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령 29-89
임가공 수출장려 마낄라 법
24-05-2019
정의
• 의류섬유산업 관련 재화 : 관세편람 섹션 XI, 제 50 장 ~63 장의 HTS 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 섬유 관련재로 이해한다 . 또한 , 경제부에서 의류섬유산업재의 생산 , 변형 , 조립 ,
가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한 기타 품목의 HTS 가 해
당한다 .
의류섬유 관련 산업재 생산자
• 자재 또는 부품의 원래 모양에서 다른 특징
또는 용도를 변형하는 목적을 가지고 , 의
류섬유산업 관련 재화를 생산 , 변형 , 포
장 , 조립 , 가공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수혜자
• 법령 29-89 의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 분야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적용한다 .
• 의류 및 섬유 관련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로 , 해
당 재화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자 ; 또한 29-89 법
에 따라 정보 기술 관련 서비스 업체도 해당한다 .
비 수혜자
• 현재 다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 마낄라법을 통해 유통 (comercializacion) 에
종사하는 업체
의류섬유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혜택
• 수입 관부가세 유예 : – 원부자재
– 기계 및 장비
– 샘플 , 공업용 샘플
• 법인세 10 년 면제
• 기계 및 장비 수입 관부가세 면제
• 전력 생산을 위한 벙커유 , 부탄가스 , 프로판 가스 수입 관세 및 기타 수입 세 면제
• 국내 생산 자재 및 서비스 취득 시 부 가세 비적용
• 공 정 보 완 (complementariedad de operaciones) 시 , 부가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사용자를 통한 내수 판매 허용
• 공동수출자 제도 유지 , 경제부의 사 전 허가 필 .
• 하청계약 제도 유지 , 경제부에 사전 신고 필 .
제도 설명 공동수출자
법령 38-2004 를 통한 마낄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 도 . 경제부에 공동수출자와 최종수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 두 회사 모두 29-89 마낄라 허가를 받은 자여 야 한다 .
하청계약
법령 29-89 제 16 조 . 마낄라 허가를 받은 회사와 비허가 회사 간에 하청할 수 있으며 , 사전에 경제부 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공정보완
법령 29-89 제 36 조 추가 조항 . 29-89 마낄라 허가 를 받은 회사 간에 , 또는 자유무역지대 사용자와 최 종 상품 생산을 위한 공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부 자재를 주고 받을 수 있다 .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취 득증명서
수출 상품 제조 시 사용되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취 득 시 ,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관부가세유예제도 (Admisión temporal) ‘의 생산자 로’ 허가된 업체에만 적용 .
관부가세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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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과 현재와 미래 재화 수입상품 가격에 대한 협약 (convenio sobre ‘
bienes presentes y futuros y sobre valor de mercancías importadas)’ 을 혼합하여
보증하던 방식은 삭제되었다 .
신규 의무 사항
• 국세청에 생산 관련 원부자재 소진내역 보고서 제출
• IGSS 전자 대장 최근 3 개월 내역 매월 제출
• 매해 초 노동부에 직원명단 (nomina de empleados) 제출
• IGSS 위반 시 , 마낄라 혜택 정지 또는 취소 처벌
• 마낄라 업체의 내수 판매 시 , 세금을 지불하고 자유무 역지대 서비스 사용자를 통해 가능 .
• 연간 법인세신고서 요약보고서
로 제출 . 29-89 마낄라법 시행
령 제 27 조 .
유지되는 의무 사항
• 29-89 마낄라로 등록된 업체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 재 고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국세청 재고보고서 제출 의무
매월 20 일까지 전월의 재고입출고 내역 보고
수출 또는 재수출일 기준 , 향후 45 일 내로 보세 자재 사후정산
완제품 재고 분기별 보고 : 6 월 30 일 / 12 월 31 일 ( 순이익 기준 -Regimen sobre utilidades- 보고자만 해당 )
법적 근거 : 법령 10-2012 세제개혁법 , 제 42 조 / 마낄라법 29-89 제 28, 29, 33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