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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3) 도시첨단산업단지

(1) 정의 및 근거법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정된 지방 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도에 도입되었다.

(2) 지원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산 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 여 임대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23)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며, 둘째,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 원해줄 수 있다. 셋째,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23)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 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용지매입비, 농공단지조 성을 위한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문화재조사비 등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지정요건 및 절차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9조 조항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 시 기존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우선 활용 의무가 배제되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준주거, 상업지역 및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업종에 법적 제한이 없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주업종이 법에 의해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 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에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지정절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단지 개발방식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24)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소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나, 서울특별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제외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시‧도별로 면적 330만m2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 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2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 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한 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 활동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 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며, 학 교시설용지‧공공의류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m2 이하 용지)‧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지정현황