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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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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정책제언

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한 소 요재원 마련과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안정적 뒷받침 등 세수입 확충에 목적을 두고, “일몰이 도래하 면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새 정부 2013~2017 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 시 종료 원칙을 적용하면,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 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9,359억원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은 15 조8,572억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8조787억원 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임시·고용창출 투자세 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8.1%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전체 평 균실효세율은 평균 18.7%(대기업: 평균 19.4%, 중소기업: 평균 16.4%)로 추정되어,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대기업:

18.0%, 중소기업: 13.8%)에 비해 1.7%p(대기업: 1.4%p, 중소기 업: 2.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 안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8,2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 (총 23조9,359억원)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총 24조 8,235억원)이 1조원가량 더 크다. 즉,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 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 13-05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황 상 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wang@keri.org) 송 원 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song@keri.org)

(2)

Ⅰ. 문제 제기

국세에서 비과세 감면 항목은 2012년도에 201개, 2013년도 현재에 174개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재 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새 정부는 이러한 비과세 감면 정비에 대해 정책 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음.

새 정부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의 안정적 뒷받침 등 비과세 감면 정비의 목적을 세입기반 확충에 두고 있음.

비과세 감면 정비의 원칙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것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에서 천명함.

-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방침

-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 비과세 감면 정비의 원칙만 천명하고 그 방안 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향후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의 수준에 따라 세수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가 예전 수준에 그 칠 경우, 일부 비과세 감면은 일몰 후 연장되지 않고 사라지나 새로운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따 른 신규 비과세 감면이 생겨나 세수입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제적 효과는 그 재정지원의 성격 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가 그 원칙에 따라 일몰 도래하는 모든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경

우, 세수입 효과는 크지만, 세부담 증대로 인한 투자 고용의 위축 등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 상됨.

본 보고서에서는 비과세 감면 현황을 살펴본 후,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입과 경 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함.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입과 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 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비과세・감면 현황

1. 국세 감면 현황

2000년 이후 국세 수입은 2001년에 95조7,148억 원에서 연평균 7.0%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에 는 216조3,763억원에 달함.

국세 수입 중 소득세 수입, 법인세 수입, 부가가 치세 수입은 각각 2001년에 18조6,604억원, 16 조9,679억원, 25조8,304억원에서 연평균 8.7%, 9.1%, 7.1%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50조5,950 억원, 47조9,978억원, 58조9,893억원에 이름.

2013년 현재 소득세 수입, 법인세 수입, 부가가치 세 수입은 전체 국세 수입의 72.9%로 3분의 2 이 상을 차지하고 있음.

국세 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2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세

수입과 법인세 수입이 각각 23.4%, 22.2%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그림 1> 국세 수입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규모> <비중>

<그림 2> 국세 감면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규모> <비중>

2000년 이후 국세 감면은 2001년에 13조7,298억 원에서 연평균 6.7%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에 는 29조7,633억원에 달하며, 국세 감면 중 소득세 감면이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 히 큼.

국세 감면 중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 세 감면은 각각 2001년에 4조8,643억원, 4조8,397 억원, 2조8,120억원에서 연평균 9.2%, 4.6%, 5.3%

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4조612억원, 8조3,161 억원, 5조2,261억원에 이름.

2013년 현재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 세 감면은 전체 국세 감면의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감면이 전체 국세 감면 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국세 감면에서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법인세 감면으로

27.9%이며, 부가가치세 감면이 17.6%로 가장 낮음.

국세 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 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왔음.

국세 감면에 있어 특히 소득세 감면이 크게 기여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013년 현재 국세 감면율은 12.1%인데 소득세 감 면율, 법인세 감면율, 부가가치세 감면율은 각각 21.7%, 14.8%, 8.1%로 소득세 감면이 국세 감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법인세 감면율 및 부가가치세 감면율과 달리 소

득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율과 서로 유사한 형태

로 등락해 왔음.

(4)

<표 1> 기업규모별 법인세 수입 및 감면 추이(2011~2013)

(단위: 억원, %)

구 분 2011 실적 2012 잠정 2013 전망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세 감면액 92,036

(100)

23,500 (25.5)

68,536 (74.5)

81,253 (100)

23,597 (29.0)

57,656 (71.0)

83,147 (100)

24,833 (29.9)

58,314 (70.1) 조세지출 82,149

(89.3)

21,795 (23.7)

60,354 (65.6)

72,854 (89.7)

22,069 (27.2)

50,785 (62.5)

74,926 (90.1)

23,934 (28.8)

50,992 (61.3) 비망 8,421

(9.1)

995 (1.1)

7,426 (8.1)

7,162 (8.8)

846 (1.0)

6,316 (7.8)

7,605 (9.1)

898 (1.1)

6,707 (8.1)

경과규정 1,466

(1.6)

711 (0.8)

755 (0.8)

1,237 (1.5)

682 (0.8)

555 (0.7)

616 (0.7)

1 (0.0)

615 (0.7) 법인세 수입총액 448,728

(100)

80,093 (17.8)

368,635 (82.2)

475,451 (100)

84,863 (17.8)

390,588 (82.2)

479,978 (100)

85,671 (17.8)

394,307 (82.2)

법인세 감면율 17.0 22.7 15.7 14.6 21.8 12.9 14.8 22.5 12.9

주: 1) ( ) 안은 비중임.

2)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 감면액/(법인세 감면액+법인세 수입총액)으로 계산

3)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그림 3> 국세 감면율

(단위: %)

2. 법인세 감면 현황

법인세 수입액 및 감면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높지만 법인세 수입 대비 감면 비율은 중소기 업이 높음.

2013년 전망 기준, 전체 법인세 수입액 47조9,978 억원 중 대기업은 39조4,307억원으로 82.2%를 차 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8조5,671억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법인세 감면액 8조3,147억원에서 대기업은 5조8,314억원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 소기업은 2조4,833억원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법인세 감면율 14.8%보다 대기업은 12.9%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은 22.5%로 높음.

Ⅲ.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대・중소기업별 세부담 변화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대 중소기업 별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 차와 가정을 따름.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상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 면 항목은 2012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총 합을 법인규모별로 분해함.

- <부표 3> 참조

2013~2017년 기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 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고 가정함.

- 동 기간 동안 일몰예정인 비과세 감면은 연장 되지 않고 모두 종료함.

새 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일몰예정 법인

세 비과세 감면의 항목 수는 총 71개로 추정

(5)

<표 2> 2013년 대비 연도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단위: 개, 억원) 일몰

예정 연도

항 목 수

법인세 조세지출 규모 2013년 대비

연도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전체 중소 기업

일반

법인 전체 중소 기업

일반

법인 전체 중소 기업

일반

법인 전체 중소 기업

일반 법인 2013 18 6,257 605 5,652 4,843 524 4,319 5,235 637 4,598

2014 15 38,708 9,678 29,030 32,564 9,332 23,232 29,330 9,566 19,764 5,235 637 4,598 2015 35 26,578 10,948 15,630 28,755 11,702 17,053 30,819 12,610 18,209 34,565 10,203 24,362

2016 2 - - - 550 550 - 65,384 22,813 42,571

2017 1 2,001 353 1,648 2,271 401 1,870 2,307 407 1,900 65,934 23,363 42,571

2018 68,241 23,771 44,470

합계 71 73,544 21,584 51,960 68,433 21,959 46,474 68,241 23,771 44,470 239,359 80,787 158,572 주: 1) 항목 수는 연도별 일몰도래가 예정된 법인세 조세지출 항목 수임.

2)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표 3> 2014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기한

2013년 대비 2014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2,956 86 2,870

연구개발 조특법 §9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013 976 43 933

투자촉진 조특법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388 22 366

중소기업 조특법 §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위한 세액공제 2013 381 353 28

기타 직접국세 조특법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3 270 - 270

2014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4,971 503 4,468

2014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5,235 637 4,598

2014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비중(A/B) 95.0 79.0 97.2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일몰예정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항목 수는 2013년 18개, 2014년 15개, 2015년 35개, 2016년 2개, 2017년 1개로 추정

일몰예정인 법인세 비과세 감면 항목들 대부분이 적용기한 3년을 갖고 있어서 2015년까지 거의 모 든 항목들은 일몰이 도래함.

따라서 새 정부 후반기, 2016년부터 기업들의 법인 세부담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새 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 면의 일몰도래 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 년 기간 동안 2013년(전망) 대비 연도별 전체 법인 세부담은 2014년 5,235억원, 2015년 3조4,565억원, 2016년 6조5,384억원, 2017년 6조5,934억원, 2018 년 6조8,241억원이 증가

동기간 2013년(전망) 대비 연도별 대기업의 법인 세부담은 2014년 4,598억원, 2015년 2조4,362억 원, 2016년 4조2,571억원, 2017년 4조2,571억원, 2018년 4조4,470억원이 증가

동기간 2013년(전망) 대비 연도별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은 2014년 637억원, 2015년 1조203 억원, 2016년 2조2,813억원, 2017년 2조3,363 억원, 2018년 2조3,771억원이 증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시 원칙적 종료 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 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에 따라,

2013년(전망) 대비 2014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

모는 5,235억원에 이르고, 이 중 대기업은 4,598억원

으로 87.8%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637억원으로

12.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6)

<표 4> 2015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기한

2013년 대비 2015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투자촉진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17,011 1,820 15,191

중소기업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14 7,012 7,012 -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2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3,410 - 3,410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2,956 86 2,870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4 학교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2014 1,008 - 1,008 2015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31,397 8,918 22,479

2015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34,565 10,203 24,362

2015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비중(A/B) 90.8 87.4 92.3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2014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 업의 경우 95.0%, 대기업의 경우 97.2%, 중소 기업의 경우 79.0%에 달함.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 중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의 2013 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업에 서 가장 큰 규모 2,956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에서 2,870억원, 중소기업에서 86억원이 증가

2015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 업의 경우 90.8%, 대기업의 경우 92.3%, 중소 기업의 경우 87.4%에 달함.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 중 ‘임시 고용창 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의 2014년 일몰 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업에서 가장 큰 규모 1조7,011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 업에서 1조5,191억원, 중소기업에서 1,820억원 이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의 2014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 업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증가하는데, 중소 기업에서만 7,012억원이 증가

2013~2015년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에 따라, 2013년(전망) 대비 2016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6조5,384억원에 이르고, 이 중 대기 업은 4조2,571억원으로 65.1%를 차지하며 중소기 업은 2조2,813억원으로 34.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6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 업의 경우 87.4%, 대기업의 경우 88.3%, 중소 기업의 경우 85.7%에 달함.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 중 ‘연구 및 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의 2015년 일몰 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업에서 가장 큰 규모 2조6,739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에서 1조6,104억원, 중소기업에서 1조635억원이 증가 또한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의 2014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각 각 전체기업에서 두 번째 큰 규모 1조7,011억 원, 세 번째 큰 규모 7,012억원이 증가

2013~2016년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에

따라, 2013년(전망) 대비 2017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6조5,934억원에 이르고, 이 중 대기

업은 4조2,571억원으로 64.6%를 차지하며 중소기

(7)

<표 5> 2016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

기한

2013년 대비 2016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개발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5 26,739 10,635 16,104

투자촉진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17,011 1,820 15,191

중소기업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14 7,012 7,012 -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2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3,410 - 3,410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2,956 86 2,870 2016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57,128 19,553 37,575

2016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65,384 22,813 42,571 2016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비중(A/B) 87.4 85.7 88.3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국세통계연보”

<표 6> 2017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기한

2013년 대비 2017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개발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5 26,739 10,635 16,104

투자촉진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17,011 1,820 15,191

중소기업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14 7,012 7,012 -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2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3,410 - 3,410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2,956 86 2,870

2017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57,128 19,553 37,575 2017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65,934 23,363 42,571 2017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비중(A/B) 86.6 83.7 88.3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업은 2조3,363억원으로 35.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인 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업의 경 우 86.6%, 대기업의 경우 88.3%, 중소기업의 경 우 83.7%에 달함.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 중 ‘연구 및 인력개 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의 2015년 일 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업에서 가장 큰 규모 2조6,739억원이 증가하고, ‘임시 고용창 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와 ‘중소기업에 대 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의 2014년 일몰도 래로 인해 두 번째 큰 규모 1조7,011억원, 세 번 째 큰 규모 7,012억원이 증가

2013~2017년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에 따라, 2013년(전망) 대비 2018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6조8,241억원에 이르고, 이 중 대기 업은 4조4,470억원으로 65.2%를 차지하며 중소기 업은 2조3,771억원으로 34.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8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 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업의 경우 83.7%, 대기업의 경우 84.5%, 중소기업의 경우 82.3%에 달함.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 중 ‘연구 및 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의 2015년 일몰도 래,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의

2014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각각 전체

(8)

<표 7> 2018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기한

2013년 대비 2018년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개발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5 26,739 10,635 16,104

투자촉진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17,011 1,820 15,191

중소기업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14 7,012 7,012 -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2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3,410 - 3,410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2,956 86 2,870 2018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57,128 19,553 37,575

2018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68,241 23,771 44,470 2018년 5대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비중(A/B) 83.7 82.3 84.5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업에서 가장 큰 규모 2조6,739억원, 두 번째 큰 규모 1조7,011억원, 세 번째 큰 규모 7,012억원이 증가

새 정부 기간 2013~2017년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에 따라, 2013년(전망)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 9,359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8,572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8조787억원 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에서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는 전체기업의 경우 85.5%, 대기업의 경우 86.4%, 중소기업의 경우 83.8%에 달함.

2014~2018년 기간 동안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 목들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 특법 §10)’의 2015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 담은 전체기업에서 가장 큰 규모 8조217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에서 4조8,312억원, 중소 기업에서 3조1,905억원이 증가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의 2014 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업에서 두 번째 큰 규모 6조8,044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에서 6조762억원, 중소기업에서 7,282억원

이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의 2014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담은 전체기 업에서 세 번째 큰 규모가 증가하는데 중소기 업에서만 2조8,048억원이 증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의 2013년 일몰도래로 인해 법인세부 담이 전체기업에서 네 번째 큰 규모 1조4,780 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에서 1조4,352 억원, 중소기업에서 428억원이 증가

새 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 면의 일몰도래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이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임시 고용창출 투

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68.1%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9)

<표 8> 2014~2018년 기간 동안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

(단위: 년, 억원, %)

구분 법률 조항 조문명 적용기한

2013년 대비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연구개발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5 80,217 31,905 48,312

투자촉진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68,044 7,282 60,762

중소기업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14 28,048 28,048 -

투자촉진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3 14,780 428 14,352 공익사업 지원 조특법 §72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13,640 - 13,640

2014~2018년 기간 동안 5대 법인세부담 증가 항목들의 규모 합계(A) 204,729 67,662 137,067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B) 239,359 80,787 158,572 2014~2018년 기간 동안 5대 법인세부담 규모 비중(A/B) 85.5 83.8 86.4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청(2012), “2012년 국세통계연보”

Ⅳ.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와 투자 효과

1. 평균실효세율 변화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부담 증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변화시키는데 다 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추정

2012~2013년 소득금액, 법인세부담세액, 평균 실효세율 추정

- 2012~2013년 경상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 율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가정함.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으로부터 실 질GDP 증가율 2012년 2.0%, 2013년 2.3%(수 정),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2년 2.2%, 2013년 2.3%(수정)을 얻음.

- 2011년 소득금액은 ‘2012년 국세통계연보’로부 터 2011년 흑자법인의 법인규모별 각 사업연 도 소득금액을 이용하고, 2012~2013년 소득금 액은 2011년 소득금액에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2011년 법인세부담세액은 2011년 법인세 수입 액을 사용하고, 2012~2013년 법인세부담세액은

각각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으로부터 2012 년 법인세 전망, 2013년 법인세 예산을 사용함.

또한 2011~2013년 법인규모별로 분해하기 위해

‘2012년 국세통계연보’로부터 2011년 법인규모별 총 부담세액을 이용하여 안분계산(proportional calculation)함.

- 평균실효세율 = (법인세부담세액/소득금액)×100 2014~2018년 소득금액, 법인세부담세액, 평균 실효세율 추정

- 2014~2018년 소득금액은 일정하게 2013년 소 득금액으로 함.

- 2014~2018년 법인세부담세액은 2013년 법인 세부담세액에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부담 증가를 더해 구함.

- 평균실효세율 = (법인세부담세액/소득금액)×100

2013년 현재 법인세부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상당히 높음.

2013년 현재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에 비해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8.0%로 1.0%p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13.8%로 3.2%p 낮음.

(10)

<표 10>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정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소득금액 2,816,885 622,336 2,194,549 2,816,885 622,336 2,194,549 2,816,885 622,336 2,194,549 법인세

부담세액 485,213 86,308 398,905 514,543 95,874 418,669 545,362 108,484 436,878

평균실효세율 17.2 13.9 18.2 18.3 15.4 19.1 19.4 17.4 19.9

구분 2017년 2018년 2014~2018년 평균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소득금액 2,816,885 622,336 2,194,549 2,816,885 622,336 2,194,549 2,816,885 622,336 2,194,549 법인세

부담세액 545,912 109,034 436,878 548,219 109,441 438,778 527,850 101,828 426,022

평균실효세율 19.4 17.5 19.9 19.5 17.6 20.0 18.7 16.4 19.4

<표 9>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2011~2013)

(단위: 억원, %)

구분 2011 실적 2012 잠정 2013 전망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경상GDP

증가율 4.2 4.6

소득금액 2,584,459 570,986 2,013,474 2,693,007 594,967 2,098,040 2,816,885 622,336 2,194,549 법인세부담

세액 448,728 80,093 368,635 475,451 84,863 390,588 479,978 85,671 394,307 평균

실효세율 17.4 14.0 18.3 17.7 14.3 18.6 17.0 13.8 18.0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라 전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2013년에 17.0%에서 2.5%p 증가하여 2018년에는 19.5%에 달함.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2013년에 18.0%에서 2.0%p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0%에 이름.

중소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2013년에 13.8%에 서 3.8%p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6%에 달함.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실효세율의 평균은 18.7%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9.4%, 16.4%로 2013년 현재보다 전체 수준에 근접함.

따라서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낮은 명목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많 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린다고 보여짐.

2. 투자 효과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부담 증 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변화시키고 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데,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투 자 효과를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추정

평균실효세율 증감(%p)은 2013년 대비 증가 감소량으로 구함.

기업투자율 증감(%p)은 Djankov et al.(2010) 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함.

-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증가할 때, 기업 투자율이 0.217%p 감소

- 기업투자율 증감 = 평균실효세율 증감 × (-0.217) 기업투자율(%) = 총국내고정투자(gross domestic fixed investment) / GDP

2014~2018년 경상GDP는 2011년 경상GDP에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2013년

경상GDP로 함.

(11)

<표 11> 투자 효과 추정

(단위 : 억원, %p)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평균실효세율 증감 0.19 0.10 0.21 1.23 1.64 1.11 2.32 3.67 1.94

기업투자율 증감 -0.04 -0.02 -0.05 -0.27 -0.36 -0.24 -0.50 -0.80 -0.42

경상GDP 13,462,410 13,462,410 13,462,410

기업투자액 증감 -5,429 -35,847 -67,809

구분 2017년 2018년 2014~2018년 평균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평균실효세율 증감 2.34 3.75 1.94 2.42 3.82 2.03 1.70 2.60 1.45

기업투자율 증감 -0.51 -0.81 -0.42 -0.53 -0.83 -0.44 -0.37 -0.56 -0.31

경상GDP 13,462,410 13,462,410 13,462,410

기업투자액 증감 -68,379 -70,772 -49,647

기업투자액 증감 = 기업투자율 증감 × 경상 GDP / 100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라 기업의 투자 는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연간 평균 4조9,647억원, 5년간 총 24조8,235억원 감소할 것 으로 예상

- 각 연도별 기업의 투자감소액은 2014년 5,429 억원 2015년 3조5,847억원 2016년 6조 7,809억원 2017년 6조8,379억원 2018 년 7조7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평균실효세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새 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 인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도래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 평균실효세율 변화 및 투자 효과를 분석함.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

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9,359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8,572억원으로 66.2%를 차 지하며 중소기업은 8조787억원으로 33.8%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평 균 18.7%,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9.4%, 중소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6.4%로 추정되 고 2013년에 비해 증가

-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17.0%,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8.0%, 중소기업의 평균실효 세율은 13.8%임.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감소액은 총 24조8,235억원으로 추정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 대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2013년 대비 2014~2018 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총 23조9,359억 원)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총 24조 8,235억원)이 1조원가량 더 큼.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임시 고용창출 투

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12)

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68.1%를 차지하여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은 고용에도 부정적인 효 과를 초래함.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보다는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소득세 감면은 국세 감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

고 있어 향후 이로 인해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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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표 1> 국세 수입 및 감면

(단위: 억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세 수입액 756,580 929,347 957,14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16 1,777,184 1,923,812 2,032,880 2,163,7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감면액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1 287,827 310,621 299,997 296,021 297,317 297,6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감면율 12.2 12.5 12.5 12.4 13.2 13.4 13.6 13.4 12.5 14.7 15.9 14.4 13.3 12.8 12.1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14.0 13.6 14.0 14.8 15.5 15.1 14.0

소득세 수입액 158,546 175,089 186,604 191,605 207,873 234,340 246,505 310,043 388,560 363,551 344,233 374,619 422,877 451,614 505,950 21.0 18.8 19.5 18.4 18.1 19.9 19.3 22.5 24.1 21.7 20.9 21.1 22.0 22.2 23.4

소득세 감면액 47,988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0,360 91,114 104,144 154,547 160,593 152,787 129,851 141,359 140,612 45.5 38.9 35.4 37.7 36.7 40.5 40.1 42.7 45.3 53.7 51.7 50.9 43.9 47.5 47.2 소득세 감면율 23.2 22.8 20.7 22.5 23.6 24.0 24.6 22.7 21.1 29.8 31.8 29.0 23.5 23.8 21.7

법인세 수입액 93,654 178,784 169,679 192,432 256,327 246,784 298,055 293,622 354,173 391,545 352,514 372,682 448,728 475,451 479,978 12.4 19.2 17.7 18.5 22.4 21.0 23.4 21.3 21.9 23.4 21.4 21.0 23.3 23.4 22.2

법인세 감면액 25,386 43,286 48,397 45,980 58,698 56,948 68,408 60,810 61,925 70,181 71,767 70,491 92,043 81,247 83,161 24.1 32.6 35.2 31.2 33.5 31.1 34.2 28.5 27.0 24.4 23.1 23.5 31.1 27.3 27.9 법인세 감면율 21.3 19.5 22.2 19.3 18.6 18.7 18.7 17.2 14.9 15.2 16.9 15.9 17.0 14.6 14.8

부가가치세 수입액 203,690 232,120 258,304 316,088 334,470 345,718 361,187 380,930 409,419 438,198 469,915 491,212 519,069 540,513 589,893 26.9 25.0 27.0 30.4 29.2 29.3 28.3 27.6 25.4 26.2 28.6 27.6 27.0 26.6 27.3

부가가치세 감면액 21,165 26,408 28,120 30,267 32,628 31,735 30,784 38,033 40,083 39,657 43,741 45,921 50,465 52,913 52,261 20.1 19.9 20.5 20.6 18.6 17.4 15.4 17.8 17.5 13.8 14.1 15.3 17.0 17.8 17.6 부가가치세 감면율 9.4 10.2 9.8 8.7 8.9 8.4 7.9 9.1 8.9 8.3 8.5 8.5 8.9 8.9 8.1

기타세 수입액 300,690 343,354 342,561 339,553 347,972 351,115 368,910 395,848 462,439 479,766 478,754 538,671 533,138 565,302 587,942 39.7 36.9 35.8 32.7 30.3 29.8 28.9 28.7 28.6 28.7 29.1 30.3 27.7 27.8 27.2

기타세 감면액 10,880 11,438 12,138 15,502 19,463 20,197 20,617 23,423 23,499 23,442 34,520 30,798 23,662 21,798 21,599 10.3 8.6 8.8 10.5 11.1 11.0 10.3 11.0 10.2 8.1 11.1 10.3 8.0 7.3 7.3 기타세 감면율 3.5 3.2 3.4 4.4 5.3 5.4 5.3 5.6 4.8 4.7 6.7 5.4 4.2 3.7 3.5

주: 1) 1999~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2)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기간 동안의 평균 국세 감면율 + 0.5%p, 2007년부터 도입

(16)

<부표 2> 법인세 감면 항목별 내용

1. 법인세 조세지출 항목별 내용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감면으로 대체가능성과 폐지가능성 등이 높음)

법률 조문 조문명 내용 적용기한 감면방법

조특법 §5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제조업,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등)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5 세액공제

조특법 §5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

2015 간접감면

조특법 §6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비 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감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소득

2015 세액감면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 5% 30% 세액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

2014 세액감면

조특법 §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0.5% (30일 이내), 0.15%(31~60일)를 세액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3 세액공제

조특법 §8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등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사업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 시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손금산입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증·양도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

2012 간접감면

조특법 §8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 배당금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함)에 대해 익금불산입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3 간접감면

조특법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내국법인,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자

내국법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3 세액공제

조특법 §9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내국인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의 3% 한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

2013 간접감면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내국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시 ,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3~6%(중소기업 25%) 증가분: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중소기업 50%)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당기분 R&D비용

의 20%(중소기업은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 액공제

2015 세액공제

조특법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는 내국인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비 지출시 또는 연구개발 자산 취득시 익금 환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5 간접감면

(17)

법률 조문 조문명 내용 적용기한 감면방법

조특법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연구 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5 세액공제

조특법 §1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5 세액공제

조특법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 지정·등록 후 5년 이내 최초소득

2015 세액감면

조특법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지분 양도 차익 비과세

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2014 비과세

조특법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공공차관 대주(貸主)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 하여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구분곤란(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분곤란 세액감면

조특법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받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수수료, 유가증권 양도 시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

구분곤란(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분곤란 세액공제

조특법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2015 세액감면

조특법 §24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 기술설비에 투자하는 내국인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4 세액공제

조특법 §25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안전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안전설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대상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산업재해예방 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4 세액공제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3 세액공제

조특법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3 세액공제

조특법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금액(중고품 투자 제외)의 7% 세액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3 세액공제

조특법 §26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제조업,광업,건설업,도소매업,출판업,방송업,전기통신업,물류상업,관 광숙박업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 7%를 세액공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4 세액공제

조특법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2015 소득공제

(18)

법률 조문 조문명 내용 적용기한 감면방법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의 50% 또는 100%를 세액공제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2016 세액공제

조특법 §31,

§32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중소기업간 통합,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 고정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구분곤란(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분곤란 간접감면

조특법 §33, 33의2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비 고:

사업 전환하는 기업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전환 후 5년 이내 최초소득

2015 세액감면

조특법 §34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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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재무구조개선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익금불산입 후 3년 분할익금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2 간접감면

조특법 §37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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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법인에 포괄적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 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음

구분곤란(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분곤란 간접감면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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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완전모회사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 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 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구분곤란(명시되어 있지 않음)

구분곤란 간접감면

조특법 §38의2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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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자 등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설립·전환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 해서 과세를 이연

2015 간접감면

조특법 §38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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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 신설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설립·현물출자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대 해서 과세특례

2015 간접감면

조특법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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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연도 주주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산을 종 결한 경우의 인수·변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2013 간접감면

조특법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주주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과세이연)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 은 경우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후 3년 균분익금산입(주주 는 증여가액 손금산입)

- (양도소득세 감면)양도대금 증여 시 증여 금액에 상당한 양도 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5 간접감면

(19)

법률 조문 조문명 내용 적용기한 감면방법

조특법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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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등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채무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채무이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5 간접감면

조특법 §45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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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내국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 시 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감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2 간접감면

조특법 §46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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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타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 는 경우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2010년12월31일 이전에 교환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

2010 간접감면

조특법 §46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 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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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여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3 간접감면

조특법 §47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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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벤쳐기업을 합병하는 법인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 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 소득공제

2012 소득공제

조특법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합병 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 후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한 법인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합병, 201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취득할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6 간접감면

조특법 §48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 손금산입, 잔액은 5년후 일시환입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적립금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

2013 간접감면

조특법 §52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부채 인수 시 자산액 초과 부채액 손금산입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은 순부채액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

2015 간접감면

조특법 §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비 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 득 당시 미입주된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6년간 임대소득의 50%를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 공제

취득·매입 후 5년 이내 최초소득

2015 소득공제

조특법 §6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대도시권내 공장을 지방 이전하는 내국법인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4 간접감면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 혜 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의 대지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4 간접감면

조특법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 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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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에 불산입

2015 간접감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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