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물품 세액계산법(상세 예시)
【표준세율 : 10%】
√ 품명 A, CIF 가격 534,795엔, 관세율 14%인 경우
① 관세 계산 : 534,000엔(1,000엔 미만 절사) × 0.14(관세율) = 74,760엔 → 74,700엔(100엔 미만 절사)
② 소비세 과세가격 도출 : 534,795엔(물품가액) + 74,700엔(① 계산값) = 609,495엔 → 609,000엔(1,000엔 미만 절사)
③ 소비세 계산 : 609,000엔(② 계산값) × 0.078(소비세율) = 47,502엔 → 47,500엔(100엔 미만 절사)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액
④ 지방소비세 계산 : 47,500엔(③ 계산값) × 22/78(지방소비세율) = 13,397엔(1엔 미만 절사) → 13,300엔(100엔 미만 절사)
⇒ 총 납부세액 = 74,700엔(관세) + 47,500엔(소비세) + 13,300엔(지방소비세) = 135,500엔
【경감세율 : 8%】
√ 품명 B, CIF 가격 123,258엔, 관세율 14%인 경우
① 관세 계산 : 123,000엔(1,000엔 미만 절사) × 0.14(관세율) = 17,220엔 → 17,200엔(100엔 미만 절사)
② 소비세 과세가격 도출 : 123,258엔(물품가액) + 17,200엔(① 계산값) = 140,458엔 → 140,000엔(1,000엔 미만 절사)
③ 소비세 계산 : 140,000엔(② 계산값) × 0.0624(소비세율) = 8,736엔 → 8,700엔(100엔 미만 절사)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액
④ 지방소비세 계산 : 8,700엔(③ 계산값) × 22/78(지방소비세율) = 2,453엔(1엔 미만 절사) → 2,400엔(100엔 미만 절사)
⇒ 총 납부세액 = 17,200엔(관세) + 8,700엔(소비세) + 2,400엔(지방소비세) = 28,300엔
※ 세액 100엔 미만 절사는 최종 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됨. 즉, 상기 A와 B를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단수처리 전의 세액 합산 후 100엔 미만 절사 적용(소비세 : 47,502+8,736=56,238 → 56,200, 지소세 : 13,397+2,453=15,850 → 1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