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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치 및 수술료 IV 3강. 응급처치 및 기타처치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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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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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치 및 수술료 IV

3 강. 응급처치 및 기타처치수술

1. 응급처치

1) 경피적 기관카테터 삽입 및 인공호흡 (Transtracheal Catheter Insertion and Ventilation)

 산소는 별도 산정함

 상기도(upper respiratory tract) 가 폐쇄된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모든 방법으로 기도유지가 불가능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시술로 빠른 시간 내에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실시

2)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 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 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함

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함

• 응급처치

• 중재적 시술 및 투석

• 내시경 및 장기이식

• 응급처치 및 기타 처치수술료의 산정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3) 기관내삽관술 (Tracheal Intubation)

 검사 또는 마취를 위해 삽관하는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하며 치료적 목적으로 단독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4)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 15분 까지

(2) 15분을 초과하여 30분까지

(3) 30분을 초과하여 45분까지

(4) 45분을 초과하여 60분까지

(5) 60분 초과 1일당

5) 위세척 [위관삽입료 포함] [1일당] (Gastric Lavage)

(1) 구위관삽입에 의한 세척

(2) 비위관삽입에 의한 세척

 상부위장관출혈 또는 독극물, 약물의 섭취 여부를 확인하거나 섭취한 독극물 또는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도관을 삽입해서 세척함

 구위관 삽입의 목적은 주로 위장내 독극물 또는 약물의 빠른 제거이며 비위관 삽입의 목적은 위장내출혈 또는 약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6) 소아열성경련 처치

(1) 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

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가 경련을 일으킨 환자에게 시행하는 처치로 경련중인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혀깨뭄, 질식, 산소공급부족 등을 막아주고 경련시간이 장 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물처치를 할 정맥확보, 의료진의 관찰 등이 필요함

(2) 소아열성경련 예방처치

(3)

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가 열성경련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이나 알코올솜 마사지, 관장 등의 방법을 시행해서 위험수준 이하로 빨리 해열을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처치임

2. 중재적시술

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1) 단일혈관

(2)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슬

(3)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4) 추가혈관

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 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함

2)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 Balloon Catheter, G-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함

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 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함

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술함.

3. 투석

1) 혈액투석 [1회당] (Hemodialysis)

(4)

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의 비용으로 33,900원을 산정함

 사용된 투석액은 별도 산정함

※ 인공신장투석등 진료수가 산정방법

인공신장투석 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금액의 50%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혈액투석정액수가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146,12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행위별 수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4. 유방

1) 유방절제술 (Mastectomy)

 거대유방에 실시한 유방축소술의 보험급여 여부

⇒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유방축소술"을 시행하였다면 보험급 여 대상으로함

2) 유방재건 (Breast Reconstruction) – 선별급여 대상임

 일반적인 유방 재건술의 보험급여여부

⇒ 유방재건술은 신체기능의 회복은 불가능하나 신체의 결손부위를 재건함으로써 정 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수술 임. 따라서,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수술로서 급여대상에서 제외

5. 간

(5)

1) 간절제술 (Hepatectomy)

(1) 부분절제

(2) 구역절제

(3) 2구역절제

(4) 간엽절제

(5) 3구역절제

 간의 손상, 간의 종양 등이 있을 때 간절제술을 시행함

 정상간의 경우에는 약 80%를 절제해도 재생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암모니아 수치나 프로트롬빈 타임을 유지할 수 있고 피브리노겐의 생성도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음

6. 담낭 및 담도

1)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 담낭의 결석, 난치의 담낭염 등이 있을 때 개복해서 담낭동맥과 담낭관을 결찰 절제 한다.

2) 담도절개술 및 담석제거술 (Choledochotomy and Choledocholithotomy)

(1) 단순

(2) 담도성형술 동반

 담도내에 결석이 있거나 비후확장이 있을 경우 등에 총담관을 종으로 절개하여 결 석을 제거한 후에 봉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드레인(drain)을 삽입하여 담즙의 일 부를 외부로 유도한다.

7. 소화기 내시경하 수술

 내시경 세척. 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함

(6)

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1) 단순

(2) 복잡

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1) 종양절제

(2)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3)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결장경하 종양 수술 (Colonoscopic Operation of Colonic Tumor)

(1) 폴립 절제술

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 개수 마다 410.28점을 산정함 (최대 5개 까지)

(2)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3) 점막하 박리 절제술

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함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 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 없이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4)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 2 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1) 유두괄약근절개술

(7)

(2) 담(췌)관 배액술

(3)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4) 담석 제거술

※ 역행성 담췌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guide wire 산정 기준

⇒ 가이드 와이어는 별도 산정함.

8. 장기이식

1) 신이식술 (Renal Transplantation)

※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신이식술시 동측의 신적출술이 시행된 경우

: 신이식술 소정점수의 100%와 신적출술(단순전적출) 소정점수의 50% 산정

 신이식술시 양측의 신적출술이 시행된 경우

: 신이식술 소정점수의 100%와 신적출술(단순전적출) 소정점수의 150% 산정

2) 간이식술 (Liver Transplantation)

(1) 뇌사자 – 전간 Total

(2) 생체

 좌외측구역

 좌엽

 단우우엽 / 확대우엽 / 변형우엽

 두개의 절편 이용

(8)

※간절제술(생체)시 국소지혈제 및 봉합사의 급여여부

⇒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입원료, 약제료 및 검사료 등 제반 진료비를 급여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동 시술시 사용되는 국소지혈제 및 봉합사도 급여 대상

1) 응급처치 2) 중재적 시술 3) 투석, 유방, 간 4) 담낭 및 담도

5) 소화기 내시경하 수술 6) 장기이식술

학습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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