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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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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1.7.-11.13.]

2019.11.14(목), 주파나마대사관 2. 경제

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 부족, 파나마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ㅇ 국제신용평가사 Fitch Ratings社는 10.7(목)자 보고서에서 2008년 제정된 법안 제34조의 조항을 개정한 법안 제102조(사회재정책임법)를 언급하며 파나마 정부의 지속적인 GDP대비 부채 상한선 조정이 재정 운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파나마 신용등급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 Fitch Ratings社는 사회재정책임법안의 세부사항이 지속적으로 수정됨으로써 법적으로 GDP대비 부채 비율의 상한선 지정을 통해 국가 지출을 관리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함. 한편, 파나마 정부는 2018년 10월 수정에 이어 올해도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2%에서 3.5%로 조정함.

ㅇ Fitch Ratings社는 파나마의 경제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세입이 작년 동기 대비 5%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건설부문과 상업부문의 둔화를 이유로 2019 파나마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함. 하지만, 2020년에는 콜론지역 구리 생산의 긍정적 영향으로 다소 증가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함.

ㅇ 한편, 엑토르 알렉산더(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부채 상한선 조정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정부의 지출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10억 달러 가량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출처: 11.8(금)자 La Prensa紙 나. 해사청(AMP) 아마도르 크루즈 항 운영권 입찰 취소

ㅇ 파나마 해사청(AMP)은 아마도르(Amador) 크루즈 항 운영권 범위 기술서 분석 과정에서 항구 준설 관련 사항과 국가 이익 부분 등에서 부적절성을 발견하여 동 입찰 과정을 취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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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과정에는 Panama Ports Company, Colon 2000, SSA International 등 8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10월 초 기업의 운영 계획 발표가 진행된 바 있음.

ㅇ 해사청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항구 운영자를 본청이 채용해야 한다는 점 △침전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아마도르 특성상 항구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한데 이 또한 본청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점 △항구 내 상업시설의 운영 권한은 전적으로 도급업자에게 있으며 본청은 상업 활동에서 파생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승객 통행료, 선박 승선료 관련 배당금만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임.

- 이와 더불어 운영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도 전 행정부는 12년으로 결정했으나 현 해사청 항구운영국은 15년에서 20년을 요구하고 있음.

ㅇ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前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동 크루즈 항이 독일 함부르크 항과 같이 국가가 운영하되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 했으나 결국 제 3자가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됨. 아마도르 페리코섬(Isla Perico)에 위치하게 되는 본 크루즈 항은 현재 약 80% 건설된 상태이며 2020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ㅇ 현재는 크루즈 선을 이용하려면 플라멩코(Flamenco) 선착장까지 보트 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페리코섬의 크루즈 항 운영 이 시작되면 파나마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 통행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11.11(월)자 La Prensa紙 다. 국무회의 불법송금 규제안 통과

ㅇ 11.12(화) 국무회의에서 불법해외송금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법상 관할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자금 송금, 자금 이전 및 교환을 할 경우 8년에서 15년 형을 구형하는 법안 발의가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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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관련, 엑또르 알렌산더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수년간 불법해외송금이 행정적 영역에서만 규제되어 동 범죄 근절의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형사법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동 법규가 테러자금, 무기구매와 같은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불법해외송금에 대해 예방 및 억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검찰청(Ministerio Público), 사법조사국(Dirección de Investigación Judicial), 법의학 연구소(Isntituto de Medicina Legal y Ciencias Forenses)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책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1.13(수)자 La Prensa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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