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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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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

◇ 2017.9.12.-13.간 개최된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 에서는 △2018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를 위한 성공요소,

△국가결정기여(NDC) 산정 △감축보고 투명성 등 파리 협정 이 행을 위한 전문적·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짐

※출처: Climate Change Expert Group(CCXG) Global Forum 회의결과 (2017.9.12.-9.13.)

1. 2018 촉진적 대화를 위한 성공요소

□ 2018년 촉진적 대화의 ‘논의 범위와 결과’, ‘이해관계자 참여’, ‘행동 의 요점’에 중심을 두고 어떤 요소들이 촉진적 대화를 성공으로 이 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2018년 촉진적 대화의 목적이 협정 4조 1항에 언급된 ‘장기 목표를 향한 진전 관련 당사국 집합적 노력 현황에 대한 점검’과 ‘4조 8항 을 위한 NDC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고 대화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촉진적 대화의 성공요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조명

□ 총회 의장은 촉진적 대화의 성패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확신과 행동을 도출해 내는데 가장 적절한 촉진적 대화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의 범위와 결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주요 행동의 관점에서 총 회 논의를 진행

ㅇ 멕시코는 파리협정 하의 촉진적 대화 목적을 고려할 때 협정 당 사국뿐만 아니라 비국가 당사자의 참여도 중요한 성공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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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ㅇ 프랑스는 촉진적 대화의 결과를 2020년 이후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ㅇ EU는 대화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술적 논의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의 연결에 있어 과학적인 투입정보와 실천행동을 어떻 게 다룰 것인지, 대화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모두 정치적 시사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2. 국가결정기여 산정

□ 파리협정 하에 당사국들의 NDC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바, 개 별 NDC에 대한 진전 추적 및 총체적 진전상황 평가를 염두에 두 고 산정의 특성, 개념과 대안을 논의

□ OECD 사무국은 산정을 감축목표에 대한 진전과 목표달성을 측정하 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개별국가의 감축목표에 대한 진전 추적, 타 당사국 감축목표에 대한 이해 증진, 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집합적 진전 평가를 위해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중국은 산정은 감축목표를 책임있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배 출원 및 흡수원 중 어떤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되며, 둘째로 감축목표 설정에 활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언급

□ 독일은 파리협정의 원칙은 모든 NDC에 적용되어야 하며 산정원칙 은 이들 원칙을 NDC의 제출, 이행, 달성의 전 과정에 적용해야 함 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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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모든 NDC 형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정지침 과 NDC 형식별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ㅇ 호주는 NDC 형식이 다양하며 이는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산정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포괄적 산정지침과 다양한 산정지침을 포괄하 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중국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하에서의 산정목적에 가장 큰 차 이가 존재하는 바, 교토의정서상 산정 목적은 준부 메커니즘의 발동이지만, 파리협정은 협정 제15조와 NDC 산정간 연계성이 불 분명하다고 설명하며, 아주 엄격한 규칙 제정으로 차기 NDC 제 출시 자기 결정성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함

3. 감축보고 투명성 확보

□ △감축 정보 보고와 관련된 주된 장애요인과 이유 △감축 보고 개 선과 관련한 국내적·국제적 절차와 결정사항 및 여건, 당사국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브라질은 기존 투명성 체계 하의 보고 항목 중 파리협정의 맥락에 서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 보고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감축 효과는 모델에 기초한 산출물로서 감축정책의 보조적이고 잠정적인 정보일 뿐이므로 반드시 보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뉴질랜드는 배출전망의 경우 주요 가정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감축정책 효과를 추산하는 데 있어 정책별 감축효과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이중계산이 발생 가능하다고 주장함

□ 브라질은 감축 관련 보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 중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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