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처치 및 수술료 Ⅱ 3 강. 근골 (2)
1. 근골의 구분 및 세부지침 (2)
1) 척추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 and/or Dislocated Spine
흉추, 요추는 대부분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오지만 경추는 탈구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대개는 골견인으로 정복되지만 골절 없는 편측 또는 양측 탈구는 도수정복으로 치료함
2)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Diskectomy
관혈적
내시경하
척추수핵 용해술
척추수핵 흡인술
3) 척추후궁절제술 Laminectomy
⇒ 척추강 내의 병소의 진단을 위하여 접근하는 경우 등에서 시행
• 근골 및 관절, 건.인대 수술의 세부산정기준
• 근골의 세부산정기준 및 관절 및 건.인대 수술의 세부심사지침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4) 쇄골골절고정술 Closed Reduction and Immobilization of Clavicular Fracture
견 및 쇄관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붕대교환 또는 쇄골골절고정술 후 붕대교환을 실시한 경우에는 497.78 점을 산정한다. 치료기간 중 3 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 회까지만 산정하며 4 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재료대만 별도 산정함
대부분의 쇄골골절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행됨
5) 늑골골절 정복술 Reduction of Rib Fracture
★ 늑골골절 관혈적고정술이 불가능 한 경우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흉부 의 반이상을 Bandage, plastar등을 이용하여 통증환화 목적으로 고정시켜주는 방법
• 비관혈적정복술
• 관혈적정복술
6) 늑골절제술 Excision of Rib
⇒ 늑골에 발생한 종양,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시행됨 7) 사지관절이단술 Disarticulation of Extremities
관절부위에서 자르는 것을 말한다. 고관절이단, 골반-복부간 절단 등은 한쪽 다리 전체 또는 골반의 반이 절단되는 큰 수술이며 대퇴 근위부의 골육종 또는 연골육종 같은 악성종양이 있을 때 시행함
8) 사지절단술 Amputation of Extremities
골부위에서 자르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시 절단단을 봉합하는 것을 폐쇄성
절단이라고 하고 절단부위에 감염이 남아 절단단을 당분간 열어 놓는 경우를 개방성 절단이라고 함
9) 사지접합수술 Replantation of Extremities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관, 신경 및 건의 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함
10) 수지의 무지화 성형술 Pollicization of a Digit
외상이나 선천성 기형에 의한 수무지 결손시
⇒ 다른 수지를 이용하여 수무지를 개건하는 수술로 여러 수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지를 이용한 수무지화가 보편적으로 이용됨.
11)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관혈적 정복은 골절부위를 수술적으로 노출시켜서 골절편 사이에 끼여있는
연부조직이나 혈종 등 도수 정복을 방해하는 인자들을 제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골절편을 정복한 후 내고정을 시행함
관혈적 정복후 정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내고정 장치로는 강선, 핀, 금속판, 나사못, 골수강내 금속정 등이 있다.
Closed Pinning 을 하는 경우 - 성장기 아동의 단순 골절 - 수지 및 족지 부위의 단순 골절 12)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
외고정장치는 Wagner 등과 같은 일측성(단일면) 장치와 Ilizarow 등과 같은 원형(다면) 장치로 구분됨
☞일측성 장치는 장착이 간편하고 근육손상을 최소화 시키거나 굵은 금속 핀을 사용 하므로 국소적으로 골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중부하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음.
☞원형장치는 가는 K-강선을 사용하므로 골과 피부에 이물반응을 최소화 시키며 장 착후 조기에 체중부하가 가능하나 장치가 커서 활동에 불편을 주고 시술에 복잡한 점이 발생.
13)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of Extremities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1,081.82 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677.03 점을 산정함
14)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 지연유합 및 불유합시 인정
지연유합은 골정부의 골유합이 평균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불유합은 골유합 과정이 정지되어 전형적인 가관절을 형성하거나 섬유성 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에 이뤄지는 수술.
15) 사지골절도수정복술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비수술적으로 전위된 원위 골절편을 근위 골절편에 맞춰서 가능한 해부학적 위치나 만족할 만한 위치로 정렬하는 방법
골반골 및 대퇴골
상완골 및 하퇴골
전완골
수근골, 족근골
중수골, 중족골, 지골
16) 견인술 Traction
입원의 경우에만 소정 시술행위에 따라 1회만 산정함
견인장치기간 중 시행일로부터 감시료로 1일당 30.04점을 산정함
여러부위 견인술시에 견인감시료 산정방법
감시료는 견인 부위수에 불문하고 1일당 1회만 산정함
17) 인공관절치환술 Replacement Arthroplasty
⇒ 전치환/ 부분치환/ 재치환 으로 구분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적응증 :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①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②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 안정성
③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④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⑤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18) 반월상 연골 수술
반월판 연골절제술 – 내측 또는 외측, 동시
반월상 연골봉합술 – 내측 또는 외측, 동시
반월상 연골이식술
19) 건 및 인대, 견관절 수술
십자인대 성형술
십자인대 접합술
아킬레스건 재건술
건 및 인대 성형술 – 간단한 것 / 복잡한 것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1. 근골 및 관절 ,건.인대 수술의 세부산정기준
척추 및 추간판 관련 수술
쇄골 및 늑골관련 수술
사지관절이단술 및 절단술
사지접합술 및 사지골절정복술
가관절수술 및 견일술 산정기준
인공관절 치환술의 산정기준
무릎 및 상하지의 연골 및 인대 관련 수술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