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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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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02

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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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1판1쇄 인쇄/2001년 2월 20일 1판1쇄 발행/2001년 2월 24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190-7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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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 연구진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두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홍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원용걸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이 연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뉴라운드 대비 주요 교역국의 공산품 분야 무역장벽 연구」라 는 과제를 용역받아 수행한 결과물을 재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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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도 벌써 6년 가까운 세월이 흘 렀으며 WTO 창설의 바탕이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종결 당시 각국이 약속했던 양허 계획은 올해 안에 모두 실행에 옮겨져야 한 다. 그리고 UR 당시의 합의에 따른다면 올해부터 새로운 다자간 협 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말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됨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GATT체제에서는 지난 1948년 이래 UR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 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각종의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직후 평균 30∼40%에 이르던 선진국들의 관세율이 평균 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그 밖에 많은 비관세장벽이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무역량은 1950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 장을 기록하여 규모면에서는 14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러한 무역량 의 증대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와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새로 운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당초 이 연구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다면 UR 당시 기설

정의제Built-in-Agenda로 채택된 농업과 서비스 분야 이외에 공산품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논의도 포함될 것을 예상한 외교통상부 의 용역과제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시애틀의 각료회의 를 앞두고 주요국들간에 공산품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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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 애틀의 각료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됨으로써 공산품 분야가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만 약에 공산품 분야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 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만 자유화 조치가 논의된다면 우리나 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산품 분야의 관세나 기타무역장벽은 이미 상당히 낮아진 상태 이고 그 동안의 다자간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혜택을 받아 왔 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진행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공산품 분야의 추가개방논의가 없이 기설 정의제인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논의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에서 공산품 분야의 추 가개방논의가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이러 한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최대한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뉴라운 드에 대비하는 정부와 협상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 업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 서는 미국, 일본, EU, 중국, 동남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의 공산품 교역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현 황을 알아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보고서는 뉴라운드의 공산품 분 야 협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들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강릉대학교의 김 남두 교수님, 건국대학교의 이홍구 교수님, 인천대학교의 원용걸 교 수님을 비롯하여 원내의 이수희 선임연구위원과 권영민 연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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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수정작업에 애써준 유정해, 박현숙 연 구조원 그리고 출판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유정씨에 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아울러 본 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맡겨주 시고 그 결과물을 편집 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 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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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서 문/ 15

제Ⅰ장 뉴라운드와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19 1. WTO와 뉴라운드 / 21

2.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 30

제Ⅱ장 주요국가별 교역구조 및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41 1. 미국 / 43

2. 일본 / 56 3. EU / 78 4. 중국 / 92

5. 동남아 주요국 / 106

제Ⅲ장 주요국가의 교역장벽/ 135 1. 미국 / 137

2. 일본 / 155 3. EU / 166 4. 중국 / 175

5. 동남아 주요국 / 181

제Ⅳ장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 추정/ 211 1. 수입 및 수출변화의 추정방법 / 213 2. 추정결과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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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관세협상의 전략과 주요국별 대응방안/ 217 1. 관세협상의 전략 / 219

2. 기본전략과 주요국별 대응 / 225 참고문헌/ 230

부 록/ 233

Ⅰ. 수입 및 수출변화의 추정모형 / 235 Ⅱ. 부표 모음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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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Ⅰ-1> GATT체제하의 관세인하협상의 결과 / 31

<표 Ⅰ-2> UR 공산품의 양허범위 / 32

<표 Ⅰ-3> 주요국의 UR 관세양허 내용 / 33

<표 Ⅰ-4> 관세인하 관련 제안서 내용 비교 / 39

<표 Ⅱ-1-1> 한미간 무역추이(1990-99) / 43

<표 Ⅱ-1-2> 우리의 대미수출 상위 20대 품목(HS 2단위 기준) / 44

<표 Ⅱ-1-3> 우리의 대미수입 상위 20대 품목(HS 2단위 기준) / 45

<표 Ⅱ-1-4>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상위 20대 흑자품목(HS 2단위 기준) / 47

<표 Ⅱ-1-5> 미국 수입시장의 규모와 신장률(HS 2단위 기준) / 48

<표 Ⅱ-1-6> 우리상품 대미수출의 품목별 규모와 신장률(1990-96) / 50

<표 Ⅱ-1-7> 우리 상품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및 OECD시장 점유율 / 52

<표 Ⅱ-1-8> 1996년 주요품목의 미국수입 규모와 우리의 대미수출 / 53

<표 Ⅱ-1-9> 우리 상품의 미국시장과 OECD시장 점유율(HS 4단위) / 54

<표 Ⅱ-2-1> 한국의 대일 수출과 일본의 총수입 / 57

<표 Ⅱ-2-2> 공산품 10대 대일수출 품목(HS 2단위)/ 58

<표 Ⅱ-2-3> 공산품 10대 대일수출 품목(HS 4단위)/ 59

<표 Ⅱ-2-4> 1989-97 연평균 증가율 상하위 10대 품목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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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대일수출 10대 상품의 비중 / 61

<표 Ⅱ-2-6> 대일수입 / 62

<표 Ⅱ-2-7> 대일수입 10대 품목 / 63

<표 Ⅱ-2-8> 대일 무역수지 / 64

<표 Ⅱ-2-9> 대일 무역수지 10대 품목(HS 2단위) / 65

<표 Ⅱ-2-10> HS 2단위 기준 일본 10대 수입신장품목 (연평균 기준) / 66

<표 Ⅱ-2-11> HS 4단위 기준 주요 수입신장 품목(연평균 기준) / 67

<표 Ⅱ-2-12> 대일 수출증가가 미진한 품목(연평균 증가율 기준) / 68

<표 Ⅱ-2-13>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 69

<표 Ⅱ-2-14>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10대 품목 / 69

<표 Ⅱ-2-15> 시장점유율 하락 주요품목(1988-97) / 71

<표 Ⅱ-2-16> 시장점유율 상승 주요품목(1988-97) / 72

<표 Ⅱ-2-17> OECD-일본시장 점유율 증가 비교 / 73

<표 Ⅱ-2-18> 대일수출 관심 품목(HS 2단위) / 75

<표 Ⅱ-2-19> 대일수출 관심 품목(HS 6단위) / 77

<표 Ⅱ-3-1> 한국의 대 EU 상품수출 / 78

<표 Ⅱ-3-2> 한국의 대 EU 역내 상품수출분포 / 79

<표 Ⅱ-3-3> EU 주요국별 10대 공산품 수출품목(1988-1997년 평균) / 80

<표 Ⅱ-3-4> EU 주요국별 10대 공산품 수출품목(1995-1997년 평균) / 81

<표 Ⅱ-3-5> EU 주요국별 수출액 및 증가율 / 82

<표 Ⅱ-3-6> EU 주요국별 수입 / 84

<표 Ⅱ-3-7> EU 주요국 무역수지 / 85

<표 Ⅱ-3-8> EU의 수입증가 / 86

<표 Ⅱ-3-9> 한국의 EU 주요국 시장점유율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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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0> 한국의 EU 주요국 상위 20개 수출관심품목 / 91

<표 Ⅱ-4-1>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 및 ‘중국+홍콩’이 차지하는 비중(1998년중) / 93

<표 Ⅱ-4-2> 한국의 대중 교역 추이 / 94

<표 Ⅱ-4-3> 대중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변화(HS 2단위)/ 94

<표 Ⅱ-4-4> 대중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변화(HS 4단위)/ 96

<표 Ⅱ-4-5> 대중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변화(HS 2단위)/ 97

<표 Ⅱ-4-6> 대중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변화(HS 4단위)/ 98

<표 Ⅱ-4-7> 대중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의 변화(HS 2단위) / 100

<표 Ⅱ-4-8> 대중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01

<표 Ⅱ-4-9> 중국의 대외교역 추이 및 수입증가율 / 102

<표 Ⅱ-4-10> 한국의 대중 수출신장률과 중국의 수입신장률 비교 / 103

<표 Ⅱ-4-11> 한국상품 중 중국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1998년 중) / 104

<표 Ⅱ-4-12> 한국상품 중 중국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1998년 중) / 105

<표 Ⅱ-4-13> 대중수출관심품목(HS 2단위) / 106

<표 Ⅱ-5-1> 한국의 대 동남아 교역추이 / 108

<표 Ⅱ-5-2> 대 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10대 공산품(HS 2단위) / 109

<표 Ⅱ-5-3> 대 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10

<표 Ⅱ-5-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10대 공산품(HS 2단위) / 111

<표 Ⅱ-5-5>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12

<표 Ⅱ-5-6> 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 10대 품목(HS 2단위)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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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7> 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 10대 품목 / 114

<표 Ⅱ-5-8> 대 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15

<표 Ⅱ-5-9> 대 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16

<표 Ⅱ-5-10> 대 말레이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17

<표 Ⅱ-5-11> 대 말레이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18

<표 Ⅱ-5-12> 대 말레이시아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19

<표 Ⅱ-5-13> 대 말레이시아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0

<표 Ⅱ-5-14> 대 태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1

<표 Ⅱ-5-15> 대 태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22

<표 Ⅱ-5-16> 대 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3

<표 Ⅱ-5-17> 대 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24

<표 Ⅱ-5-18> 대 태국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5

<표 Ⅱ-5-19> 대 태국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6

<표 Ⅱ-5-20> 대 필리핀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7

<표 Ⅱ-5-21> 대 필리핀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28

<표 Ⅱ-5-22> 대 필리핀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 / 129

<표 Ⅱ-5-23> 대 필리핀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 130

<표 Ⅱ-5-24> 대 필리핀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 131

<표 Ⅱ-5-25> 대 필리핀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대 품목 / 132

<표 Ⅲ-1-1> 미국의 MFN 관세율 구조의 요약 / 144

<표 Ⅲ-1-2> 주요국의 종가세 표시 관세품목의 비율 / 146

<표 Ⅲ-1-3> 미국의 HS부별 양허관세율 / 147

<표 Ⅲ-1-4>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의 분포 / 149

<표 Ⅲ-1-5> 정보통신협정 관련 품목군의 관세율 인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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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미국의 20% 이상 고율관세 농산물 품목 / 151

<표 Ⅲ-1-7> 미국의 고율관세 공산품 품목 / 152

<표 Ⅲ-1-8> 미국의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의 예 / 154

<표 Ⅲ-2-1> 일본의 HS부별 양허관세율 / 159

<표 Ⅲ-2-2> 일본의 품목별 관세율의 분포 / 160

<표 Ⅲ-2-3> 일본의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 161

<표 Ⅲ-3-1> EU 고관세 품목(GATT 양허관세율 15% 이상) / 168

<표 Ⅲ-3-2> 반덤핑 조치(건수) / 171

<표 Ⅲ-4-1> 중국의 공산품 MFN 관세율(HS 2단위) / 177

<표 Ⅲ-4-2>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중국관세율(HS 4단위) / 180

<표 Ⅲ-5-1> 태국 관세구조 개편내용 / 184

<표 Ⅲ-5-2> UR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관세양허와 양허관세율 구조(Ⅰ) / 186

<표 Ⅲ-5-2> UR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관세양허와 양허관세율 구조(Ⅱ) / 189

<표 Ⅲ-5-3> 실행관세율(1996년)과 UR 양허관세율과의 차이/ 191

<표 Ⅲ-5-4> 공산품 부문 UR 양허관세 분포 / 192

<표 Ⅲ-5-5> 인도네시아의 MFN 수입관세율(HS 2단위) / 193

<표 Ⅲ-5-6> 말레이시아의 MFN 수입관세율(HS 2단위) / 196

<표 Ⅲ-5-7> 태국의 MFN 수입관세율(HS 2단위) / 199

<표 Ⅲ-5-8> 필리핀의 MFN 수입관세율(HS 2단위) / 202

<표 Ⅲ-5-9> 주요국별 고관세(고양허관세) 품목(HS 6단위) / 205

<표 Ⅲ-5-10>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동남아국들의 관세율 (HS 4단위) / 207

<표 Ⅴ-1> 각국의 제안서 내용 비교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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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차례

<부표 1> 우리의 대미 공산품 관심품목(HS 6단위 기준) / 251

<부표 2> 대일 수출관심품목(HS 6단위) / 259

<부표 3> EU 주요국에 대한 수출관심품목 / 280

<부표 4> 중국에 대한 관심품목(중국의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 284

<부표 5-1> 대 인도네시아 관심품목 / 288

<부표 5-2> 대 말레이시아 관심품목 / 293

<부표 5-3> 대 태국 관심품목 / 298

<부표 5-4> 대 필리핀 관심품목 / 303

<부표 6> 우리의 대미 관심품목의 미국관세율 현황 / 308

<부표 7>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에 대한 tariff peak / 316

<부표 8> EU 미소관세 품목(GATT 양허관세율 3% 미만) / 326

<부표 9-1> 국민소득(GNP)함수 / 336

<부표 9-2> 수출통합함수 / 336

<부표 9-3> 중화학수출함수 / 336

<부표 9-4> (-)수입통합함수 / 337

<부표 9-5> (-)연료 및 원자재수입함수 / 337

<부표 9-6> (-)자본재수입함수 / 337

<부표 9-7> (-)지역별수입함수 / 338

<부표 9-8> (-)지역별수출함수 / 338

<부표 10-1> 국내공급(비교역재), 수출공급 및 수입수요의 가격탄 성치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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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2> Rybczynski 수량탄성치(요소공급과 산출물의 관계) / 340

<부표 10-3> (역)요소수요의 수량탄성치 / 341

<부표 10-4> Stolper-samuelson 탄성치((역)요소수요함수의 가격 탄성) / 342

<부표 10-5> 가격 및 수량탄성치 추정치(발췌) / 343

<부표 11-1> 수출공급의 가격탄성치(섬유, 석유화학, 중화학제품 군) / 345

<부표 11-2> 중화학공업 수출공급의 가격탄성치(금속 및 기계, 전 자, 운송기계군) / 346

<부표 11-3> 수출대상지역별 가격탄성치(아시아, 북미, 유럽) / 347

<부표 12-1>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농산물, 연료 및 원자재, 자본 재) / 348

<부표 12-2> 산업용 원료 및 연료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광산물, 석유화학, 금속1차군) / 349

<부표 12-3> 자본재 및 기계류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전자제품) / 350

<부표 12-4> 수입원별 수요의 가격탄성치(아시아, 북미, 유럽)/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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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난해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막된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새로 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 라운드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계 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의 각료선언문 채택을 둘러싸 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간에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그룹과의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각료회의는 출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거기 다가 세계 각국의 비정부조직(NGO)에 가담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 가 회의 자체를 봉쇄하겠다고 나서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등 어수 선한 분위기로 인해 각료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 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당초 뉴라운드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 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농산물 분야 외에 공산품 분야에서의 추가자 유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교역국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각 료회의의 갑작스런 파국으로 인해 다자간 협상의 향후 방향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제Ⅰ장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WTO의 사무국장을 비롯 하여 세계 주요 회원국들은 다자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희 망하면서 매우 긴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 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소위 기설정의제Built-in-Agenda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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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라도 2000년 1월 1일부터 협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공산품 분야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만 자유화 조치가 논의된다 면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불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산품 분야는 그 동안 다자간 협정에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이익을 남겼고 앞으로도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농산물 과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기설정의제만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에서 공산품 분야의 추 가개방논의가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에 세계 주요 국 가운데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외에도 공산품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도 함께 논의하기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물론 일부 농업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 만 다자간 협상이 모든 참가국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다자간 협상에서 공산품 분야의 추가개방이 의제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 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산품 분야의 추가개방문제가 뉴라 운드의 의제에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관심 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 보고 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의 공산품 교역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현황을 알아보는 한편 뉴라운드 협상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들을 점검하였다. 이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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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주요 교역국으로는 미국과 일본, EU,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주요 WTO 회원국을 선정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 WTO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점차 늘어나 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의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Ⅰ장에서는 WTO 출범 이후의 첫번째 라운드인 뉴라운드의 추진경위와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 히,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어서 제Ⅱ장에서는 분석대상국가들의 공산품 교역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수출입규모와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HS 2 단위의 대분류와 HS 6단위의 세부분류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별로 알맞은 기준을 선정하여 뉴라운드의 공산품 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Ⅲ장은 분석대상국가들의 교역장벽을 설명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유형 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제Ⅳ장에서는 공산품 분야 의 관세인하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 산업별 로 추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 보고 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의 여러 가 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OECD가 발간하는 상품별 국제무역통계 를 사용하여 최대한 세부분류까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만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경우 OECD회원국이 아니어서 분석에 한 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국제관세연맹 등의 자료를 이 용하여 보완을 시도하였다. 그 밖에 교역장벽의 연구에서는 각국의 관세스케줄은 물론 OECD와 WTO 등 각종 국제기구가 발간한 자료 를 망라하여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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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뉴라운드와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1. WTO와 뉴라운드···21 2.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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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와 뉴라운드

⑴ WTO체제의 의의와 특징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하 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각종 협정, 즉 UR협정을 관장 하는 상설 국제기구로서 1995년초에 발족되었으며 2000년 현재 136 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경제질 서를 모색하던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당초 국제통화금융 문제를 관장할 국제통화기금(IMF), 전후복구와 후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무역문제를 담당할 국제무역 기구(ITO)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IMF와 IBRD는 설립되었으나 ITO는 미 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일 반협정으로 체결된 GATT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ITO를 대신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실상의 국제기구 로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GATT 주관하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 상이었던 UR에서는 이러한 GATT의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를 극 복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WTO의 설립을 결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된 WTO는 그 이전의 GATT와는 매우 다른 면모 를 갖추고 국제무역에 관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지 니게 되었다. 우선 WTO는 GATT가 담당하였던 상품무역에 더하 여, 서비스 교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관할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WTO는 그 동안 일부 분야별 협정들에 대해 일부 서명국에게만 부과하여 왔던 준수의무를 모든 회원국에 게 적용하는 등 국제무역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 다. 또한 WTO는 사실상 GATT체제를 벗어나 있었던 농업과 섬유 분야의 교역을 WTO체제 내로 끌어들여 보다 강력한 자유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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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게 되었다. 한편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국제무역분쟁의 해결 에 있어 GATT와 비교하여 보다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 진 절차를 지니게 되었다.

WTO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WTO는 우선 28개에 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MTA) 혹은 복수간 무역협정(PTA) 의 관리 및 이행을 관장하며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한다. 또한 분 쟁해결기구를 통해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며 무역정책 검토기 구를 통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감독한다. 특히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주도적으 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무역협상의 대상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포함하여 모든 국제 상거 래 관련사항이라 할 수 있다. WTO체제가 GATT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양허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 거 GATT체제에서는 새로운 무역자유화 협상을 위해서 각료회의의 결정이 필요하였지만, WTO체제에서는 주기적인 협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제 들은 소위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BIA)라 불린다. 가장 중요한 BIA는 2000년부터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양 허 협상이다.

⑵ 뉴라운드의 추진경위

UR협상에서 합의한 WTO협정에서는 농산물분야의 관세인하와 농업보조금의 감축 및 후속시장 개방과 규범제정 등을 2000년 1월 부터 시작하도록 협상의제를 규정해 놓았었다. 또한 EU는 1997년 5 월이래 2000년초에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 라운드를 출범시킬 것을 제의했었다. 그리고 제2차 WTO 각료회의 를 앞둔 1998년 4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소위 Quad는 통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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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회의에서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 추가하여 공산품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 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9년 11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차기협상, 즉 뉴라운드의 의제와 합의방식 등을 결정하고 각료선언문을 통하여 뉴라운드 출범을 공 식 선언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 동안 WTO에서는 제1단 계(1998.9∼1999.2) 의제 발굴, 제2단계(1999.3∼1999.7) 의제 채택에 대한 합의 형성, 제3단계(1999.9∼1999.11) 시애틀 각료선언문의 문 안 합의 등 3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이해 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준비과정이 순탄치 못하였으며 제3차 각료회 의를 앞둔 시점에 열린 스위스 로잔의 뉴라운드 지지국Friends of the

New Round(FNR) 각료회의(10.26)와 제네바의 WTO 예비각료회의

(11.23)에서도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를 설정하는 데 실패하였다.

당초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는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에 합의하지 못하 고 종료하였는데 이는 농업의 수출보조금, 반덤핑 의제채택 및 노동 과 무역의 연계문제,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출범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각료회의 의장이었던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대표는 각료선언문에 관하여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무어 WT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들과의 협의절 차를 거쳐 향후 재개될 각료급 회의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통보 할 것임을 밝혔으며 2000년말 이후에는 협의가 속개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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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뉴라운드의 협상범위와 원칙

이번 절에서는 뉴라운드에서 다룰 협상의 범위, 원칙, 추진방법, 기간 등에 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협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round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

다. 즉 미국은 단기간 내에 합의 가능한 정도의 의제를 다루자는 입 장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개도국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 한 협상에 반대하면서 WTO 여러 협정에서 규정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상결과의 채택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 에 진행하여 모든 참여국들이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의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이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이 주장하는 조기타결early harvest방식의 수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 괄수락방식과 상충되기 때문에, 일괄수락 원칙에 따르되 조기타결 내용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전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분야 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협상추진 기구에 대해서는 미국, EU와 개도국들의 입장이 대립되 고 있는데 미국과 EU는 협상전반을 관장하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TNC)를 설치하여 WTO 사무총장이 주재하며

그 아래에 협상그룹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개도국 들과 일부 선진국들은 WTO의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협상을 총괄하는 등 가급적 기존의 WTO 조직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UR협상이 7년 이상이나 끌면서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협상타결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3 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종결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다. 그러나 협상의 범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이므로 기간을 미 리 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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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협상의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미국은 이번 뉴라운드가 농업과 서비스 및 공산품 분야에 집중함 으로써 3년 이내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미국은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 국내보조 금의 대폭삭감 및 관세율의 대폭인하를 농산물 수출국가 모임인 케 언즈 그룹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반덤핑협정의 개정 및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 섬유분야에 대한 재협상 등에 대해서 미국은 국내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협상의제로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제3차 각료회의 이전 에 WTO에서 논의해 오던 정보기술협정의 확대(ITA-Ⅱ) 및 연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조치의 영구화,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의 체결, APEC의 조기자유화 분야에 대한 합의 등 일부 사항을 마무리 하여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결정decision형태로 채택하기를 희망하였 었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이 무산되는 등 의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들 이슈들도 뉴라운드에서 협상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U와 일본 및 대다수 중견 무역국들은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책 등에 관한 규범제정문제를 뉴라운드에서 다룸으로써 협상참여 국의 이해를 폭넓게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그리고 대다 수 개도국들은 일부 국가들이 반덤핑 조치를 남용함으로써 그 동안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WTO 반덤핑 협정의 개정문제도 협상의제로 다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UR협상의 결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를 균형되 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WTO협정의 이행 상황도 불충분하다는 입 장에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섬유분야에 서의 시장접근 확대가 개도국들의 뉴라운드 참여에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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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반덤핑 협정의 개정, 각종 협정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이행유예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높다. 개도국이 요구하는 기존협정 의 이행문제 중에는 최빈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선언, 대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 단기간 내에 합의가능 한 사항도 있지만,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 따 라서 향후 개도국들의 뉴라운드 참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에게 주 어진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환경․노동․농산물 문제 등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환경과 무역문제의 논의 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등은 환경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수산업 분야 의 보조금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환경보호 를 이유로 농업분야 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환경문제와 보조 금 폐지의 연계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EU와 미국 등 선진국 들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문제도 의제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⑸ 주요의제별 쟁점

협상의제로는 지금까지의 BIA인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문제 외에 의제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비롯한 다른 분야들도 포함하여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와 같이 포괄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느 특정분야만이 다루어질 경우 국가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회원국들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므로,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 지는 많은 협상분야를 망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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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고 있는데 미국은 수출보조금의 완전 철폐 및 국내보조금의 삭감, GMO(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해소, 관세의 대폭인 하 및 양허, 관세쿼터tariff qouta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영무역제도 의 규율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농업분야 교역도 여타 분야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세의 대 폭인하와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 수입국들은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점진적 자유화 정신에 따라 현행 농업무 역체제 안에서 자유화를 논의하되, 동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농업 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NTC) 같은 특수성을 존중하 고, 농업이 갖는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선 협상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서비스 분야 를 대상으로 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해운서비스 분야와 항공서 비스 분야의 편입에 관심이 크다.

협상방법으로는 선진국들은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 식방식을, 개도국들은 “Request and Offer”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 또한 UR에서 BIA로 남아 있었던 서비스 부문의 세이프가드, 보 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제정 작업이 뉴라운드 협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산품 시장접근 분야 협상의 포괄범위와 관련하여, 한국 과 일본은 임산물과 수산물의 특성을 들어 이 부문을 공산품 관세협 상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 국가들이 단일협상 그룹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협상의 방 식, 관세인하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에서 후술함).

무역과 투자의 연계 부문에서는 한국․일본․EU 등 주요국가들 이 WTO 투자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캐나다․체코․칠 레 등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WTO차원의 투 자규범 제정 논의에 유보적이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에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의욕적인 목표설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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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경쟁정책 부문에서는 한국․일본․EU․캐나다 등은 경쟁 정책에 관한 다자간 규범수립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EU는 무차별 원칙 등 공통의 원칙의 설정, 국제협력의 증진, 반경쟁적 행위의 규 제, 개도국 이익의 반영 등 4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은 이 문제가 아직 다자간 협상을 위한 의제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달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국․EU․한국 등은 정부조달 투 명성 협정의 조기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EU는 현재 복수간 무

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서 서명국에게만 협정준수의 의무

가 부여되는 정부조달 협정의 협정내용을 단순화하여, 많은 회원국 들이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

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도

국들은 조기타결이나 다자간 규범화 노력은 시기상조이므로, 이에 앞서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 활동을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TF)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의제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상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EU는 WTO의 기본원칙 적용, 통관절차 단 순화 및 조화,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투명성 제고와 신속통관을 목표로 한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다수 개도국들은 TF관련 WTO협정의 이행이 부진한 상황에 서, 새로운 협상은 회원국에게 추가적인 부담만을 가져오며, 또 TF 는 관행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화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⑹ 뉴라운드의 의미

뉴라운드가 시작될 경우 이는 우선 WTO체제하의 최초의 포괄적 인 다자간 무역협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UR의 결과로 출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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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서의 무역질서를 한층 보완하여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미국의 주도하에 협상이 진행될 경우 농업과 서 비스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교역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 여진다. UR협상에서는 농업과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규범형성

rule-making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화, 즉 양허수준

협상에는 충분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었다. 이 에 비하여 뉴라운드에서 이들 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조치가 추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본 바와 같이, 뉴라운드의 중요한 특징은 국 제무역협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향력이 증대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GATT 및 WTO협상에서는 각국의 공식 의견에 따라 각국의 정부대표들만의 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는 각종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각료회의 자체의 원만한 진행 이 크게 제약되고 지연되었다. 특히 환경․노동․인권․농민단체들 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각 국 정부들은 이러한 NGO의 활동을 자국의 입장과 이해에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뉴라운드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WTO가입 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무역협상으로서의 의 미도 중요하다. 중국의 WTO가입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WTO가입을 자극하 고 있으며, 이들이 가입할 경우 사실상의 모든 국가들이 WTO회원 국으로 포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은 대만의 WTO가입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 경제권의 부상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화교경 제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나아가 WTO협상에서 개도국 전체의 협상 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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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향후 전망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으로 써 당초에 예상하였던 2000년초의 뉴라운드의 출범은 무산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와 언론들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의 원인으로 여 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의제를 다룰 만한 WTO능력 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 및 미 국의 지도력 부족 또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 반덤핑문 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 및 개도국 불 만 증대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련해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WTO 의 무어사무총장 등은 WTO회원국간의 회의를 재개하여 시애틀 회 의의 실패를 극복하여 수개월 내에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을 위해서는 환경․

노동문제에 대한 주요국간의 의견조정, 개도국 불만에 대한 적정한 대처, 미국의 유연한 지도력 발휘, WTO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 니즘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⑴ GATT체제하의 관세협상의 평가

GATT체제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 특히 1∼5차까지의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차 케네디라운드와 7차 동경 라운드 등에서는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 여 동경라운드에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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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다자간 무역협정MTN Codes을 만드는 성과도 있었으나 기본적 으로는 역시 관세인하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표 Ⅰ-1> GATT체제하의 관세인하 협상의 결과

협상명칭 협상기간 참가

국수 평균인하율(방식:이국간 협정)

1차 2차 3차 4차

5차(딜론라운드) 6차(케네디라운드) 7차(동경라운드) 8차(우루과이라운드)

1947.4 1949.4 1950.9-1951.4

1956.1 1961.5-1962.7 1964.5-1967.6 1973.9-1979.4 1986.9-1994.4

23 33 34 22 45 48 99 125

- (품목별 R/O방식:123개) - ( 〃 :147개) - ( 〃 :147개) - ( 〃 : 59개) 7%( 〃 : 90개)

35%(일괄선형인하) 33%(조화방식인하) 선진국 40%, 개도국33%(다양한 방식)

8차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우 서비스교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 역관련 투자조치, 농업분야의 새로운 교역규범의 제정과 함께 서비 스와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을 통하여 다자간 자유무 역질서의 강화라는 효과를 얻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UR에서는 관세 협상의 결과, 전체 평균관세율을 33% 이상 인하하고, 특히 일부품목 에 대해서는 무세화zero-for-zero-scheme에 의한 관세 철폐와 화학제 품에 대한 관세조화를 통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무세 화의 대상은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맥 주, 증류주,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 목재 등 총 13개 분야의 192 개 품목(HS 4단위 기준)이었으며, 미국 등 주요국들이 참여하여 관 세율을 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수입의 약 44%는 무관세혜택 을 받게 되었다.

관세조화는 화학제품 분야의 196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큰 비율로 인하해 관세율을 빠른 속도로 하향 평준화하 도록 함으로써, 대상품목의 관세율을 0∼6.5%로 낮추었다. 그 밖에

(34)

도 주요국들은 UR에서 17개의 과학장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 균 65% 인하하고, 42개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 33% 인하 와 함께 최고 관세율 5%수준으로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UR에서 양허된 관세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WTO출범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추진되어 2000년 1월 1일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 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은 최장 15년에 걸쳐 단 계적으로 관세율 인하를 이행하도록 허용하였다. 관세율의 인하와 함께 UR에서는 관세양허가 이루어진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허 범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양허비율은 99%, 26개 주 요 개도국은 72%, 시장경제전환국의 경우 98%로 각각 높아졌다.

<표 Ⅰ-2> UR 공산품의 양허범위

총수입액 (1986년, 10억 달러)

양허비율 (품목기준, %)

양허비율 (수입액기준, %)

UR이전 WTO체제 UR이전 WTO체제

선진국

26개 주요 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

737.2 306.2 34.7

78 22 73

99 72 98

94 14 74

99 59 96

1078.1 44 88 70 88

WTO출범 이후에는 WTO 주관으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

nology Agreement(ITA)이 체결됨으로써, 40개 체약국들이 컴퓨터, 통

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시험장비, 소프트웨어 및 과학기기 등 6개 정보통신 품목군에 대하여 2000년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 다. 다만 일부 개도국의 일부품목은 무관세화의 시기를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표 Ⅰ-3> 주요국의 UR 관세양허 내용

(단위:%)

국 명

평균 양허관세율 무관세품목 비중

UR이전 WTO양허 인하율 UR이전 WTO양허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EC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미국

20.1 10.5 9.0 5.7 5.5 18.2 3.9 23.8 3.6 24.6 4.6 2.2 5.4

12.2 7.1 4.8 3.6 3.8 11.5 1.7 11.9 2.0 17.3 3.1 1.5 3.5

39 32 47 37 31 37 56 50 44 30 33 32 35

8 32 21 24 29 24 35 20 55 39 22 26 10

16 38 39 38 35 30 71 43 65 21 34 35 40

선진국 6.3 3.9 39 20 44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38.2 40.7 34.9 0.0 71.4 20.4 18.0 10.0 46.1 34.8 23.9 0.4 35.8

30.9 27.0 24.9 0.0 32.4 36.9 8.3 9.1 33.7 29.4 22.5 5.1 28.1

19 34 29 0 55 0 54 9 27 16 6 0 22

9 8 0 100 17 16 4 19 0 2 0 97 6

0 5 0 100 16 2 26 23 1 0 0 46 1

개도국 15.3 12.3 20 52 49

시장경제전환국 8.6 6.0 30 13 16

자료:A. Hoda(1994)

(36)
(37)

⑵ 뉴라운드 관세협상의 의의

2차 세계대전 후 평균 30∼40%를 넘었던 선진국들의 관세율은 GATT체제하의 무역협상과정을 거쳐 대폭 인하되었으며, 특히 호 주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수입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는 과거에 비 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 운드에서도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지적되는 바 그 배경을 보면 첫째, 무역자유화 조치의 결과로 서 가장 분명하게, 특히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분야 는 관세율의 인하이며 이는 전통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장 개방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타 무역조치의 자유화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점과 또 국가간 협상테이블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협상의 중요성은 상존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분명한 성과로서 외국 의 관세인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국 정부가 선호하는 협상의제이다.

둘째, 평균 관세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 하락하였지 만, 각국은 일부 품목, 특히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무역흐름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GATT의 관세협상 과정이 그 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개도국의 평균 관세율은 아직도 20∼3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평균 관세율의 인하에도 불구 하고 섬유, 의류, 신발, 가죽제품, 철강 등 자국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수입증가가 발생하는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관세

tariff peaks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개도국들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점차 경쟁력을 갖추면서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을

(38)

위한 주요 관심품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고율관세 품목의 존재는 고율관세가 가지는 수입억제 효과 때 문에 개도국의 무역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입국내 가격체계의 왜곡을 통하여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바람직한 국제분업구조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지역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 역통합체의 동맹국(역내국)과 비동맹국(역외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이 크게 달라 국제무역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어서 일반 수입관세율 을 낮추는 것은 역내외 국가간의 관세특혜 마진을 축소한다는 또 다 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역내외 국가를 차별하는 관세동맹과 자유무 역지대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체는 GATT 24조에 근거하여 GATT 체제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자국에서의 가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도별 관세 율 격차tariff escalation와 0.1∼3% 정도의 매우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 는 미소관세nuisance tariff 등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관세협상 의 중요성 역시 아직도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들은 관세를 통한 국내산업보호나 재정수입효과는 미미하지만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⑶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의 주요쟁점

① 관세인하 협상의 대상

공산품의 관세인하가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포함되는 문제에 대 해서는 주요국들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 노르웨이는 공산품 협상 에 수산물을 포함할 것을, 또 EU는 비농산물 시장접근이라는 표현 으로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할 것을 암묵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산물과 임산물을 별도 협상의제로 하자는 입장이 다. 우리나라는 이들이 그 특성상 농산물과 유사하고 다원적 기능을

(39)

가지며 비교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산품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② 양허범위와 관세인하 목표

EU, 일본, 홍콩, 뉴질랜드 등은 가능한 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 세를 양허하자는 입장인 데 비하여,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은 양허 범위의 확대를 제안했다. 홍콩, 싱가포르는 UR협상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하폭을 제안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가능한 모든 공산품 의 관세철폐를 주장하면서 선진국․개도국 공히 같은 인하목표를 설정하고 다만 개도국의 이행기간을 선진국보다 길게 부여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EU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관세인하방식

그 동안 GATT관세협상에서는 품목별 R/O협상방식Item-by-Item Request/Offer approach, 공식인하방식Formula approach 그리고 분야별 협

상방식Sectoral approach 등이 사용되었다. 품목별 R/O협상방식은 상

호주의에 입각하여 일국이 상대국에게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 품목리스트request list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국이 양허가능한 품목리스트offer list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양자간 협 상방식이다. 이 방식은 협상 당사국간 무역이익의 균형을 찾기 위한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서 GATT의 초기 관세인

하 협상에서 사용되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양자간 협상에서 양허 할 것이 별로 없는 소규모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그만큼 협상력이 없으므로 상대국, 특히 대규모 국가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그 결 과 이들 소규모 국가들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없어 이들 국가 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식인하방식은 모든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기

(40)

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공식으로는 케네디라운드에서 사용된 단순한 선형인하공식linear reduction cut으로 서 이는 기존 관세율의 일정 %수준으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 하는 방식이다. 단순 선형인하방식은 평균 관세율을 낮추는 데는 효 율적이지만, 고율관세와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등의 문제의 해결에 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고율 관세해소를 위해서는 여타방 식이 요구되고 있다. 공식인하방식 중 동경라운드에서 적용된 조화

인하방식harmonization cut은 기존 관세율이 높을수록 보다 큰 폭의 인

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은 t=a․

t0/(a+t0)의 형태를 띠며 여기서 t는 인하후 관세율, t0는 기존의 관세 율이며 a는 상수로서 14 혹은 16이 적용되었다.

분야별 협상방식은 특정산업 혹은 특정품목군(분야)에 국한하여 관세인하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서 품목별 R/O방식이 보다 넓은 분 야에 적용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무세화 대상 품목군, 관세조화가 적용된 화학제품 및 과학장비 품목군 등의 협상이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WTO출범 후의 ITA도 동 방식에 의 한 협상이었다. 분야별 협상방식은 협상력이 큰 선진국에 유리하고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에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뉴라운드에서의 관세인하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공식인 하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홍콩은 단순 공식인하방식을, 그리고 일 본은 원칙적으로 공식인하방식을 그리고 UR때와 같은 무세화 및 관세조화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한편 호주는 공식인하방식을 기본으로 그리고 무세화와 관세조화 등 분야별 방 식 및 양자간 R/O방식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EU는 기 존 관세율에 따라 low-band, medium-band, high-band로 나누어 관세율 인하폭을 정하는 tariff-band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U는 여 기에 OECD국가, OECD 비회원국이면서 WTO 회원국, WTO 비회 원국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관세인하 목표를 정하자고 제의하

(41)

고 있다. 또한 EU는 HS 6단위까지 관세율 차이를 축소하여 각국 관 세율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취지는 관세조화와 같 다 할 수 있다.

뉴라운드에서도 협상은 어떤 하나의 방식만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이 병행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기 본으로 어떤 방식이 채택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 다. 만약 공식인하방식이 채택되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 세협상의 대상이 매우 중요하며, 부득이 공식적용을 할 수 없는 품 목은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아야만 하게 된다.

④ 기타

많은 국가들이 고율관세와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의 해소, 미소관 세의 철폐 등을 제안하고 있다. OECD는 고율관세와 관련하여, 15%

이상(국제기준) 관세율과 자국 평균 관세율의 3배 이상인 관세율(국 내기준) 등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주요국의 해당품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소관세는 0∼3.0%의 관세율로 정의하고 있다.

협상기간은 원칙적으로 뉴라운드 협상기간 중 계속된다 할 수 있 지만 많은 국가들이 3년 이내 종결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기를 제안하였다. 노르웨이와 호주는 종

량세specific tariff rate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병존하는 복합관세

compound tariff 및 선택관세selective tariff를 종가세로 전환함으로써 관 세율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2)

표 I-4

(43)
(44)

제Ⅱ장 주요국가별 교역구조 및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1. 미국···43 2. 일본···56 3. EU···78 4. 중국···92 5. 동남아 주요국···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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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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