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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한 철강수입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50% 이상) 구 소련 지역이며 철강은 가장 빈번한 반덤핑 대상품목이다.

③ 자동차

승용차관세율 10%, 공공교통수단 및 트럭 13% 등 자동차 관세율 이 다른 제조업의 평균 2배에 이르고 있으나 UR협정 이행기간 중 평균 관세인하율은 25%로 제조업 평균 40%에 못미치고 있다.

④ 전자제품

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저가의 전 자부품과 가전제품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경쟁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반면에 고가 제품은 미국과 일본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ITA체결 이후 신흥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컴 퓨터와 사무용품이 EU 최대의 전자제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통신장비와 전자부품시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를 유지하는 대규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부문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장악했 으며 사무용품은 일본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통신부문은 전통적 으로 EU가 강세를 유지하여 왔던 분야로 아시아와 남미 통신시장 의 개방을 기회삼아 수출 및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EU 전자 부품시장의 수입침투율은 40%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수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중 국

⑴ 교역장벽

중국은 과거 고관세 및 세금, 비관세장벽, 수입업체 지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1998년말 현재 자동차 관세는 100%를 넘고 있다. 이런 고관세 및 기타의 지나친 무역왜곡 은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수입 억제적으로 높던 중국의 관세율은 1996년 평균 42.1%에서 23%로 낮아졌고, 다시 1997년 10월 1일, 17% 수준 으로 낮아져 개도국 평균관세율 15% 내외에 근접한 수준이다. 1999 년 1월 1일자로 임업, 섬유, 완구부문의 1,014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 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화학이나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WTO 가입노력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를 계속해 나 가 2010년경에는 5%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관세율 이외에 불투명한 관세율 적용도 문제로 남아 있다. 수입 항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실제 적용될 관세율이 예측가 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수입관세 납부 이후에도 지방 관세 부과 등 추가적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고기술 제품에 대한 관 세우대로 저기술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 국내 자동차업체에 부품 수입에 따른 관세우대Tariff escalation를 시행하고 있다. 세관평가Customs Valuation 관행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투명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입항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 게 적용(지역 세관의 재량권 부여 때문임)하는 관행이 그 예이다. 이 에 따라 1998년 8월 밀수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를 표준화 하려는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 겠다.

수입품은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부과받게 된

다.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후 13∼17%의 부가 가치세(VAT)를 부과하기 때문에 17%의 평균관세율은 실제로는 수 입시 최고 34%까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규정을 지키려는 외국 기업들은 협상을 통해 VAT를 회피하는 일부 국내 및 외국 기업들 에 비해 결과적으로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

한편 신문용지에 관해 미, 캐나다, 한국을 덤핑 제소하는 등 반덤 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조치들은 이외에도 수 출․입 면허제, 수입할당제 등 전통적인 비관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TRQ(관세율쿼터)가 1996년 4월 1일 이후 밀, 옥수수, 쌀, 콩, 식용유 등에 적용되었는데 TRQ 운영규정이나 할당량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할당량 이외의 수입관세는 121.6%에 달하고 있으며, 투 명성 및 정보 부족은 관련제품의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향 후 WTO 가입협상의 일환으로 TRQ 규정이나 할당량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의한 무역권의 제 한은 공권력 통제 밖에 있는 암시장을 성장시키고 이는 부패 및 밀 수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유통시장을 크게 자유화할 것으로 보여 암시장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⑵ 공산품의 관세구조

중국의 관세는 일반관세, 우대관세 및 특별관세로 분류할 수 있 다. 일반관세율general rate은 중국과 상호 관세우대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반면에 우

대관세율preferential rate은 상호 관세우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부

터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한편 특별관세율special duty은 중국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나 조치를 부과하는 국가로부 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공산품 수입에 대한 MFN관세율은 <표 Ⅲ-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대부분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같은 HS 코 드내 관세율 차이가 크다.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는 최대 120%까지 높게 부과하고 있다.

〈표 Ⅲ-4-1〉중국의 공산품 MFN관세율(HS 2단위)

HS번호 MFN관세율 범위 특기사항

28 3∼30%

(대부분 8∼10%) 281810(15%) 281820(20%) 282110(30%)

29 5∼30%

(대부분 9∼10%)

292511(15%) 2903(20%)

292531, 29173610, 293371(18%) 292242, 29299010(30%)

30 6∼20%

(대부분 10∼12%) 30039010(15%) 30051010, 30059010(20%)

31 3∼8%

32 3∼30% 320411, 320412(15%) 32710∼40(15%) 3208∼3215(20%) 321210(30%) (대부분 8∼10%) 33 40∼65% 3302(65%) 3304∼3307(55%)

34 10∼45%

35 6∼35% 3501∼3503, 3505(20%) 3506(35%)

36 20∼35% 360610(35%)

37 5∼60%

38 6∼30% 3806∼7(15%) 3820, 3823(20%) 3814(25%) 38249010(15%) 38249020(30%)

39 18∼40% (대부분 7.5∼35%)

40 6∼60% (대부분 7.5∼25%)

41 7∼25%

42 대부분 45%

43 35∼50%

47 2% 균일

<표 Ⅲ-4-1> 계속

HS번호 MFN관세율 범위 특기사항

48 12∼80% (대부분 15%)

49 0∼30% 4901∼4906 무관세

50 6∼30%

51 9∼35%

52 3∼25%

53 6∼23% 5903∼5311(23%)

54 18∼45%

55 12∼42%

56 20∼40%

57 30∼40%

58 30∼40%

59 20∼40%

60 30∼40%

61 35∼45%

62 35∼45%

63 30∼45%

64 40∼60%

65 38∼45%

66 35∼40%

67 45∼70%

68 9∼50%

69 12∼60%

70 2∼50%

(대체로 20% 이상)

72

1∼23%

(대체로 낮은 관세율)

73 9∼35%

74 3∼30%

<표 Ⅲ-4-1> 계속

HS번호 MFN관세율 범위 특기사항

75 3∼13%

76 9∼50%

78 6∼30%

(대체로 6∼10%) 78060090(30%)

79 6∼25%

(대체로 10%)

80 6∼45%

(대부분 6∼15%) 80070090만 40%

81 3∼15%

82 15∼30%

83 12∼30%

(대체로 30%) 8711(12%)

84 1∼45%

85 3∼60%

86 3∼20%

(대부분 3∼9%) 8609만 20%

87 6∼120% 완성승용차 120%

88 2∼5.5%

89 7∼20%

90 3∼35%

91 3∼150%

(대체로 50% 내외) 91059110만 3%, 910390(150%)

92 20∼50%

(대체로 40%)

93 30∼45%

94 40∼50%

95 30∼50%

96 15∼60% (대체로 40∼60%)

97 0∼20%

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WTO 가입과 함께 상당히 공산품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특정 고관세를 지목하기 어렵지만 특히 자동차(HS 87)의 고관세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중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다음 <표 Ⅲ -4-2>와 같다. 표에 정리된 내용은 1998년 공산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체 로 낮지만 인조필라멘트(HS 5407)는 45%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표 Ⅲ-4-2〉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중국관세율(HS 4단위)

관세율 범위 특기사항

1. 3901 18∼22% 390130만 18%, 그 이외는 20%

2. 4104 7∼15% 41042210(7%) 41043910(12%) 이외는 15%

3. 8540 9∼20% 854011(20%) 85406010, 85409120(9%) 그 이외에는 12∼15%

4. 4810 20% 균일 5. 3902 18% 균일

6. 2902 4∼12% 29029010(4%) 29029020(12%) 그 이외에는 8∼9%

7. 5407 45% 균일 8. 5503 18∼20%

9. 5903 20∼30%

10. 6002 30∼40%

5. 동남아 주요국

⑴ 교역장벽

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 관세인하, 관세구 조의 단순화, 규제철폐,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 무역체제를 자유화 하고 보호수준을 낮추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지 속적으로 취해 왔다. 특히 1997년 10월 이후에는 IMF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포함하는 안정화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안정 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차 및 항공기 산업의 독점 및 특혜를 폐지하 고 전반적인 관세인하, 유통독점 철폐, 수출세 폐지 등 일련의 자유 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교역장벽을 완화해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 분야의 고관세 및 자의적인 관세인상, 수입제한, 세관 부패,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각종 교역장벽이 높았고 현재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실행관세는 대부 분 5-30% 범위이나, 주류는 170%, 승용차는 125%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산품은 10%의 부가 가치세(VAT)가 부과될 뿐 아니라 일부 품목은 20-35%의 사치세

luxury tax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수입관세는 매우 높아져 포도주의

경우에는 27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많은 관세율이 일시적이고 비양허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완화될 경우 다시 정부가 자의 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비경쟁적인 관행을 부활시킬 것이 우려된 다.

한편 전반적인 관세율은 1999년 1월 현재 평균관세율 9.5%로 1994년 20%보다 훨씬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59.4%의 관세품

목tariff line에 대해 0-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R 타결시

94.6%의 관세양허율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이 40%상한을 보였다.

40%상한의 예외로서 자동차, 철강, 강철, 화학제품의 일부가 해당된 다. IMF프로그램 실시 이후 주요 생필품에 대한 BULOG의 수입 및 유통 독점권은 대부분 폐지되고 쌀에 대한 수입독점권만을 유지하 고 있다. 현재 160개 품목에 대한 수입면허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류, 공구, 인공감미료, 엔진과 펌프, 트랙터, 자동차, 화약 등이 대표적인 수입면허 필요품목들이다.

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인 저관세율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등 일부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수입재 대신 국내생산품 을 구매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요구하는 등 교역장애적 조치들이 등 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평균 MFN 적용관세율은 1993년 15.2%에서 1997년에는 8.1%로 낮아졌다. 다만 일부 국내생산이 많 은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수준이 높아 15.8%의 관세품목의 관세율이 24%를 넘고 있으며, 25.9%의 관세품목은 관세율이 15%를, 더욱이 일부 품목은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관세구조도 가공도가 높 아질수록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보호의 수준이 높아 관세경 사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특히 보호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고관세 부과뿐 아니라 수입쿼터와 수입면허를 요구한다. 국내자동차 생산에 따르는 세금 및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종에 따라 45-60%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제한은 WTO TRIMs 협정에 따라 2000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 수확대를 위해 차종별에 따라 수입관세를 50-400%까지 대폭 인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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