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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The Plan of Industrial Promotion Distric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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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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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R-27.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The Plan of Industrial Promotion Districts in Seoul.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 구 진 연구책임 박 희 연 구 원 신 창 김 상 홍 나. 석 호 일 미. • • • •. 도시경영부 도시경영부 도시계획부 도시경영부. 자문위원 강 강 김 김 박 박. 훈 원 연 훈 철 규. • • • • •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결대학교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남 우 기 주 영 용.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Ⅰ.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4대 전략산업(금융,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과 기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류‧패션, 인쇄‧출판) 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수도권 규제로 인 한 각종 법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가능한 방법으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전략산업 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2004.09.24)」를 제정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계 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지시기반 첨단산업의 개발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이나 기 존의 산업집적지역,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 등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정비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적인 산업정책수단인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 련하여 서울시가 어떤 산업 및 지역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근 거를 제공하며, 향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 초연구라 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연. i.

(5) 구목적으로 함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 서울시 전략산업의 공간적 분포 및 전‧후방 연계분석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특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한 현황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 절차 등 일반 원칙 등 규정 ◦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제공, 도시계획(용도지역‧지 구)상의 행위제한 완화(건폐율‧용적률), 지구 내 시세감면 등 물리적‧제도적 지원사항 검토 및 제안,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정책제안.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및 연구대상산업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 한정하며 기존 산업 밀집지역과 지식기반첨단 산업 등 전략산업이 계획적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은 신개발 지역 등을 위주 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검토함 ◦ 연구대상산업으로 서울시 전략산업(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금융 및 사업서비 스, 바이오)과 서울시가 입지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산업(의류‧패션, 인쇄‧출 판)에 국한함. ■ 연구방법 ○ 제도검토 : ◦ 국‧내외 산업입지정책의 검토,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제도 검토 ○ 공간‧계량분석 :. ii.

(6) ◦ 서울시 전략산업의 산업간 연계관계 파악을 위해 산업연관표(IO)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전략산업별 전‧후방연계산업 및 연계 강도에 대해 분석함 ◦ 전‧후방연계산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각 업종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를 추출함 ◦ LQ, 엔트로피지수(h-value), 변이계수(CV: Coefficient Variation)) 등을 통한 서울시 전략산업별 입지분석 및 전‧후방연계산업을 고려한 전략산업별 공간적 클러스터의 추출 ○ 사례분석 : ◦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상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개발 지역(상암, 마곡)과 중소 기업이 밀집 분포된 기성 산업집적지역(을지로 일대 : 인쇄‧출판, 성수동 준공 업지역 일대 : 제조업)으로 나누어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방문‧실태조사(현장조 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구별 문제점 파악 및 지원방안 도출을 시도 함. Ⅱ.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제도 및 유사지구 검토 1.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요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법 (37조 3항)에 의하면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전략산 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공업기능을 중심 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규정하기보다는 전략산업(특화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iii.

(7) 2. 산업입지정책제도 현황 ■ 산업입지정책수단의 유형 ◦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도된 산업입지지원시책은 1990년대 들어 정책수단이 다양 화되었으며, 지정방식 및 규모에 따라 크게 산업단지형, 산업지구형, 시설형으 로 세분화할 수 있음 ◦ 1990년대 초반에는 창업보육 또는 산업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시 설 및 센터 중심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보화 수 요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응할 목적에서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의 입지지원 정책수단으로 빌딩 또는 시설형태의 입지정책이 도입되 었고,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는 산업단지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단지 및 지 구형태의 정책수단이 꾸준히 도입되고 있음. ■ 산업입지정책의 특징 ◦ 중앙부처별(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 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산업입지 지원시책(시설, 특구, 지구, 단지 등) ◦ 특정산업(벤처,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 등)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전문화 및 특 성화 ◦ 신규 조성 목적의 단지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미 밀집되어 집적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지구형태의 입지정책 도입. ■ 산업입지정책의 문제점 ◦ 현행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iv.

(8) 있어 유사한 정책수단이 중복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 기업의 성장단계별 입지시책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연계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Ⅲ. 산업연계를 통한 전략산업별 공간 클러스터 분석 1. 의류‧패션산업 ◦ 의류패션 산업 고용은 주로 강북 도심 지역, 동대문 일대, 성수동, 면목동 일대 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남지역은 압구정동과 독산동 일대에 집중을 보임 ◦ 공간적 클러스터는 주로 광희동, 신당동 일대(동대문 운동장 주변), 성수동 준 공업지역, 면목동 일대, 월곡동 일대, 독산동 일대의 의류패션 산업 클러스터가 도출됨. 2.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은 주로 테헤란로변과 양재동 일대의 강남지역과 구로디지털산업 단지, 여의도 일대, 성수 준공업지역 일대에 집중을 보임 ◦ 역삼동 등 테헤란로 일대, 구로동(디지털산업단지) 일대, 여의도, 성수동(준공 업지역) 일대의 클러스터가 도출됨. v.

(9) <그림 1>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한 의류‧패션산업 클러스터. <그림 2>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한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 vi.

(10) 3. 인쇄‧출판산업 ◦ 인쇄‧출판산업의 경우 고용자수의 편차가 매우 크며, 도심부인 을지로, 종로, 광희동 일대의 종사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도심부를 제외하고는 준공업지 역인 가산동과 성수동의 고용자수가 크게 나타남 ◦ 전‧후방 연계를 고려하여 인쇄‧출판산업의 클러스터를 도시하면, 도심부의 강 력한 클러스터와 강남, 가산동 지역의 클러스터가 나타남. <그림 3>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한 인쇄‧출판산업 클러스터. 4. 디지털콘텐츠산업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고용은 여의도 지역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그 뒤로 목 동, 종로, 논현동 순으로 나타남 ◦ 도심부, 여의도, 목동, 논현동 일대에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전‧후방연계산업의. vii.

(11) 클러스터가 나타남. <그림 4> 전‧후방 연계산업을 고려한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Ⅳ.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지정기준 및 운용방안 1.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지정목적, 개발형태 등에 따라 서울시의 전략산업이나 첨 단산업을 대상으로 신개발지역에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신개발지형과 기존 산 업이 집적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비하기 위한 기존 산업집적지형으로 나눌 수 있음. viii.

(12) • •. •. •. •. • • • •. • •. <그림 5>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2. 유형별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 공통지정요건 ◦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표 1>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공통적인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비중 ∘산업의 성장속도 ∘고용창출효과(지역 내 해당산업의 고용 증가율) 산업의 경쟁력 ∘창업효과(지역 내 해당산업 사업체의 창업률) ∘집적경제효과(상품판매효과, 기업이미지 제고, 기술정보 교류효과 등) ∘시장‧판매범위 ∘해당산업의 산업협력관계 정책지원에 의한 ∘해당 지역민과 자치구의 산업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 및 지역협의체의 존재여부 산업지구 ∘사업계획의 실현성 및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운영발전 가능성. ix.

(13) ■ 신개발지형 ○ 산업적인 측면의 지정요건 ◦ 성장전망이 밝고 입지여건상 서울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에 효과 있는 산업 ◦ 집적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 ◦ 산업자체의 경쟁력은 높으나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높은 부도율이나 도산 등 에 의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 대상지역에 대해서 다른 산업이나 용도에 비해 해당산업의 입지가 가지는 적 절성이 확보되어 있는 산업 ○ 지역적 측면의 지정요건 ◦ 기존 성장지역의 경우 생산 활동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관찰되고, 산업관련 기 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산업육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도시개발사업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지역. ■ 기존산업집적지형 ○ 산업적인 측면의 지정요건 ◦ 서울시를 제외한 타 도시에서는 성장하고 있으나 물리적 여건이나 수도권 규 제 등에 의해 해당지역에서는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는 산업 ◦ 산업연계나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 입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 업, 또는 서울시에 입지함으로써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 ◦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x.

(14) 산업, 그리고 자기완결적인 산업연관관계를 형성하여 타 지역으로의 의존정도 가 낮은 산업 ○ 지역적 측면의 지정요건 ◦ 상당한 수준으로 대상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타 용도의 혼재가 적어 효과적 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지역 ◦ 현재 생산 활동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산업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 업육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 해당지역 자치구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투자여력이 높아 지구 지 정 시 개선효과의 기대가 큰 지역 ◦ 영세한 필지특성 및 대체지 부지 등에 의해 자율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이 어렵 거나, 창고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공공지원에 의해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림 6>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기준. xi.

(15) • •. • • •. • • • •. <그림 7>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형별 지원방향. 3.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용방안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 ◦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는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상향식은 자치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존 산 업집적지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하향식은 서울시가 지정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신개발지에 대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적용될 수 있음. xii.

(16) 절 절차 차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신청 지정신청. 집행기관(기구) 집행기관(기구) <<자치구 자치구 또는 또는 상공인협회> 상공인협회> --지정신청서 지정신청서 제출 제출 --두 두개 개 이상 이상 자치구는 자치구는 공동신청 공동신청. <<전문가 전문가 집단> 집단>자문 자문. 서울시 서울시 예비평가 예비평가 (지구지정 (지구지정 타당성 타당성 검토, 검토, 대상지 대상지 선정) 선정). --기존산업 기존산업 집적지 집적지 관리 관리 필요성 필요성 --지원가능성 지원가능성 --기대효과 기대효과. <<산업국, 산업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대상지 대상지 선정 선정 --지구지정방침 지구지정방침.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작성. <<자치구> 자치구>. 공람, 공람, 시의회 시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관련 관련 부서 부서 협의 협의. --이해집단간의 이해집단간의 의견조정 의견조정 --민원처리 민원처리.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심의.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정고시 지정고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그림 8> 상향식 지정절차. 절 절차 차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산업 대상산업 및 및 입지선정 입지선정. 집행기관(기구) 집행기관(기구) <<산업국 산업국 담당부서> 담당부서> --작업이 작업이 방대할 방대할 경우 경우 외주용역 외주용역 수행 수행.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심의 심의.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작성. 공람, 공람, 시의회 시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관련 관련 부서 부서 협의 협의. <<산업국, 산업국, 시행자> 시행자>. --이해집단간의 이해집단간의 의견조정 의견조정 --민원처리 민원처리.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산업개발진흥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심의.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정고시 지정고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그림 9> 하향식 지정절차. xiii.

(17) ■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의 수립방향 ◦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은 각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산업 환경을 계획적이고 전략 적으로 집적시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인프라 구축, 산업혁신환경 조성, 산업관련 시설 육성, 지구 내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과 산업활동을 위한 공간정비 관리방안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각 지구별로 수립되어야 함 ○ 주요 내용. -. 지구의 위치 및 면적 기 집적산업 또는 육성이 요구되는 산업(주요 유치업종)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산업진흥 등에 관한 현황 및 계획 기타 관련도시계획 및 사업현황. - 산업적 측면의 문제점 파악 - 도시계획적 문제점 파악. -. 기업지원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설치계획 주요 권장업종(또는 유치업종)의 선정 (권장업종에 대한) 조세감면계획 기타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산업관련 지원시책의 적용계획. - 지구 지정 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운영계획 사업시행계획 기타 법규 및 계획과의 관계 기타 필요한 계획. <그림 10>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 xiv.

(18) ○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의 검토기준 및 심의기준 ◦ 자치구 및 해당지역 협회에 의해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이 수립되는 경우, 연구 기관, 대학, 전문용역업체 등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가칭)산업정책자문위원회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함. 1. 공공지원의 정당성 및 타당성 2. 기대효과(고용, 세수, 환경정비) 3. 지구 지정 시 예상 문제점 및 저감방안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용도전환, 교통혼잡 유발, 건축물에 따른 도시환경 수준저하 등 4. 소요재원 총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5. 자치구 및 대상지 지주 및 경영자의 의지. <그림 11> 산업개발진흥계획(안) 검토기준 및 심의기준. 4.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원체계 ◦ 현행 법률상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은 기반시설 우선공급, 도시계 획상 행위제한 완화, 시세감면,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규제완화로 구 성되어 있음. ■ 기반시설 공급 ○ 도시기반시설 ◦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공용주차장, 공동물류센터, 창고 등의 공동이 용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 또는 지자체에 서 임대형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xv.

(19) ○ 산업기반시설 ▷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 창업보육센터, 공동판매전시장, 회의실, 고급기자재 공동이용, 마케팅 지원, 산 업관련 정보 및 입지동향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산업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지 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아파트형 공장의 활용 ◦ 아파트형 공장은 현행 법률상 일반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 의 한 공장 총량에서 제외되며, 시설주 및 최초입주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지원해 줌(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 종합토지세 50% 경감) ◦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경우 기존의 세 금감면사항과,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지원과 대출요건의 완화 등 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 현행 법률상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용적 률‧건폐율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음 ◦ 기존 산업 집적지의 경우 노후건축물의 보수나 재개발이 필요하나, 영세한 필 지구조나 열악한 접도조건에 의해 자율적인 갱신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적인 완화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신개발 지역에 적용할 경우 초기 입주 사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유치대상산업이 입주하는 한정적인 지역이나 용도 에 대해서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xvi.

(20) ■ 조세감면 ○ 지원항목 ◦ 진흥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으로는 산업관련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세감면(양도소득세, 지방세 감면)과 지구별 권장업종시설이 입주한 부 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권장업종에 대한 조세감면(부가가치세, 법인세나 소득 세 등)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원대상 ◦ 조세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진흥지구 내 권장업 종(또는 유치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고려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수단을 마련함에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원을 위한 재정비용 등의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함. ■ 금융지원 ○ (가칭)산업개발진흥기금의 마련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항 목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산업개발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의 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 성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는 방안이 있음 ○ 권장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 내 모든 업체에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별 산업특성에 따라 권장업종(또는 유치업. xvii.

(21) 종)을 선정하고, 유치되는 업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등의 금융 지원혜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함 ○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집적을 유도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 자에 대해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분양대금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 리로 융자해주거나 보조해주는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필 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한 건축물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또는 저리융자혜택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기타 지원시책과의 연계 ◦ 법률상의 지원사항과 함께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산업시책을 함께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지 원시책은 크게 금융, 창업, 생산 또는 기술, 시설, 판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xviii.

(22) 기반시설 우선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등의 완화 조세감면 금융지원. 금융 금융.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창업 창업.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생산 생산 또는 또는 기술 기술. •도시기반시설 •기업지원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건축물 용도 •건페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규모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등 •개발사업 관련 조세감면 •지구별 권장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 서울벤처공용장비지원, 중소기업시제품개발. 시설 시설.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판로 판로.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유망기업 해외수출 지원강화 등. <그림 1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원체계.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 정책적 시사점 ○ 신개발지 및 기존 산업 집적지의 체계적 육성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신개발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지식기반첨단산업을 체계적 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 서울시의 도심형 특 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치와 지원수단을 제공 하여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고용창출 서울의 산업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앙부처의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서울의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xix.

(23) ◦ 현재 서울시는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이 부재 한 실정으로 기존 산업 집적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수단과 새로운 산업공간 조성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중앙부 처 위주의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산업입지지원정책을 수 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및 입지공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서울시 정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서울시의 정책의지 반영, 주민들의 민원 해결, 지구 자체의 명확한 성격규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국지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용도지구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민원보다는 정 책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철학적 기반과 부처 간의 이견조절 등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 2. 정책제안 ○ 조례 보완을 통해 관련 이익단체간의 의견조정 필요 ◦ 기존 집적지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물리 적 규제완화 적용 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해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것임 ○ 개발형태 및 지구지정 관련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신개발지에 대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이며, 지정된 지구 내 부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초기투자는 서울시 또는 지자 체가 주관하여 지구 내의 순환적인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 관련사항은 중앙부처 및 관 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xx.

(24) ○ 지구 지정시 혁신개념 도입 필요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개념을 도입한 입체적인 차원에 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구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구 내 종합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필요 ◦ 지정된 지구 내의 유지관리 및 서울시 전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서울시 지원 하에 전략산업별 협회(조합) 등과 연계하여 동종 업종 간 정보교환, 공동 으로 해외 바이어 유치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종합커뮤니케이션센 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도록 할 것임. xxi.

(25) 제Ⅰ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3. 연구방향 ···································································································· 6 제3절 연구의 흐름 ····························································································· 7 제Ⅱ장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제도 및 유사지구 검토 ······································ 11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요 ······································································· 11 1. 정의 ·········································································································· 11 2. 지정현황 ··································································································· 17 3. 법률상의 지원 및 규제완화사항 ······························································· 20 제2절 산업입지정책제도 현황 ·········································································· 25 1. 산업입지정책제도의 개요 ········································································· 25 2. 산업입지 정책수단 ··················································································· 29 3. 종합 ·········································································································· 41 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 45 1. 국내사례 ··································································································· 45 2. 해외사례 ··································································································· 63.

(26) 제Ⅲ장 서울시 전략산업 현황 및 입지분석 ························································ 81 제1절 서울시 전략산업 입지분포 특성 ····························································· 81 1. 전략산업의 선정 ······················································································· 81 2. 서울시 전략산업 현황 ·············································································· 83 3. 서울시 전략산업별 집중성 평가 ······························································· 91 4. 서울시 전략산업별 집적지역 현황 ···························································· 93 제2절 전략산업별 산업연계분석 ····································································· 102 1. 개요 ········································································································ 102 2. 의류‧패션산업 ························································································· 103 3. 정보통신산업 ·························································································· 111 4. 인쇄‧출판산업 ························································································· 119 5. 디지털콘텐츠산업 ··················································································· 124 제Ⅳ장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지정기준 및 운용방안 ································ 133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유형 ····································································· 133 1. 신개발지형: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계획적 육성 ······································ 133 2. 기존산업집적지형: 기존산업의 정비 및 육성 ·········································· 134 제2절 유형별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 135 1. 공통지정요건 및 지정기준 ······································································ 135 2. 신개발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 137 3.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기준) 및 지원방향 ······ 139 제3절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용방안 ·································································· 145 1.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 ···································································· 145 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원체계 ···································································· 155.

(27) 제Ⅴ장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적용대상지 검토 ··················································· 163 제1절 신개발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 ······························································· 163 1.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 163 2. 마곡지역 첨단산업단지 ··········································································· 172 3. 산업개발진흥지구 적용방안 검토 ···························································· 179 제2절 기존산업집적지형 산업개발진흥지구 ···················································· 184 1. 을지로 일대 ···························································································· 184 2. 성수동 일대 ···························································································· 214 3. 산업개발진흥지구 적용방안 검토 ···························································· 237 제Ⅵ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안 ··································································· 245 제1절 정책적 시사점 ······················································································ 245 1. 신개발지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울의 산업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245 2. 중앙부처의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서울의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245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서울시 정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 246 제2절 정책제안 ······························································································· 247 1. 조례 보완을 통해 관련 이익단체간의 의견조정 필요 ····························· 247 2. 개발형태 및 지구지정 관련 ···································································· 247 3. 혁신개념 도입 필요 ················································································ 248 4. 기금조성 및 센터 건립 ··········································································· 248 ∙ 부록 ················································································································ 251 ∙ 참고문헌 ·········································································································· 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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