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3 강. 마취료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1. 산정지침
(1)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 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 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 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3)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 수의 50%를 가산한다.
(4)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
• 마취료 산정지침
• 마취료 세부 항목별 산정지침
• 신경차단술 및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항목
• 마취료의 일반기준 및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마취료 세부 항목별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신경차단술 및 신경파괴술의 항목의 구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의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 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 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동일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7)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 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지침
※ 마취료 계산방식
• 마취의 계산방식은 1시간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15분 단위로 추가 계산한다. 즉 마 취를 10분 내지 1시간을 했더라도 기본 1시간으로 산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에는 15분마다 마취유지를 산정한다.
☞ 척추마취를 1시간 45분간 실시했다면 기본1시간을 산정하고 마취유지의 소정점수 를 3단수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풀이 : 마취1시간 기준 986.45점+ 마취유지(3) 114.78점 × 3를 합산하여 총금액 을 산정한다.
3. 마취료 산정기준 – 요약정리
대상 및 마취 방법 가산율
신생아 100%
만1세 미만의 소아 50%
만6세 미만 ,만70세 이상의 노인 30%
심폐체외순환법 및 일측폐환기법 마취 50%
고빈도제트환기법 마취 50%
개흉적 심장수술 마취 50%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 50%
마취 일. 시 가산율
18시-09시 50%
공휴일 50%
4. 신경차단술 산정지침 및 항목
•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Subarachnoid Nerve Block
• 일회성 차단: 요하지통, 대상포진통, 말초혈액장애, 등 국한된 통증에 실시한다.
• 지속적 차단: 일회성차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주입 장치를 연결하여 실시함
2) 경막외 신경차단술 Epidural Nerve Block
• 카테터를 삽입하여 수일간 약제를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차단한 경우에 산정하며, 사 용한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드레싱, 저장기내 약물주입, 1회용(휴대용)지속주입재료연결장착 등 관리 비용은 해 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경막외 신경차단술 세부 산정기준
①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 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 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 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② 신경차단술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 개월까지 인정함
③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 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 2 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 회로 산정함.
5.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및 항목
신경파괴술시 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지주막하 신경파괴술
Subarachnoid Nerve Destruction by Neurolytic Substance
• 지주막하 신경차단술의 방법과 같으며 약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서 45 도 기울인 자세에서 신경파괴제를 주입한다.
• 주요 적응증은 암성통증으로 국한된 편측 체간의 통증, 항문부 통증 등에 실시한다.
2) 경막외 신경파괴술
Epidural Nerve Destruction by Neurolytic Substance
• 경막하 신경차단술과 방법이 같으며 약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서 45 도 기울인 자세에서 신경파괴제를 주입한다.
• 주요적응증은 암성통증으로 국한된 편측 체간의 통증 등에 실시한다.
1. 마취료 산정지침 2. 마취료 항목별 세부지침 3. 신경차단술 산정지침 및 항목 4. 신경파괴술 산정지침 및 항목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