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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보고체계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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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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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보고체계 추진 동향

OECD는 암호자산에 대한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 자산 보고체계(CARF)를 추진 중

ㅇ 동 작업은 암호자산 보고체계 규정 및 주석서, 수집한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약정, 정보교환 기술적 사항 3가지 작업 체계로 구성 ㅇ 지난 3월 암호자산 보고체계 규정 및 주석서 안을 공개하고 대외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

동 규정은 암호자산 범위 보고 기관 보고 의무 실사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분산원장 암호기술 및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를 인증 보증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인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암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암호자산 간 교환 등 4가지 거래 유형별로 보고 ㅇ 고객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암호자산의 교환 거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이 보고

ㅇ 암호자산 사용자 식별 보고 목적 상 관련 있는 국가 판단 등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실사절차 규정

1. 암호자산 보고체계 추진배경 (1) 암호자산(Crypto-Assets) 특징

□ 암호기법 및 분산 원장기술(예: 블록체인) 사용으로 전통적 금융 기관 의존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발행, 기록, 이전 및 저장이 이루어짐 □ 암호자산 거래소 및 지갑(wallet) 제공기관 등 제한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중개인들이 관여

지갑 제공기관은 개인이 암호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제공 하며 온라인 지갑(hot wallet)과 오프라인 지갑*(cold wallet)으로 구분

(2)

(2) 암호자산의 글로벌 조세투명성에 대한 영향

□ 14년 OECD에서 발표한 공통보고기준(CRS*)은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과세당국 간 자동교환을 통해 국경 간 금융투자에 대한 투명성 향성 및 역외탈세 적발에 중요한 역할 수행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소유자 신원 잔액 등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 하고 다른 국가와의 자동 정보교환을 요구

□ 그러나, 암호자산은 대부분 현재 공통보고기준 적용대상 금융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저장하거나 보고의무가 없는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음

즉 현재 공통보고기준의 대상 자산 범위, 신고의무 실체 범위는 납 세자의 암호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게 적절 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음

□ 따라서, 암호자산은 과세대상 행위에 대한 조세행정기관의 가시성을 저해하여 글로벌 조세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

개인이 서비스 제공업체 관여 없이 지갑에 암호자산 보유 및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불법행위 및 조세회피에 사용될 위험 존재 2.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작업 개관

□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글로벌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는 암호자산 보고체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의 개 작업체계로 구성

거주자인 암호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규정한 규정과 주석서 개발 이를 토대로 각국 국내법 개정

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하기 위한 권한 있는 당국 간 양자 또는 다자 약정 체계 마련

법적인 근거는 양자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 협정 다자간 조세 행정공조협약에 기반

정보교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탐구

(3)

□ 는 첫 번째 작업인 규정과 주석서 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대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아울러 지난 수년간 경험을 토대로 에서 공통보고기준 에 대하여 첫 포괄적 평가를 실시하한 개정안 도 같이 공개

3. 암호자산 보고체계 규정 주요 내용

□ CARF 규정과 주석서 주요 내용은 (1) 적용대상 암호자산 범위, (2) 자료 수집·보고 의무 대상인 중개기관, (3) 보고대상 거래 및 정보, (4) 실사절차*(due diligence procedures)로 구분 가능

(1) 적용대상 암호자산(Relevant Crypto-Asset) 범위

□ 분산원장 암호기술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를 인증·

보증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인 암호자산을 대상

분산원장 암호기술 사용, 전통적 금융기관 개입 없이 분산된 형태로 자산의 보유·이전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의

유사한 기술 표현으로 미래에 출현할 새로운 유형의 자산도 포함 □ 제한된 탈세 위험을 야기하는 (1) 폐쇄형 암호자산*, (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가지 유형의 암호자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에 보유된 화폐와 유사하므로 공통보고기준 대상에 포함

(4)

(2) 적용대상 중개기관

□ 보고 의무가 있는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관련 암호자산의 교환 거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하는 중개기관을 의미

상기 정의는 교환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브로커 및 딜러 서비스, 암호 자산 자동인출기(ATM) 운영자까지 포함

□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국가 내에서 (1) 조세 목적 상 거주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으로 법인격을 갖거나 소득 관련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3) 경영 수행 또는 (4) 정규적인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 실사 및 보고 의무 발생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2개 이상 국가에서 중복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

(3) 보고 의무

□ 보고대상이 되는 관련 거래(Relevant Transaction)는 (1) 암호자산과 법정 화폐 간 교환, (2) 암호자산 간 교환, (3) 보고대상 소매결제 거래, (4) 암호자산 이전(transfer) 4가지 유형으로 구성

□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역년 또는 적절한 보고기간에 대해 암호화자산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보고

보고대상 개인 사용자의 경우 이름 주소 거주지국 납세자식별 번호 출생지 및 출생일

법인 사용자로 지배자 중 한 명 이상이 보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의 이름 주소 거주지국 납세자 식별번호와 보고 대상자의 이름 주소 거주지국 납세자식별 번호 출생지 및 출생일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의 이름 주소 식별번호

역년 또는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관련 거래가 발생한 암호자산에 대하여 암호자산 유형별로 정보를 보고

(5)

□ 거래는 암호자산 유형별로 총계 기준 으로 보고하되 지급과 수취 거래는 구분하여 보고

또한 과세당국의 자료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암호자산과 법정 화폐 간 교환 암호자산 간 교환을 구분하여 보고

이전 거래도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유형별로 구분 등 하여 보고

□ 법정화폐와 교환으로 암호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 법정화폐로 보고

개 이상의 법정화폐로 지급 또는 수취된 경우 거래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개 통화로 보고

□ 암호자산 간 교환도 거래 당시 공정시장 가치 를 법정 화폐로 보고해야 하며 가지 요소 로 분리하여 보고

<암호자산 간 교환 사례>

◇ 사실관계

- 사용자 1이 암호자산 파생상품 A 1개를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하고 취득 - 암호자산 파생상품 A는 기초 관련 암호자산에 레버리지된 지분

(leveraged interest)을 표시한 암호토큰으로 파생상품 A 가치는 기초 암호자산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변화(암호자산 시장가격 변화의 3배) ◇ 암호자산 보고체계 적용

- 암호자산 파생상품 A도 관련 있는 암호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 보고 의무 있는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보고 대상으로 다음의 관련 있는 거래들을 수반

① 사용자 1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양도: 스테이블 코인 개수와 함께 공정시장가치를 법정화폐로 보고

② 사용자 1에 의한 암호자산 파생상품 A 획득: 암호자산 파생상품 개수와 함께 공정시장가치를 법정화폐로 보고

(6)

□ 암호자산이 서비스 공급자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지갑 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지갑의 주소를 보고대상에 포함 가능

보고 암호화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관리하는 내부 지갑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미포함

(4)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의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dures)

□ 암호자산 사용자 식별 보고 목적 상 관련 있는 국가 결정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수집 등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실사절차를 규정

기존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확인 절차와 공통보고기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자의 보고 부담 최소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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