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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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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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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방안

◇ (개요) OECD는 12.4. 개최된 제64차 경쟁과 규제 작업반 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10주년을 맞아 금융시장의 구조 및 규제의 변화를 돌아보고 발전을 위한 경쟁당국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논의

◇ (주요내용)

ㅇ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방안이 마련돼 왔으나 이는 진입비용을 높여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양자간의 균형 모색 필요

ㅇ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기법은 상당한 경쟁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금융안정성, 보안 등의 우려로 규제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바 경쟁촉진적 관심도 필요

◇ (시사점)

ㅇ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도 필요하나 자칫 과도한 규제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효율성 증진을 저해하여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양자간 균형 모색 필요

1. 개관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구조 및 규제와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 야기 ㅇ 구조적 안정성,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핵심적 금융기능 보호 등

규제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최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 추진 ㅇ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쟁촉진과 금융

안정성간 절충이 중요하나 금융위기 이후 규제 및 감시 강화에 따라 금융규제 당국과 경쟁당국 간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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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촉진과 금융안정성간 상호보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양 당국간 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 논의 ① 금융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성 규제는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시장지배적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 경쟁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신중한 규제가 필요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경쟁당국 및 금융규제 당국간 책임공유 필요

- 특히, 핀테크 등 혁신적 영역에 대해 경쟁당국은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혁신적 경쟁이 촉진되도록 금융규제당국과 협력할 필요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현황

□ 바젤위원회, G20 금융안정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위기발생시 국가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 ㅇ Basel 협정은 은행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들을 규정 ㅇ EU의 CRD(Credit Requirements Directive and Credit Requirements Regulation)

IV 패키지도 금융안정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마련

- 동 패키지에는 강화된 미시적 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제 자본거래의 방향과 규모를 고려 하여 위험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거시적 건전성 규제**도 포함

* 규제당국이 개별 은행의 행태를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방식의 규제 ** 일반적으로 은행의 부채비율 설정권한을 중앙은행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3. 경쟁정책과 금융규제의 관계

□ 금융시장은 진입장벽(규제), 비대칭정보, 높은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분야의 경쟁모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 ㅇ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자칫 많은 금융기관들의 동시적

퇴출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초래 가능

□ 한편 금융안정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촉진 및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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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융규제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과 신용․ 위험의 공유 등간의 최적점을 찾는 것 ㅇ 금융분야의 장기적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안정성 규제와 경쟁

정책간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 마련 필요 4. 금융규제 시스템의 분류

□ 금융규제는 분야별, 기능적,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분류 ㅇ 분야별(Sectoral) 방식

-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로 규제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 존재(EU, 은행 관련 Basel 등)

- 그러나 방카슈랑스 같이 분야별 구분이 모호하거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등 분야 내에서 규제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한계 존재 ㅇ 기능별(Functional) 분류

- (2개 분류) 미시적 건정성 vs 거시적 건전성(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 (4개 분류) 미시경제적 안정성, 투자자 보호, 효율성 및 경쟁을 3개 기관이 분담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중앙은행에 맡기는 형태 - 각 규제의 기능적 목적이 서로 다르며 때로 상충된다는 점을 반영

할 수 있으나 규제기관간 협력과 조화가 더욱 긴밀하게 필요 ㅇ 통합(Intergrated) 모델

- 분야별·기능별 분류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통합된 하나의 규제기관을 운영(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등)

- 통합된 정보를 활용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과다규제의 위험을 줄일수 있는 반면 포섭 가능성,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 존재

□ 위기대응 메카니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위기 위기 이전 각 규제기관에 위임돼 있던 건전성 규제가 중앙은행으로 집중되는 경향 ㅇ 중앙은행은 유동성 규제 및 금융감독권한을 통해 금융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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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당국과 금융규제기관간 관계

□ 금융위기 이후 금융분야는 규제개혁과 함께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경쟁구조가 변화해 왔으며 핀테크 등 새로운 도전요소도 등장 ㅇ 경쟁촉진과 금융규제간 최적균형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나,

효과적 경쟁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정책과 금융분야 특성을 보다 고려하려는 금융규제정책은 상당한 관점차이 존재

□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도입․추진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컨설팅을 받는 등 경쟁당국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

ㅇ 시장진입조건 강화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등은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영향평가 등 경쟁당국의 검토 필요 ㅇ 경쟁당국은 시장연구, 경쟁주창 등을 통해 금융시장 규제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당국 자문․정보교환 등을 통해 감독절차에 관여

□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와 경쟁

ㅇ 금융기관의 자본기준 등의 조건 외에 금융규제당국이 시장진입을 심사하는 것은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진입장벽을 낮추면 경쟁은 촉진되나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면 신규진입이 제한되어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위험 ㅇ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국가는 진입장벽을 유연하게 하고자 노력

* (호주) 15% 지분율 제한 완화, 소규모(5천만 호주 달러 미만) 금융기관에‘은행’명칭 허용

ㅇ 건전성 규제 강화는 소규모 금융기관을 배제시키고 시장집중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나라가 소규모 금융기관 규제기준을 별도로 고려

* 브라질, 일본, 스위스는 규모, 해외영업 여부 등에 따라 규제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영국 금융당국은 `New Bank Start-up Unit`을 통해 소규모은행 설립 지원 (소매금융기관 수가 `10년 이전 1개 → `15년 5개 → `17년 9개로 증가)

ㅇ 경쟁당국은 금융분야 시장조사,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의견제시 가능

* 영국 시장경쟁청(CMA)는 `15~`17년 소매금융분야의 시장조사를 통해 진입규제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및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정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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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Fintech)에 대한 규제

ㅇ 핀테크란 넓은 의미에서 혁신적 방식의 금융기술을 의미하는 바 블록체인(blockchain) 같은 신규기술 및 Bitcoin 같은 가상화폐 등 포괄 - 핀테크는 금융소비자들의 소비양식 및 시장구조를 변화시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경쟁을 촉진할 상당한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 반면 규제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불법적 자금세탁

에의 활용 가능성,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험 등의 문제도 존재 ㅇ 각국은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안정성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규제적 관점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가 도입되는 경향

* EU 중앙은행(ECB)은 핀테크 특별 허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경쟁당국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핀테크 규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6. 새로운 과제

□ 소비자 보호

ㅇ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금융소비자의 취약성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특히 다음의 2가지를 위해 노력 중 ①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것

* 영국 FCA(금융행위감독기관)은 효율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이익 보장을 정책목표로 추진

② 정보공개, 불공정계약 방지,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비대칭적 관계 해소

□ 투명성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필수정보 공개 필요

* 네덜란드는 소비자들의 전환비용 감소를 위해 저축 예상수익률 분석 지원

ㅇ 다만, 시장투명성 증진은 소비자의 전환비용을 감소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반면 은행들간 정보공유는 담합을 촉진하는 측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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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쟁법 집행 관련 금융규제 당국과 경쟁당국간 협력

□ 일반적으로 금융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금융분야의 필수적 기능 및 금융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제약이 많았음

ㅇ 많은 국가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금융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시장에 대해 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 경향 - 그러나, 최근에는 `70~`80년대의 금융시장 자유화 확대와 관련하여

경쟁촉진과 금융안정성간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

ㅇ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경쟁법 집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쟁법 집행권한 일부를 금융규제당국에게 부여하기도 함 ㅇ 금융기관의 한 행위가 양 당국에 의해 심사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

중복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간 최적균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해짐

□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방식은 금융규제 시스템에 따라 상이 ㅇ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각각의 권한 내에서 수평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 ㅇ 금융규제당국이 경쟁 및 효율성을 2차적 정책목적으로 추구

□ 규제권한 중복시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들간의 상충관계에서 최적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함

ㅇ 법령과 원칙에 근거한 협력체계는 권한 및 책임의 분담과 정부의 최종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

- 협력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MOU 등을 통해 구체화

* 영국 CMA와 FCA간 MOU는 반경쟁적 행위 조사시 협력, 중복집행 지양 등 규정 -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는 양 당국간 공유가 가능하나, 하나의 사건은 한 개

기관만 집행할 수 있고 양 당국간 합의가 안 될 경우 CMA가 담당기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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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비공식적, 임시적 정보교환이 활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형태의 작업반(T/F)을 구성하기도 함 ㅇ 양 당국간 협력에는 연구 및 조사수행, 전문가 공급 등 가용자원이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의 리더십 같은 무형적 요소도 영향

□ 금융기관의 합병심사와 관련하여 양 당국간 제도적 협력방안 논의 ㅇ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본․영업력을 갖추도록 요구됨 ㅇ 한편 금융분야의 합병심사는 소규모 은행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금융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존재 - 역으로 합병심사가 없는 경우 국가는 대형금융기관(Champion) 육성

이나 국수주의적 이익을 이유로 경쟁제한적 합병을 선호하는 경향 ㅇ 합병심사와 규제권한간 관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바 미국,

EU 등 많은 국가들은 양 당국이 상황에 따라 합병심사권한 분담 - 합병심사 권한을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이 중복하여 갖는 경우

에도 두 기관의 합병심사는 목적 및 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상이 - 경쟁당국은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정을 공개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절차․심사 등 비공개 ㅇ 금융위기시 합병심사와 관련하여 경쟁법이 동일하게 집행돼야 하는지

혹은 예외적으로 집행을 완화해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 존재

- 영국은 경쟁제한우려에도 공익을 이유로 은행간 합병을 승인하기도 했으며, 호주는 금융위기시 합병심사가 너무 관대했다는 비판 존재 8. 결론

□ 금융안정성과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같은 목표 공유

□ 금융시장에서의 정책일관성 보장을 위해서는 양 당국간 협력이 필수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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