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처치 및 수술료 I 2 강. 산정지침 (2)
1. 기본산정지침
8)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 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 정한다.
★ 수술을 하기 위해 절개(Incision)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 도에서 중단하게 되면 중단 시점의 가장 유사한 수술항목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예 를 들어 위암으로 위부분절제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막상 절개를 해보니 전이가 심 하여 수술중에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에는 “진단적개복술”등으로 준용하여 산정한다.
9)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 만을 산정한다.
★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등 에는 별도의 레이저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10)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처치 및 수술료 추가 및 가산 산정지침
• 처치 및 수술료의 추가 및 가산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 내시경를 이용한 수술등에는 별도의 내시경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11) 처치 및 수술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1) 인공식도
(2) 인공심장판막
(3) 인공심폐회로
(4) 인공심박기
(5) 인조혈관
(6) 인공관절
(7)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 [체내유치]
(8) 인공수정체
(9) 조직대용인조섬유포
(10) 1회용 혈산화기
(11) 동정맥간도회로
(12) 경정맥용 심박기도선전극
(13) 심근부착용 심박기도선전극
(14) 심장수술용 카테터
(15) 혈관내수술용 카테터
(16) 담석제거용 카테터
(17) 뇌동맥류 수술용 크립
(18)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19) 지속적주입, 지속적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도관 [체내유치]
(20) 폴리비니루, 호루말 등 충전술 사용재료
(21) 고주파신경자극기 [수술삽입시만 산정]
(22) 고정용 신축성 붕대
(23) 개심술,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24)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자-2-1), 피부과처치(자-18), 화상처치(자-18-1),
위세척(자590)에 사용된 생리식 [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
(25) 피부과처치(자-18) 또는 화상처치(자-18-1)시 사용된 연고, 처치 및 수술시 사 용된 인주입용 약제
(26) 산정지 “9”. 에 해당되는 레이저시술 중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
에 소요된 레이저 재료대
(27)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
(28)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12)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 점수의 (별표1)은 20%, (별표2)는 30%를 가산한다.
★ (별표 2)의 수술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즉 소정점수의 130%를 산정한다.
★ 별표란?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별도의 수술적 항목을 분류해 놓은 별책부 록임
13) (별표3), (별표4), (별표5), 및 (별표6)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3)은 20%, (별표4)는 30%, (별표5)는 70%, (별표6)은 100%를 가산한다.
★ 흉부외과 전문의가 (별표 4) 수술항목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별표 6)을 실시한 경우에는 100%를 가산한다. 즉 별표 6의 수술항목을 실시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한다.
14)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15) 입원중인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16) 입원중인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17) 한 가지 항목에 외과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과 ‘화상치료에 대한 가산’ 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각의 가산을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
18) (별표7)에 열거한 항목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19)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 하 시술}의 항목 중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정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제2장 제4절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 및 주항의 가산율을 적 용한다.
1.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유사시점의 수술료 산정지침
레이저 및 내시경료의 산정지침
약제 및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지침
별표에 해당되는 상항에 대한 가산지침
신생아 및 소아에게 행한 처치 및 수술의 가산지침
화상가산 및 전문의 가산의 중복가산 산정지침
성형외과 전문의 수술 가산지침
수술시 부수적인 “진정내시경 관리료”에 대한 산정지침
신경외과 전문의 가산 산정지침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