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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환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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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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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과 환경 세미나

(12주차 강의자료)

2011 가을학기

전공: 국제기술경영전공 담 당 교 수 : 임 상 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505

개 정 번 호 -

경영검토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1/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경영검토 입력 6. 경영검토 출력

7. 업무절차

8. 문서관리 및 기록 9. 관련문서

10. 별 첨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04년 3월10일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서 명

날 짜 / /

(3)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505

개 정 번 호 -

경영검토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2/5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위치 개정일자 개정내용

(4)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505

개 정 번 호 -

경영검토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3/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사행정시스템의 이행상태, 평가, 보고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검토 경영검토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공표된 품질방침 및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적합 성과 적절성 및 효과성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학사행정시스템이 원활하 게 운용되는지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적합성

학사행정시스템의 관련 요건과 설정된 품질목표의 만족도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과성

조직 내에서 학사행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의 개선, 변경, 간 소화를 통하여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 경영검토

품질방침 및 목표에 관련한 학사행정시스템의 상태와 적절함에 대한 총장의 공식적 인 평가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가. 총장

1) 총장은 학사행정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검토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경영검토 결과 학사행정시스템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지시한다.

나. 경영대리인

1) 경영검토보고서를 취합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2) 경영검토 결과, 총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 를 관리 한다.

(5)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505

개 정 번 호 -

경영검토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4/5

3) 필요한 경우, 경영검토를 교무회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 관 리한다.

다. 전 부서

1) 경영검토 자료 작성

2) 경영검토결과 문제점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실행

5.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 사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심사결과 나. 고객의 피드백

다. 프로세스 성과와 학사행정서비스 적합성 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상태

마. 이전의 경영검토로부터 후속조치(follow-up) 바. 학사행정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 개선을 위한 제안

6.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학사행정시스템의 효과성 및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나.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학사행정서비스 개선

다. 자원의 필요성

7. 업무절차

가. 경영검토는 년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영검토입력은 상기 5항의 대상을 검토한다.

다. 기획처 담당자는 경영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로부터 취합, 분석한 후 경 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라. 경영검토결과에 총장의 지시사항은 경영대리인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HUP-0804)에 따라 해당부서에게 조처한다.

마. 경영검토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가대상은 원칙적으로 교무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자를 포함할 수 있다.

(6)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505

개 정 번 호 -

경영검토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5/5

바.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관리하고 총장의 지시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HUP-0804)에 따라 해당부서에게 조처한다.

8. 관련문서 및 기록

경영검토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804)과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9. 관련문서

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규정(HUP-0804)

10. 별첨

1) 회의록

(별첨1)

(7)

회의록

작성 검토 승인

문서번호 회의

장소 회의일시

제 목 회의

구분

□ 일반회의

□ 경영검토 회의

주관부서 주관자

참석자

회의내용 심의결과 확인

(8)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1/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일반사항 6. 업무절차

7. 문서관리 및 기록 8. 관련문서

9. 별 첨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04년 5월10일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서 명

날 짜 / /

(9)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2/7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위치 개정일자 개정내용

1 5.2,5.5,5.6 2005.1.5 5.2.2, 5.5, 5.6 변경

(10)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3/7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한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포함된 조직의 학사행정시스템 이행 여부와 효율성을 조사하여 학사 행정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내부

심사업무(이하“심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학사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적합 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학 사행정시스템의 유효성을 개선 유지 및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내부 심사

학사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나. 객관적 증거

관찰, 측정, 시험 또는 기타수단을 통하여 얻어진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임을 증명 할 수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심사 팀

내부 심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된 팀을 말한다.

라. 심사팀장

심사원 중 경력, 교육, 심사기법 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임 된 자를 말한다.

마. 심사원

내부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감부서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고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바. 후속심사활동

시정조치 확인 후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효율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한 심사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11)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4/7

가. 주관부서

내부심사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한다.

1) 내부심사계획 수립 빛 내부심사원 양성 2) 내부심사원의 자격부여 및 등록

3) 내부심사 시정조치 사항 확인

4) 내부심사결과 분석 및 경영검토자료 활용 5) 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관리

나. 수감부서

내부심사의 수감부서는 전부서로 한다.

1) 내부심사 수행 협조

2) 내부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내부심사의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다. 내부심사팀

1) 심사팀장

가) 내부심사 수행 및 심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나) 시작회의 및 종결회의 주관

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최종 판단 2) 심사원

가) 내부심사 수행 및 심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나) 시작회의 및 종결회의 주관

다) 내부심사 결과 부적합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요구 라) 내부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일반사항

가. 조직은 학사행정시스템의 다음사항의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학사행정시스템의 개별 학사행정서비스의 실현계획에 대한 적합여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조직이 설정한 학사행정시스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2) 학사행정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의 여부

(12)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5/7

나. 조직은 심사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 및 영역의 상태와 중요성과 함께 심사결과를 고려 하여, 심사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

1) 심사기준, 범위, 빈도 및 방법을 결정

2)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 실시에는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 3) 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심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6. 업무절차 가. 심사계획 수립 1) 심사계획 수립

기획처장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년도 내부심사계획서(별첨 1)를 수립,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

가)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내부심사 대상부서

다) 내부심사 시기 및 횟수 라) 내부심사원 양성 2) 내부심사원 자격 및 등록

가) 내부심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자로서, 자체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내부심사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수료한 자

나) 내부심사원의 등록

(1) 기획처장은 내부심사원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내부심사원 등록 대장(별 첨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내부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해지요건에 해당되 지 아니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내부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내부심사원 이력관리철 (별첨3)에 의하여 관 리한다.

다) 내부심사원의 자격해지

내부심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내부심사원 자격을 해지한다.

(1)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내부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2)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내부심사원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13)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6/7 3) 정기내부심사

기획처장은 정기내부심사의 경우 년간 내부심사계획서에 의거 년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심사 실시계획서(별첨4)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7일전 수감부서에 심사실시계획을 통보한다.

심사실시계획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목적과 심사대상

나) 심사 팀(감사원의 소속, 직위, 성명) 다) 심사범위와 피 심사부서 대응인원 라) 심사일정과 심사진행 절차

마) 기타 심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4) 특별내부심사

기획처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실시 3일 전에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가) 학사행정시스템 운영상 문제발생 및 중대한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고객과 계약사항으로 학사행정시스템을 심사하고자 하여, 고객요구사항에 적 합한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할 경우

다) 총장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나. 심사준비

1) 경영대리인은 심사계획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심사원 임명한다.

2) 심사팀장은 2명이상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구성한다.

3) 심사원은 수감 팀에 맞는 심사대상 업무 및 중요성을 토대로 심사체크리스트(별 첨 5)를 작성하고 심사팀장은 이를 검토, 승인한다.

4) 수감부서의 사정으로 심사일정에 무리가 있을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하되 2주 이 상 연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심사 실시

1) 심사시작회의

가) 심사팀장을 심사 시작 전에 수감 부서장과 심사범위 및 일정을 확인한다.

나) 심사팀장은 심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수감 부서장에게 협조를 구한다.

2) 심사진행

가) 심사원은 수감 부서가 학사행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하는가를 파악한다.

나) 심사원은 심사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문서 및 기록물을 통하여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수감부서는 심사원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14)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2

개 정 번 호 -

내부심사규정 개 정 일 자 2005.1.5

페 이 지 7/7

라) 심사원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과 관찰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부 적합통보서(별첨 6)에 수감 팀장의 서명확인을 받아서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다.

3) 심사종료회의

가) 수감부서원이 참석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청취한다.

나) 심사원은 부적합 사항과 관찰사항을 수감부서장에게 요약하여 설명한다.

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하고 수감 팀의 의견을 수렴 한다.

라. 심사결과 보고

1) 심사팀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체크리스트 및 부적합 보고서를 취합하여 심사보고서 (별첨7)를 작성한다.

2)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심사원, 수감부서, 심사일정, 심사목적 및 범위, 지적사항 심 사결과 요약, 부적합 사항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3) 심사팀장은 부적합 통보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서를 경영대리인에게 송부한다.

4) 경영대리인은 전체 심사일정을 종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종합, 총장에게 보고한다.

5) 경영대리인은 수감 부서에 부적합 통보서로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한다.

마. 후속조치활동

1) 기획처장은 시정조치 내용을 부적합통보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규정(HUP-0804)에 따라 수행한다.

2) 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7. 문서관리 및 기록

내부 심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문서 관리규정(DWQP-0401)과 기록관리규 정(DWQP-0402)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8. 관련문서

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 (HUP-0804) 9. 별첨

1) 년간 내부 심사 계획서 2) 내부 심사원 등록대장 3) 내부심사원 이력관리철 4) 심사 실시 계획서 5) 심사 체크 리스트 6) 부적합 통보서 7) 심사 보고서

(15)

(별첨1)

정기심사: □ 년도 내부심사 계획서

작성일 : 2011 . . .

작성 검토 승인

특별검사: ● / / /

구 분 심사일정(월)

심사적용요건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경영책임 자원관리 제품실현 측정분석 및 개선

부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특기사항

(16)

(별첨2)

내부심사요원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 속 직급(위) 성명 자격인증 유효기간

(17)

(별첨3)

내부심사요원 이력관리철

소 속 직 위 성 명

1. 내부심사 교육이수 내역

기 간 이 수 과 목 별 교 육 기 간 비 고

2. 내부심사 참가 내역

기 간 수 감 부 서 심 사 내 용

(18)

(별첨4)

심사실시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

심사대상 심사구분 작성일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심사장소 수감부서인원

심사범위

적용문서

심사준비 사 항

전회심사시 주 요 지적사항

별 첨 수신처

(19)

(별첨5)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갑)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H.U 한국대학교

적용프로세스 명칭 심 사 자:

심사일자:

수감부서:

NO 심사항목 해당품질문서 평가 수행상태 및 입증자료 평가

□ 정기검사

○ 특별심사

◇ 후속심사

특기사항

평가구분 해당품질문서 수행상태 및 입증자료

1 2 3 X

문서화된 시스템이 있다.

문서화된 시스템이 있으나 보완 필요 문서화된 시스템이 없다.

해당사항 없음.

문서화된 시스템대로 수행하고 있다.

활동내용이 불충분하다.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사항 없음.

(20)

H.U 한국대학교

적용프로세스 명칭

(을) 심 사 자:

심사일자:

수감부서:

NO 심사항목 해당품질문서 평가 수행상태 및 입증자료 평가

(21)

(별첨6)

부 적 합 통 보 서

□시정(예방)조치요구□시정(예방)조치완료통 보□완료보고서

발행번호 NCR-

발행일자 2011 . . .

작 성 자

□일반행정 □학사행

정 □고객불만 □데이터분석 □기타

요건 및 규정 구분 □정기 □비정기

부적합사항 시정(예방)조치요구사항

부적합 보고서를 인정하고 내용을 이해하였음. 2011 . . .

발생부서명 : 해당부서장 : (인)

상기내용검토 결과 시정조치 요구서

□ 채택 □기각

관련 CAR NO.

회 신 요 구 일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담당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조치결과

완료예정일 작성: (인) 승인 (인)

유효성 검증 □ 만족

□ 미흡

시정조치완료확인 검토자: (인) 승인자: (인)

(22)

(별첨7)

심사 보고서

작성 검토 승인

심사대상 작성일자 2011. . . 심사구분

심 사 팀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장소

심 사 결 과

지 적 사 항

시스템의 유효성(□ 적합 , □ 개정필요) - 이유 및 권고안

심사원: (인)

첨부내용

수신처:

(23)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3

개 정 번 호 -

제안활동 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1/4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문서관리 및 기록 6. 별 첨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03년 3월5일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서 명

날 짜 / /

(24)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3

개 정 번 호 -

제안활동 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2/4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위치 개정일자 개정내용

(25)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3

개 정 번 호 -

제안활동 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3/4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원대학(이하 ‘본교'라고 함)의 지속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당사에서 실시하는 제 안활동의 절차, 평가 및 포상 등의 제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학사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진취적인 착상, 창의, 연구 또는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고 평가, 실행하여 성과지표향상, 원가절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한 조직의 발전 도모와 고객만족 성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가. 제안심의 위원회

제안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나. 객관적 증거

개선 및 제안된 안건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 접수된 개선 및 제안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을 참고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정하 고 제안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제안에 대한 방침설정 및 업무절차 또는 심사결과에 대한 포상 및 기타 개선 및 제안 에 관련총괄업무를 주관한다.

다. 전 부서

소속부서원의 제안활동을 적극 참여할 책임이 있고 제출된 제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가. 제안

1) 제안자는 제안내용을 제안서(별첨1)에 기록하여 해당부서장 혹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처에 제출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제안내용에 보충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의 중복이 없는지를 확인 한다.

3) 기획처 담당은 제출된 제안서를 취합하여 제안관리대장(별첨2)에 기록하여 등록한다.

(26)

H.U 한국대학교

절차서

문 서 번 호 HUP-0803

개 정 번 호 -

제안활동 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4/4

나. 제안심의

1) 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제안심의는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하고, 기획처장은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한다.

3) 제안심의는 제안평가 기준표(별첨5)에 따라 등급판정과 채택, 불채택, 보류로 구분하고 채택시 실시부서를 지정한다.

다. 제안실시

1) 제안심사결과에 따라 기획처장은 제안실시승인서(별첨3)를 통보하여, 제안을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부서장은 그 제안 실시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안 실시보고서(별첨4)에 의거 회신한다.

2) 제안실시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안지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 한 후 예산을 청구한다.

라. 포상 및 인사고과

1) 채택된 제안은 제안실시에 관계없이 포상 기준표(별첨6)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제안실시 후 효과가 예상보다 클 때는 기획처장은 제안심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총장에게 보고, 건의하여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개인별 채택된 제안활동 실적은 인사고과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

5. 문서관리 및 기록

제안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과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별첨

1) 제안서 2) 제안관리대장 3) 제안실시 승인서 4) 제안실시 보고서 5) 제안평가 기준표 6) 포상 기준표

(27)

(별첨1)

제 안 서

작성 검토 승인

제안일자 소속 성 명

제안일자 접수일자 심사일자

제안제목 심사원

심사장소 수감부서인원

제안내용 (현상 및 문제)

개선내용

예상효과

소속부서장 의견

주관 부서장

의견

심 사

평가

점수 등급 구분

채택 불채택

보류

실시 여부

위원장 확인

(28)

(별첨2)

한국대학교 제 안 관 리 대 장

작성 검토 승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안자

제 목

심 사 실 시

소속 성명 심사일자 등급 구분 포상일자 실시일자 포상일자

(29)

(별첨3)

제안실시승인서

작성 검토 승인

수신 : 귀하

아래의 채택된 제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함을 승인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총장 : (인)

접수번호 : 부 서 명 : 성 명 : 제 목 :

첨부 :

(30)

(별첨4)

제 안 서

작성 검토 승인

접수번호 부서명 성 명

제 목

실시내용

실시효과

주관부서 화인의견

실시결과

심 의

포 상

(31)

제안부서명 제안자

심사일자 심사위원

배점 심사착안점 항목별

평점

착 상 20 (20)

독창적인가 모방인가의도

완전독창적이다 17-20 (17-20)

상당히 독창적이 며 착상이

좋다 13-16 (13-16)

모방은 했으나 독창성도 꽤 보인다

9-12 (9-12)

모방은 했으나 독창성이

약간 보인다

5-8 (5-8)

거의 모방적이다

1-4 (1-4)

노력도 10 (20)

연구노력에 시간 적,금전적, 정신 적,육체적 노력도

특별한 노력과 연구를 하였다.

9-10 (9-10)

상당한 노력의 흔적이 있다

7-8 (13-16)

노력했음 5-6 (9-12)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3-4 (5-8)

단순한 착상이다

1-2 (1-4)

실현성

실현상의나이 기 술적,관리적 예상 되는 부작용, 안 정성

언제든지 쉽게 실현가능하다.

9-10 (17-20)

약간의 보완으로 실현가능 하다

7-8 (13-16)

어느정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5-6 (9-12)

상당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3-4 (5-8)

실현이 좀 곤란하다

1-2 (1-4)

제 안 10

(20) 제안자의 직급에 따름

기능직 10 (10)

사원 7 (7)

관리자 4 (4)

효 과 50

(30) 효과금액

향상효과가 절대적이다.

40-50 (25-30) 5천만원이상

향상효과 가 대단히

크다.

31-40 (19-24) 1천만원이

향상효과 가 크다

21-30 (13-18) 5백만원이

다소향상 이 된다

11-20 (7-12) 1백만원

이상

향상효과가 적다 1-40 (1-6) 1백만원미

합 계

비 고 : ( )은 효과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5)

제안 평가 기준표

(32)

구 분 등 급 포상기준 포상금 비 고

포 상

1급 90점이상 10만원 상장

2급 80점이상 5만원 상장

3급 70점이상 3만원 상장

4급 60점이상 2만원

5급 50점이상 1만원

6급 40점이상 5천원 상품도 가능

실시상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년간 효과금액의 10%내외

(별표6)

포상기준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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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개 정 일 자 2005.1. 5.

페 이 지 1/8

* 목 차 *

1. 총 칙 2. 책임과 권한 3. 임용자격과 기간

4. 승 진 5. 재임용

6. 정 년 7. 연구실적

8. 관련문서 및 기록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03년 5월10일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서 명

날 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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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위치 개정일자 개정내용

1 제7조 2005.1.5 임용기간 전임강사-조교수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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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전임교원 및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조교의 임용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4조

(책임과 권한) 전임교원 및 조교 인사관리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및 조교의 신규임용 업무수행 2. 전임교원 승진임용 업무수행

3. 전임교원 및 조교의 재임용 업무수행 4. 전임교원 정년보장 업무수행

제3장 임용자격 및 기간

제5조

(전임교원의 자격)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 2. 영어강의 가능자

3. 특수분야를 전공하고 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분야의 근무 및 연구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조교의 자격)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1. 대학의 전학년 성적이 우수한 자 2. 특수한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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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기간) 전임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8년

3. 조교수 : 4년 이내 4. 전임강사 : 2년 이내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8조(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기)결원이 있을시 수시로 임용한다.

제9조(전임교원의 신규임용 방법)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② 채용심사(채용관련성 및 연구 실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 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대학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채용시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신규태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 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의 기준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의 2(전임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전임교원의 임용은 임용장(별첨1)에 의해 임용하되, 근 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8년 이내 3. 조교수 : 4년 이내 4. 전임강사 : 2년 이내

②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제10조(전임교원 신규임용자의 직명) ① 전임교원 신규임용자의 직명은 전임강사를 원칙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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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자의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 부교 수, 조교수로도 임용할 수 있다.

③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는 퇴직 전의 직명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교의 신규임용) 조교는 해당 전공학부장(공학군의 경우는 학과장을 뜻하며, 이하 같다) 또는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제4장 승진

제12조(승진임용)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한다. 다만, 휴직중인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13조(승진임용 시기)승진임용은 4월1일, 10월1일에 실시한다.

제14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시 다음 각호를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분야의 학술활동정도

2.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의 능력과 실적 3. 산업 및 지역사회에의 활동과 공헌도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정도

제15조(승진소요 년수) ① 전임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2년

② 제1항의 승진소요 년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제외하되,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 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는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년수에 삽입 할 수 있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 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②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명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사의 포상을 받 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한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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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재임용

제17조(전임교원의 재임용)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 표(별첨2)에 의하여 심사하여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한다.

제18조(조교의 재임용) ①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전공학부장 또는 부속기관자의 임용추천이 있어 야 한다.

② 이 규정이 공포된 이후에 신규로 임용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 다만, 특수분야 에 임용된 조교의 재임용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 임용된 조교의 재임용은 앞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전공학부장 또는 부속기관장이 임용 추천한다.

③ 조교 재임용 추천시 조교재임용심사평정표(별첨3)에 의거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평균평점이 만점의 60%미만이거나 한 항목이라도 미흡으로 평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한다.

제19조(재임용시기) 재임용 시기는 3월1일, 9월1일로 한다.

제6장 정년

제20조(정년보장 임용) 정년보장임용은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위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총장이 임용 제청한다.

제21조(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임용심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ㅣ 대한 심사는 제17조 재임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60%로 한다.

제7장 연구실적

제24조(신규 및 승진임용자의 연구실적물) ①신규 및 승진임용자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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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가. 저서 나. 학회지 다. 논문집 라. 정기간행물

마.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제외) 사.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

아. 전문대학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

자. 예체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포함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동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5.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6.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

7. 예체능계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심사기준은 교수자격인정심사 준칙 제5조제3항 “별첨2”에 의하되 평점 1점을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③ 조교는 연구실적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실적심사) ①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한다.

②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실적물은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어 평정한다.

④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우”이상 이어야 한다.

제26조(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편수) ①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최근 4년이내의 연구실적물 200%이 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소요기간 이내 연구실적물 200%이상을 제출하영야 한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그 인정은 1회에 한 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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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관련 문서 및 기록

제2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대학교원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28조(기록관리 및 관련 법령)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2.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3. 교수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4. 대학교원인사관리 지침

제29조(별첨)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 및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장

2. 대학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 3. 조교재임용심사평정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1.5부터 시행한다.

(41)

(별첨1)

(42)

제 호

임 용 장

한국대학교 성명 :

에 임함

호봉을 급함.

임용기간 : 년(201 . . ∼ 201 . . 까지)

201 년 월 일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43)

(별첨2)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속학과명 :

직명 : 성명 : 확인자 총장 : (인)

평 정 영 역 평 정 항 목 평점자 배점 A B C

1.기본적 자질(15)

1-1.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교

무 처 장

5 5 3 2

1-2. 학내. 하고가내의 인화 관계 5 5 3 2

1-3. 건강상태 5 5 3 2

2.교육분야 (35)

2-1. 교수능력

7 7 4 2

2-2. 수업이행상태(수업준비,수업성실도) 7 7 4 2

2-3. 수업효과(학생의 교육에 대한 반응) 5 5 3 2

2-4. 외부 출강 상황 5 5 3 2

2-5. 학생지도에 대한 자세 5 5 3 2

2-6. 학습자료 활용도 3 3 2 1

2-7.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3 3 2 1

3.연구활동분야 (30)

3-1.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교

5 5 3 2

3-2.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상 5 5 3 2

3-3. 국내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 5 5 3 0

3-4. 학술지 발표논문 5 5 3 1

3-5. 국외 학술활동(논문발표, 초청강연) 5 5 3 0

3-6. 산학협력에 기술적 기여도 5 5 3 0

4.봉사활동분야 (20)

4-1. 정부기관, 공익단체. 산업체 자문활동

3 3 2 0

4-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 3 3 2 1

4-3.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4 4 2 1

4-4. 산업체 근무경력(산학협동 실적) 2 2 1 0

4-5. 본직 이외 업무의 역할(보직) 3 3 2 0

4-6.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

임감 3 3 2 1

4-7. 상벌관계 2 2 -2

평정점수계 (100) 100 소계

합계

판 정 적격자 ( ) 부적격자 ( )

(44)

(별첨3)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

부서명 평정기간 : 부터 까지

평정요소

평정등급 및 점수

피평정자

1.교수의 수 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 좌 능 력 과 실력

2.교수의 학 생지도 업무 에 대한 보 능력과 실력

3 . 학 생 훈 련 지 도 능 력 과 열의 및 실

4 . 교 육 공 무 원 으 로 서 의 개성 및 품

5 . 근 무 상 황 ( 출 . 퇴 근 상

황)

종합 의견

실적 적격

여부 평점자

직 급

성 명

5 4 3 1 5 4 3 1 5 4 3 1 5 4 3 1 5 4 3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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