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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학 및 정신요법료 3강. 정신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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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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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이학 및 정신요법료 3 강. 정신요법료

1. 산정지침

1)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 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다.

2) 위 “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 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는 3년차 이상 전 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심층분석요법, 분석집단정신치료, 약물이용면담

㈏ 지지요법, 집중요법, 가족치료, 전기충격요법, 지속적 수면요법 ☞ 약물이용면담(아-5)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가 실시

3)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 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의 산정치침 및 분류,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다.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실시해야만 산정

2. 종류 및 세부지침 1) 개인정신치료

가」,「나」,「다」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외래의 경우「가」,「나」,「다」를 합하여 주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입원의 경우「가」,「나」,「다」를 합하여 주 6 회 이내만 산정하되 「다」는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가. 지지요법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들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15 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집중요법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하여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5 분 이상 45 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심층분석요법

환자의 무의식 내용에 대하여 증상의 완화, 성격구조 및 자아방어 양상의 수정 목적으로 45 분이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정신과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집중요법 및 심층분석요법은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2) 집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가」,「나」,「다」 각각 주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3)

나. 분석집단정신치료 다. 정신치료극

3) 가족치료 Family Therapy

「가」,「나」 각각 주 1 회만 산정한다.

가. 개인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 산정함

나. 집단

두 환자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45 분 이상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환자가족단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4)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 서화, 조각, 운동, 작업 등] Occupational or Recreation Therapy

실시종목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래의 경우 주 1 회, 입원의 경우 주 5 회 이내만 산정한다.

각종 소모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정신과에서 실시한 연극, 퀴즈놀이의 급여여부

⇒ 정신과에서 실시하는 단순 연극, 퀴즈놀이, 실내운동회, 노래자랑, 무용요법, 산책, 서예요법 등은 작업 및 오락요법으로 산정함

※ 정신과에서 실시한 생활요법의 급여여부

정신과에서의 생활요법의 수기료는 소정 환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다음의 소요되는 재료 및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환자 부담으로

 차모임(커피, 각종쥬스, 차를 마시며 환자들 간의 대화 기회 증진) : 커피 및 각종 음료수의 비용

(4)

 외출(실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창경원, 경복궁, 영화관, 미술관람, 미장원, 외식 등을 단체로 시행함) : 입장료, 관람료, 식사비, 교통비 등.

 꽃꽂이, 요리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 크리스마스파티 및 생일파티 케이크, 카드 및 선물비용

5) 약물이용면담 Narcosynthesis

치료기간 중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6) 전기충격요법 Electroconvulsive Therapy

치료기간 중 20 회 이내로 산정한다.

7) 지속적 수면요법 Continuous Sleep Treatment

지속적 수면요법(약물)은 디아제팜, 할로페리돌제제 등 어떤 약물을 투여하던 간에 1 일 20 여 시간씩 수면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산정함

8) 정신과적재활요법 Psychiatric Rehabilitation

2~3 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후 퇴원전 10 회 정도 산정할 수 있는 요법이다.

9) 정신과적응급처치 Psychiatric Emergency Treatment

※ 정신과적 응급처치후 실시한 지지요법 인정여부

☞ 정신과적 응급처치 후 지지요법은 인정함

10) 정신의학적사회사업 Psychiatric Social Work

「가」는 치료기간 중 1 회만 산정한다.

「나」,「다」,「라」는 각각 주 1 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가. 개인력조사 나. 사회사업지도

(5)

다. 사회조사 라. 가정방문

※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실시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산정기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소지자가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았을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 편 제 2 부 제 8 장 정신요법료〔산정지침〕 정신의학적사회사업을 산정할 수 있음

1.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 항목별 산정기준

2. 정신요법료의 종류 및 세부지침 - 항목별 세부지침

학습정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