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심사청구_06주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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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1 강.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1. 산정지침
(1)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퇴원환자 조제료는 약사법 따라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환자(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 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는 약사법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약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 우에는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별도 산정한다.
•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 투약 및 조제료 항목별 세부지침
• DUR 제도
• 투약 및 조제료의 산정지침 및 항목별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DUR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요양급여 심사청구_06주1강
-2- (6)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
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생산원가 등을 지원해 약가의 10%를 가산해주는 제도 이다.
2. 항목별 세부지침
1) 퇴원환자 조제료
(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 1월 1일 퇴원하면서 30일분의 퇴원약을 수령한다면 조제료는 1월 2일부터 30일로 산정
(2)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내복약(1회당) 산정지침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만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30%를 가산함.
(5) 외용약(1회당) 산정지침
단독
내복약과 동시 투약
2)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1) 내복약 산정지침
•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조제한 경우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 다만, 2 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2) 외용약 산정지침
•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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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6.09점을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1일당)
•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을 불문한다.
•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1) 의의
•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안심서비스"라고 함
2) 추진목적
•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과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여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때 환자별 투약정보를 바탕으로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진료·조제 컴퓨터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서 약화사고를 사전에 차단하 여 국민건강을 보호
3) 적용기준
•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 (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환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ㆍ조제 받는 모든 환자
• 점검범위 의료기관, 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원내조제 (퇴원약 포함)
• 약국 : 처방 및 직접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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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동일 투여경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 의약품 다른 요양기관 간의 점검은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 정보만 제공되며 이 전 진료내역 전체는 볼 수 없음
5) DUR 제도 흐름도
1.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2. 투약 및 조제료 항목별 세부지침 3. DUR 제도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