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2 강.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1.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의 산정지침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촬영매수, 투시, 스팟트촬영 유무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또한 조영제주입 료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 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 (HB0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 특수영상 진단료의 산정지침
• 조영촬영
• CT,MRI의 산정기준
• 특수영상 진단료의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부위별 조영촬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특수영상(조영촬영, CT, MRI)의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횟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2. 조영촬영
1) 소화기계 특수영상진단
(1) 위장조영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 조영제를 이용하여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maly),위궤양(gastric ulcer), 위폴립 (gastric polyp), 양성종양(benign tumor), 위암(carcinoma), 게실(diverticulum), 협착(stenosis), 이탈(hernia) 등을 관찰한다.
(2) 소장조영 Small Bowel Radiological Special Study
• 소장의 폐쇄 진단 및 위치 판별, 각종 inflamatory bowel disease 진단, 회장 (terminal ileum)의 tuberculosis 판별, 소장관의 유착 진단, 소장관 내의 polyp or mass및 기타 질환의 진단한다.
(3) 결장조영 Colon Radiological Special Study
• 조영제를 이용하여 대장암(carcinoma),용종(polyp),
게실(diverticulum), 협착(stenosis),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대장의 폐색 (atresia) 등 대장의 전체 질환을 진단
2) 중추신경계 특수영상
(1) 척추 (Spine) 추간판 조영촬영
• 여러 Level 을 실시한 경우 1구간을 초과시 827.07점을 별도 산정하며, 최대 3구간 까지 산정한다.
•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골절, 염증 및 종양, 기타 각종 요하지통 및 경견상지통 등의 질환, 척추강조영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시행한다.
(2)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추간판조영 인정여부
•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 비뇨기계 특수영상
(1) 신장 Kidney
• 신장의 형태이상, 편위, 결석, 종양, 신결핵, 신혈관성 고혈압증, 요관협착, 요관굴곡, 암의 전이여부 등의 진단과 수술 후 경과관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방광 Bladder
• 방광의 누공, 종양, 전립선비대증, 직장암, 경부암 등의 주위 침윤과 방광과의 관계, 방광손상시 파열 및 기타 방광내 해부학적 구조이상 유무를 진단하고자 실시한다.
4) 혈관조영촬영
• 양측 혈관촬영의 경우는 해당부위별 촬영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다혈관 (각 항목으로 분류된 부위별 혈관)을 선택적으로 조영촬영한 경우에는 두번째 혈관 촬영부터 각 해당 부위별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혈관조영촬영을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분류된 분지이외의 혈관에 조영촬영을 실시 한 경우에는 해당분지의 모혈관에 의하여 항목별로 산정한다.
3. 전산화단층촬영
• 전산화 단층촬영(CT)는 전 질환이 급여대상임
• 전산화단층촬영의 산정구분
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전산화단층촬영)
②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③ 이중시기CT , 삼중시기 CT , 삼차원 CT
④ 제한적 CT
4. 자기공명영상진단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1) 암
•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 샘암, 직장암 등
•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 야모야병 등)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 성기) 등
(3)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 다발성 경화증
•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 경증, 중등도 치매
• 파킨슨병
• 수두증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 척추 골절
•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소장병변
• 직장, 항문 병변
(9)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추가개정
• 두통, 어지럼 :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 경우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3) 산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추적검사
•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
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다만,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 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 항암치료중 : 2-3 주기(cycle) 간격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1.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의 산정지침 2. 조영촬영
3. 전산화 단층 촬영
4. 자기공명영상의 급여기준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