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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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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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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LAS 인정제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 사무국

양 희 찬

(2)

II. KOLAS

II. KOLAS 인정제도 인정제도 운영 운영 I. 적합성 I. 적합성 평가의 평가의 개요 개요

III. KOLAS

III. KOLAS 인정현황 인정현황

- 내 용 -

IV. KOLAS

IV. KOLAS 인정의 인정의 효과 효과 ( ( 사례) 사례 )

(3)

□ 법령이나 규격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표명하는 행위

• 인정(Accreditation)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절차에 따라 조직(시험기관) 또는 사람 (서명권자)이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

- 기술된 요건 – ISO/IEC 17025, ISO/IEC 17020 등

- 시험기관(Testing), 교정기관(Calibration), 검사기관(Inspection)의 인정

• 인증 (Certification)

인증기관이 절차에 따라 조직의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기술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써 보장하는 것 . (ISO/IEC 17000 : 2004)

- 기술된 요건 - ISO 9000 시리즈; ISO 14001 등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란 ?

(4)

□ 기구명칭 : 한국 인정기구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설립일자 : 1992. 12.

□ 조직형태 : 정부기구

□ KOLAS 장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인정업무

•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인정

• 인정기구 운영에 관한 대외 국제업무

□ 법률체계 (Legal Framework)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 검사기관 인정)

• 시행령 제 16조 (시험검사기관인정)

KOLAS(한국인정기구)

(5)

□ 신청자격

• 시험업무를 전업 또는 일부로 수행하는 법인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신청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류: 품질문서, 시험요원 이력, 시험설비 목록, 숙련도시험 실적, 불확도 평가 실적 등

- 신청비용: 수수료 , 평가사 평가수당 및 여비

□ 문서심사

• 제출된 신청서류를 인정기구 직원 또는 평가팀이 문서 심사

국제 공인 시험기관 인정 절차

(6)

□ 문서 심사결과 통보

• 신청기관은 지적된 부적합 사항을 1달 이내에 시정하여 인정기구 에 시정 결과를 통보

□ 평가 계획 통보

• 신청시 통보된 평가계획에 대해 일정, 지명된 평가사 등에 대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음

• 평가반은 평가반장( 선임 평가사), 시스템 및 기술평가사, 기술전문가로 구성

• 평가 일수는 기본적으로 9MAN-DAY (3인 3일 평가)

□ 현장평가

• 인정기준과의 적합성을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

• 시험과정의 입회평가(불확도 산출 능력 포함)

(7)

□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피 평가기관이 제시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완료

• 평가반장이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보고서 제출

• 보완 여부확인은 해당 평가사가 현장확인

□ 평가결과 심의

•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 부적합사항 보완미비 일 경우 인정 불가

□ 공인시험기관 인정 및 공고

• 시험대상물질 또는 품목, 적용하는 시험방법 규격,검출한계 또는 최대, 최소 시험범위, 기술책임자 등을 조합하여 인정

(8)

□ 공인성적서 및 관련문서보존 (4년간)

□ 갱신: 중분류별 3년에 1회씩 숙련도 시험 참여

□ 신규: 대분류별 1개 이상 숙련도 참여

□ 기술책임자, 시험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 부여 (3년 주기)

사후관리

• 최초는 1년마다 그 다음은 18개월마다, 갱신평가이후 사후관리 주기는 24개월이내

갱신평가

• 유효기간(4년)이 만료된 공인시험기관을 최초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

공인 시험기관의 인정요건 유지

(9)

□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ing)은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한 시 험기관의 시험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임

( ISO/IEC Guide 43:1997 Proficiency Testing by interlaboratory comparison )

※ 시험기관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

둘 또는 그 이상의 시험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물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수행 및 평가하는 것

숙련도시험

(10)

1) PVC 가소제 시험 2) PCB 난연제 시험 PT2007-13

PT2007-14 9월

1) 윤활유 분석 PT2007-12

8월

1) 실내등유 분석 PT2007-11

7월

1) 혼방 직물 시험 2) 내유성 오일 분석

3) 열전대 전력 감지기 (교정 분야) PT2007-09

PT2007-10 PM2007-02 6월

1) 열팽창 시험 2) 비파괴 시험 PT2007-07

PT2007-08 5월

1) 동합금 화학 분석 2) 저합금강 화학 분석 PT2007-05

PT2007-06 4월

1) 전자기적합성 시험 2) 염수 분무 시험

3) 회전속도계 (교정 분야) PT2007-03

PT2007-04 PM2007-01 3월

1) 채소류중의 금속원소 분석 2) 채소류중의 잔류농약 분석 PT2007-01

PT2007-02 2월

16개 숙련도 시험 계획 공지 1월

숙련도 실시 계획 비고

항목

< 2007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

(11)

□ 각 부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 KOLAS 공인시험기관을 활용토 록 관련 법령 개정

• KOLAS는 시험·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관리

• 해당 부처는 KOLAS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필요한 추가 요건 따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 해당 부처는 KOLAS에 법령 이행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평가업무 위탁 또는 평가에 공동 참여 가능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KOLAS 수용

(7개 부처 24개 법령)

(12)

선택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재정경제부

강제 담배사업법시행령

재정경제부

불확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

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

강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산업자원부

선택 신에너지및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산업자원부

강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자원부

강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

강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산업자원부

선택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

선택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강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교통부

관 계 법 령 반영구분 담당부처명

(13)

7개 부처 24개 법령

선택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

선택 유해물질관리법시행령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강제 환경부

강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환경부

선택 악취방지법

환경부

선택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환경부

강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강제 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선택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강제 해양수산부

강제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검사기관지정요령

해양수산부

관 계 법 령 반영구분 담당부처명

(14)

□ 인정분야 : 11개 분야 (역학, 화학, 전기전자시험 등)

□ 인정현황 (2007년 9월말 기준 : 555개)

• 시험기관: 273개 기관

• 검사기관: 89개 기관

• 교정기관: 193개 기관

□ APLAC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현황 : 22개국 33개 인정기구

□ ILAC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현황 : 46개국58개 인정기구

KOLAS 공인기관 인정 현황

(15)

시험기관 : 분야별 인정현황

114

146

67

15

7

18

7

24

2 0

0 20 40 60 80 100 120 140

역학시험 전기시험 비파괴시험 광학,광도

음향진동

생물학적시험 GLP시험 1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의학시험 법과학시험

시힘기

(16)

질량 및 관련량 전기, 자기/전자파 음향 및 진동 전리방사선

교정 기관 : 분야별 인정현황

87

112

33

50

44

8 8 6 4

0 20 40 60 80 100 120

길이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온도 및 습도 광량 물질량

질량및관련량 전기,자기.전자파 음향및진동 전리방사선

분 야

교정기관수

(17)

검사기관 : 분야별 인정현황

57

11

0 1

4 2

0 0

19

1

0 10 20 30 40 50 60

산업용 설비 공산품 및 재료 및 부 식품 및 농 건설 및 토 교통(운송, 환경 보건 및 의 에너지 및 산업안전

검사기

(18)

□ 대우조선 해양 주식회사가 미국으로부터 대형 해양구조물을 수주하여 건조 : 2002. 2 ~ 2004. 12

□ 주문주가 건조 Spec.을 근거로 해당공사에 사용하는 전기분야의 모든 계 측기를 NIST 인정기관으로부터 직접 교정 받을 것을 요구

공기지연 : 수출입절차 – 운송 – 교정 – 운송 – 통관철차등 1회 교정 시마다 약 2개월 소요

소요경비 : 운송비, 교정비, 교정공백기간 대체 용 장비구입비 등 약 10억원 추가경비 소요

사례 : KOLAS 국제 상호 인정으로 국제적 분쟁해결

문제점

(19)

□ 대응결과

• 국가측정대표기관, 기술 표준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제해결

• 국가 측정표준 및 국제측정표준의 소급체계와 교정성적서의 상호인정 에 대한 ILAC-MRA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주문주를 설득,

KOLAS 공인 성적서를 인정받음.

• 해당 계측기를 전량 대우조선에서 자체 교정하여 성공적으로 공사종료.

직접효과

• 공기준수 : 2개월 지연시 지체상금 100억원

• 경비절감 : 측정장비 추가 구입비, 교정비, 부대경비 등 10억원 절감

간접효과

• 대우조선은 사업장에 유사한 문제 발생시 대응 모델로 해법제시

• KOLAS 공인기관 제도의 효력과 위상제고

(20)

„ KOLAS 홈페이지

„

http://www.kolas.go.kr/

„ ILAC 홈페이지

„

http://www.ilac.org/

„ 사무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Tel: 02-509-7227

„

E-mail: kolas@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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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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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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