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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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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04-14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전삼현

(2)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1판1쇄 인쇄/ 2004년 3월 23일 1판1쇄 발행/ 2004년 3월 26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3785-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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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308-X 6,000원

* 제작대행: (주)F K 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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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근로자 경영참여문제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오래전부터 노동계에서는 독일과 같은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경영참여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라고 볼 수 있다.

종래까지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국내 문 헌에 소개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실상 독일에서도 현재에는 공동결정제도가 갖는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지적들이 크며,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미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노조문제를 꼽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40%를 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에 현재 우리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독 일의 공동결정제도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또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감사회라는 회사의 감독기관을 통하

(4)

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효율성이 보장될 때 야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감사회도 그 효율성 면에서 부정적 인 시각들이 많다는 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 자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감사회식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고찰하여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감사회를 공동결정제도와 연계하여 그 문제 점과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노력을 고찰하여 보고,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지나치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감사회제도의 부 정적인 측면만을 고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다. 그러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부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 어 좀더 양질의 연구가 계속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수행해 준 숭실대 전삼현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 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강원대의 민경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서의 발간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김대규 법학박사와 숭실 대학교 대학원의 김성태 조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5)

목 차

제1장 총설 ··· 9

제1절 연구목적 ··· 11

제2절 독일감사회의 본질 ··· 14

Ⅰ. 의의 ··· 14

Ⅱ. 연혁 ··· 17

Ⅲ. 법제도적 특성 ··· 22

Ⅳ. 기업지배구조상의 특징 ··· 26

제3절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본질 ··· 40

Ⅰ. 근로자 경영참여의 의의 ··· 40

Ⅱ.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법적 기초 ··· 42

Ⅲ.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연혁 ··· 43

Ⅳ.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유형 ··· 49

Ⅴ. 유럽 및 영미국가와의 비교검토 ··· 53

Ⅵ.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사상 ··· 66

제2장 감사회의 구성 및 운영 ··· 73

제1절 서 ··· 75

제2절 근로자대표를 배제한 감사회 구성 ··· 79

Ⅰ. 감사회 설치대상기업 ··· 79

Ⅱ. 감사회 구성 ··· 80

(6)

제3절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감사회 구성 ··· 82

Ⅰ. 1951년 광산업공동결정법상의 구성 ··· 82

Ⅱ. 1952년 경영조직법상의 구성 ··· 87

Ⅲ. 1967년 광산업공동결정보충법상의 구성 ··· 94

Ⅳ. 1976년 공동결정법상의 구성 ··· 96

제4절 감사회의 내부조직 및 운영 ··· 103

Ⅰ. 내부조직 ··· 103

Ⅱ. 감사회 운영 ··· 112

제3장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 115

제1절 감사회의 권한 ··· 117

Ⅰ. 업무집행감독권 ··· 117

Ⅱ. 이사의 선임‧해임권 ··· 128

Ⅲ. 회사대표권 ··· 132

제2절 감사회의 의무 및 책임 ··· 133

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133

Ⅱ. 충실의무 ··· 135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137

Ⅰ. 미국 ··· 137

Ⅱ. 우리나라 ··· 139

Ⅲ. 소결 ··· 140

(7)

제4장 독일감사회에 대한 평가 ··· 143

제1절 공동결정제도의 운영의 장으로서의 순기능 ··· 145

제2절 감독기관으로서의 효율성 평가 ··· 147

Ⅰ. 감독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147

Ⅱ. 경영투명성 확보에 대한 평가 ··· 149

제3절 경제적 평가 ··· 157

Ⅰ. 서 ··· 157

Ⅱ. 독일경제의 과거와 현재 ··· 157

Ⅲ. 독일정부의 경제개혁노력 ··· 162

Ⅳ. 독일경제의 미래 ··· 164

제4절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평가 ··· 166

Ⅰ. 법정된 근로자 경영참여의 긍정적 평가 ··· 166

Ⅱ. 법정된 근로자 경영참여의 부정적 평가 ··· 168

Ⅲ. 기업내부구조의 문제 ··· 171

Ⅳ. 자치적 결정단위인 기업의 문제점 ··· 173

Ⅴ. 감사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 175

제5절 우리나라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시사점 ··· 182

Ⅰ. 현황 ··· 182

Ⅲ. 시사점 ··· 187

제5장 결어 ··· 195

참고문헌··· 200

영문초록··· 206

(8)
(9)

제1장

총 설

제1절 연구목적 / 11

제2절 독일감사회의 본질 / 14

제3절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본질 / 40

(10)
(11)

제1절 연구목적

최근 노정부 출범 후 급격히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요구가 거 세어지고 있다. 또한, 그 방법론으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감사 회제도를 모델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르면 공동결정제 도1)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 경영참여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우리 경제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그러 나 독일은 1976년 공동결정법을 제정하고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감사회제도를 택한 이후 점진적으로 독일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자본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98년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에 관 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 커진 바 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근로자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원식 감사제 도를 폐지하고 영미식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감사회제도를 유지하 되 감사회 내에 1965년 주식법 개정시 도입되었던 미국식의 위원 회제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단행한

1) 독일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공동결정제도란 광의로는 자본가가 의사결정 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 측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 는 한편, 협의로는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를 노동권의 한 유형으로 인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의미한다: 박명서, 「독일공동결정제도」, ꡔ상사법학ꡕ, 창간호, 1994, p.156; 고준기,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 한대박사논문, 1990, p.9.

(12)

바 있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간접적으로나마 현행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개정작업을 단행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독일경 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 여 볼 때에, 물론 통독 후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이유도 있 지만,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회사법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 단 지 임시미봉책으로 감사회 내에 미국식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도 있다. 따라서 현행 독일의 이원식 감사제도 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현재 독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노정부 출범 후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2)을 독일을 모델로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경제 전반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의 장이 되고 있는 감사회제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한다.

첫째로, 독일의 감사회제도가 갖는 기업지배구조를 영미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 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독일이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경영참여를 가능 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내 보고자 한다.

셋째로, 독일식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경영참여로 인해 과연 독일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2) 동아일보 2003년 7월 3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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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경영감독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넷째로,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근거한 독일의 감사회 구성과 운 영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내 보고자 한다.

다섯째로, 독일 공동결정제도가 실시된 후의 독일의 경제문제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내 보고자 한다.

여섯째로, 독일에서 현재 감사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 년대 중반부터 이를 개혁하기 위한 수차의 법제·개정작업이 이루 어졌는데, 그 취지와 그 효과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해 내 보고자 한다.

일곱째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문제를 분석하여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의 감사회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주식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하에서 다루는 회사의 종류 는 특별히 회사의 종류를 지정하는 않는 한 독일주식법상의 주식 회사의 감사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4)

제 2절 독일감사회의 본질

Ⅰ. 의의

독일회사의 감사회란 주식회사를 비롯한 유한회사의 필요적 감 독기관으로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 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리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회에 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을 부여하고 있다.3) 또한 이사와 회사간의 일반적인 거래행위나 이사의 경업에 대한 승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신용제공을 하는 경우 등에는 감사회가 회 사를 대표할 수도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물론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결산승인을 통하여 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사의 행위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회는 독 일주식회사의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 감사회란 감독기관(주식법 제111조), 인 사기관(주식법 제84조)임과 동시에 대표기관(주식법 제112조)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밖에도 독일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감사회의 권한에 관한

3) Kübler, Gesellschaftsrecht, 5.Aufl., 1999, S.173 ff.

4) 독일주식법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그리고 감사회 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법은 이들 각 기관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배함으로 써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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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나(주식법 제111조 4항 2문) 감 사회의 연도결산서승인권(주식법 제172조)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들을 볼 때 감사회란 순수한 감독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영 전반에 걸쳐 총괄적 기능을 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독일의 감사회는 기업의 단순한 회계감사기 구가 아니라 기업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이를 이사 회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에서 토론하여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결 정에 협력하는 하나의 운영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감사회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가능케 하는 공동결정 제도의 실현의 장으로서 단순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 관이 아니라 경제민주주의의 실천적 기구로서도 평가되고 있다.5) 그러나 최근 실무상으로 이러한 감사회에의 근로자 경영참여가 경영상 대리인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을 낮게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6) 특히, 기업의 경영자를 초빙함에 있어 능력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경영진으로 초빙하는 것에 커다 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7) 더욱이 독일의 감사회제 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근로자대표의 감사회참여 를 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근로자 경영참여로 인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8)

5) Röller, Quo vadis Aufsichtsrat?, AG 8/1994, S.333.

6) Adams, “Stellungnahme im Rahmen der Anhörung ‘Macht der Banken’, ZBB 1994, 77 ff.; Zöllner, Aktienrechtsreform in Permanenz - Was wird aus den Rechten des Aktionärs”, AG 1994, S.336 ff.; Diskussionsbericht, in: Refor- mbedarf im Aktienrecht, Berlin/New York, 1994, S.58 ff. 물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는 Hopt, “Labor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Impacts and Problem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Economic Inte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994, Vol.14, p.203.

7) Zöllner, AG 8/1994, S.338.

8) 이에 대하여 EU 차원에서의 자세한 논의는 Bernd, “Die vorschlagen Reg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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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업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해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의 이전이나 공장 폐쇄, 직제변동 등에 있어 의사결정기간이 장기를 요하여 탄력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조합이나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자가 최고경영자로 승 진할 가능성이 커 독일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이 뛰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로 공동결정제도 로 인하여 주주들의 재산권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이 희석되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아울러 경영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미자본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인 시장통제가 독일에서는 매우 약한 실정이어서 경영의 투명 성 제고는 인위적으로밖에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더욱 이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도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기능을 하여 경영자시장을 통한 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9) 넷째로, 공동결정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외국투자자들이 독일자본시장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사실들이 지 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자본이 독일자본시장에 유입된 양보다, 독일자본이 외국자본시장에 투입된 양이 항상 많 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이 설득력을 갖는다.

zur Mitbestimmung für eine 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 AG 10/1990, S.442 f.

9) Baums, “German Government Panel On Corporate Governance” - Summary of Recommendations - in : Company Law Reform in Germany, Institut für Bankrecht, July 4, 200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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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독일에서 감사회Aufsichtsrat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61년 독일보통상법전(ADHGB)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회사정관을 통하 여 경영위원회Verwaltungsrat라고 불리었다. 당시의 경영위원회는 대 주주나 발기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는 이 러한 경영위원회는 하부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회사 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그 후 1937년 상법전에서 주식회사법을 분리하면서 각 기관들 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감사회에 이사의 인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케 하였으며, 1965년 주식법 개정 시에도 이러한 감사회의 지 위는 1990년대 초반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었다.10)

그러나 1994년 이후에 독일기업들의 부실경영 및 도산 사태가 급증하면서 감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논의가 활발하여졌고, 그 방법론으로 감사회제도 대신에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11) 과 현행 감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수정‧보완하자는 의견들 로 양분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감사회제도의 근본체제는

10) 임중호, 「독일의 주식회사 감사제도」, ꡔ회사법의 제문제ꡕ, 삼지원, 1998, p.387.

11)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 독립된 감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및 임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 및 감사 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사회는 보통 그 하부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를 두어 감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오늘날 미국의 대규 모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tors(NACD)이 Ernst & Young와 함께 1988년에 낸 연구보 고에 따르면 응답한 회사 중 99.8%가 감사위원회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고 한다; David Yermark, Higher Market Valuation of Companies with a Small Board of Directors, 40 J. Fin. Econ. 18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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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단 행한 바 있다.

그 결과 1994년 소규모주식회사법과 1998년 3월 5일 “기업영역 에서의 통제와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회제도를 개 선하는 입법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1998년법은 감사회제도를 대폭 수정한 법률로서 독일의 감사회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삼은 것은 자율적인 감독 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자본시장의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 화하는 것이었다.12)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참여가 가능 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즉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 여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13) 또한 독일의 주식회사가 국제자본시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원칙도 정한 바 있다.14) 이는 1994년의 “소규모주식회 사와 주식법의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규제완화라는 기본원칙이 동 법률에서도 승계되었으며, 동시에 주 식회사법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15)

그리고 종래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원식 감사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감사회와 이사회를 분리하지 말고 영미식의 일원식 감사제도처럼 이사회에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이원식 감사제도가 갖

12) Forster, Zum Zusammenspiel von Aufsichtsrat und Abschlußprüfer nach dem KonTraG, AG 1999, S.193 ff.

13) Begründung Regierungsentwurf zur Änderung des Aktiensgesetzes, ZIP, 1996, S.11.

14) Claussen, Wie ändert das KonTraG das Aktiengesetz, DB 1998, S.177.

15)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ommelhoff/Mattheus, Corporate Governance nach dem KonTraG, AG 1998, 249 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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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없다는 견해16)가 다수를 차지함으 로써 그대로 이원식 감사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혁을 단행 하였다.17)

감사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이사회가 감사 회에 대하여 장래의 경영정책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기업계획 (특히 재정, 투자, 고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하여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노 력하였다는 점이다(독일주식법 제90조 1항 1호).

그밖에도 동법은 의결권제한의 근거규정 삭제, 현대적인 자금조 달 및 이익배당기구의 허용, 결산검사의 질의 제고, 결산검사인과 감사회의 협력 강화, 금융기관의 참가비율에 대한 비판적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18)

우선 동법에 의하여 감사회제도와 결산검사제도의 개선, 기업의 투명성 제고, 주주총회에 의한 경영통제의 강화, 1주 1의결권원칙 의 단행, 자금조달제도의 보완, 금융기관의 영향력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9)

우선 감사회와 관련한 개정내용을 보면 독일주식법 제107조 제 3항 1문을 신설하여 감사회의 의사나 의결과 관련하여 이를 준비 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회 내에 1개 또는 수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20)

16) Hommelhoff/Mattheus, op cit, p.251.

17) Hommelhoff/Mattheus, op cit, p.251.

18) KonTraG을 통하여 주식법, 상법, 유가증권거래법, 협동조합법, 공시법, 비송 사건절차법, 자본투자회사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 주식법시행령, 증권거 래소허가령, 결산검사인령 등을 개정하였다,

19) 유진희, 「한국상법의 미래—최근 독일상법(총칙·회사법) 개정을 바라보며—」, ꡔ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I)ꡕ, 1998, p.889, p.900.

20) 1998년 KonTraG 제정시 현행법상 감사의 겸직이 가능한 회사의 수를 최고 10개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독일주식법 제100조 제2항 1호) 감사 1인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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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은 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구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 여는 비상장회사보다 감사회를 자주 열도록 하였다(독일주식법 제 110조 제3항).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청구시 종래보다 더 많은 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125조). 또한 종래에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구분 없이 정관을 통하여 최고액을 법정하여 의결 권을 제한Höchststimmrecht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 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을 통하여 이처럼 의결권을 제한하 는 것을 금지시켰다(독일주식법 제134조 제1항 2문). 그리고 상장 회사의 경우 감사회가 보고하는 연말결산서에 비상장회사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71조 제2항 제2문).

또한 주식상호보유시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비 상장회사보다 엄격한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감사제도 와 관련하여 은행지배문제나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6일에 는 연방정부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가 작성한 기업지배관리규준을 확정하여 이를 베를린의회에 제출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위하여 2001년에 자치규범인 수개의 기업지 배구조개선안이 성안된 바 있다. 이러한 개선안 중에서 베를린 안

German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des Berliner Initiativkreises: Berliner

개 회사의 감사의 직을 겸하는 경우 해당 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감독 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겸직가능 회사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들이 있 었다. 그러나 감사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은 겸직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감사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을 하지는 않았다: 임중호, ꡔ독일의 주 식회사 감사제도ꡕ,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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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과 프랑크푸르트Corporate Governance Grundsätze für börsennotierte Gesellschaften der Grundsatz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Frankfurter Kodex안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베를린 모범 규준은 이사회를 회사지배구조의 중점에 두는 반면에 프랑크푸르 트규준은 감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규준은 회사기관과 그 업무를 분리 하여 고찰하고 있는 반면에 베를린규준은 이사회의 구성, 감사회 의 정보요구 등 핵심사안별로 고찰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베 를린규준은 공동결정제도를 긍정하는 반면21)에 프랑크푸르트규준 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22)

특히 프랑크푸르트 안에 따르면 감사회의 경영통제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경영진 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였던 자를 감사 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23)

그리고 감사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소수주주권을 1%

(1998년 주식법 개정 이전에는 10%, 현재는 5%) 지분을 소유한 주주나 10만 유로의 가치를 갖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대표소 송제기권을 부여하여 감사회나 이사회에 대한 주주통제의 효율성 을 제고하도록 제안을 하였다.24) 반면에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요 건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25)

21) Berliner Kodex, V2. 2001.

22) 최병규, 「독일주식회사법의 최근 개정동향」, ꡔ법조ꡕ, 2002/5(Vol.548), p.65.

23) Kommissionbericht von Frankfuter Kodex(Frankfurt Kodex), Regierungsent- wurf, 2001, Rz.55.

24) Frankfurter Kodex Rz.145.

25) Frankfurter Kodex, Rz.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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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감사위 원회는 정기적으로 업무진행사항에 대하여 감사회에 보고할 의무 를 부과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26) 또한 현행 주식법 제110조 3 항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개최 하고, 비상장인 경우에는 모든 감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감사회의 회의도 화상이나 전화 로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27)

Ⅲ. 법제도적 특성

1. 독일회사법의 특성

전통적으로 독일자본회사법은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 를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즉 주식회사 는 1861년 입법된 주식법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되어 온 반면에 유한회사는 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독일주식법은 1861년 상법전 내에 제정된 이후부터 1884년, 1897년, 1931년 지속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1937년에는 상법전으로부터 독립되어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65년 동법은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친 후 1998년까지 33년 간 개정 없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왔다. 이처럼 33년간 독 일자본시장의 중심이 되어 온 1965년의 독일주식법은 세계 최초 의 기업집단법, 즉 주식회사들을 전체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콘쩨

26) Frankfurter Kodex, Rz.56.

27) Frankfurter Kodex, Rz.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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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법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법률이었다. 그러나 이러 한 1965년 주식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결점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로, 입법자는 주식법을 순수한 단체법적 시각으로 보아, 주 주를 단지 대기업의 공동소유자로만 보았을 뿐 자본시장의 투자 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1880년 이후 독일의 경제위 기와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식법이 형식 화와 관료화되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1965년 독일주식법의 개 혁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결점을 중심에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즉 첫째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과 주식법의 관계 를 새롭게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엄격한 규제를 가 하고 있는 1965년 주식법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고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태동하는 세계화 앞에서 주식법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확인된 바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 철강회사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법자는 대폭적 규제완화의 분위기가 냉각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주식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주주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입법작업을 단행하였 다. 그 결과 연쇄적으로 독일회사법 관련 법률들의 개정작업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28)

28) Karsten Schmidt, “Deutsches Aktienrecht - Reform in Permanenz”(독일주식법

—지속적인 개혁: 번역, 안성포), ꡔ상사법연구ꡕ 제22권 제1호, 2003, pp.28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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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적 감사제도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독일의 주식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은 이 사회가 하고 감독은 별개의 독립된 감사회가 담당하는 2원적 감 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간에 상호견제를 통하 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감사제도는 감독기관이 이사회보다 상위기관임 과 동시에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외견상으로는 일원적 감 사제도보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와 감독기관간의 이익 충돌을 회피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29)

특히 미국식의 일원적 감사제도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들간에 정보소유상태와 업무집행권한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의 책임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반면에 이원적 감 사제도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회간의 책임구분이 명확하여진 다는 점에서 외견상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회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들이 있었 고,31) 실질적으로도 독일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부실 경영사태가 최근에 빈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은 감사회 내에 미국식의

29) Gary Gorton/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October 2000, p.3.

30) Baums, “Der Aufsichtsrat - nützlich, schädlich, überflüssig”, Vortrag vor dem Arbeitskreis, Recht und Wirtschaft, Industrieund Handelskammer Bielefeld, am 13.12.1994, S.8(출처 : www.uni-frankfurt.de/fb01/baums/public.htm.).

31) Lutter, “Der Aufsichtsrat: Konstruktionsfehler, Inkompetenz seiner Mitglieder oder normales Risiko?”, AG 4/1994, S.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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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즉 1998년 KonTraG을 제정하여 감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그 결과 현재 독일에서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감사회 내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위원회의 종류로는 감사위원회Bilanzaus- schuss: Audit Commitee,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투자위원회, 결산위 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인사위원회는 모든 회 사들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공동결정제도 운영의 장

독일기업의 감사회는 주식법뿐만 아니라 경영조직법 및 공동결 정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회의 구성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32)에 따라 이루어 지며, 그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하여는 회사법인 주식법이나 유한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경영조직법이나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주주대표감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감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 화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를 회사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시킴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상호협력을 제고하여 회사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33)

32)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광업 또는 철강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 는 기업과 회사의 사업목적이 정치, 종교, 자선, 교육이나 언론 등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목적이 석탄이나 철강의 생산에 있는 소위 몬탄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된다.

동법에 따르면 몬탄기업의 감사회는 노사동수의 감사 이외에도 중립적인 감 사로 공익을 대표하는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33) 임중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노동자공동결정제도」, ꡔ법정논총ꡕ, 28권, p.6

(26)

그리고 공동결정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 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결정제도가 갖는 기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 로 4가지를 들고 있다. 그 첫째로는 공동결정제도가 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34) 그리고 둘째로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가와 경영자의 기업지배권을 감독하는 기능과 자본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35)

셋째로,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민주화를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넷째로,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의 지위를 종속적 지 위에서 자주적 지위로 변화시키는 기능과, 객관적 지위에서 주체 적 지위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은 기업의 주체가 자본가로부터 근로자로의 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Ⅳ. 기업지배구조상의 특징

1. 조직지배방식

(1) 서

독일감사회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여 보면, 미국의 시장지배방식과 대비되는 조직지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회사의 채권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기업재산의 유출을 막는 것을

이하 참조.

34) 서규석‧박주영,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그 수용논의」, ꡔ상사법학ꡕ 제2집 1995, p.2 참조(출처 : www.forjustice21.com.ne.kr)

35) 정찬형, 「서독 물적회사의 기관과 근로자의 공동결정제도」, ꡔ이윤영교수정년 기념논문집ꡕ, 법지사, 1998, p.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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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정책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최소화 하였으며, 이를 위해 회계처리도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취해져 왔다. 또한 독일기업의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경영을 함에 있어 고 객과 종업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미국에 비해 주주이익보호를 등한시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볼 때에 미국이나 영국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주주이익의 극대 화에 주역하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생존 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 종 업원, 고객, 거래처,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합의를 중시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독일식 기업지배구조의 기 초가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조직지배적 기업지배방식은 1980년대까지는 미 국이나 영국에 비해 장기적이며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 다.36)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국의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유연한 시장 지향적 경영시스템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독일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2) 시장지배방식과의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기업지배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경영의 방향과 경영감시가 이루어지는 시장지배방식이며, 둘째로 는 이사회 또는 금융기관 등 기업 내외부의 조직을 통해 기업지배 가 이루어지는 조직지배방식이다.

36) Röller, Quo vadis Aufsichtsrat?, AG 8/1994, S.333.

(28)

이러한 기업지배방식 중 시장지배방식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 업을 지배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방식으로서 영미식의 기업지배 구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미에 서는 전통적으로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을 퇴출시키거나 기업인수 및 합병 등 자본시장에서 경영자의 경영 행위를 통제하고 감독하여 왔다. 이러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지 배는 ①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행위를 억제하고 ② 주주의 권 익을 보호하며 ③ 원만한 퇴출유도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지배 는 ① 부의 이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 증폭 ② 경영권보호 장치 남용에 따른 경영자원 낭비 ③ 근시적 경영형태에 따른 기 업경쟁력 약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미식의 시장지배방식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 게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계치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수가 나스닥을 포함하여 7,0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영국 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현재 2,727개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은 898개 회사38)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시장지배방식을 취하는 영미의 제도가 자본시장규 모의 확대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지배방식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영미식의 지배방식과는 달리 유럽이 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조직지배방식이다.39) 그리고 이러한 조직지배방식은 또한

37) 이에 대하여 상세히는 임홍근,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개혁과 성과」, ꡔ상사 법연구ꡕ 제20권 제3호(통권30호), 2001, p.11 이하 참조.

38) 유럽주식거래연합회: www.fese.be.

39)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Von Maydell, Die vorgeschlagenen Regeln zur Mit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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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방식과 금융기관을 통한 감시·통제방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감사기관을 통한 감시·통제는 주주 및 근로자대표 에 의하여 구성되는 감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40) 그 리고 유럽의 경우 이러한 감사기관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으로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주주 및 근 로자를 대신하여 경영활동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러나 이러한 감사기관을 통한 감시·통제는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 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 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금융기관을 통한 감시·통제는 은행, 보험, 신탁,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경영진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주 식시장의 주식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 한 감시·통제와 관련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기업경영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투자를 추구 하고 있다.41)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독일의 감사회는 그 근본적 사상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뿌 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감사회는 그 본래의 기능을 주주만을 위 한 경영감독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보다는

timmung für eine 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 AG 10/1990, S.442 참조.

40) Röller, a.a.O., S.334.

41) 삼성경제연구소, ꡔCEO Informationꡕ(제23호), 1996. 1. 31, p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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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채권자를 위한 경영감독에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감 사회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영미법적인 사고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이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주주와 경영진간의 이익충돌 을 최소화하여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식가치의 최대화와 주주이 익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경영진들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감사 기관도 이를 중심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독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감사회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주주보다는 오히려 근로자와 채권자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 함으로써 사실상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지배형태와는 이질적인 성 격을 띠고 있다.42)

그러나 특이한 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도 19세기 독일주식 회사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처럼 주식가치의 최대화와 주 주이익의 최대화에 그 목적을 둠으로써, 독일 초창기의 회사법은 주주자본주의를 그 근본적 기조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43)

즉, 독일주식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단지 주 주의 ‘수임자Mandatar’ 또는 ‘총주주의 대리인Beauftragter der Aktionärsge- samtheit44)에 불과하였고, 감사회는 단지 ‘회사의 위원회Gesellscha- ftsausschuß45)로서의 의미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에 독일의 자본시장은 현격히 발전한 바 있다. 그러나 1952년 경

42) Röller, a.a.O., S.334.

43) Baums, “Der Aufsichtsrat - nützlich, schädlich, überflüssig”, S.6.

44) Baums, Der Geschäftsleitervertrag, Köln(1987), S.9 f.

45) Wiethölter, Interessen und Organisation der Aktiengesellschaft im amerikanischen und deutschen Recht, Karlsruhe(1961), S.270 f.(Baums, “Der Aufsichtsrat - nützlich, schädlich, überflüssig”, S.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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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직법과 1976년 공동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해관계자(주주, 직원, 공급자와 고객, 외부투자가 등) 자본주의 사상의 정립과 이 를 통한 입법화는 이사와 감사들에게 주주와 주식의 가치를 최대 화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의 최대화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다.46)

특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1951년 광산업공동결정제도의 도입시만 하더라도 주주자본주의가 기조였다는 점이다. 즉 독일이 근로자 경영참여를 법제화할 초기단계에는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51년 제정된 철강산업체들의 공동결정법 은 소액의 종업원주주인 근로자대표에게 회사의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하 였다. 즉 소위 광산업공동결정법은 근로자가 소액이나마 지분참여 를 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참여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동 결정의 본질을 자본배당의 공동결정에 두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 해 종업원들에게 소액이나마 지분참여를 전제로 경영참여를 허용 하였다.

이는 출자라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 로 경영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 근 로자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타당성 에 그 바탕을 두고 공동결정제도를 출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976년 공동결정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지분참여 없이도 단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지분소유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 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노사동권사상의 구체적 인 실현은 1976년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46) Mertens,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2, 2.Aufl. Köln(1989), S.31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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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초기에도 독일은 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1976년 공공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오늘날에는 독일주식법 제정 당시 의 이념과는 달리 이사와 감사들이 주주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자 인 근로자와 채권자로서의 은행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의사결정시 주 주이익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본시장으로 일반투자자인 소액주주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주주총회기능의 약화

독일의 감사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갖는 특성 중의 하 나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는 주주총회가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였 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성립 초기단계에서는 주식회사는 소유권 절대원칙을 바탕으로 지분소유자인 주주의 단체 및 소유 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남으로 인하 여 공공복리차원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가 그 권한을 대폭 이사회에 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어 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이사회에 이 양하여 주주들의 수임자인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여전히 주주들의 대리인인 이사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 한을 갖고 있어 최소한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최소한의 권리인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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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권과 해임권마저도 보장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주주총회로서 의 기능이 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또한, 1998년 독 일주식법 개정 이전까지는 회사의 정관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47)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주 1의결권의 원칙도 배제하는 소유권 절대원칙의 극단적 배제현상까지 발생한 바 있 다. 물론 1998년 주식법 개정을 통하여 상장회사에 한하여 이러한 의결권제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하였지만 독일의 상장회사 수가 800여 개 정도에 불과한 현시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독일에서는 여전히 주식회사의 영역에 있어서 소유권 절대원칙이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8)

4. 자본시장의 협소

독일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특성 중의 또 하나는 자본시장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에 비하여 그 발달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 는 점이다. 물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는 유럽에서 런

47) 정관으로 동일인의 의결권 중 최대 5% 또는 10%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의결 권을 배제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Gary Gorton/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October 2000, p.12.

48) 독일주식회사의 성격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들은 첫째로 기업자체 사상이다. 즉 회사라는 기업은 주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실체라는 사상이 다. 그리고 둘째 사상은 노사동권사상이다. 즉 종래에는 주주가 주체인 주식 회사에서는 근로자란 단지 회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적시설로 파악되었으 나, 1976년 공동결정법을 입법하여 노사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 노사동권 사상이 확립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기업의 객체가 아니라 주주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 기업의 주체로서 파악되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주식회사에 있 어서 주주총회란 형해화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지분소유자 단체로서의 회사법을 기업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학설도 대두되게 되었다(안택식, 「독일결정법과 회사법의 변화」, ꡔ비교사법ꡕ, 199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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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증권거래소의 다음으로 큰 유럽의 자본시장이 되었고 그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독일의 기업지배구 조가 자본시장을 통한 경영감독보다는 감사회를 통한 경영감독시 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적 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가 독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자본시장이 점차적으로 위축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자본시장에서의 높은 주식소유집중도와 법인이나 금융기관의 높은 주식보유비중에서 잘 알 수 있다.49)

이러한 독일과는 달리 미국은 자본시장을 매개로 한 기업지배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주식의 유동성이 매우 높고 성숙된 경영자 시장을 바탕으로 한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2002년 말 기 준 9조 151억 6,670만 달러이고 나스닥Nasdaq의 시가총액이 1조 9,944억 9,400만 달러로서 총합계 11조 달러를 상회하는 반면에 독일주식시장의 주식시가총액은 6,860억 1,350만 달러로 미국 주 식시장의 시가총액의 6.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런던증권시 장이 1조 7,851억 9,880만 달러인 점과 동경증권거래소가 2조 6,902억 9,910만 달러인 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2~3배가 협소한 주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0)

49) 이와 관련하여 일본도 독일과 유사하게 자본시장의 안정주주 비율이 높고 주 식의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인수합병 건수는 증가했으나 적대적 인수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 세계거래소연맹(www.world-exchanges.org): 참고로 스위스가 6,126억 6,710만 달러, 싱가포르가 9,980억 650만 달러인 점을 비교하여 볼 때에 독일의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158억 9,440만 달 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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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자본시장지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자본시장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덜 발달되어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자본시장 의존도가 비교 적 낮아 기업지배구조에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 서 주식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독일의 은행은 기업의 대출기관인 채권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주주총회에서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51)

그리고 독일의 은행은 증권의 위탁매매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개인투자가가 위탁한 주식에 대해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 라 주요기업의 의결권지분의 대부분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이 때 은행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이 재무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금수혈 등의 지원을 한다.52)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은행은 주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도 함께 부여받아 회 사의 경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밖에 독일은행은 원하기만 하면 미국의 은행들보다 용이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할

51)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검토」, ꡔ상사 법연구ꡕ 제21권 제4호(통권 36호), 2003. 2, p.191.

52)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독일과 유사하게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는 경향 이 강한데 이를 주거래은행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래은행이란 거래기업의 대주주로서 융자규모가 크고 기업에 임원을 파 견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러 한 주거래은행은 채권자와 주주의 입장에서 해당기업에 자본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원을 기업에 파견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기업경영의 감시감독자보다는 협조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며 위기 시에만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ꡔCEO Informationꡕ(제23호),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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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은행과 경영자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하여 내부자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 자들의 자본시장유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 또 한 많다. 물론, 독일의 한 주식회사에 다수의 은행이 주주로 참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은행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하여 내부자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상호견제장치가 가동되고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치는 안정주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53)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전통적으 로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을 통하여 이를 제한한 이후부터 지속 적으로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을 매우 제한하여 왔다. 또한 기업들이 용이하게 자본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독일과는 달리 은행의 자본조달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비은행 기관투자가 특히 연금기금의 주식보유 비중 이 커지고 있어,54) 이들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

53) Gary Gorton/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October 2000, p.12.

54)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인 CalPERS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위임장경쟁을 주도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회사에 대주주자격으로 이사를 파견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자금의 공급자로 그리고 안정주주로서 기업지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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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은행이 기업들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지 배라는 시스템하에서 자본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금융의 산업지배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현상은 금융부문의 경쟁격화로 은행이 저수익 주식을 장기보유해 온 관행이 변화하고 있으며,55) 금융기관의 산업지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6. 이사회기능의 약화

독일의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을 담당하고 감사회는 이사회 를 감독하는 2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주주 및 근로자대표 로 구성되는 감사회가 이사 및 경영진을 임면함으로써 이사회도 실질적으로 주주대표와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 다.56)

이러한 독일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을 함에 있어 기업이익, 회사의 경영전략원칙, 콘체른상의 경영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직

55) 최근 들어 은행과 기업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은행이 산업자본을 조달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각기 은행들이 기업들의 주식을 처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행들이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회계기준(GAAP)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적지 않은 보유주식들 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자산규모 세계 3위인 도이체방크가 1998년부터 보유주식을 본격적으로 처분하기 시작하였다. 즉 장부가격 기준으로 1998년 12억 유로(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21억 유로, 2000년 27억 유로어치를 각각 매각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주식시 장 침체로 매각금액이 16억 유로로 주춤한 바 있으나, 2002년에는 뉘른베르 거베텔리궁스AG, 콘티넨탈AG 등 모두 51억 유로 상당액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18일자 기사, p.A9.

56) Zöllner, AG 8/1994, 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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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주식법 제77조). 또한 이사 회는 콘체른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간의 관계에서도 법에서 정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책임을 지며, 콘체른 관계 에 있는 자회사들이 당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57)

따라서 독일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감사회의 하위기 관으로서 경영상의 권한과 의무를 지지만, 의무는 과중한 반면에 권한은 매우 미약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58)

반면에 미국의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과 감독의 주체로서 그 권한이 독일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 이사회에 대한 경영상의 감독업무를 맡기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하여 1960년대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체의 86%, 기타 산업의 91%가 사외이사 지배형 이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이사회도 실제 운용면에 있 어서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견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에 독일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주주 및 종업원대표로 구 성되는 감사회가 서로 분리되어 상호견제하에 경영기능과 감독기 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바 있다.

57) 강희갑‧권기범‧정호열‧원용수, 「주요 유럽국가의 회사지배구조의 최근동향 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ꡔ상사법연구ꡕ 제20권 제1호 2001, p.369.

58) 이에 대하여는 Lutter, “Der Aufsichtsrat: Konstruktionsfehler, Inkompetenz seiner Mitglieder oder normales Risiko?,” AG 4/1994, S.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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