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대상별 지원의 장단점 ··· 30

[그림 4-1] 캘리포니아 SDG&E사 ‘Home Upgrade’ 프로그램 진행절차··· 39

[그림 4-2] 캘리포니아 SDG&E ‘Energy Efficiency Business Rebates’ 지원 절차··· 51

[그림 4-3] 회수기간 수용 곡선(Payback Acceptance Curves)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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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하여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1)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업체(상류), 판매/유통업 체(중류), 소비자(하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에는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이 있으며 이 둘을 조합한 결합 지원도 있다.2) 대부분의 에너지효 율화 프로그램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리베이트, 할인, 융자)이 주를 이룬다.3) 특히, 에너지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재정적 지원 은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지원하기도 쉽고 절감량 계산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의 지원방식만 이용하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 지원을 결합한 인센티브 프로 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4)

국내에서도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 방공사)에게 효율향상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2018년부터 한전을 시작 으로 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5) 국내는 EERS 초기 단계이므로 쉽게 절감량을 달성할 수 있는 품목6) 위주로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1) 석주헌(2019) 2) EPA(2010) 3) EPA(2010) 4) EPA(2010)

5) 전기신문(2019.1.25), “에너지 공급사 EERS 도입 ‘눈앞'”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48306428172785002 (검색일: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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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절감목표량에 대비하여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지원 방식, 대상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9년부터 EERS를 도입하여 에너지효율 투자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7) 따라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 굴하는데 있어 모범이 되므로 미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절감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관한 인센티브 보급 대상과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는 국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위 한 제도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 대다수였고, 고효율기기 보급·확 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고효율기기 지원 프로그램 (보급대상)과 지원금 산정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EERS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EERS 선도국인 미국의 EERS 제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인센티브 필요성 및 종류에 관해서 다룬다. 제4장은 미국의 고효율 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 보급대상, 지원금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6) 한전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2019년) :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회생제동장치, LED, 고효율인버터, 사회복지시설, 프리미엄전동기,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터버블로어, 양어장 펌프, 항만크레인 회생제동장치, 고효율 항온항습기

7) Girouard(2015.6.30), “10 Facts to Know and Tell about State Energy Policies”

https://blog.aee.net/10-facts-to-know-and-tell-about-state-energy-policies (검색일: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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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제도 현황

제1절 EERS 도입배경 및 현황

1. 도입배경

미국은 1999년 텍사스 를 시초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이후 EERS 채택이 확대되었다.8)

[그림 2-1] 주별 EERS 도입 현황

자료: Girouard(2015.6.30), “10 Facts to Know and Tell about State Energy Policies”

https://blog.aee.net/10-facts-to-know-and-tell-about-state-energy-policies (검색일: 2019.1.9)

8) Girouard(2015.6.30), “10 Facts to Know and Tell about State Energy Policies”

https://blog.aee.net/10-facts-to-know-and-tell-about-state-energy-policies (검색일: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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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는 자유 경쟁 시장체제로의 에너지구조를 전환시키고자 EERS를 도입하였고, 뉴욕 , 캘리포니아 , 매사추세츠 의 경우에는 에너지효율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효율 잠재성을 파악하고 절감목표를 수립하고자 EERS를 시행하였다.9)10)11)12)

가. 뉴욕의 EEPS 도입배경

뉴욕주는 장기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성 개발을 우선순위로 촉진하기 위해 법(CASE 07-M-0548)을 제정하여 EEPS(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13) 제도를 수립하였다.14) 즉, 미개발된 에너지효율 잠재성을 발굴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에너지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EEPS를 도입하였다. 2003년 보고서(2003 Optimal Report)에서 이 같 은 뉴욕주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EEPS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15)

2008년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SC)16)는 EEPS목표를 수립하고,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17) 및 유틸리티들에게 에너지효율 프로

9) SPEER(2017)

10) DPS, “CASE 07-M-0548”

http://documents.dps.ny.gov/public/MatterManagement/CaseMaster.aspx?MatterCase No=07-M-0548 (검색일: 2019.1.9)

11) CPUC(2004.9.23), Decision 04-09-060

12) ACEEE, “2018 STATE ENERGY EFFICIENCY SCORECARD Massachusetts”

13) 뉴욕의 경우 EERS를 EEPS(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로 명명 14) DPS, “CASE 07-M-0548”

http://documents.dps.ny.gov/public/MatterManagement/CaseMaster.aspx?MatterCase No=07-M-0548 (검색일: 2019.1.9)

15) DPS, “CASE 07-M-0548”

http://documents.dps.ny.gov/public/MatterManagement/CaseMaster.aspx?MatterCase No=07-M-0548 (검색일: 2019.1.9)

16) Public Service Commission

17)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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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구성과 이행을 요구하였다.18) 2009년 이후 EEPS 시행을 위한 명령 및 규칙을 수립하고, NYSERDA 및 유틸리티 들이 제안하는 90개의 효율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측정 방식을 승인하였다. 뉴욕은 NYSERDA와 16개의 유틸리티 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 행하고 있다.19)20)

나. 캘리포니아의 EERS 도입배경21)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에 대한 전반적인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2003.7월). 이를 위해 캘리포 니아 에너지위원회(CEC)22)와 소비자전력·절약재정청(CPA)23)가 협력 하여 캘리포니아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연구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 하였다. 워크샵은 프로그램 제공업체, 정부기관, 소비자 및 컨설턴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25개 이상의 조직 및 개 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에너지효율의 가능성과 정책 및 프로 그램 규칙을 조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및 전기 에너지절감목표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4.3월), 최종적인 에너지절감목표가 공식화되었다(2009.9월).

18) DPS,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EEPS) - Home”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2197DAD6F78ECCB085257BA9005E 71A6 (검색일: 2019.1.9)

19) DPS,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EEPS) - Home”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2197DAD6F78ECCB085257BA9005E 71A6 (검색일: 2019.1.9)

20) AEE 홈페이지, “Demand for qualified Certified Energy Managers & Energy Auditors Expected to Heat-up”

https://portal.aeecenter.org/i4a/pages/index.cfm?pageID=3564 (검색일: 2019.1.9) 21) CPUC(2004.9.23), Decision 04-09-060을 바탕으로 작성

22)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23) California Consumer Power and Conservation Financing Authority

(24)

다. 매사추세츠州의 EERS 도입배경24)25)

매사추세츠 는 미국에서 에너지절감에 있어 가장 오랫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주정부 중 하나이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프로 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그린에너지법(Green Energy Act, SB 2768, 2008년)에 따라 전기 및 천연가스 유틸리티 의 에너지효율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와 일정 변경 및 계획을 3년마다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주정부의 규제기관인 공공유틸리티부(DPU)26)에서 에너 지효율 프로그램을 ‘가능한 모든 효율향상 기회를 포착하여 비용을 최 소화하고, 행정비용도 최소화하며,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력 있는 조달과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입현황

미국 내 대다수의 주정부들은 지속적으로 E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몇몇 주에서는 EERS를 폐지하거나 재시작하기도 하며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플로리다주, 인디애나주, 오하이 오주에서 EERS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영향력이 낮아지는 듯하였으나, 2016년 오하이오주의 EERS 제도 폐지에 따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손실 및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해당 가 EERS 제도를 재시 행하게 되면서 EERS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27)

24) ACEEE, “2018 STATE ENERGY EFFICIENCY SCORECARD Massachusetts”

25) DSIRE(2017.5.25), “Energy Efficiency First Fuel Requirement (Gas and Electric)”

http://programs.dsireusa.org/system/program/detail/4500 (검색일: 2019.1.10) 26)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27) eia(2017.8.4), “Most states now have energy efficiency goals in place”

https://www.utilitydive.com/news/eia-most-states-now-have-energy-efficiency-goals-in-place

(25)

이와 달리, 지속적으로 EERS를 수립한 주도 있다. 10년 전 EERS를 처음 도입한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 등 은 장기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EERS를 재수립하였다.28)

미국은 주별로 EERS 도입 규정이 상이하며, EERS를 법적으로 규정 한 주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도 있다. 의무 대상기관도 전력/가스 유틸리티, 시영, 기타 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29)

/448619/ (검색일: 2019.1.10)

28) eia(2017.8.4.), “Most states now have energy efficiency goals in place”

https://www.utilitydive.com/news/eia-most-states-now-have-energy-efficiency-goals- in-place/448619/ (검색일: 2019.1.10)

29) Berg et al.(2018.10)

(26)

NO. 주정부 도입연도 법적권위 의무 대상기관

1 애리조나 2010 규정 전력, 가스

IOUs*, Co-ops (~59%)

2 알칸소 2018 규정 전력, 가스

IOUs, Co-ops (~53%) 3 캘리포니아 2004 / 2009 /

2015 법률 전력, 가스

IOUs (~78%)

4 콜로라도 2007 / 2017 법률 전력, 가스

IOUs (~57%)

5 코네티컷 2007 / 2013 법률 전력, 가스

IOUs (~94%)

6 하와이 2004 / 2009 법률 전력

주 목표 (100%)

7 일리노이 2007 / 2016 법률

전력, 가스

(100,000명 이상 고객보유), Illinois DCEO* (~88%)

8 아이오와 2009 법률 전력, 가스

IOUs (75%)

9 메인 2009 법률 전력, 가스

Efficiency Maine (100%)

10 메릴랜드 2008 / 2015 규정 전력

IOUs (99%)

11 매사추세츠 2009 법률

전력, 가스

IOUs, Co-ops, munis, Cape Light Compact* (~86%)

12 미시간 2008 / 2016 법률 전력, 가스

주 목표 (100%)

13 미네소타 2007 법률

전력, 가스 IOUs, Co-ops (5,000명 이상 고객보유) munis(1,000명 이상 고객보유) (~97%)

14 네바다 2005 / 2009 법률 전력

IOUs (~62%)

15 뉴햄프셔 2016 규정 전력, 가스

주 목표 (100%)

<표 2-1> 미국 주별 EERS 도입현황 및 의무대상

(27)

NO. 주정부 도입연도 법적권위 의무 대상기관

16 뉴저지 2018 법률 전력, 가스

주 목표 (100%)

17 뉴멕시코 2008 / 2013 법률 전력

IOUs (68%)

18 뉴욕 2008 / 2016 규정 전력, 가스

주 목표 (100%)

19 노스

캐롤라이나주 2007 법률 전력

주 목표 (100%)

20 오하이오 2008 / 2014 법률 전력

IOUs (~89%)

21 오리건 2010 규정

전력, 가스 Energy Trust of Oregon*

(~70%)

22 펜실베니아 2004 / 2008 법률

전력

(100,000명 이상 고객보유) (~93%)

23 로드아일랜드 2006 법률 전력, 가스

IOUs, munis (~99%)

24 텍사스 1999 / 2007 법률 전력

IOUs (~73%)

25 버몬트 2000 법률

전력 Efficiency Vermont, Burlington Electric (100%)

26 워싱턴 2006 법률 전력

IOUs, Co-ops, munis (~81%)

27 위스콘신 2011 법률 전력, 가스

주 목표 (100%) 주: * 델라웨어주도 현재 EERS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나, 최종적인 시행 규칙은

보류

* IOUs: 민간 에너지회사

* Illinois DCOE: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Cape Light Compact: 매사추세츠주의 에너지서비스 기업

* Energy Trust of Oregon: 오리건주의 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

자료: Berg et al.(2018.10), pp.155~161를 바탕으로 작성

<표 2-1> 미국 주별 EERS 도입현황 및 의무대상 (계속)

(28)

제2절 EERS 운영체계

1. 뉴욕

뉴욕의 에너지효율포트폴리오(EEPS)30)는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DPS)31),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社,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32), 고객 대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에너지효율성이 뉴욕 에너지산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EEPS 보급에 기여하였다.33)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SC)34)는 뉴욕 주정부의 권한 하에 EEPS를 수립하였다.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 고 EEPS 감독 주체로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뉴욕 공공서비스위원 회(DPS)에서는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이 관리하는 에너 지효율 프로그램 및 예산을 승인하고 있다.35)

PSC의 규제 하에 NYSERDA는 책정된 예산을 토대로 뉴욕 주의 유 틸리티사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하고 있다. 또한, NYSERDA는 이행 계약업체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결과 측정 및 검증(M&V)은 NYSERDA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석은 이행

계약업체36)37)가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PSC에 보고된다.38)

30)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31)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32)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33) Piper(2011)

34) Public Service Commission

35) NEEP(2015.8.13), “Evaluation, Measurement & Verification Activities in New York”

https://neep.org/initiatives/emv-forum/emv-library/new-york (검색일: 2019.1.11) 36) 에너지사용량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솔루션을 제공하는 주 전역의

(29)

[그림 2-2] 뉴욕주의 EERS 운영체계

자료: NYSERDA 홈페이지, Program Flow Chart 바탕으로 작성

http://www.iipnetwork.org/databases/programs/new-york-state-energy-researc h-and-development-authority-nyserda (검색일: 2019.1.14.)

대부분의 에너지 유틸리티 는 체제부담기금(SBC)39)을 통해 NYSERDA 의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지원한다. 기금 외에도 유틸리티들 은 남은 자금을 사용하여 자체적인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40) 평가자문그룹(EAG)41)은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풍부

파트너들로, NYSERDA의 프로그램 구현을 지원함(예, 고효율기기 설치/공급업체, 에너지서비스제공업체 등).

37) NYSERDA 홈페이지, Find a Contractor

https://www.nyserda.ny.gov/Contractors/Find-a-Contractor (검색일: 2019.1.14) 38) NYSERDA, “07-M-0548: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Evaluation”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766A83DCE56ECA35852576DA006D 79A7?OpenDocument (검색일: 2019.1.14)

39) System Benefit Charge

40) Industrial Efficiency Programs Database, “NYSERDA”

http://www.iipnetwork.org/databases/programs/new-york-state-energy-research-and-

(30)

한 약 20명의 이해관계자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주 전체를 평가하고 지침에 대해 PSC와 DPS에 자문을 제공 하고 있다.42)

2.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43)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 원회(CEC)44)에서 EERS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CPUC와 CEC는 공 동으로 협의하여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의 에너지절감 및 수요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CPUC는 약 25명의 분석가와 독립적인 평가 컨설턴 트로 구성된 CPUC의 에너지효율분과(Energy Efficiency Branch)를 운 영하여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에너지절감 및 비용효과를 분석한다.45)

또한, CPUC와 CEC는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 미래 에너지를 구상한다. 이는 다양한 기관들이 미래의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 송전선 구축 등을 계획할 때 에너지효율로 인 한 예산 에너지절감량을 계획하도록 한다. 미래의 에너지절감효과 및 계획 등을 구상하는 것 외에도, CPUC는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평가 하여 유틸리티에 의해 청구된 비용 절감량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역할 도 수행한다.46)

development-authority-nyserda (검색일: 2019.1.14) 41) Evaluation Advisory Group

42) NYSERDA, “07-M-0548: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Evaluation”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766A83DCE56ECA35852576DA006D 79A7?OpenDocument (검색일: 2019.1.14)

43)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44)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45) CPUC(2014.10.24), Decision 14-10-046 46) CPUC(2016.2), Regulating Energy Efficiency

(31)

3.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는 녹색공동체법(GCA)47)에 따라 에너지효율계획을 수 립하고,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부(DPU)48)가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이를 운영한다. 연간 에너지절감목표는 유틸리티와 에너지서비스기 업49)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관리자(PA)50)와 공동협상을 통해 이뤄 지며, 공공 유틸리티부(DPU)의 승인을 얻어 확정이 된다.51)52)

제3절 EERS의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

1. 절감목표

미국의 경우 에너지 절감목표는 국가의 에너지효율 절감 잠재력 분 석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특히, 에너지 절감목표는 다른 절감정책 보다 높은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설정된다.53)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 20%, 가스 1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건축법 및 기기의 효율 기준의 개선, 열병 합발전, 분배 효율(distribution efficiency)을 통한 국가 절감 목표이고, 이 목표에서 건축법 및 기기의 효율 기준의 개선을 제외하면 전력 15%,

47) Green Communities Act 48)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49) Cape Light Compact: 매사추세츠주의 에너지서비스기업 50) Program Administrators

51) MassSave(2015.10.30) 52) Downs and Cui(2014.4) 53) Berg et al.(2018.10)

(32)

가스 10% 이다.54)

각 주에서는 기준연도 및 전년도 평균 전력판매량 대비 감축량, 이 행기간 누적 감축량, 장기예측 전력소비량 대비 감축량 등 다양한 형 태로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한다.55)

2. EERS 도입성과

미국은 EERS 제도에 따른 에너지효율 투자 증가로 에너지절감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종에너지소비량, CO 배출량, 고객 요금 감축에 기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것으로 ACEEE(2016.12.12)는 예상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의 전력 및 가스 절감목표 달성 시 2015년 대비 미국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5.5%가 감소되고, CO 배출량은 2030년에 약 300백만톤 감축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유틸리티 고객은 2040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450억 달 러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에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56)

미 에너지정보관리국(eia)은 EERS를 도입한 주와 도입하지 않은 주 의 에너지절감량과 인센티브 비용을 비교하였다. 미국 평균적으로 전 력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유틸리티는 고객 당 24달러를 사용 하고 전력 판매량의 0.7%를 절감한다. EERS를 도입한 주의 경우 평 균적으로 유틸리티는 고객 당 31달러를 사용하고 전력 판매량의 1.0%를

54) ACEEE(2016.12.1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EERS)”

https://aceee.org/policy-brief/energy-efficiency-resource-standard-eers (검색일: 2019.1.10) 55) eia(2017.8.3), “Many states have adopted policies to encourage energy efficiency”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2332 (검색일: 2019.1.16) 56) ACEEE(2016.12.1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EERS)”

https://aceee.org/policy-brief/energy-efficiency-resource-standard-eers (검색일: 2019.1.10)

(33)

절감하는 반면, EERS를 도입하지 않은 주의 유틸리티는 미국 평균의 절반 정도의 비용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절감량은 평균에 도 못 미치는 약 0.4%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eia(2018.6.20)를 바탕으로 EERS는 유틸리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를 제고시 키고 절감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EERS 도입여부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및 인센티브 비용 비교

자료: eia(2018.6.20), “State efficiency incentives averaged $24 per customer, ranged from $0 to $128 in 2016”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6512 (검색일: 2019.1.9.)

에너지효율프로그램에 지출된 비용을 보면, EERS 도입이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참조). 1999년 텍사스 가 EERS를 최 초로 도입하였을 당시 전력부문 에너지효율프로그램 지출 비용은 11 억 달러였으나, 이후 EERS를 도입한 주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및 가

57) eia(2018.6.20), “State efficiency incentives averaged $24 per customer, ranged from $0 to $128 in 2016”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6512 (검색일: 2019.1.9)

(34)

스부문 에너지효율프로그램 투자비용은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전력 부문에 66억 달러, 가스부문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007년 대비 전력과 가스는 각각 3배, 4배 정도 증가하였다.58)

[그림 2-4] 전력 및 가스 효율프로그램 비용

자료: Berg et al.(2018.10), p.25

3. 주별 전력부문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

EERS 제도를 시행하는 각 주에서는 기준연도 및 전년도 평균 전력 판매량 대비 감축량, 이행기간 누적 감축량, 장기예측 전력소비량 대비 감축량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있다.59)

<표 2-2>는 주별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와 절감성과를 보여주고 있다.60)

58) Berg et al.(2018.10)

59) eia(2017.8.3), “Many states have adopted policies to encourage energy efficiency”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2332 (검색일: 2019.1.16) 60) 주별 전기 절감목표를 비교하기 위해, 연평균 절감목표를 산정함. 예를 들어,

(35)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한 주는 매사추세츠주(2.9%)이고 다음으로는 로 드아일랜드(2.6%), 애리조나(2.5%), 메인(2.4%), 버몬트(2.1%), 뉴욕 (2.0%) 순으로 2%가 넘는 절감목표를 설정하였다([표 2-2] 참조).

NO. 주정부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

2017년 연평균 절감량(MWh)

2016년 판매량 대비

비중(%)

달성 여부

1 애리조나 2.5 1,040,031 1.33

2 알칸소 1.2 319,788 0.69

3 캘리포니아 1.0 5,062,747 1.97

4 콜로라도 1.6 483,500 0.88

5 코네티컷 1.5 469,822 1.62

6 하와이 1.4 136,847 1.45

7 일리노이 1.7 1,885,000 1.34

8 아이오와 0.6 421,963 0.87

9 메인 2.4 97,322 0.85

10 메릴랜드 2.0 594,234 0.97

11 매사추세츠 2.9 1,374,066 2.57

12 미시간 1.0 1,545,158 1.48

13 미네소타 1.5 868,973 1.31

14 네바다 1.1 217,014 0.60

15 뉴햄프셔 1.0 77,740 0.71

<표 2-2> 주별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

애리조나주는 2020년까지 22%의 누적 절감목표를 수립하였고 연평균 절감목표는 2.5%임.

(36)

NO. 주정부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

2017년 연평균 절감량(MWh)

2016년 판매량 대비

비중(%)

달성 여부

16 뉴저지 1.5 413,344 0.55

17 뉴멕시코 0.6 120,404 0.52

18 뉴욕 2.0 1,722,962 1.17

19 노스

캘로라이나 0.4 928,922 0.69

20 오하이오 1.0 1,448,198 0.96

21 오리건 1.3 574,167 1.21

22 펜실베니아 0.8 797,448 0.55

23 로드

아일랜드 2.6 232,032 3.08

24 텍사스 0.2 800,893 0.20

25 버몬트 2.1 183,722 3.33

26 워싱턴 1.5 1,195,606 1.35

27 위스콘신 0.8 460,743 0.66

자료: Berg et al.(2018.10), p.28

<표 2-2> 주별 연평균 전기 절감목표 및 절감성과(계속)

주별 전기 절감목표 달성여부61)를 보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 와이, 아이오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몬트 9개의 주가 전력부문의 EERS 절감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외에 많은 주들이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62) 특히, 2% 이상의 높은 절감목표를 설정한 대부분의 주(로드아일랜드 및 버몬트 제외)가 절감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다([표 2-2] 참조).

61) 2016년 판매량 대비 2017년의 총 누적 전기 절감량의 비중을 통해 확인(Berg et al.(2018.10))

62) Berg et al.(2018.10)

(37)

[그림 2-5] EERS를 통한 연간 총 전기 절감량(1989~2017년)

자료: Berg et al.(2018.10), p.26

[그림 2-5]에서 보듯이,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전력부문의 절감량은 2017년 기준 242백만 MWh(누적)이고 이는 2016년에 비해 0.04%(27.3백만 MWh) 증가한 수치이다.63)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의 많은 주들이 EERS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력부문 절감량이 차 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절 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효 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와 기업에 설치된 대부분의 에너 지효율 향상 수단은 설치 이후 수년 동안 절감량을 지속적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의 연간 누적 절감량64)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65)

63) Berg et al.(2018.10), p.25

64) [그림 2-5]에서 Total annual savings는 연간 누적 절감량을 의미 65) Berg et al.(2018.10), p.25

(38)
(39)

제3장 EERS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분석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는 일정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소 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틸리티(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관리자)가 소비 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 다.66) 또한 고효율제품(에너지효율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보급을 확 산시키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사용된다. 즉, 고효율제품(신기술)의 보 급은 일반적으로 S-커브를 따르는데, 보급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인 센티브와 같은 시장개입이 이루어진다.67) 아울러 고효율제품을 시장에 보급할 때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이용된다.68)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효율제품을 보급·확산을 위해 활용되는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필요성

1. 시장 장벽69)

고효율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보급하는데 있어 시장에 참여하는 핵심주체와 시장참여자들은 장애요인(시장장벽)에 직면하게 되며, 인 센티브는 이러한 시장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6) EPA(2010), p.5 67) SEAD(2013), p.31 68) EPA(2010), p.11

69) EPA(2010), p.11 ; 이성인 외(2018), p.42를 토대로 작성

(40)

시장장벽은 크게 구조적, 재정적, 정보부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장벽’은 주인-대리인 문제 혹은 split incentive(상충문제) 등 의 구조적인 이유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의 특정 당사자가 에 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입 자(주택 소유주)와 집주인(건축주)간의 관계70), 에너지 관리자와 경영 주간의 관계71)에서 발생한다.

‘재정적 장벽’은 고효율제품 혹은 기술이 일반제품과 비교하여 훨씬 고가일 때 발생한다. 즉, 고효율제품이 일반제품보다 30만원 비싼 경 우,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일반제품을 선택한다.

‘정보부족’은 소비자 혹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전문 지식 혹은 시간이 부족한 경 우 발생한다.

2. 시장 장벽 해소72)

이러한 시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는 양질의 정보 제공 및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 인센티브 상충문제 해소, 거래비용 감소, 저비용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고효율제품 혹은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70)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세입자이고 집주인은 요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을 들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없음

71) 특정 에너지효율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 흐름을 발생시키는 경우 에 너지 관리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에너지 관리자는 기업 전체 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효율 투자를 배 척하게 됨

72) 이성인 외(2018), pp.42~44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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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효율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 투자의 편익과 비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정보 제공은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에도 기여한다. 시장 초기단계에서 고효율제품은 가격이 높고 일반적으로 생소하므로 고가 의 에너지효율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제품의 성능 및 미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 부족은 에너지효 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자나 기업이 에너지효율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제조업체도 고효율제품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 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과 불학실성에 직면하게 되어 에너지효율 투자 (고효율제품 생산)를 주저하게 되므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대리인 문제 혹은 인센티브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인, 건축주, 에너지 관리자 등이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효율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 검색, 수집,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고효율제품에 대한 정보 수 집 및 검색이 복잡한 경우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효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효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획득을 간편하게 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효율제품은 일반제품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자들은 고효율제품 구매가 어려우므로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3. 시장 개입에 따른 고효율제품(기술)의 보급률 변화73)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확산은 S-커브를 따르며, 고효율제품(기술)도 이와 같다. 보급 초기에는 소수의 소비자(early adopter)만 고가의 신제 품을 구입하므로 시장 보급률이 낮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효율제품 (기술)이 입증되면서 시장 보급률은 급증하게 되며, 이후에는 제품의 시장 확산 속도가 안정화되고 둔화된다. 변화에 둔감한 소비자 (Laggards)만이 고효율제품(신기술)을 수용하지 않을 뿐이다.

[그림 3-1] 고효율제품(신기술)의 보급률 및 인센티브 효과

자료: SEAD(2013), p.31

[그림 3-1]은 인센티브(에너지효율 프로그램)와 같은 시장개입에 따 른 고효율제품(기술)의 보급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개입으로 붉 은색 S-커브에서 파란색 S-커브로 변화하게 되고 신제품 보급률도 증 가하게 된다. 즉, 인센티브는 고효율제품(기술)이 대중화될 때까지 시

73) SEAD(2013), p.31을 바탕으로 작성

(43)

장 장벽을 완화시킨다.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신기술(고효율제품) 도입을 촉진하는 상류부 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이후의 고효율제품의 시장 보급률 을 확대하기 위해 중류 및 하류부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품을 대중 화시킬 수 있다. 교육 및 행동 기반 프로그램은 ‘변화에 둔감한 소비자 (Laggards)’를 대상으로 시장 보급률을 확대시킬 수 있다. 법령 및 표 준(codes and standards)은 의무적으로 고효율제품을 채택하도록 하며, 교체 프로그램은 기존의 구식 가전제품을 보다 빨리 교체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시장 보급률이 낮은 고효율기기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장 보급률이 30~40%에 도달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효과 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5년 정도 효과가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효과도 감소한다.

제2절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종류

1.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는 크게 ‘재정적 지원(financial incentive)’와 ‘비재정적 지원 (non-financial incentive)’,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결합 지원(bundled incentive)’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은 리베이트(rebates), 할인(discounts), 융자지원(financing) 등을 포함한다. 리베이트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에 의해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적격 제품을 구매할 경우 리베이트 쿠폰

(44)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급된다. 리베이트는 특정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규범적(관행적, prescriptive)’ 방식과 특정 제품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절감 확인 이후 절감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맞춤형(custom)’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인은 구입 시점에 제품가격 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일종의 선불 환급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크레디트(credits) 혹은 할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대출금과 같은 지워을 하는 것을 융자지원이 라고 한다.74)

[그림 3-2] EERS의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종류

자료: EPA(2010), p.2

74) EPA(2010), pp.5~6, pp.12~14를 바탕으로 작성

(45)

비재정적 지원은 ‘정보 서비스’와 ‘기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보 서 비스’는 가정/시설/설비의 에너지 평가(진단), ENERGY STAR와 같은 제품 로고와 에너지절약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제품 및 기 술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교육) 등이 포함된다.75)

소비자에게 고효율제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 진시킨다. 사실 소비자는 고효율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고효 율제품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소비자에게 제품 및 에너지절약 정보와 같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76) 대표적 인 사례가 에너지 마켓플레이스(Energy Marketplace)이다. 에너지 마 켓플레이스는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정보뿐만 아니라 구매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여 고객이 비용-효과적으 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77)

상류·중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비재정적 지원의 일종이다. 제품에 대해서 판매업체 혹은 직원을 교육시켜 고효 율제품의 장점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반제품보다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도록 건물관리자를 훈련시키거나, 고효율 건물의 설계를 위해 건 물설계자가 고효율 건물 설계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 도록 교육하는 것도 비재정적 지원에 포함된다.78)

‘정보 서비스’의 장점은 거래비용이 낮고 시장 범위(상류·중류·하류) 가 광범위하며, 결정적으로 근본전인 시장장벽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75) EPA(2010), p.13 76) EPA(2010), p.6 77) 석주헌(2018) 78) EPA(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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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면, 다른 시장장벽 해소에 한계가 있고, 특정 시장 참여자 및 거래에만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79)

‘기술 서비스’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및 전문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세 부사항(specification)을 개발하고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으나 프로젝트를 평가 하고 시공할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발견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업체(전문가) 또한 고객을 탐색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80)

ConEdison의 Connected homes platform은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태양광, 스마트온도조절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고객)와 시공·판매업체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다. Connected homes platform 은 소비자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시공·판매업체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기술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81)

기술 서비스의 장점은 총 투자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특 정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다. 단점은 전체 시장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제한되고 제한된 시장과 프로젝트에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82)

79) EPA(2010), p.13

80) EPA(2010), p.6, p.13을 토대로 작성 81) 석주헌(2018)

82) EPA(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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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지원은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조합한 것으로 하나만 사용하 기 보다는 둘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장 전환을 지속시키고 프로 그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효과적이므로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는 결합 인센티브가 대세이다.83)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결합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보 다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의 소비자 참여를 제고하고, 에너지절감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84)

2. 상류, 중류, 하류 프로그램

인센티브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고객)를 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상류(upstream) 프로그램이라 한다. 소매업자나 유통업체 등 시장 공급망(market supply chains)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류(midstream)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소 비자(고객)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류(downstream) 프로그램이라 한다.85)

83) EPA(2010), pp.13~14 84) 이성인 외(2018), p.59 85) SEAD(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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