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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치 및 수술료 IV 2강. 내분비, 신경 및 감각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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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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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치 및 수술료 IV 2 강. 내분비, 신경 및 감각기계

1. 내분비계

1) 부갑상선 절제술 (Parathyroidectomy)

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 10%는 부갑상선종이 발견되며 대부분 고칼슘혈증이 나타남

 부갑상선항진증은 주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것이며 신이식후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 복되어도 이식전과 같이 부갑상선항진증이 계속되어서 혈중 칼슘치가 정상보다 높 게 유지되며 심한 경우 부갑상선 절제술이 필요함

 치료방법은 전부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절제한 신선한 부갑상선이나 냉동보관했 던 부갑상선을 이식이 가능할 때 상지근육 속에 자가 이식하는 방법이 있음.

2)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1) 갑상선엽 전절제술

 편측

• 내분비계

• 신경계

• 감각기

• 내분비계, 신경계 및 감각기의 세부 산정기준 및 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2)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 편측

 양측

3) 갑상선 악성종양근치수술

 Total 또는 near total 에 한함

 부갑상선 절제술을 동시 시술하는 경우에도 ‘부갑상선 절제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 함.

2. 신경계

1)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Craniotomy for Evacuation of Hematoma )

 고시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는 모두 본인일부부담 5%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적용대상이며, 외상 등으로 상기질환이 발생하여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임

 수두증으로 (S4711~S4713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을 받은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으로 인한 수두증의 경우에 적용대상임

 외상으로 인한 경막위출혈(S06.4)상병으로 (S4621, 경막하 혹은 경막외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를 받은 경우도 대상임

(1) 경막하 혹은 경막외

(2) 뇌실질내

※ 동일 피부절개하에 양측부위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 동일 피부절개하에 양측 F-T-P(Fronto-Temporo-Parietal) 부위의 경막외 혈종 (Epidural Hematoma) 제거술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외) 소정점수의 150%

로 산정함

(3)

2) 뇌동맥류수술 (Cerebral Aneurysm)

(1) 단순

(2) 복잡

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동맥경화, 감염, 외상 등으로 약해진 부위에 혈류역학적 힘이 가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압력에 못이겨 파열되면서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때로는 파열 전에 발견되기도 한다. 수술방법은 집게(CLIP)로 결찰하거나 면조직으로 감싸고 접착제를 도포하여 재출혈을 막는 수술임

※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 산정여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인정하나 Silver Clip, Raney Clip등은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3)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Intracerebral Vascular Anastomosis)

(1) 직접법

(2) 간접법

 뇌의 혈류량이 감소된 환자나 감소가 예상되는 환자에서 이미 존재하는 뇌허혈성증 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발생할 뇌허혈증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술임

 수술은 뇌내-외이 혈관을 직접 문합하는 직접법과 외경동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뇌실질내에 문합통로를 만들어줌으로서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간접법이 있음

4)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Excision of Intramedullary Tumor or Lesion )

(1) 경추

(2) 흉추

(4)

(3) 요추

※ 척수 경막내(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 level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

⇒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추간에서 시행하였을 지라도 수기료는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추가당 가산은 할 수 없음

5) 뇌척수액루수술 (Repair of CSF Leakage)

(1) 두개강내

(2) 척추강내

(3) 비강접근

(4) 이과적 접근

※ Lumbar Drainage Set의 급여여부

⇒ 개두술후 척수액 누출이 있거나, 뇌하수체종양 경접형동수술후 비루가 있는 경우, 개두술 중 뇌견인을 줄이기 위한 감압목적으로 척수액 배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

6) 뇌전증 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간질))

(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① 관혈적

② 뇌정위적 심부삽입 (2) 측두엽절제술

(3) 뇌량체절단술

(4) 뇌엽절제술

(5)

(5) 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7)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척수 포함]

(Radiofrequency Ablation of Spine, Percutaneous)

(1) 단순

(2) 복잡

※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3. 감각기계

1) 결막이물제거술 (Removal of Conjunctival Foreign Body)

※ 유행성 결막염 상병으로 결막이물제거술시 수기료 및 인정횟수

결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1회만 인정함

⇒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각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인정하 되 매일 제거하더라도 주2회만 인정함

2) 결막봉합술 (Conjunctival Suture)

 결막에 절개창이 생기면 결막과 결막 또는 결막과 각막을 봉합하는 수술임

※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3) 결막종양절제술 (Excision of Conjunctival Mass)

(6)

 대부분 양성종양인 육아종으로 결막에 소절개를 해서 종양을 적출한 후 결막을 봉 합함

4) 녹내장 수술

(1) 홍채절제술

(2) 여과수술

(3) 섬유주절제술

(4) 홍채, 모양체 응고술

(5) 모양체 냉동술

(6)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

(7)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

(8) 비관통여과술

(9)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Surgery for Cataract or Lens)

(1) 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

(2) 수정체유화술

(3) 후발성백내장수술

(4) 모양체평면부 수정체절제술

6) 사시수술 (Strabismus Surgery)

(1) 단순

(7)

(2) 복잡

※ 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 외모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대상임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7) 안검하수증수술 (Surgery for Blepharoptosis)

(1) 근막수술

(2) 근절제술

(3) 기타수술

1. 내분비계 2. 신경계 3. 감각기계 학습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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