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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뉴 욕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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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수)

현 지 정 보

뉴 욕 사 무 소

미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권한 보유 여부 논란

□ 최근(6.18일) 블룸버그는 백악관 법률팀이 지난 2월 파월 연준 의장*을 단순

이사직**으로 강등(demotion)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보도

*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4년)는 2022.2.4일까지이며, 이사 임기(14년)는 2028.1.31일 만료 ** 연준이사회는 7명의 이사(의장 및 부의장(2명) 포함)로 구성

o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파월 의장을 강등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음을 반복해서 주장(6.23일 NBC, 6.24일 The Hill, 6.25일 Fox Business 인터뷰 등)

□ 이와 관련하여 미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지와 의회 등의 대응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바 이를 분석한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정리

*「Does Trump Have the Legal Authority to Demote the Federal Reserve Chairman?」(6.20일)

(미 대통령의 권한)

□ 파월은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3대 기구*의 하나인 연준이사회의 의장(이사)이면서 FOMC 의장직을 수행

*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지역연준(Federal Reserve Banks)

□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파월 의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 ① 연준이사 해임(의장직도 당연히 해임), ② 의장직에서 일반 이사로의 강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음

① 연준이사 해임 :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연준법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움 —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에서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승인을 거쳐 임명된

연준 이사(governor)를 임기(14년)중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for cause”)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

*“ .... each member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fourteen years from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his predecessor, unless sooner removed for cause by the President.”(section 10. Board of Governor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정당한 사유(“for cause”)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뉴욕타임즈 는 개인의 불법행위(personal misconduct)를 예시로 언급

— 연준 설립(1913년) 이후 동 조항에 의해 이사가 해임된 사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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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을 일반 이사로 강등 :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

— 연준법에는 이사의 해임 및 의장 임명* 관련내용은 있으나 의장 해임과 관련 한 내용이 없음

* 대통령이 이사들 가운데 1인을 의장(chair, 임기 4년)으로 지명하고, 지명자는 상원 승인을 얻어 취임

—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이사로 강등시키고 파월 의장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결과는 법규 해석에 좌우(Peter Conti-Brown*)

*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legal studies and business ethics) 교수 (「The Power and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저자)

∎ 법 조문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강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연준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강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될 수 있을 것임

(FOMC의 대응)

□ FOMC*는 관례적으로 연준 의장을 FOMC의 의장(뉴욕연준 총재를 부의장)으로 선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이사로 강등시킬 경우 정치적 간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월 의장을 FOMC 의장으로 유지할 수 있음

* FOMC는 이사 7명, 지역연준 총재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권자는 이사 7명과 지역 연준 총재 5명(뉴욕연준 총재(당연직) + 매년 순환(4명))으로 구성

□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세간의 주목을 끄는 전례 없는 연준 의장 강등 조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

o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동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소지

(의회의 대응)

□ 연준 이사 및 의장 선임과 관련하여 승인권을 보유한 의회(상원)는 다음의 두가지 대응방안을 고려 가능

① 의장 해임 후 새로 지명되는 의장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또는 사전에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 승인 거부에 필요한 과반수(51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53석 보유)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여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올 필요

② 연준 의장도 이사와 만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대통령이 해임하지 못하 도록 연준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부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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