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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4) 산업기술단지

(1) 정의 및 근거법

산업기술단지(TP: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 지원시책으로 「산업기술단지지 원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한다.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연구개 발,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유통, 신기술 보육 및 창 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술실용화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 의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의 목적은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지역의 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연계시키고, 지역의 혁신기능들을 네트워킹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 치화를 촉진하는 지역혁신체제(RIS)의 강화하고, 지역별 혁신제체의 연계를 통해 국가혁신체제(NIS)를 완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원사항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정책은 원활한 입지공급, 자금공급, 인력공급 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그리고 입주경 영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와 기술인력 지원 등을 포함한다.

(3) 지정요건 및 절차

산업기술단지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해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 및 복합단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

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 입지시책의 사업추진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 및 지원을 하는 이른바 사업자지 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는 별도의 지구지정절차 없이 산업자원부장 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25)하는 것으로 가능하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26)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9> 산업기술단지 지정절차

25)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재단법인)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이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요건 에 적합하여야 지정될 수 있다. 사업계획요건은 첫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 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둘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셋째,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기술단지가 산업기술단지 조성기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다.

26)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또는 지원하는 사업 중 그에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연계운 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표 2-24> 산업기술단지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 민간주도의 산업기술단지가 부산과 포항에 지정 되었으며, 2003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6개 사업 주관기관에 대 하여 각각 250억원(연간 50억원)씩 총 1,5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나머지 사업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일명 매칭펀드 자금조달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 추가로 지정된 4개 테크노파크(전북, 충북, 전남, 강원)는 현재 단지조성 및 사업추진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2004년 공릉동 일 대 총 45,000평 부지에 대한 산업기술단지 지정허가를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공릉동 NIT27) 미래기술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례이다.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취약지역 인 동북권에 산‧학‧연‧관 협동으로 나노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미래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시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계획되었다. 2004년 5월부터 공릉동 NIT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사 업추진이 진행 중에 있다.

<표 2-25> 서울시 공릉동 NIT미래기술산업단지 사업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공릉동 172번지 일대 부지 및 건축면적 총 45,000평, 10개동 연건평 32,500평

사업기간 2004년~2014년(10년간)

총사업비 4,700억원(현금 2,450, 현물 2,250), 서울시 지원 600억원(본부동 건축비 - 2005년 250억원) 주요 사업내용 NIT관련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NIT 전문대학원, 민간 및 외국연구소 유치 등

참여기관 57개 기관(정부 4, 대학 12, 연구 1, 기업 40) 운영방식 산업기술단지 지정,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27) NIT는 NI(나노산업)와 IT(정보통신산업)의 합성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