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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3강. 마취료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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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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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3 강. 마취료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1. 산정지침

(1)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 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 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 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3)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 수의 50%를 가산한다.

(4)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

• 마취료 산정지침

• 마취료 세부 항목별 산정지침

• 신경차단술 및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항목

• 마취료의 일반기준 및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마취료 세부 항목별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신경차단술 및 신경파괴술의 항목의 구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의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 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 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동일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7)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 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지침

※ 마취료 계산방식

• 마취의 계산방식은 1시간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15분 단위로 추가 계산한다. 즉 마 취를 10분 내지 1시간을 했더라도 기본 1시간으로 산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에는 15분마다 마취유지를 산정한다.

☞ 척추마취를 1시간 45분간 실시했다면 기본1시간을 산정하고 마취유지의 소정점수 를 3단수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풀이 : 마취1시간 기준 986.45점+ 마취유지(3) 114.78점 × 3를 합산하여 총금액 을 산정한다.

(3)

3. 마취료 산정기준 – 요약정리

대상 및 마취 방법 가산율

신생아 100%

만1세 미만의 소아 50%

만6세 미만 ,만70세 이상의 노인 30%

심폐체외순환법 및 일측폐환기법 마취 50%

고빈도제트환기법 마취 50%

개흉적 심장수술 마취 50%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 50%

마취 일. 시 가산율

18시-09시 50%

공휴일 50%

4. 신경차단술 산정지침 및 항목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Subarachnoid Nerve Block

(4)

• 일회성 차단: 요하지통, 대상포진통, 말초혈액장애, 등 국한된 통증에 실시한다.

• 지속적 차단: 일회성차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주입 장치를 연결하여 실시함

2) 경막외 신경차단술 Epidural Nerve Block

• 카테터를 삽입하여 수일간 약제를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차단한 경우에 산정하며, 사 용한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드레싱, 저장기내 약물주입, 1회용(휴대용)지속주입재료연결장착 등 관리 비용은 해 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경막외 신경차단술 세부 산정기준

①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 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 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 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② 신경차단술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 개월까지 인정함

③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 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 2 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 회로 산정함.

5.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및 항목

신경파괴술시 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지주막하 신경파괴술

Subarachnoid Nerve Destruction by Neurolytic Substance

지주막하 신경차단술의 방법과 같으며 약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서 45 도 기울인 자세에서 신경파괴제를 주입한다.

주요 적응증은 암성통증으로 국한된 편측 체간의 통증, 항문부 통증 등에 실시한다.

2) 경막외 신경파괴술

Epidural Nerve Destruction by Neurolytic Substance

(5)

경막하 신경차단술과 방법이 같으며 약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서 45 도 기울인 자세에서 신경파괴제를 주입한다.

주요적응증은 암성통증으로 국한된 편측 체간의 통증 등에 실시한다.

1. 마취료 산정지침 2. 마취료 항목별 세부지침 3. 신경차단술 산정지침 및 항목 4.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및 항목 학습정리

참조

관련 문서

신경차단 요법으로는 설 인신경 차단(glossopharyngeal nerve block),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cervical epidural nerve block), 흉부 경막외 신 경차단(thoracic epidural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분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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