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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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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전례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

ㅇ 올해 세계 경제포럼(‘20.1)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으로 기후변화를 지목,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올해는 파리협정下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는 해로 국제사회는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수단 도입 구체화 ㅇ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핵심수단으로 탄소

가격제를 강조하고, 각국의 탄소가격제 사례 및 현황 등을 분석·공유 - 이와 더불어 EU는 탄소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의 기업

경쟁력 하락 및 非EU국으로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준비

ㅇ OECD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서 발간, 각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이니셔티브 도입을 논의 중 ㅇ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를 계기로 OECD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금지하자는 제안

ㅇ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그린버지팅(Green Budgeting)이 유럽 각국에서 도입 - 민간투자에서도 환경성,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 투자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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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경과

□ 기후변화 문제 대두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1988년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이 확산 ㅇ UN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위한 ‘국가협상위원회’를

설립(’90년), ’92년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 정상들은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서명

* 196개국과 유럽연합(EU)이 당사국이며, 우리나라는 ’92.6 가입, ’94.3 발효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

ㅇ ’97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3)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제1차 공약기간(’08∼’12)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당사국은 19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8.9 가입, ’05.2 발효

□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ㅇ 기존 선진국 중심의 체제(교토의정서, ’97∼’20)에서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 마련(’15.12 채택, ’16.11 발효)

-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well below 2℃)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데 노력

* 2℃ 목표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 온도

ㅇ 금년 중 당사국은 국가감축목표(NDC) 및 저탄소 장기발전전략

(LEDS)을 제출하고, ’23년부터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

’24년부터 2년마다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달성 추적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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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기후변화 동향

□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이 고조

ㅇ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5% 지속적으로 증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 GtCO2e으로 역대 최고(UNEP)

ㅇ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속출, 파리협정 2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발생 전망(IPCC) -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중 하나인 베르호얀스크(시베리아 북극권

도시)의 ’20.6월 기온이 38℃ 기록(예년 기준 6월 평균 기온은 20℃)

- ’19.10월 호주에서 최악의 산불 발생하여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기 중으로 4억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방출

* 호주 역대 최고 기온과 최악의 가뭄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호주 기상청), 호주 ’19년 평균온도는 ’61~’90년 대비 1.52~1.95 ℃ 상승

- ’19년 여름 역대 최고의 폭염(프랑스 45.9 ℃)이 세계를 강타, 지난 5년, 10년은 역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발표(WMO)

ㅇ 이에 금년 WEF(세계경제포럼, ’20.1)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2020 지구 위험 보고서)

〈영향 측면에서 전지구적 위험요인〉 〈발생가능성측면에서전지구적위험요인〉

Source :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Risks Report

(4)

□ 최근 EU 등 유럽 국가들은 Covid-19 발생 위기에도 불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ㅇ 특히, 금년은 파리협정*下 신기후제제(post 2020)로 진입하는 해로 Covid-19 이후 저탄소 사회로의 회복을 더욱 강조

* 파리협정의 2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각 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3배, 1.5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5배 상향이 필요

ㅇ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 가스 순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 - EU는 ‘그린딜*(Green Deal)’ 후속조치로 ‘그린딜 투자계획**’과

‘공정한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기후법안* 마련(’20.3)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에너지 계획·세재 개편, △기후행 동 예산 증대,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등

** 그린딜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조성 예정

*** ’21~’27년 1천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조성하여 그린딜 시행 취약 국가 지원

- 영국은 ‘녹색경제로의 성장’을 주요 예산 항목으로 선정하고, 2050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20.3) 및 대책 공론화를 위한 ‘기후변화 의회’ 구성(’19.11)

* △전력·산업·난방 부문의 탈탄소화, △차량으로부터의 오염 저감, △ 자연환경 보호, △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

- 독일은 탄소가격제, 항공교통세, 도로부과세 등 종합적인 기후 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 연방하원 통과 발표(’19.11) - 뉴질랜드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법안 통과(’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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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 OECD의 유효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 분석결과

* 유효탄소가격(ECR, Effective Carbon Rate) : 연료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에 부과된 부담의 합

▪탄소세 : 탄소 단위에 기초하여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배출권 가격 :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CO2에 붙는 기회비용

▪에너지사용 특별세 : 에너지 단위나 연료 단위에 부과되는 세금(보통 소비세)

ㅇ OECD가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유효탄소가격(ECR)을 분석한 결과(Effective Carbon Rate 2018),

- 분석대상 42개국이 배출한 전체 탄소 중 56%는 유효탄소가격

(ECR)을 부담하지 않는 실정이며,

- OECD가 추정한 최소의 사회적 비용에도 크게 미달

▪현재의 사회적비용 최소 추정치인 30€이상의 비용을 부담 하는 탄소 배출 비중은 12%, 2030년 최소 사회적 비용 6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은 9% 수준

ㅇ OECD는 탄소가격제는 비용효과적이며, 탄소중립적 성장 경로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유효탄소가격이 1€증가시 탄소배출은 0.73% 감소하며,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2020년 40~80€/tCO2, 2030년 50~100€/tCO2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

-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가격의 상향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저렴한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등이 필요함을 강조

(6)

 EU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추진

ㅇ EU는 ’19.7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의지 발표 - EU 내 탄소세 등 탄소 배출규제로 인해 자국 기업이 불리해지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려는 현상(Carbon Leakage)을 방지할 필요

- 탄소국경세는 EU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부 기업이 제품 등을 EU로 수출하려는 경우, 동 제품 등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려는 제도

ㅇ EU는 非EU국가들과의 마찰, WTO 규정과의 조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 한다는 계획

 OECD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체계 도입 추진

ㅇ 최근 OECD에서는 프랑스의 제안으로 각 국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 논의의 주된내용은 각 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성과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Pillar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별 정책 제안(Pillar 2) 시스템 도입

▪Pillar 1 : 파리협정에 따른 각 국가별 기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한 연단위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지표, 기후정책 등 포함)

▪Pillar 2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ㅇ OECD는 최소 15개국(Critical mass) 이상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희망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

* OECD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경우 최초 25개 국가로 시작해서 현재 71개국이 참여

(7)

 화석연료와 관련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금지

ㅇ 2030년까지 세계 85%의 빈곤층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상위 20개 국가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은 증가추세이긴 하나 전체의 29%에 불과(’17년)하여 기후변화 개발협력 확대 절실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 에너지 부문의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16~’17년간 매년 39억 USD가 화석연료 개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ㅇ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석탄화력발전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수출금융 퇴출*(’15년)에 이어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ODA를 중단하자는 정책을 제언(’19년)

*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소득 및 전력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OECD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 전면 제한시 개도국의 여건, 부작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금년중 현실적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

 그린 버지팅(Green Budgeting) 도입

ㅇ OECD는 ’17년부터 기후변화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체계와 환경목표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中

* 기후변화·환경목표와 국가 예산체계의 조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Green Budgeting을 공표(One Planet Summit, ’17.12)

- 환경적 비용·편익 및 지속가능성을 재정계획·보고에 통합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ㅇ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예산 지출의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

(8)

Bloomberg MSCI Thomson Reuter

▪(프랑스) ’20년 예산안에 그린버지팅을 시범적으로 적용, 분석대상 예산

€337bn 중 €35bn가 환경측면에서 긍정적이었으며, €25bn는 부정적

〈Favourable expenditures €35 bn〉 〈Unfavourable expenditures €25 bn〉

- Renewable energy €7.3 bn - New rail infrastructures €4.3 bn - Research €6.2 bn

- Environment €5.4 bn

- Exemptions·Reduced rates on fuel tax €12.2 bn

- New rail infrastrustures(land consumption and impact biodiversity) €5.2 bn

▪(영국) △재정리스크 보고서에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포함, △정책·

프로그램 등의 GHG 배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던스 발간

▪(독일)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 발간 등

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 확산

ㅇ 최근 민간 투자에서도 직접적인 수익·비용 외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 강조

* ’10년 영국 BP의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시 BP의 손해배상 등의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리스크가 오히려 크다는 인식 확산

-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ESG 투자의 요소로 부각(Green Financing)

* ’19년 말 기준 ESG 평가 대상인 투자자산은 약 30조 달러로 추정되며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블룸버그 ESG Index)

ㅇ Bloomberg, MSCI, Thomson Reuter 등 주요 민간평가사는 탄소 배출, 에너지집약도 등을 투자 적합성 평가요소에 공통적으로 반영

(9)

‣Emissions&Carbon footprint

‣Energy, water &

resource intensity

‣Waste & outputs

‣Renewable energy

‣Emissions&Carbon footprint

‣Energy, water &

resource intensity

‣Waste & outputs

‣Renewable energy

‣Product & supply chain

‣Green operations

‣Emissions&Carbon footprint

‣Energy, water &

resource intensity/use

‣Waste & outputs

‣Product & supply chain

‣Green operations

‣Ecology and biodiversity

‣Emissions

‣Pollution and waste

‣Renewables investment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s

‣Pollution and waste

‣Environment opportunities

‣Emissions

‣Resource use

‣Innovations

‣Pollution and spills

‣Renewables and green innovation

‣Systemic risk management

‣Environmental vulnerabilities and opportunities

‣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and mitigation

‣Environmental scandals

‣Environmental lawsuits

‣Legislation disputes or fines related to envirionment

ㅇ금융안정화위원회(FSB*)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재무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17년)한 바 있으며, OECD도 회원국에게 이를 따를 것을 권고

* 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09년 G20 산하에 설립된 중앙은행협의체로 20개국 중앙은행 및 주요 국제기구 등이 참여

 파리협정 下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T-LEDS*) 제출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

- 현재까지 17개국이 LT-LEDS를 UNFCCC에 제출

* 캐나다·독일·멕시코·미국·베냉·프랑스·체코·영국·우크라이나·마셜제도·

피지·일본·포르투갈·코스타리카·EU·슬로바키아·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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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ECD는 각국의 전략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 中

▪(독일) LT-LEDS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사회,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German Dialogue*” 구성·운영하여 LT-LEDS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영국) Inter-ministerial Council 구성하여 LT-LEDS와 관련 他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장기전략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향상

* Industrial Strategy(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25 Year Environment Plan(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프랑스) LT-LEDS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지역 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 단위에서 강력한 이행 유도

◇ 기후변화 이슈는 경제·사회적 영향이 크고, 내년으로 예정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 ㅇ 현실화되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와 조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체계를 기후 변화 대응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사전에 대응력을 제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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