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요

2) 법률 개편에 의한 법명변경

200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국토이용제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이므로,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었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없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준농림지역 난개발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며, 토지이용체 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관리의 핵심법률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 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제도를 통합하고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국토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국토기본 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이원화체계로 개편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는 준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와 도시지역에 지정 되는 개발촉진지구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 양분된 용도지구제를 개발진흥지구로 단일화되었다.8)

7)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해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통합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개발진흥지구로 세분‧지정되었다.

개발진흥지구로 통합되기 이전「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동법 시

업단지나 공장과 관련된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유통이나 배송과 관련된 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법률상의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산업 촉진지구의 연장선에 있다면, 기존에 지정되었던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개념을 그대 로 서울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개발촉진지구10)

개발촉진지구는 2003년 법명개정을 통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기 이전 「도시계획법」(2000.1 개정) 제33조에 의 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였으며, 2002년 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용도지구에 서 제외되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촉진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 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었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구의 개념은 산업개발진흥지구와 주거개발진흥 지구의 일부 기능11)과 유사하다. 개발촉진지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제30조 제 3항 항목에 의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구를 세분하 여 지정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

10) 개발촉진지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된 개발촉진지구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94 제정), 동법 시행령 및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처리지침 상의 개발촉진지 구로 나누어진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 또는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 경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 정되는 지구로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로서의 개발촉진지구 와 개념상 혼동이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통 해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며,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행정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 도권 및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시‧군 중 낙후지역 및 도농통합지역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구분 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도시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세분화된 산업활동촉진지구의 경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상의 개발촉진지구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11) 공업기능,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2000.7)을 통해 개발촉진지구를 ‘산업활동장려를 위한 산업활동촉진지구’와 ‘외국 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지구’로 세분화하여 운용하였다. 서울시 조례상 의 산업활동촉진지구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집중된 지역, 산업의 집적개발 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활동의 장려 및 고부가 가치화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산 업개발진흥지구와 유사한 산업입지지원시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항목을 통해 ‘건축법 제51조에 의해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지구단 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서 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의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 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