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요

2)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사항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 정하는 기준14)에 따라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 정목적과 건축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용도지구 이외의 지구에 대하여 지정 또는 변 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6장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건폐율 관련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례」 상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46조 제7항, 제8항의 산업개발 진흥지구에 대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완화적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첫

14)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째,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한 경우, 동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 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를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12항 항목에서 산 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서울 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건폐 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는 조례 제54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둘째, 용적률의 경우에도 조례 제55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 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16)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17)

15)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16)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를 적용한다.

17) 2005년 1월 5일 신설

<그림 2-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표 2-5 계속>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