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처치 및 수술료 Ⅲ 1 강. 후두부 및 흉곽, 순환기
1. 코
1) 비출혈지혈법 (Control of Epistaxis)
① 소작법 : 소작은 전기, 화학물질, 레이저를 이용
② 전비공팩킹 : 대부분의 비출혈은 단순히 전비강에 혈관수 축제 (에피네프린 또는 코카인4%)를 묻힌 거즈나 솜을 삽입하는 것
③ 후비공팩킹 : 전비강팩킹으로 지혈되지 않는 전정비출혈이나 후비강의 출혈이 있을 경우 이용
2) 부비강세척 [주입 포함] (Sinus Irrigation)
부비강세척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후 세척하는 방법으로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에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며, 만3 세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 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 코 및 후두 산정지침
• 기관,흉곽,순환기계 산정지침
• 코 및 후두부의 산정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관,흉곽,순환기계의 산정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후두
1) 후두악성종양적출술 (Resection of Laryngeal Malignant Tumor)
① 성대절제술: 초기 성대암 0기에 실시할 수 있음
② 후두부분적출술: 후두는 발성기관으로 매우 중요함. 후두암이 발생하여 후두적출술 을 시행하다가 후두기능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초기 성대암의 경우는 후두기능을 보 호하고자 후두부분절제술이 시행됨
③ 후두전적출술: 후두암일 경우 하인두 로부터 기관의 일부를 포함해서 후두전부를 절 제하는 방법임
2)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Removal of Vocal Nodule or Polyp)
후두 폴립은 거의 성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목이 쉬고 이물감이 있다. 후두성문부 를 마취하고 후두경을 통해 위치, 폴립의 수를 확인하면서 후두겸자로 절제함
3) 후두마비수술 (Operation of Vocal Cord Paralysis)
① 양측 마비
레이저성대수술
피열연골절제술
성문개대술(피열연골외전술)
② 일측마비
이물주입술
갑상선연골음성 성형술
파열연골내전술
4) 후두이물제거술 (Removal of Laryngeal Foreign Body)
구강으로 생선뼈, 바늘, 놀이개조각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시일이 얼마 안되고 호
그러나 성문하강에 있는 것은 기관절개를 하고 절개공에서 적출함 3. 기관지 및 폐
1) 기관 또는 기관지봉합술 (Tracheal or Bronchial Repair)
① 경부접근
기관의 외상, 기관절개술 후 합병증 발생시, 등의 단순처치 등으로는 기관의 상처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관협착 등의 후유증이 예상될 때 기관부위를 박리하여 절제 등의 시술없이 기관의 내경이 좁아지지 않게 봉합해주는 수술임
② 흉부접근
흉부내 악성종양 또는 양성종양의 수술시 기관 또는 기관지 침윤 등의 경우 기관이 나 기관지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기관이나 기관지의 협착 등 후유증이 생기지 않 도록 봉합해주는 수술임.
2)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이물제거술
(Endoscopic Removal of Tracheal or Bronchial Foreign Body)
① 연성기관지경
국소마취후 연성기관지경을 통해 이물질의 위치를 파악 후 삼발이를 이용해 이물을 제거
② 경성기관지경
대부분 소아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전신마취 하에 경성내시경을 통해 이물을 제거
4. 흉곽
1) 흉강삽관술 (Thoracostomy)
우 양측에 Chest tube 삽입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편측에 동시에 2 개의 Chest tube 를 삽입시에는 흉강삽관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Chest tube 를 제거한 후, 즉시 또는 15 일이내 재삽입시에는 흉강삽관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16 일 이후 재삽입시는 흉강삽관술 100% 산정
※ 흉관을 통한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흉관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 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함
2) 흉막절제술 (Pleurectomy)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조직을 박리한 후 절제한 경우에 산정함
3) 흉골봉합술 (Closure of Sternotomy Separation)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4) 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 (Open Reduction of Sternum Fracture)
외상 등에 의한 흉골의 골절시 대개의 경우는 동반 외상의 정도에 따라 개흉술 등 의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으며 핀이나 와이어, 플레이트 등으로 정복해 줌으로써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 및 흉곽의 기형을 예방함
5. 순환기
1) 혈관성형술 (Angioplasty)
혈관문합술, 기형교정, 혈관복원술을 혈관성형술이라 함. 시술방법은 패치를 이용하 는 법, 직접 봉합하는 경우로 주로 동맥에 실시하지만 간혹 정맥에서 실시함
2)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
⇒ 장기유치용 Catheter, G-wire, 천자침, Tunnel Devic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중심정맥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란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 시술후에는 매번 치료시 정맥주사를 위한 혈관확보가 필요 없게 되어 항암치료 등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① 장기간 (3 개월)이상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②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③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3)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스트리핑] (Extensive Resection of Varicose Vein)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
⇒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 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 ㆍ뒤ㆍ좌ㆍ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함
하지정맥류 냉동제거술
⇒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소정점수를 산정함
1.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코 및 후두
기관지 및 폐
흉곽
순환기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