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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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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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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학년도 1학기

(2)
(3)

리스크 수준

안전의 정의

리스크(위험성)수준이 적정수준 이상일 때 à 위험 또는 불안전

안전

Safe condition

n

위험도가 무시해도 될 수준이거나 적정수준이하으 로 감소했을 때 à 안전

불안전

Unsafe condition

적정수준

(4)
(5)

위험요소의 감소방법

1.

안전시설의 강화

2.

위험상황의 조정

n

안전자원의 추가로 배치하여 위험상황을 해결

n

공사일정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험상황이 겹치는 것을 피함

비용의 증가 불가피

위험상황이 바쁘지 않은 작업에서 발생할 때 적용가능

(6)

두 방법의 비교

위험수준 à 기간

위험성이 높음

안전자원추가배치로 인한 위험상황의 감소

적정수준

공사기간증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위험을 감소시킴

또는

일정이 바쁘지 않을 경우

(7)

작업 A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의 조정

à 기간

적정수준

à위험도

위험성이 높음

작업 B

작업A가 주공정상에 있지 않다면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작업시작시간의 조정

기간의 증가

(8)
(9)

건설현장의 안전 영향요소

I

I 물리적/기술적 요소

- 공사난이도, 기술적 한계 등

II II

III III

제도적/관리적 요소

- 법규, 안전관리 등

사회환경적 요소

- 도급의 중층화, 다단계하도

(10)

원청 업체

전문 건설 업체

중개인 (일명 브로커)

내부 하도급

1차 십장

n차 십장

현장

팀장 노무자

용역회사 (노무공급)

현장

팀장 노무자

현장

팀장 노무자

도급의 중층화란?

(11)

발주자

종합건설업체

십장 종합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십장 십장

십장 십장

·

수평적 전문생산구조

………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

·

중층하도구조

(12)

다단계 하도의 폐해

발주자

원청업체 원청업체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십장 중개인

(브로커)

영업비용

면허대여료

수수료 -면허대여에 의한 수주

-임원에 이사 등재 -위장직영

-이면계약

면허만 있거나 사실상 면허대여

불공정계약관행 추가공사비미반영

하도급대금의 유보, 부당감액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민원처리비용 전가

불필요한 비용의 과다 발생

무자격, 무면허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수준의 저하

임금체불 근로의식저하 사고위험증가

(13)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상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십장 · · · à

구성비 4.0 27.4 40.6 18.9 9.1 항 목

100.0

작업반장(십장)이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단계수

(14)

물리적/기술적 측면

제도적/관리적 측면 기획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위험요소 안전시설 구조물의 종류

공사의 난이도

기술 환경

프로세스 인간

(참여주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요소

(15)

물리/환경/기술적 요인

사회/제도/관리적 요인

안전시설 미설치/

부실설치

산업안전기준 미준수

위험요소의

예측 및 제어실패

발주자 요인

사고발생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공사의 난이도 증가

안전의식/지식부족 제도적 한계

저가공사비

기간/비용절감에 대한 압박 안전관리비

과소집행/부당전용 기술적 한계

비용절감/사업기간단축 추구 과당경쟁

위험요소의 다변화

(16)

체계적 안전 관리의 어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도급계약

수직적 상하관계 형성 저가공사비 유발

불평등 관 계형성

비합리적 예 산편성 및 공 사기간 조정

적정공사비 미확보

적정 안전관 리비 미확보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 (전체 안전사 고의 50%)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다양한 참여주체 발생

의사소통 장애발생

불충분한 사전조사, 부실설계

책임소재 불분명

(17)
(18)

건설업의 사망재해

사망자수, 2000, 596

사망자수, 2001, 639

사망자수, 2002, 652

사망자수, 2003, 738

사망자수, 2004, 763

사망자수, 2005, 609

사망자수, 2006, 631

사망자수, 2007, 630

사망자수, 2008, 690

년도

사망자수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19)

사망재해의 기인물(2007 산업재해분석)

기계/기구/설

60(16%)

운반차량 등 33(9%)

크레인 50(14%)

가설구조물 173(47%)

유해위험물/환 경/기타 52(14%)

거의 절반에 해당

거의 절반에 해당

(20)

가설공사란 무엇인가?

건설공사에서 최초의 작업 건설공사에서 최초의 작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되는 임시적 공사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되는 임시적 공사

본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행되는 공사

본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행되는 공사

(21)
(22)

가설공사의 종류

• 가설건물, 가설토목, 시험 및 조사, 동력 및 전등 설비, 용수설비, 장비 및 공.도구, 방송 및 통신설비, 인접 건물의 보양,보상 등

공통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

• 규준틀, 비계,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망, 보호막, 동바리,건축물 보양, 시공 장비,양중 장비 등

직접가설공사

직접가설공사

(23)

가설건물

현장사무소

작업장

시멘트창고

변전소, 위험물 저장고

노무자 숙소 및 부속시설

화장실 및 자재창고

(24)

비계

강관비계

달비계

이동식비계

말비계

브라켓비계

달대비계

(25)

작업발판

(26)

가설울타리

사용재료 (EGI)

공사장 미관

(27)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 경계선

공사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판벽 (EGI 펜스를 많이 사용)

어디에 설치하나?

어디에 설치하나?

왜 설치하나?

왜 설치하나?

언제 설치하나?

언제 설치하나?

어떤 자재를 사용하나?

어떤 자재를 사용하나?

공사구획을 명확히 함 공사장을 외부와 차단 입퇴장 관리/도난,재해방지

미관유지

(28)

컨테이너형 창고

(29)

사다리

(30)

시멘트 창고

(31)

참고) 시멘트창고

시멘트창고의 면적: A=0.4N/n (m2)

A: 저장면적, N: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쌓기 단수 (최고 13포대)

8m2 면적에 13단씩 쌓을 경우 몇 포대를 쌓을 수 있 는가?

260 포 4

. 0 / 13 8

13 /

4 . 0 8

/ 4

. 0

? ,

13 ,

8

2

=

´

=

´

=

=

=

=

=

N

N n N

A

N n

m

A

(32)

급배수시설

어떤 공사라도 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

수도가 가능한 경우

수량검토 관굵기 결정, 저수조, 가압 설비

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하천수, 펌프시설, 정수시설

하수시설 설치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용수처리, 빗물 처리 시설

필요시 펌프설치

(33)

공사시 필요한 물의 량

콘크리트1m3 콘크리트1m3

작업원 1인

250~300 리터 40

리터

+ 소화전 등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 수량 확보

/일

(34)

가설공사의 영향 및 중요성

품질 공기

가설공사

안전

영향

(35)

가설공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전체 공사의 품질, 안전,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 전체 공사의 품질, 안전,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전체공사에 영향을 미침

• 건물 완공 후 철거되어 형태가 남지 않음.

• 불완전한 구조로 되기 쉬움.

• 조립의 정밀도가 낮음.

• 전용성을 고려해야 함.

• 다른 공정에 비해 재해가 많이 발생함.

• 건물 완공 후 철거되어 형태가 남지 않음.

• 불완전한 구조로 되기 쉬움.

• 조립의 정밀도가 낮음.

• 전용성을 고려해야 함.

• 다른 공정에 비해 재해가 많이 발생함.

임시시설이다.

(36)

가설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전도 도괴

추락

모두 가설공사와 관련됨

모두 가설공사와 관련됨

(37)

• 가설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은 작 업에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가설구조물에서의 작업시의 위험성

- 도괴의 위험

- 흔들거림

- 추락위험

- 낙하위험

(38)

가설구조물의 기타위험성

작업성 저하로 인한 위험성

이동통로가 좁다.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작업공간이 협소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

(39)

가설공사의 위험성

발판의 탈락 변형 바람에 의한 도괴 비계기둥의 좌굴 연결부위의 탈락

비계 위험

요소

넘어짐

미끄러짐 헛디딤

고소/실외작업에 따른 불편함 작업상의

위험요소 부재자체 위험요소

(40)

가설공사의 순서

• 토공사,구체공사,마감공사, 외장공사

타공사와의 관계검토 가설울타리(fence)

가설건물 작업공간,창고 가설 전기, 급배수

측량

비계 및 양중기설치 인접건물 관계검토

(본공사) 가설구조물해체

(4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2)

기인물 중 가설구조물이 절반에 해당함

가설구조물(안전시설) 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

지 않음을 의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6편 등이 제대 로 준수되지 않음

(43)

제8조(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 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 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울타리

(44)

추락방지를 해야하는 곳

개구부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

(45)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 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 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 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6)

안전난간의 구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망을 설치하여 낙하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47)
(48)

비계(scaffold)

(49)

가설구조물의 재해연관성(2007 산업재해 분석)

건수, 기타, 21%

건수, 지보공, 2%

건수, 계단, 통로, 3%

건수, 작업대, 3%

건수, 사다리, 4%

건수, 지붕, 대들보, 7%

건수, 개구부, 15%

건수, 건축구조물,

17%

건수, 비계, 26%

점유율

(50)

비계설치(외국사례)

(51)
(52)

재료

제368조(비계의 재료)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69조(강관비계의 재질)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

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하는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작업발판의 설치

비계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 반드시 설치

발판재료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폭 40cm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 설치의 예외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 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작업발판의 지지물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4)

제372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 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해체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게 교육할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 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 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 야 하되, 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55)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 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 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56)

377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 하여 밑둥잡 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 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4.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5.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6.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 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가공전로(架空電路): 공중에 가설된 전기줄

(57)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1.5m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 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 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58)

강관비계의 구조

클램프

수평이음재

베이스철물

작업발판

작업발판에 는 안전난간 설치

(59)

비계 설치시 규정 미준수 사례

작업발판 미설치, 밑둥잡이 미설치, 교차가새 미설치, 베이스철물 미설치

비계수직도 맞지 않음.

안전난간 미설치,

발끝막이판 미설치,

자재 적치상태 불량 등

(60)

강관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강관틀비계

(61)

강관틀비계

(prefabricated steel pipe scaffolding)

(62)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 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 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m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 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63)

달비계

(64)

제380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 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달기강선․달기강대 또는 달기섬 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쪽 끝을 내민 보․앵 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 풀리지 아니하도록 설치 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cm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

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65)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 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달비계의 최대적재하중에 대한 안전계수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10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5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③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

야 한다.

(66)

제381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67)

제381조의2(말비계)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 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 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 를 75도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 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68)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 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 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 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 트리거)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 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69)

오늘 수업의 요점

안전이란?

• 위험도가 무시해도 될 수준이거나 적정수준이하으로 감소

위험상황의 제어

• 안전시설의 강화

• 위험상황의 조정

가설공사의 위험성 안전난간의 요건

비계의 종류 및 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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