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1) 일본의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 28)
(1) 도입배경 및 목적
일본의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는 지난 1992년 「특정중소기업집적의 활성화 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의 균 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특정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기반적 기술산업 집적’이라는 산업집적 유형을 추가하였고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 당시 일본의 산업특성을 살펴보면, 특정산업의 집적지역이 일본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제철, 조선 등의 가공조립형 생산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쿄와 요코하마 또는 오사 카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를 형성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부품, 시제 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이 집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제조업의 중요한 산업기반 으로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해왔으며, 산업집적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사업자간 연계와 상호기능 보완, 정보 및 기술교류, 기술노하우 공유, 노동시장의 규모 확대 및 인재확보가 용이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았다. 그러나 환율변화나 염가수입품의 급증에 따른 생산액의 저하, 산업집적의 핵심을 형성하던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일반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수주가 감소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지원목적은 ‘구조적인 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 정산업집적기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위 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정산업집적활성화 조치는 기반적 기술산업
28) 「산업활동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희윤, 1999 참고
집적29)과 특정중소기업집적30)의 활성화로 나누어 시행되어지며, 여기서 집적이란 일정지역에 기반적 기술산업 및 공업관련 특정산업 또는 관련성이 높은 산업을 상 당수의 중소기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형성된 집적체를 일컫는다.
(2) 운영체계
지역의 중소기업자, 조합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지원을 신청하고, 도도부현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통상산업성)에 지정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중앙정부는 활성화지침을 마련하고 운영목적과 지원규모에 따라 지정 승인을 하게 되며, 지정승인이 이루어진 특정지역의 사업자와 조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정중소기업자나 기반적 기술산업 중소기업자 또는 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 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전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발전계획은 기반적 기술산업 및 특정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 주요내용, 자금규모 및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도부현에서는 활성화계획을 작성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반적 기술산업 집적지역 및 특정중소기업 집적지역을 선정하고, 지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게 된다.
29) 기반적 기술산업이란 공업제품의 설계,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으로, 주요업종으로는 섬유제조업,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고무 및 도자기제조업, 기계 및 금속제조업, 전자 및 전기제품제조업, 기계수리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 리 및 제공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및 엔지니어링업, 공업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을 하는 연구소 등이다.
30)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로 분류되는데 규모의 기준은 자본, 총출자액, 종업원수로 제시된다.(예 를 들어, 공업, 광업, 운송업 및 기타업종-1억엔, 300인;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천만엔, 50인 등)
<표 2-26>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주요내용
주도 하에 기반적 기술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용지를 조성하여 분
<표 2-28>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융자지원내용
2)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1) 도입배경
<표 2-29> 미국 내 BID 분포현황(1999 기준)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and Innovative Service Delivery」, 1999
(2) 운용체계
선출된 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운용하게 된다.
BID는 개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비능률적인 행정 처리절차를 피 함으로써 해당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여러 전략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BID에서는 보안팀의 배치를 통해 공공장소의 치안 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도청소・마케팅, 취업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통해 경영활동 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위한 자금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BID에서는 해당 지구에 대한 경제학적・인구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고, 모니터링하며, 전략목표 및 재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는 연구 및 계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Lawrence O. 외, 2003)
3) EZ (Enterprise Zone)
(1) 영국의 Enterprise Zone
①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영국의 Enterprise Zone(EZ)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중심도 시에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도심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1980년에 도입된 도시개발제도이다. EZ의 개 념은 자유항(Free port)의 구상에서 시작되었는데, 자유항의 목적은 리버풀이나 글 래스고우 내부에 1950 60년의 홍콩과 대만을 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기 업의 확장을 제동하는 정부의 규제를 배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항 구상에 맞추어 제프리 하우가 1978년 Enterprise Zone(EZ)을 제 안하였고, 이는 ‘지방정부, 계획 및 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1980)'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경제규제의 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
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구원, 2002)
② 지정절차 및 지원사항
영국의 EZ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방정부와 뉴타운개발공사 (UDC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가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면 중 앙정부에 의해 지정되었다. 지정절차를 살펴보면, ⌜환경성장관의 요청 ⇨ 지역개 발계획 작성(지방자치체, 런던행정구, 뉴타운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 공고 및 공표 ⇨ 장관 지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EZ로 지정되면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각 지구에는 고유한 계획체계가 적 용되고, 계획을 작성한 조직이 관할청이 되어 해당 지구의 개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때 기업유치지구관할청에는 구조계획이나 지방계획을 재고할 수 있는 계 획권한이 부여된다. EZ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10년간 도시계획규제 및 경제규제의 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지구 내에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각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발계획 허가절차의 완화
영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계획허가를 필요로 하나, 지구로 지정될 경우 그 자체로 개발계획 허가효력이 있어 지구 내의 일정 개발행 위는 별도의 계획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이 당초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승인계획(approved planning)이라 하기 도 한다.
○ 세제상 혜택
EZ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는 상업 및 공업용 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되며, 상업 및 공업용 건물의 신축, 확장 등에 대한 자본투자시 법인세, 소득세가 100%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의
첫 소유주에게만 해당되며 토지비용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토지개발세 (Development Land Tax)가 감면되는데, 토지개발세는 개발허가에 따른 지가상승 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의 환수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타 지원
그 외의 지원은 제반 계획과 결정을 가능한 2주 내에 처리하며 민간보세창고 등 통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시간을 절약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또한 EZ는 타 지원제도와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EZ 지정에 따른 지원과 그 외 보조금 제도에 다른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의 Enterprise Zone
①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미국은 지난 1970년대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공장의 폐쇄 및 실업 등으로 도심 부 쇠퇴 및 탈공업화를 경험하면서 쇠퇴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1981년 레이건 정부는 EZ(Enterprise Zone)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에 이르렀으며, 1992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EZ 제도는 시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른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내 실업자와 빈곤층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EZ는 미국의 연방정부산하 도시주택개발국
미국의 EZ 제도는 시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른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내 실업자와 빈곤층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EZ는 미국의 연방정부산하 도시주택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