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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산업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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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7

2017.6.20.(월)

[ 경제 및 산업 소식 ]

01.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6.25%로 동결 02. 세계은행, 인도 기업환경 세계 130위로 평가

03. 인도 국가경쟁력, 2016년보다 4단계 하락한 45위(스위스 IMD)

04. 인도, 2019년까지 세계 3대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 05. 도축용 소 매매 금지 조치관련 논란과 갈등

06. 주요 자동차 회사, GST 시행 후 딜러의 재고 판매에 따른 손실 보상에 동의 07. 인도정부, 60일 이내 외국인직접투자 제안서 평가 의무화

08. 인도 내각, 한-인도 수출입은행간 인프라 분야 금융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승인 09. 경유와 휘발유 가격, 6월 중순부터 일단위로 바뀔 예정

10. 한국-인도, 기뢰제거함 건조 계약 체결 11.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2배로 확장 12. 인도, 7월 17일 제15대 대통령선거 실시

13. 첸나이국제공항 두 번째 확장공사, 금년 말 착수 예정 14. 첸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0대 투자지역으로 선정 15. 전세계 ‘다차원적 빈곤아동’의 31%가 인도 아동

Tamil Nadu Karnataka Kerala Andhra Pr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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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소식 ]

01. 비샤카파트남 항구 방문(6.12-13) 02. 2017년 벵갈루루 CSR 포럼 개최(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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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6.25%로 동결

○ 인도중앙은행은 6월 7일 통화정책검토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6.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인도중앙은행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나, GST 도입, 농민 부채 탕감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고 밝힘.

○ 반면, 인도 정부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코어 인플레이션(국제유가와 농산물 등 가격 변동 폭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물가상승률) 역시 하락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음. (출처: Business Line 6.8, New Indian Express 6.8, Hindu 6.8)

02. 세계은행, 인도 기업환경 세계 130위로 평가

○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2017년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인도는 전체 190개국 중 130위를 기록하며, 2년 동안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 것임.

○ 인도는 △창업(155위), △지급불능해결(136위), △소액투자자보호(13위) 분야에서 2016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건축인허가(185위), △납세(172위) 분야는 순위 변동이 없었으며, 유일하게 △전기공급(26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함.

(출처: Times of India 6.2)

03. 인도 국가경쟁력, 2016년보다 4단계 하락한 45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인도가 전체 2016년보다 4단계 하락한 45위를 기록함. 홍콩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국가경쟁력이 하위인 국가일수록 정치 및 경제 격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16년보다 7위 상승하여 18위를 기록한 중국의 경우, 무역지표 호조로 정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관찰되었음. (출처: Deccan Chronicle 6.5)

경제 및 산업 소식

(4)

04. 인도, 2019년까지 세계 3대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인도가 2019년까지는 세계 3대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국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6년 인도에 440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FDI 유입 규모면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했음. 동 보고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시장에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2년 동안 미국, 중국을 이어 인도가 세계 3대 투자대상국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함.

(출처:Hindu 6.8)

05. 도축용 소 매매 금지 조치관련 논란과 갈등

○ 인도 정부가 5월 26일 암소, 물소 등을 포함한 소의 도축용 판매를 금지하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소고기 소비와 수출이 활발한 인도 서뱅갈 주 총리는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케랄라 주 총리도 “비세속주의” 라고 비난하였음. 케랄라 주 고등 법원은 중앙 정부의 명령을 거부함.

- 인도의 소고기 수출 규모는 연간 40억달러로 세계 최대 수준임.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소고기 공급이 위축될 것이며, 그동안 도축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물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음.

- 인구 1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는 소 도축·가공·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규제 조치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출처:

Deccan Chronicle 6.1, 6.8, New Indian Express 6.5, 6.8)

06. 주요 자동차 회사, GST 시행 후 딜러의 재고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동의

○ 마루티스즈키, 바자즈오토,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딜러에게 7월 1일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시행 이후 재고를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동의함.

○ GST가 시행되면 현행 인도 간접세와 상호 공제가 되지 않는 세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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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딜러는 현행 세제에 따라 재고를 들여올 때 지불한 매입세 중 일부를 환급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고를 판매할 때 GST에 따른 매출세를 지불해야 함.

- 딜러는 GST 시행 과도기에 재고 판매시 재고 기준가격의 2.5~5%를 손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Economic Times 6.8)

07. 인도정부, 60일 이내 외국인직접투자 제안서 평가 의무화

○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 폐지 이후 행정부처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제안서를 신청일로부터 60일안에 평가해야 하며,

산업정책진흥부(DIPP)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안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함.

산업부는 행정부와 협의하여 제안서 처리절차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며, 일관성 있는 처리절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함. (출처: Financial Express 6.7)

08. 인도 내각, 한-인도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분야 금융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승인

○ 인도 내각은 한-인도 양국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분야 금융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해 서명만 남겨놓고 있음.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은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금융 90억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수출입은행간 MOU에 서명할 예정임.

- 수출금융 90억달러는 인도의 제조업, 고속도로, 스마트시티, 공항·철도 등 공공인프라, 태양광발전 등의 분야에 활용될 계획임. (출처: Business Line 6.8)

09. 경유와 휘발유 가격, 6월 중순부터 일단위로 바뀔 예정

○ 6월 중순부터 인도전역에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가변적 가격책정이 적용되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일단위로 바뀔 예정임. 정확한 발효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동 정책은 지난 5월부터 푸두체리, 비자카파트남, 우다이푸르, 잠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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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디가르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정책으로, 국제유가 변동을 일단위로 반영하여 판매하는 정책임. 현재는 매월 1일과 15일에 공시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음. (출처: Financial Express 6.8)

10. 한국-인도, 기뢰제거함 건조 계약체결

○ 한국 방산업체 ㈜강남과 인도 국영 고아조선소(GSL)은 3천500억 루피 규모의 기뢰제거 함정을 건조하기로 하고 조만간 계약체결 예정임.

○ 계약이 체결되면 ㈜강남은 GSL에 기뢰제거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며, GSL은 기뢰제거함 12척을 건조할 계획임. 계약체결 3년 후에 첫 기뢰제거함이 출항할 것이라고 함. (출처:Hindu 5.31)

11.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2배로 확장

○ 삼성전자가 491억5천만루피(약 8천600억원)를 투자,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제조하는 우타르프라데시 주 노이다 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로 확장하기로 함.

내년 하반기 증설이 완료되면 동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량은 현재 월 500만대 수준에서 1천만대로, 냉장고 생산량은 월 10만대에서 20만대로 늘어날 전망임.

○ 6월 7일 노이다 공장에서 열린 확장공사 착공식에서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홍현칠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 제조업 활성화 정책 'Make in India'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공장 확장이 인도 전역에서 커지는 삼성 제품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출처:Economic Times 6.8)

12. 인도, 7월 17일 제15대 대통령선거 실시

○ 인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7월 17일 실시될 예정임. 프라납 무커지 현 대통령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이며, 아직까지 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인도 야당들은 집권 인도국민당(BJP)에 맞서기 위해 단합하기로 결정해 인도국민당과 팽팽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국민당은 물론 야당쪽에서도 대선 후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출처:

Business Line 6.8, Deccan Chronicl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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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첸나이국제공항 두 번째 확장공사, 금년 말 착수 예정

○ 인도공항공사(AAI)는 첸나이국제공항 두 번째 확장공사에 250억루피(약 44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금년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3년 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항공기 운항대수는 시간당 32대에서 40대로 증가하고, 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도 연간 18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출처: Hindu 6.9)

14. 첸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0대 투자지역으로 선정

○ 아시아태평양 투자 10대 유망지역 중 첸나이가 9위로 선정되었음. 첸나이를 포함 한 인도의 6개 도시[△하이데라바드(1위), △벵갈루루(6위), △뭄바이(7위), △푸네 (8위), △첸나이(9위), △뉴델리(10위)]가 아시아태평양 투자 유망지역 순위를 석권 하였음.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 히라난다니 그룹에 따르면,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 에서 유망지로 부상하는 데는 인도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제도화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GST 실행, 부동산 규제개발법안 (RERA)이나 국내 부패자금추적과 관련한 베나미 부동산법안(Benami Property Act) 등은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출처: Times of India 6.15)

15. 전세계 ‘다차원적 빈곤아동’의 31%가 인도 아동

○ 영국 옥스퍼드대의 빈곤인간개발계획연구소(OPHI)가 발표한 ‘2017 다차원적 빈곤지표(MPI)'에 따르면, 전세계 ‘다차원적 빈곤아동’의 31%가 인도 아동임.

* 다차원적 빈곤이란, 건강, 교육, 생활수준에 대한 10개의 세부 평가지표 중 3분의 1 이상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함.

○ 한편, 인도의 총 인구수 대비 다차원적 빈곤아동의 비율은 103개국 중 37위 수준이며, 인도 전체 아동 2억1천7백만명 중 49.9%가 다차원적 빈곤아동임.

(출처: Hindu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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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샤카파트남 항구 방문(6.12-13)

김형태 총영사는 6.12(월) Andra Pradesh주에 소재한 비샤카파트남 항구공사 및 힌두스탄 조선소를 방문, 한국과의 협력 방향 등 의견을 교환하고, 이어 6.13(화) 동 지역의 유일한 한국기업인 LG 폴리머스를 방문, 시찰하였음.

1. 비샤카파트남 항구공사(Visakhapatnam Port Trust) 방문

* Visakhapatnam Port Trust는 중앙정부 직속 기관으로 1933년 설립된 이래 80여년간 지속 확장되어, 현재 내항 100헥타, 외항 200헥타의 해수 면적에 총 24개의 정박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항구 자체의 확장과 함께 중부 인도 지역과의 연결성(도로, 철도 등) 확장 계획을 진행중임.

○ Mr. Krishna Babu 항구공사 사장은 Visakhapatnam 항구는 인도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핵심 항구로 현재 연간 1억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고(2020년까지 1억 3천만톤) 하면서, 한-인도 경제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더욱 강화된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음.

- 동 항구를 통한 2016-17회계년도 기준 對한국 수출량은 철광석 67만톤을 포함, 72만톤이고, 對한국 수입량은 황산염, 가성소다, 망간석 등 16만톤으로 총 88만여톤

○ 김 총영사는 Andra Pradesh 주에 이미 기아차가 진출하기로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리적 위치로 보아 Visakhapatnam 항구가 인도 동부·중부의 물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 및 장점 소개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커뮤니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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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힌두스탄 조선소(Hindustan Shipyard Limited) 방문

* Hindustan Shipyard Limited는 인도 해군 직속기관으로 지난 10여년간 구축함 6척, 컨테이너선 10여척 등 군함과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군함(잠수함 포함) 및 일반 선박의 수리.정비를 많이 하고 있으며, Visakhapatnam 해군 본부와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 Mr. Sarat Babu 힌두스탄조선(HSL) 회장(2016.1월 해군 중장 전역)은 HSL의 현황을 상세 설명하면서, 아직 인도의 선박(군함, 상업용 선박) 건조 능력이 규모나 기술면에서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음.

○ 김 총영사는 한-인도간 경제협력 분야중 조선·해운분야도 매우 유망하다고 하고, 현재 한국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세계 경제 회복 추세 및 유가 상승 추세 등에 힘입어 수년내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인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3. 우리 기업 방문(LG Polimers)

○ LG Polimers India는 1997년에 Visakhapatnam에 공장을 설립하였고(정영모 부장외 2명의 한국직원 상주/ 판매본사는 뭄바이에 소재), GPPS, HIPS 및 EPS 등 다양한 폴리스틸렌 원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정영모 부장은 동 기업의 제품 특성상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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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7년 벵갈루루 CSR 포럼 개최(6.16)

○ 첸나이총영사관은 6.16(금) 벵갈루루에서 “2017년 CSR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였음. 금번 세미나는 ‘인도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를 주제로 유지혜 변호사의 강의 및 Q&A가 있었고, 이어 참석 기업인들의 각자 기업 소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음. (송우섭 벵갈루루 한인회장, 장충식 KOTRA 관장 및 삼성전기, 이랜드, KIST, 두산인프라코어, 인트라고, YG-1, 창원정공, KS 인디아, 오스템, 만도헬라 등 법인장 참석)

○ 김형태 총영사는 우리 정부가 신정부 출범후 최초의 對인도 특사 파견 등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통상 협력은 물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인 바, 이에 따라 매우 역동적인 경제적 잠재성을 가진 남인도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 유지혜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의미와 인도 회사법 제135조 관련하여 CSR 위원회 및 공시의무, CSR 지출의무, 불이행 제재, 법률상

인정되는 CSR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인도 기업부가 2015년 발표한 의 회사법 제135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유권해석 등에 대해 상세 설명하였음.

○ 참석자들은 △순이익(5 crore) 산정기준(세전 순수익인지), △그동안 회계 장부상에 CSR 정책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불이행 제재가 정말 시행되는 것인지, △법률상 인정되는 CSR 활동범위와 CSR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고용직원 및 가족 복지, 자선기부, 광고 등 1회성 활동) 등의 의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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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인도 회사법 135조 및 인도 기업부의 유권해석에 입각하여 상기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도정부가 현재 기업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있을 뿐이며 불이행 제재는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회계 장부상 CSR 활동 기재 등 이행을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 참석자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CSR 의무 규정에 대하여 이번 강연을 통해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차후에도 총영사관이 여사한 강연과 모임을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이번 강의자료는 당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추후 기업들이 참고로 열람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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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gasvari 말레이시아 Perak 주의회 의장

5 Mysuru (Mysore) Karnataka 6 Tiruchirappalli (Trichy) Tamil Nadu 7 New Delhi Municipal Council (NDMC) Delh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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