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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2강. 주사료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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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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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 주사 및 마취료 2 강. 주사료 산정지침

1. 일반기준

1)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수액(링켈)등의 주사를 투여할 때의 수기료인 정맥내 점적주사는 정맥내유치짐(5.42 점)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나 기타 주사제 투여시에는 주사기, 주사침등의 소모성재 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별도 산정 가능항목

①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

• 주사료 일반기준

• 주사료 세부지침

• 주사료 일반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주사료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②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③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2)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

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 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 만 6세 환자가 수액 1,000ml를 투여 받은 경우 수기료 계산 (종합병원)

풀이 → 마-5 정맥내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38.87점 × 1.3(130%) = 50.54점 = 50.54점 × 74.9 = 3,785 => 3,790원

2. 항목별 세부지침

1) KK010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Subcutaneous or Intramuscular Injection)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외래환자로 1일 근육주사 3종을 투여시 (종합병원)

풀이 → 주사료: 비졸본(100원) + 겐타마이신주(300원) + 에취투주(200원) = 600원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 14.17 × 74.9 → 1,140원

※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 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 진료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주사”에 의하는 경우를 의미함

2) KK020 정맥내 일시 주사 [1일당] Intravenous

•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환자 진료상 수액제 주 입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맥내 유지침으로 정맥내주사로를 확보 (Keep Vein Open) 하고 하루에 수회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 수기료: 마5 정맥내 일시주사로 산정

- 재료대: 5.42점(정맥내유지침)을 별도로 산정 나. 확보된 주사로를 통한 약물 주입시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

3)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가.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 (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4)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4)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IV Side Injection

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 이내만 산정한다.

예 ) 수액제 주입을 이용하여 주사약(항생제) 투여시 (종합병원/외래) 풀이 → 주사약 : 세타졸(1,000원) + 아코신(1,000원) = 2,000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14.57점) × 74.9 = 1,090 원 5) KK090 관절강내 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 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 절까지만 인정함

6) KK160 급속항온주입 [1회당] Rapid and Warming Blood(Fluid) Infusion

• 장비를 이용하여 다량의 혈액 또는 수액제제를 가온 및 급속 주입한 경우에 산정하 되, 사용된 주입용 Disposable Set는

별도 산정한다.

 적용대상 질환

 간이식술

 심장수술

 대혈관 수술

 다발성 외상 및 중증화상 환자

 중증 저체온증 환자 등

(5)

3. 주사료 산정 – 요약정리

코드 분류 산정지침

KK010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IM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KK020 정맥내 일시주사(1일당) IV 1일 1회만 산정

Kk051~3 정맥내 점적주사[1병당] 1병당 산정(수기료 제한없음) KK059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8 Infusion Pump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 KK051 가. 100ml미만 1병당 산정(수기료 제한없음) KK052 나. 100ml-500ml 1병당 산정(수기료 제한없음) KK053 다. 501ml-1000ml 1병당 산정(수기료 제한없음)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6)

1. 주사료 일반기준

2. 주사료 세부지침

•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 정맥내 일시주사

• 정맥내 점적주사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 관절강내 주사 및 급속항온 주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